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인 사용 목적 수입 검사 면제 수량 한눈에 보기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수량 한도를 충족하면 검사·수입허가·상품검사를 면제받아 신속히 통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은 6킬로그램 이하이면서 US$1,000 이내, 건강식품은 종류별 12병(총 36병), 콘택트렌즈는 단일 도수 60매, 의료용 마스크는 250매, 타이어는 5개, 완구는 5개입니다. 수량을 초과해도 즉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면제 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정식 검사 또는 허가 신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검사가 필요한 품목은 반드시 정식 통관: 해당 세칙 번호에 동식물 검역(B01) 또는 TFDA 수입검사(F01)가 필요하면 항공 특송·해상 특송의 간이 통관을 이용할 수 없고 정식 통관을 해야 합니다. 이미 특송 창고에 들어간 화물은 먼저 일반 창고로 이고한 뒤 진행합니다.
📋 각 수량은 관할 기관의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법적 근거를 정리한 사전 검토용 참고 자료이며, 개별 물품에 대한 통관 판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3가지 공통 원칙
원칙 1|NT$2,000 면세, 반기당 6회대만 재정부 관무서
특송·우편 소포의 과세가격이 NT$2,000 이하이면 관세, 물품세 및 영업세가 면제됩니다. 단, 동일인이 동일 반기(1/1~6/30, 7/1~12/31)에 적용받을 수 있는 횟수는 최대 6회이며, 이를 초과하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 기준으로, 아래의 각 ‘수량’ 기준과는 별개이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 2|‘개인 사용’ 목적에 한하며 판매 불가대만 식품약물관리서·표준검험국
검사 면제·수입허가 면제는 개인 사용, 견본, 전시 또는 연구개발 시험 목적에만 적용됩니다. 수량 한도 이내라도 판매하면 위법입니다. 식품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제47조에 따라 NT$3만~NT$3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승인 없이 임의로 수입하여 판매하면 의료기기관리법(醫療器材管理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NT$1,000만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원칙 3|대부분 ‘동일 규격은 6개월에 1회’로 제한대만 표준검험국·식품약물관리서
BSMI 의무검사 상품의 검사 면제는 상품검사면제규정(商品免驗辦法) 제8조에 따라, 그리고 대부분의 소량 개인 사용 의료기기는 동일인이 동일 규격 상품을 반입할 때 6개월 이내 1회로 명확히 제한됩니다. 수량은 ‘동일 신고서’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신고서를 나누어 분할 수입해도 한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식품·건강식품대만 식품약물관리서 TFDA
| 품목 | 개인 사용 목적 검사 면제 수량 한도 | 비고 |
|---|---|---|
| 일반 식품(단일 품목) | 순중량 6킬로그램 이하이면서 가격 US$1,000 이내 | 중국털게 및 수입 금지 쇠고기 제외 |
| 쌀·땅콩·마늘·말린 원추리·말린 표고버섯·찻잎 | 각각 1킬로그램 이내 | 별도의 방역 제한 적용 |
| 통조림 | 각각 6캔 | — |
| 중국산 건조 식품(말린 관자·말린 전복·제비집·상어지느러미) | 각각 1.2킬로그램 이내 | — |
| 정제·캡슐형 건강식품(건강식품 포함) | 종류별 12병(상자·캔·포장·봉지), 총 36병 이하 | 원포장 필수 |
| 식품용 기구 및 용기(도자기 식기 등) | US$1,000 이하이면서 동일 제품 4개 또는 US$1,000 초과 시 1개로 제한 | — |
의약품·한약대만 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
| 품목 | 개인 사용 수량 한도 | 비고 |
|---|---|---|
| 서양 의약품(비처방 일반의약품) — 휴대 반입 | 종류별 12병(상자·캔·튜브·개), 총 36병 이하 | 원포장 필수 |
| 서양 의약품(처방의약품) — 의사 증명서 없음 | 2개월 사용량 | — |
| 서양 의약품(처방의약품) — 의사 처방전 첨부 | 최대 6개월 사용량 | — |
| 서양 의약품(일반의약품) — 우편·특송 | 회당 12병(연고 튜브 12개·총량 1,200정), 매년 2회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의 사전 동의 필요. 규제 의약품은 우편 발송 불가 |
| 한약재 | 종류별 1킬로그램, 총 12종 이하 | 원포장 필수 |
| 한약제제 | 종류별 12병(상자), 총 36병 이하 | 원포장 필수 |
| 규제 의약품 | 최대 6개월 사용량, 의사 처방전 필수 | 우편·특송 금지 |
| 고함량 비타민(의약품 등급) | 종류별 2병(허가 서류를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 나머지는 반송 처리 |
화장품대만 식품약물관리서 TFDA
| 품목 | 개인 사용 목적 검사 면제 수량 한도 | 비고 |
|---|---|---|
| 특정 용도 화장품(자외선 차단제, 염색제, 파마제, 땀 억제제, 치아 미백제 등) | 종류별 12병(상자·캔·포장·봉지), 총 36병 이하 | 원포장 필수. 한도 초과 시 검사 신청 필요 |
의료기기대만 식품약물관리서 TFDA
| 품목 | 개인 사용 목적 허가 면제 수량 한도 |
|---|---|
| 일회용 반창고 | 60개(매) |
| 액상 반창고 | 4개(캔·병·튜브) |
| 면봉 | 200개 |
