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국 휴대품 및 담배·주류 면세 한도와 신고 규정
- 담배·주류 면세: 궐련 1보루(200개비, 만 20세 이상)이며,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최대 5보루(1,000개비)까지 가능하고 그 이상은 반송해야 합니다. 주류는 1.5리터까지 면세(만 18세 이상, 2025/1/25부터 기존 1리터에서 확대)이며, 신고 후 납세할 수 있는 상한은 5리터입니다.
- 신고 대상(적색 통로 이용): 면세 수량을 초과한 담배·주류, 총액이 면세 한도 NT$35,000를 초과하는 휴대품(2024/6/26부터 기존 20,000신타이완달러에서 인상), 미화 10,000달러(US$10,000)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현금, 100,000신타이완달러를 초과하는 신타이완달러, 20,000위안을 초과하는 중국 위안화.
- 절대 반입 금지: 전자담배, 해외에서 구매한 가열담배, 전염병 발생 지역의 육류 제품(돼지고기 제품은 최초 적발 시에도 NT$20 萬의 벌금), 마약, 위조품, 보호종.
- 초과 수량 미신고: 몰수 및 벌금 부과. 허용 상한 이내에서 자진 신고하면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 후 반입할 수 있습니다(궐련 1보루당 실제 납부액 약 NT$750~980).
자료 출처: 대만 재정부 관무서, 재정부 공식 공고(2024/6/26 면세 한도를 NT$35,000로 인상, 2025/1/25 주류 면세 한도를 1.5리터로 확대), 위생복리부.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의 공신력 있는 참고 문헌을 확인하세요.
📅 최종 업데이트: 2026-09-01(재정부·관무서·중앙은행의 현행 공고와 담배위해방지법 조문에 따라 재검토: 가열담배의 합법 유통 채널 기준, 신타이완달러 초과 반입 규정, 절반 계산 규칙을 정비하고 1차 법령 출처 8건을 추가) · ✍️ 하오윈치 배송대행 편집부 · 🛡️ AEO 인증 제휴 통관업체 검토
담배·주류 및 휴대품 면세 한도
입국 여행객의 면세 범위는 담배, 주류, 일반 휴대품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최근 2년간 당국이 한도를 연이어 확대했습니다. 재정부 공고에 따르면 기존 NT$20,000 면세 한도는 ‘민국 78년(1989년)에 정해진 뒤 30년이 넘도록 재검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6/26부터 NT$35,000로 인상되었고, 주류 면세 수량도 2025/1/25부터 1리터에서 1.5리터로 확대되었습니다.
| 항목 | 면세 수량·한도 |
|---|---|
| 담배류(만 20세 이상, 네 가지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합산 불가) | 궐련 200개비(1보루), 시가 25개비, 각초 1파운드 또는 위생복리부의 심사를 통과한 지정 담배 제품(가열담배) 200개비(2026/2/1부터) |
| 주류(만 18세 이상) | 1.5리터(2025/1/25부터 기존 1리터에서 확대, 병 수 제한 없음) |
| 일반 휴대품 총액 | 면세 한도 NT$35,000(2024/6/26부터 NT$20,000에서 인상) |
| 현금(외화) | 미화 10,000달러(US$10,000) 상당을 초과하면 신고 |
| 신타이완달러·중국 위안화 | 신타이완달러 100,000 초과 또는 중국 위안화 20,000 초과 시 신고 |
주의: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정황이 뚜렷하거나, 빈번하게 출입국하면서(30일 이내 2회 이상 또는 6개월 이내 6회 이상 출입국) 위반 기록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세관이 「입국 여행객 휴대품 검사·과세·반출 규정」 제16조에 따라 휴대하는 물품의 수량과 가액을 절반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 반입은 위반 기록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입국 시 담배·주류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궐련은 초과분 1보루(200개비)당 실제 세금이 약 750~980신타이완달러입니다. 이 가운데 담배·주류세 318신타이완달러와 담배 건강복지부담금 200신타이완달러는 수량에 따라 부과되는 고정 세금·부담금(합계 518신타이완달러)이며, 여기에 관세 27%와 영업세 5%가 추가됩니다. 두 세금은 세관이 산정한 과세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반입 상한 이내라면 적색 통로에서 자진 신고하고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후 반입할 수 있으며, 몰수나 벌금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세금·부담금 항목 | 법정 세율 | 1보루(200개비) 초과 시 계산 예시(과세가격 NT$800 기준) |
