대만 수출입 법규 데이터베이스: 관세법, 무역법,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등 완전한 조문 온라인 조회. 배송대행·통관 전 수입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하세요. 34812건 법규 데이터 지속 업데이트 중.
20 / 34812 건의 법규 조문 표시
併聯系統若依第九百九十三條第五款規定裝設接地故障保護者,其輸出應連接至接地故障保護裝置之電源側。所有接地故障電流源流經之設備已有接地故障保護者,併聯輸...
經濟部저당권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당물의 멸실로 소멸한다. 다만 저당권설정자가 멸실로 인하여 배상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法務部當併聯系統欠相時,發電電源設備輸出電路應能自動隔離所有併聯系統非接地導線,直至所有相線恢復正常時始得再連接。但發電電源設備為緊急電源者,不在此限。 當...
經濟部최고한도저당권이라 함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정 범위 내의 불특정채권을 최고한도액 내에서...
法務部併聯系統之單相發電電源連接至三相電力系統者,應限制連接點之不平衡電壓在百分之三以下。 併聯系統之三相發電電源在電壓欠相或不平衡時,應自動斷電。但併聯系...
經濟部최고한도저당권자는 확정된 원채권에 관하여 그 약정한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항 채권의 이자, 지연이자, 위약금이 전항의 채...
法務部電度表不得裝設於下列地點: 一、潮濕或低窪容易淹水地點。 二、有震動之地點。 三、隱蔽地點。 四、有累積油汙及塵埃之地點。 五、第四百六十四條第一項規...
經濟部원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는 제881조의1 제2항에서 정한 채권의 범위 또는 그 채무자를 변경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전항의 변경은 후순...
法務部電度表裝設依下列規定辦理: 一、電度表中心點距離地面高度應在一‧八米以上,二米以下。現場場地受限制,施工確有困難時,得予增減,除嵌入牆壁內可低至一米外...
經濟部최고한도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원채권이 확정되어야 할 기일을 약정할 수 있으며, 확정기일 전에 이를 변경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전항의 확정기일은 저당권 설...
法務部電度表之最大容許載流容量不得小於用戶之最大負載。該負載得依據裝接負載及其用電性質加以估計。
經濟部최고한도저당권이 담보하는 원채권에 확정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저당권설정자 또는 저당권자는 언제든지 그 담보하는 원채권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法務部電度表裝設表前及表後開關,依下列規定辦理: 一、插座型電度表: (一)集中設置者,每戶應裝設表後開關,該開關應為適當容量之斷路器,作為各進屋線過電流保...
經濟部최고한도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원채권 확정 전에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최고한도저당권은 함께 이전되지 아니한다.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
法務部自進屋點至電度表及總開關間,其全部線路應為完整無破損及無接頭者。但再生能源發電系統或儲能系統併接於高壓以上之輸配電線路,經電業同意得不適用。
經濟部원채권 확정 전에 최고한도저당권의 저당권자 또는 채무자가 법인이고 합병의 사정이 있는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합병을 안 날부터 15일 내에 원채권의 확정을...
法務部表前線路及電度表接線箱之裝設依下列規定辦理: 一、配線: (一)電度表電源側至進屋點之線路應採用金屬導線管、PVC 管或可封印之金屬導線槽配裝。以明管裝設...
經濟部원채권 확정 전에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최고한도저당권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원채권 확정 전에 저당권자...
法務部電度表之變比器,包括比壓器及比流器裝設依下列規定辦理: 一、變比器應為計量專用。電度表共用變比器計量者,應經輸配電業同意。 二、比壓器之一次側各極不得...
經濟部최고한도저당권이 여러 사람의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그 채권액 비율에 따라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대금을 분배받는다. 다만 공유자가 원채권 확정 전에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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