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20 / 503 건의 법규 조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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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비부가...
제26조
農產品批發市場之承銷人、판매農產品之小規模사업자、依第二十三條規定查定計算營業세액者及其他經財政部規定免予申報판매額之사업자,其영업세起徵點,由財政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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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4조
중앙 주무기관은 중대한 식품 위생 안전 사건이 발생하거나 수입 제품의 검사 불합격 상황이 심각한 경우, 관련 업자, 산지 또는 제품에 대하여 그 검사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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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화물 통관규...
제28조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28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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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Affai...
제34조
藥局應請領藥局執照,並於明顯處標示經營者之身分姓名。其設立、變更登記,準用第二十七條第一項之規定。藥局兼營第十九條第二項之業務,應適用關於藥商之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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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4조
원산지 증명서는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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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화물 통관규...
제28-1조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28-1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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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Affai...
제35조
修習中藥課程達適當標準之藥師,親自主持之藥局,得兼營中藥之調劑、供應或零售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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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5조
중앙 주무기관은 안전 위험 관리 정도가 높은 식품에 대하여 그 수입 전에 체계적인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항의 체계적 심사를 실시하는 제품의 범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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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비부가...
제27조
本章第一節之規定,除第十四條、第十五條第一項及第十六條第一項但書規定外,於依本節規定計算세액之사업자準用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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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화물 통관규...
제28-2조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28-2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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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6조
해외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기구, 식품 용기 또는 포장 및 식품용 세척제가 국민의 신체 또는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중앙 주무기관이 공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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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Affai...
제36조
藥師親自主持之藥局,具有鑑定設備者,得執行藥品之鑑定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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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비부가...
제28조
사업자之總機構及其他固定營業場所,應於開始營業前,分別向主管稽徵機關申請稅籍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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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5조
세관은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를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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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비부가...
제28-1조
제6조 제4호에 정한 영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스스로 또는 중화민국 영역 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고정 영업장소를 가진 사업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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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Affai...
제37조
藥品之調劑,非依一定作業程序,不得為之;其作業準則,由中央衛生主管機關定之。前項調劑應由藥師為之。但不含麻醉藥品者,得由藥劑生為之。醫院中之藥品之調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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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7조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기구, 식품 용기 또는 포장 및 식품용 세척제의 검사는 각급 주무기관 또는 위임, 위탁받은 인정된 관련 기관(구), 법인 또는 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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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화물 통관규...
제29조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29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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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6조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화물은 보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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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8조
각급 주무기관이 집행하는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기구, 식품 용기 또는 포장 및 식품용 세척제의 검사에 대하여, 그 검사 방법은 식품 검사 방법 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