|---|---|---|
| 수입 관세 | 제1란 27%(CCC 24022000006) | NT$216 |
| 담배·주류세(궐련) | 1,000개비당 NT$1,590 | NT$318 |
| 담배 건강복지부담금 | 1,000개비당 NT$1,000 | NT$200 |
| 영업세 | (과세가격+관세+담배·주류세+건강복지부담금)×5% | NT$77 |
| 총 납부 세금·부담금 | — | 약 NT$811 |
이 중 518신타이완달러(담배·주류세+건강복지부담금)는 수량에 따라 부과되는 고정 부분으로 가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관세와 영업세는 세관이 산정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과세가격이 NT$600~1,300이면 총액은 약 NT$750~980입니다. 주류의 영업세 과세표준은 (과세가격+주세+관세)×5%이며 건강복지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류는 종류에 따라 수량 기준으로 담배·주류세가 부과됩니다. 맥주는 리터당 NT$26, 증류주(위스키, 브랜디 등)는 리터당 알코올 도수 1도마다 NT$2.5(40도 기준 리터당 100신타이완달러), 재제주는 알코올 농도가 20%를 초과하면 리터당 NT$185, 20% 이하는 리터당 1도마다 NT$7, 요리용 술은 리터당 NT$9입니다.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반입 상한
면세 수량을 초과했다고 해서 개인 사용 명목으로 제한 없이 세금을 내고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 규정에 따라 담배류는 궐련 1,000개비(5보루), 시가 125개비, 각초 5파운드 또는 지정 담배 제품(가열담배) 1,000개비까지이며, 주류는 총 5리터까지입니다(수입이 개방되지 않은 중국 대륙 지역 주류는 1리터로 제한). 이 범위 이내에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담배·주류 수입업 허가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상한을 초과한 물품은 신고하더라도 반입할 수 없으며, 반송하거나 담배·주류관리법에 따라 수입업자 자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열담배 특별 주의사항
2026년 2월 1일부터 만 20세 이상 여행객은 ‘위생복리부의 건강 위해성 평가 심사를 통과한’ 지정 담배 제품(가열담배)을 200개비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으며, 궐련·시가·각초와 함께 네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승인된 제품은 14종으로 대만 국내 면세점과 국내 합법 유통 채널에서 판매되며, 모두 대만의 중국어 표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가열담배와 전자담배는 모두 승인받지 않은 제품이므로 여전히 불법입니다. 일반 여행객에게는 「담배위해방지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5만 신타이완달러 이상 500만 신타이완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관의 단속도 느슨하지 않아, 타이베이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26년 2~4월 타오위안 공항에서만 가열담배 불법 반입 384건, 약 2만 8,000보루가 적발되었습니다.
HowBridge 관세율 데이터베이스 검증: 이 페이지의 관세율 27%는 사이트 내 관세율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현행 수입 관세율 12,699건이 모두 수록되어 있으며(매주 재정부 관무서가 공개하는 관세율 파일에서 자동 동기화), CCC 24022000006 ‘담뱃잎이 포함된 궐련’의 제1란 세율은 27%입니다. 관세율 조회 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T$811 계산 예시는 편집부가 법정 세율에 따라 항목별로 검산한 값입니다(관세 216+담배·주류세 318+건강복지부담금 200+영업세 77).
