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20 / 503 건의 법규 조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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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Affai...
제27-1조
藥商申請停業,應將藥商許可執照及藥物許可證隨繳當地衛生主管機關,於執照上記明停業理由及期限,俟核准復業時發還之。每次停業期間不得超過一年,停業期滿未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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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6조
중앙 주무기관이 공고한 식품 기구, 식품 용기 또는 포장에는 중문 및 통용 기호를 사용하여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1. 품명. 2. 재질 명칭 및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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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비부가...
제18조
國際運輸事業自中華民國境內載運客、貨出境者,其판매額依左列規定計算: 一、海運事業:指自中華民國境內承載旅客出境或承運물품出口之全部票價或運費。 二、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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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화물 통관규...
제21조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21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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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7조
검사 과정에서 화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세관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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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7조
식품용 세척제의 용기 또는 외포장에는 중문 및 통용 기호를 사용하여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1. 품명. 2. 주요 성분의 화학 명칭; 2종 이상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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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Affai...
제27-2조
藥商持有經中央衛生主管機關公告為必要藥品之許可證,如有無法繼續製造、輸入或不足供應該藥品之虞時,應至少於六個月前向中央衛生主管機關通報;如因天災或其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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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비부가...
제19조
사업자左列進項세액,不得扣抵銷項세액: 一、購進之물품或용역未依規定取得並保存第三十三條所列之憑證者。 二、非供本業及附屬業務使用之물품或용역。但為協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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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화물 통관규...
제22조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22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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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8조
통관허가된 화물은 즉시 반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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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8조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용 세척제 및 중앙 주무기관이 공고한 식품 기구, 식품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하여 그 표시, 선전 또는 광고는 허위, 과장 또는 오해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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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비부가...
제20조
수입물품按關稅完稅價格加計수입稅捐後之數額,依第十條規定之세율計算營業세액。 前項물품如係應徵물품稅、菸酒稅或菸品健康福利捐之물품,按前項數額加計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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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Affai...
제28조
西藥販賣業者之藥品及其買賣,應由專任藥師駐店管理。但不售賣麻醉藥品者,得由專任藥劑生為之。中藥販賣業者之藥品及其買賣,應由專任中醫師或修習中藥課程達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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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화물 통관규...
제23조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23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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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8-1조
긴급 인도가 필요한 화물은 담보를 제공하고 선반출 후 사후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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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Affai...
제29조
西藥製造業者,應由專任藥師駐廠監製;中藥製造業者,應由專任中醫師或修習中藥課程達適當標準之藥師駐廠監製。中藥製造業者,以西藥劑型製造中藥,或摻入西藥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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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9조
위탁 방송을 받은 방송 사업자는 광고일로부터 6개월간 위탁 방송 광고주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회사, 상호,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 등기 문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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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비부가...
제21조
銀行業、保險業、信託投資業、證券業、期貨業、票券業及典當業,就其판매額依第十一條規定之세율,計算營業세액。但典當業得依查定之판매額計算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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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화물 통관규...
제23-1조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23-1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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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비부가...
제22조
第十二條之特種飲食業,就其판매額依第十二條規定之세율,計算營業세액。但主管稽徵機關得依查定之판매額計算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