| 콘돔 | 60개 |
| 탐폰 | 120개 |
| 일회용 콘택트렌즈 | 단일 도수 60매. 단일 브랜드 및 서로 다른 도수 2종으로 제한 |
| 교정용 안경렌즈(안경테 포함) | 1개 |
| 의료용 마스크 | 250매(신고서에 코드 DHM99999999208 기재) |
| 기타 의료기기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의 동의 서류 신청 필요 |
BSMI 의무검사 상품대만 표준검험국
| 품목 | 총금액 US$1,000 이하 | 총금액 US$1,000 초과 |
|---|---|---|
| 타이어 | 검사 면제(수량표의 제한을 받지 않음) | 5개 |
| 자동차용 경합금 휠 | 검사 면제(수량표의 제한을 받지 않음) | 5개 |
| 완구(일반) | 검사 면제(수량표의 제한을 받지 않음) | 1개 |
| 보호용 헬멧(안전모) | 검사 면제(수량표의 제한을 받지 않음) | 2개 |
| 건축용 방화문 | 검사 면제(수량표의 제한을 받지 않음) | 3세트 |
| 문구류 | 검사 면제(수량표의 제한을 받지 않음) | 10개 |
| 정보기기(노트북·태블릿·데스크톱) | 검사 면제(수량표의 제한을 받지 않음) | 5개 |
| 기타 의무검사 대상 개인용품 | 검사 면제(수량표의 제한을 받지 않음) | 2개 |
통관 신고 시 신고서에 검사 면제 코드를 기재해야 합니다(2019/4/1 시행). 예를 들어 정보기기의 코드는 CI000000000010입니다.
담배·주류·현금대만 재정부 관무서
| 품목 | 입국 여행객 면세·신고 면제 수량 |
|---|---|
| 주류 | 1.5리터 면세, 최대 5리터 휴대 가능 |
| 궐련 | 200개비(1보루) 면세, 최대 1,000개비(5보루) |
| 시가 | 25개비 면세 |
| 각초 | 1파운드 면세 |
| 신타이완달러 현금 | NT$10만 이내 신고 면제 |
| 외화·위안화 | 미화 환산 USD 1만·CNY 2만 이내 신고 면제 |
담배·주류가 면세 한도를 초과한 경우 먼저 수량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량 한도 이내이면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수량 한도를 초과하면 반입할 수 없습니다. 궐련은 면세 한도인 200개비를 초과하되 수량 한도인 1,000개비(5보루) 이내인 부분에 대해 적색 신고 통로에서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배·주류세법(菸酒稅法) 제7조에 따른 담배세(궐련 1,000개비당 NT$1,590), 담배위해방지법(菸害防制法) 제4조에 따른 담배 건강복지부담금(1,000개비당 NT$1,000), 수입 관세 및 영업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량 한도를 초과한 경우 신고했더라도 여행객 신분으로 휴대 반입할 수 없으며, 초과분을 반송하거나 담배·주류 수입업 허가증을 첨부하여 관세법(關稅法) 제17조에 따라 업체 명의로 수입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면 초과분의 담배·주류는 세관에 몰수되고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궐련은 200개비인 1보루당 NT$1,000, 각초는 1파운드당 NT$3,000). 담배·주류관리법(菸酒管理法) 제45조제4항을 참조하십시오.
담배와 주류의 각 수량 구간별 전체 계산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입국 여행객의 담배·주류 면세 한도 및 초과분 세액 계산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분명히 알아둘 사항이 있습니다. 수량을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수백만 NTD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량 개인 사용’ 방식의 신속 통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 사용 목적 검사 면제·수입허가 면제 수량을 초과하면 정식 검사 신고, 수입허가 신청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물품을 반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산 상품에는 별도 규정 적용
수입이 개방되지 않은 중국 본토 물품 중 공산품은 CIF 도착가격이 NT$32,000 이내이고 단일 품목 수량이 24개 이내이면 수입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수로 산정할 수 없는 물품은 중량이 40킬로그램으로 제한됩니다. 일부 민감 품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개별 사안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적 근거 및 출처
이 페이지의 수량과 법조문은 아래의 공식 원문을 근거로 하며, 2026-07-28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 상품검사면제규정 제5조
- 상품검사면제규정 제8조
- 대만 관무서: 소량 개인 사용 의료기기의 종류 및 한도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정제·캡슐형 식품의 검사 면제 규정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식품 휴대 입국 규정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개인 사용 목적 의약품 수입 안내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 및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관련 공고도 참조했습니다. 실제 적용 규정은 각 관할 기관의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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