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비타민을 대만으로 보내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한도와 용량 분류 한눈에 보기
- 한도: 정제·캡슐형 식품은 개인 자가 사용 시 종류별 최대 12병(상자, 캔, 포장, 봉지), 총 36병 이하이며 원포장 상태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수입식품 검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 관세율표 2106.90.99.20 ‘정제·캡슐 형태의 식품 조제품’에 해당하여 관세는 30%(높은 편)지만, 과세가격 ≤ NT$2,000이면 관세와 영업세가 면제되어 낱병은 대부분 면세 범위에 듭니다.
- 용량 분류(2024-04-18부터 적용되는 현행 기준): 비타민 D는 하루 ≤ 800 IU이면 식품, 2,000 IU 초과일 때만 prescription drug이며, 비타민 C는 ≤ 1,000 mg이면 식품, 2,000 mg 초과일 때만 prescription drug입니다.
- 복합제 함정: 종합비타민은 ‘성분 하나라도’ 비규제 상한을 넘으면 제품 전체가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종합 정제에서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 가장 큰 주의 사항: Melatonin은 대만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대만 내 허가를 취득한 제약회사가 없어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개인 자가 사용 목적으로만 구매해 반입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Taiwan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OHW), Customs Administration, Ministry of Finance, 대만 법령 데이터베이스(자세한 내용은 문서 끝의 참고문헌 참조)
최종 업데이트: 2026-09-23(대만·미국 협정에 따른 미국산 건강보조식품 관세 10% 진행 상황, 비정제·비캡슐 식품 검사 면제 기준, X4 신고서 규정 추가; 용량 분류는 2024-04-18 현행 기준표 기준)
건강보조식품을 대만에 보내면 관세를 내야 하나요? 한도는 얼마인가요?
건강보조식품 수입 관세는 30%이며, 과세가격 NT$2,000 이하는 면세입니다. 정제·캡슐형 건강보조식품은 세번 2106.90.99.20에 분류됩니다. 과세가격이 NT$2,000을 초과하면 먼저 30% 관세가 부과되고, 이어서 ‘과세가격+관세’에 5% 영업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반기 내 면세 통관이 6회를 초과하면 더 이상 면세되지 않습니다. 수량은 개인 자가 사용의 경우 종류별 최대 12병, 합계 36병이며 원포장 상태여야 수입식품 검사 신청이 면제됩니다.
📊 핵심 데이터(그대로 인용 가능)
- 관세: 정제·캡슐 형태의 식품 조제품(2106.90.99.20) 30%; 감찰원 2024-09-04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 관련 세번의 관세는 2.5%~30%입니다.
- 면세 기준: 과세가격 ≤ NT$2,000이면 관세와 영업세 면제; 반기(1~6월, 7~12월) 내 면세 통관이 6회를 초과하면 7번째부터 과세됩니다.
- 영업세: 5%, 과세표준은 ‘과세가격+관세’; 예: US$120 종합비타민(과세가격 NT$3,779)의 수입세 합계 약 NT$1,379.
- 자가 사용 한도: 정제·캡슐은 종류별 12병, 합계 36병; 정제·캡슐이 아닌 식품(단백질 파우더, 분말 음료 등)은 단일 품목 US$1,000 이하이면서 6kg 이내이면 검사 면제.
- 신고서: 건강보조식품은 일반 수입신고서(X4)로 통관해야 하며 특송 간이신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1년 10월 타이베이 세관은 iHerb에서 구매한 건강식품·의약품 6건, 1만여 점이 간이신고를 잘못 사용해 반송된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 미국산: 대만·미국 상호무역협정(2026-02 서명)은 미국산 건강보조식품 관세를 30%에서 10%로 낮추기로 약속했으며, 양측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뒤 발효됩니다.
정제·캡슐형 건강기능식품
개인 자가 사용 목적이며 판매용이 아닌 제품을 우편 소포 또는 화물로 수입할 때는 종류별 최대 12병(상자, 캔, 포장, 봉지), 총 36병 이하이고 원포장 상태여야 하며, Taiwan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OHW)에 수입식품 검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유, 루테인, 프로바이오틱스, 칼슘 정제, 일반 비타민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쉽게 넘기 쉬운 두 가지 경계:① ‘판매용’ 정제·캡슐형 식품을 수입하는 사업자는 용량과 관계없이 Act Governing Food Safety and Sanitation 제21조에 따라 반드시 검사 등록을 해야 합니다(2024/1/1부터 전면 온라인 신청). 개인 자가 사용 목적이며 위 한도를 충족하면 면제됩니다. ② 개인 자가 사용 명목으로 수입한 뒤 재판매하면 Act Governing Food Safety and Sanitation 제30조를 위반하여 NT$30,000~NT$3,000,00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제품의 수량이 눈에 띄게 많으면(예: 20병 이상) 상업적 용도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유형별 자가 사용 한도는? 식품·양약·한약 비교표
많은 사람이 ‘12/36’만 기억하지만 식품, 서양의약품, 한약, 화장품의 한도 규정은 서로 다릅니다. 특히 prescription drug는 병 수가 아니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 유형 | 종류별 상한 | 총 상한 |
|---|---|---|
| 정제·캡슐형 식품 | 12병(상자, 캔, 포장, 봉지) | 36병, 원포장 상태로 한정 |
| 정제·캡슐이 아닌 식품(단백질 파우더, 분말 음료 등) | 단일 품목 가액 US$1,000 이하이면서 중량 6kg 이내 | —(상하이 털게 및 수입 금지 쇠고기 제품 제외) |
| 서양의약품(OTC / 비처방약) | 12병(상자, 캔, 튜브, 개) | 36병 |
| 서양의약품(prescription drug, 처방전 미소지) | 2개월 사용량으로 한정 | — |
| 서양의약품(prescription drug, 의사 처방전 첨부) | 처방전의 합리적인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 | 6개월 사용량으로 한정 |
| 한약재 | 종류별 최대 1 kg | 총 12종 이하 |
| 한약 제제(의약품) | 12병(상자) | 36병 |
| 특정 용도 화장품(개인 사용 한도 폐지됨) | 2024-07-01 폐지(기존 12병) | —(현행 병 수 상한 확인되지 않음, 재판매 불가) |
※ Customs Administration, Ministry of Finance의 ‘자가 사용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수입 한도 규정(의약품·식품 부분)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화장품 개인 사용 한도는 2024-07-01자로 고시 제1131603792호에 따라 폐지되어, 해당 페이지의 화장품 수치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거나 정식 통관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비타민은 어느 용량부터 의약품일까? 식품 vs OTC / 비처방약 vs 처방약
같은 비타민이라도 용량이 다르면 관리상 분류도 달라집니다. 저용량은 식품, 고용량은 의약품이 됩니다. 의약품으로 분류되면 수입 규정이 더 엄격하므로 구매 전 정당 함량이 아니라 ‘하루 사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표는 2024년에 개정되었으며, 인터넷상의 정보는 대부분 이전 기준입니다
Taiwan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OHW)는 2024년 4월 18일 衛授食字 제1131401394호 명령으로 개정 사항을 공고했으며, 기준표의 명칭도 《비타민 또는 미네랄 함유 경구용 의약품 기준표》(이전 명칭 ‘비타민 함유 제품 판정 기준표’)로 변경했습니다. 이 가운데 비타민 D의 OTC / 비처방약 하루 최대 용량은 1,000 IU에서 2,000 IU(50 μg)로 완화되었고, 비타민 C는 1,000 mg에서 2,000 mg으로 완화된 반면 비타민 B6는 200 mg에서 100 mg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현재 유효한 수치입니다.
| 비타민 | 식품(비규제 상한) | OTC / 비처방약 | prescription drug |
|---|---|---|---|
| 비타민 A | ≤ 10,000 IU(3,000 μg RE) | ≤ 10,000 IU | > 10,000 IU |
| 비타민 D | ≤ 800 IU(20 μg) | 800 ~ 2,000 IU | > 2,000 IU(50 μg) |
| 비타민 E | ≤ 400 IU(268 mg α-TE) | ≤ 400 IU | > 400 IU |
| 비타민 K3 | ≤ 100 μg | — | — |
| 비타민 B1 | ≤ 50 mg | 50 ~ 250 mg | > 250 mg |
| 비타민 B2 | ≤ 100 mg | ≤ 100 mg | > 100 mg |
| 비타민 B6 | ≤ 80 mg | 80 ~ 100 mg | > 100 mg |
| 비타민 B12 | ≤ 1,000 μg | ≤ 1,000 μg | > 1,000 μg |
| 비타민 C | ≤ 1,000 mg | 1,000 ~ 2,000 mg | > 2,000 mg |
※ 단위 환산: 비타민 D 1 μg = 40 IU, 비타민 E 400 IU = 268 mg α-TE, 비타민 A 3 μg RE = 10 IU. 표의 ‘OTC / 비처방약’ 열이 ‘—’인 경우 해당 성분의 비규제 상한과 OTC / 비처방약 상한이 같다는 의미이며, 초과하면 즉시 prescription drug로 분류됩니다. 또한 Niacin의 비규제 상한은 35 mg NE, 엽산은 800 μg, 판토텐산은 500 mg, 콜린은 3,500 mg입니다.
미네랄 비규제 상한(초과 시 의약품으로 관리)
칼슘 정제, 마그네슘 정제, 종합 미네랄에도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으로 관리하지 않을 수 있는 하루 사용량 상한입니다.
| 미네랄 | 하루 상한 | 미네랄 | 하루 상한 |
|---|---|---|---|
| 칼슘 | 1,800 mg | 인 | 1,200 mg |
| 마그네슘 | 350 mg | 철 | 45 mg |
| 아연 | 30 mg | 구리 | 8 mg |
| 망간 | 9 mg | 불소 | 3 mg |
| 칼륨 | 80 mg | 셀레늄 | 200 μg |
| 요오드 | 195 μg | 몰리브덴 | 350 μg |
| 크롬 | 200 μg(3가 크롬으로 한정) | 붕소 | 700 μg |
※ 인 함유 제품의 설명서에는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크롬은 3가 크롬으로 한정되며 6가 크롬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합비타민의 복합제 함정
🔑 한 성분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제품 전체가 의약품이 됩니다
기준표에는 종합 비타민·미네랄 제품(복합제)의 경우 성분 하나라도 ‘의약품으로 관리하지 않을 수 있는 하루 사용량 상한’을 넘으면 제품 전체가 의약품으로 분류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종합 정제의 다른 20가지 성분이 모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비타민 D가 하루 1,000 IU로 표시되어 있거나 아연이 50 mg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 제품은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입니다.
💡 실무 팁: 종합 정제(특히 유럽·미국의 high potency, mega 시리즈)를 구매할 때는 정당 함량만 보지 말고 라벨의 ‘하루 권장 섭취량(per serving)’을 위 두 표와 항목별로 대조하세요. 많은 제품이 한 번에 2~3정을 권장하므로 이를 곱한 값이 실제 하루 사용량입니다.
가장 큰 주의 사항: Melatonin은 ‘의약품’
⛔ Melatonin은 대만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입니다
대만 보건 당국은 1996년 10월 15일 Melatonin 함유 표시 제품을 의약품으로 관리한다고 공고했습니다. 현재까지 대만에서 합법적으로 의약품 허가를 취득한 Melatonin 제품은 하나도 없으므로 대만 내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해외에서 대만으로 ‘자가 사용’ 목적으로만 구매해 반입할 수 있으며, 수량은 자가 사용 의약품 한도를 준용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위반 시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승인 없이 임의로 수입한 의약품은 Pharmaceutical Affairs Act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금지의약품(승인 없이 제조한 경우는 제20조의 위조의약품)에 해당하며, 제82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및 NT$100,000,000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금지의약품임을 알면서 판매한 자는 제8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및 NT$50,000,000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해 반입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는 위험이 매우 큽니다.
유일한 예외
동물 송과체 건조 분말 중 Melatonin 함량이 20 ppm 이하인 것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약품으로 관리되지 않는 유일한 경우이며 시판 Melatonin 정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약품인지 모르고 구매하기 쉬운 다른 품목으로는 고용량 비타민 D3(하루 2,000 IU 초과), DHEA와 같은 일부 호르몬류,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주문 전 성분과 하루 사용량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수입세와 iHerb 대량 구매의 경제성
정제·캡슐형 건강기능식품은 관세율표 2106.90.99.20 ‘정제·캡슐 형태의 식품 조제품’, 관세 30%에 해당합니다(높은 편, 수입 규정 511/F01). 다만 과세가격 ≤ NT$2,000이면 면세이므로 낱병은 대부분 면세지만 여러 제품을 합쳐 대량 구매하면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미국산 건강보조식품 관세가 10%로 내려갔나요?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30%가 부과됩니다. 대만·미국 상호무역협정은 2026년 2월 12일(미국 동부 시간)에 서명되어 미국산 건강보조식품 수입 관세를 30%에서 10%로 낮추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조약체결법》에 따라 양측이 국내 절차(대만은 입법원 심의)를 마친 뒤에야 발효되며, 이 페이지 업데이트일(2026-09-23) 현재 당사 관세율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2106.90.99.20의 제1란 세율은 여전히 30%입니다. 발효 후에도 미국 원산 상품에만 적용되므로 iHerb에서 발송하는 타국 제조 품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포 1건의 과세가격이 NT$2,000 이하이면 원래 면세이므로, 인하의 영향은 주로 묶어서 대량 구매한 큰 소포에 미칩니다.
신고서 종류를 착각하지 마세요: 재정부 관무서의 2021년 11월 2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 수입은 일반 수입신고서(X4)로 통관해야 합니다. 같은 해 10월 상순 타이베이 세관은 간이신고서로 신고된 iHerb 구매 건강식품·의약품 총 6건, 1만여 점을 적발했으며, 대부분 위임장, 상업 송장 등 서류를 보완하지 못해 반송되었습니다. 또한 감찰원 2024년 9월 4일 조사보고서에 실린 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 관련 세번의 관세는 2.5%~30%입니다: 정제·캡슐 형태의 식품 조제품 30%, 환자 전용 특수영양식품(2106.90.20.20) 10%이며, 실제 분류는 세관이 성분과 형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사례 클릭하여 계산기에 입력 | 상품 가격 | 관세율표 | 관세율 | 과세가격 | 수입세 |
|---|---|---|---|---|---|
| 어유 낱병클릭하여 계산기에 입력 | US$25 | 2106.90.99.20 | 30% | NT$787 | 면세 |
| 루테인 낱병클릭하여 계산기에 입력 | US$30 | 2106.90.99.20 | 30% | NT$945 | 면세 |
| 프로바이오틱스 낱통클릭하여 계산기에 입력 | US$35 | 2106.90.99.20 | 30% | NT$1,102 | 면세 |
| 건강보조식품 여러 개 묶음 대량 구매클릭하여 계산기에 입력 | US$120 | 2106.90.99.20 | 30% | NT$3,779 | 과세 약 NT$1,379 |
대량 구매 주의: 한 번에 많이 구매해 한 소포로 합치면 과세가격이 NT$2,000을 초과한 뒤 30% 관세와 5% 영업세가 부과됩니다(위 US$120 사례는 약 NT$1,379 부과). 여기에 반기 6회 면세 제한까지 있어 세금이 할인액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주문 전에 배치 전체의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종류별 12개·합계 36개 한도를 지키세요. 같은 배치의 화물은 나누어 신고할 수 없으며, 동일 납세의무자가 반기 내 면세 통관 6회를 초과하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도구 및 가이드
- iHerb 완벽 가이드: 할인 코드, 배송비, 꼭 사야 할 건강기능식품
- 미국에서 산 물건을 대만으로 보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면세 주 포함)
- 해외 온라인 구매 면세 한도, 반기 6회 및 영업세 해설
- 화장품/스킨케어 제품의 대만 배송 규정
- 식품/간식을 대만으로 보낼 수 있나요?
- 전체 수입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법적 근거와 공식 출처
- Taiwan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OHW) 《비타민 또는 미네랄 함유 경구용 의약품 기준표》(衛授食字 제1131401394호 명령, 2024-04-18 개정 공고 및 당일 발효, 이전 명칭 ‘비타민 함유 제품 판정 기준표’) — 비타민과 미네랄의 식품/OTC / 비처방약/prescription drug 분류.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elatonin 함유 제품 관리 원칙’ — Melatonin은 1996년 10월 15일부터 의약품으로 관리되며 대만 내 합법적으로 허가된 제품이 없습니다.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공고(2015-11-05 발표, 2015-12-01 시행) — 개인 자가 사용 캡슐·정제형 식품의 수입식품 검사 신청 면제 수량 규정(종류별 12개, 총 36개, 원포장 상태로 한정).
- Customs Administration, Ministry of Finance ‘자가 사용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수입 한도 규정 — 서양의약품, 한약재, 한약 제제 및 특정 용도 화장품의 개인 자가 사용 한도.
- Act Governing Food Safety and Sanitation 제21조(검사 등록), 제30조(수입 검사 및 재판매 벌칙), Pharmaceutical Affairs Act 제20조, 제22조, 제82조, 제83조(승인받지 않은 의약품 수입 및 판매 벌칙) — 대만 법령 데이터베이스.
- Customs Administration, Ministry of Finance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 — 2106.90.99.20 ‘정제·캡슐 형태의 식품 조제품’ 관세 30%, 수입 규정 511, F01.
- 위생복리부 공고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의 수입 검사 신청 면제 조건과 적용 통관 코드’(2019-05-01 시행) — 정제·캡슐이 아닌 자가 사용 식품은 단일 품목 US$1,000/6kg, 정제·캡슐은 종류별 12, 합계 36. [U021]
- 재정부 관무서 보도자료 ‘대만은 건강보조식품 수입 규정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업체는 적법하게 신고해 화물 통관을 신속히 해야 한다’(2021-11-23) — 건강보조식품은 일반 수입신고서(X4)로 통관해야 함.
- 감찰원 조사보고서 ‘우리나라 건강보조식품 수입 세율이 30%에 달해 국내 관련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건’(2024-09-04, 조사위원 라이전창) — 건강보조식품 관련 세번 관세 2.5%~30%.
- 허자화, 쉬차오양, 천칭위, 우쭝시, 린쉬양, 류팡밍, 〈각국 국경 수입식품 검사 조치 연구〉, 《식품약물연구연보》 제12호, 447–455쪽(2021) — 대만의 국경 수입식품 검사는 위험도에 따라 일반 샘플링, 강화 샘플링, 전수(배치별) 검사로 나뉨.
- 《Health Food Control Act》(건강식품관리법) 제2조, 제7조, 제21조 — 건강식품의 정의, 등록 심사, 무단 수입 시 형사책임. [U097]
- 행정원 보도자료 ‘대만·미국 「상호무역협정」 서명’(2026-02-13); 중앙통신사 〈미국산 건강보조식품 수입 관세 10%로 인하〉(2026-02-13) — 미국산 건강보조식품 관세 30%→10% 협정 내용, 국내 절차 완료 후 발효.
- Taiwan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OHW): 비타민 또는 미네랄 함유 경구용 의약품 기준표 공고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elatonin 함유 제품 관리 원칙
건강보조식품 대만 배송: 세금부터 계산하고 자가사용 한도 지키기
HowBridge는 현재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보내는 배송대행(선전 창고·타오위안 창고)만 제공합니다. 대만 현지 통관팀이 분류와 통관을 지원하며, 세금과 비용은 실비로 정산해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가입 즉시 중국 선전 배송대행 창고 주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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