세율 근거: 담배·주류세법 제7조 및 제8조(재정부 타이베이 국세국), 담배위해방지법 제4조. 수량 제한과 신고 규정은 재정부 관무서 지룽관 공고에 따릅니다. 과세가격은 세관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세액은 세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대만 입국 시 술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나요? 1.5리터는 몇 병이고 초과분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만 입국 시 1인당 주류 1.5리터까지 면세이며, 만 18세 이상, 병 수 제한은 없습니다. 규정이 보는 것은 총 용량뿐입니다. 750ml 와인은 2병이 정확히 1.5리터, 700ml 위스키 2병은 1.4리터로 여유가 있고, 720ml 사케 2병은 1.44리터입니다. 다만 750ml를 3병(2.25리터) 가져가면 0.75리터 초과입니다.
두 가지 완화 시점이 자주 혼동됩니다. 연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세에서 18세로 낮아졌고, 수량은 2025년 1월 25일부터 1리터에서 1.5리터로 늘었습니다. 재정부 공고는 기존 1리터 면세량이 "20년 넘게 재검토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면세 한도를 넘어도 적색 통로에서 신고하고 납세하면 반입할 수 있으며 총량 5리터가 상한입니다. 수입이 개방되지 않은 중국 본토산 주류는 1리터까지입니다. 상한을 넘는 분량은 신고해도 반입할 수 없어 반송하거나 사업자 자격으로 통관해야 합니다.
주류 과세는 관세+주세+영업세 3단계입니다. 관세는 종류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하오윈치 자체 세칙 데이터베이스(재정부 관무서 공개 세칙 파일에서 매주 동기화, 현행 12,699건 수록)로 대조하면 위스키(CCC 22083000000)와 맥주(22030000001)는 제1란 0%, 포도주(22042100005)는 10%, 사케가 속한 곡류주(22060010006)가 가장 높은 20%입니다. 주세는 「연주세법(菸酒稅法)」 제8조에 따라 종량 과세하고, 영업세는 일률 5%입니다.
사케는 왜 유독 비쌀까요? 재정부 국고서 『곡류주 수입 관세율 인하 조세지출 평가보고』(민국 108년=2019년 4월 개정)에 따르면, 대만이 2002년 1월 1일 WTO에 가입해 담배·주류 전매를 폐지한 뒤 대부분 수입주 관세는 20% 아래로 내려갔지만, 곡류주(세칙 22060010, Fermented cereal beverage)만은 국산주와 정부 비축미를 고려해 오랫동안 40%를 유지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20%로 인하할 것을 건의했고 그것이 현행 제1란 세율입니다. 즉 같은 1병 초과라도 사케의 세금은 위스키의 두 배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알코올 도수가 아니라 세칙 차이 때문입니다.
| 종류(CCC 세칙) | 관세 제1란 | 주세(연주세법 §8) | 1병 초과 시 계산 | 합계 대략 |
|---|---|---|---|---|
| 레드와인 750ml/13% 22042100005 | 10% | 기타 양조주: 리터당 도수 1도마다 NT$7 | 과세가격 NT$800: 관세 80+주세 68+영업세 47 | 약 NT$195 |
| 위스키 700ml/40% 22083000000 | 0% | 증류주: 리터당 1도마다 NT$2.5 | 과세가격 NT$1,200: 관세 0+주세 70+영업세 64 | 약 NT$134 |
| 사케 720ml/15% 22060010006(곡류주) | 20% | 기타 양조주: 리터당 1도마다 NT$7 | 과세가격 NT$900: 관세 180+주세 76+영업세 58 | 약 NT$313 |
| 맥주 500ml×3=1.5리터 22030000001 | 0% | 맥주: 리터당 NT$26 | 과세가격 NT$300: 관세 0+주세 39+영업세 17 | 약 NT$56 |
- 과세 대상은 1.5리터를 넘는 부분뿐이며 전량이 아닙니다. 위 표는 "1병 초과"를 단위로 한 계산입니다. 과세가격은 세관이 산정하므로 실제 금액은 세관 결정에 따릅니다.
- 미신고 시 벌은 납세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초과분은 몰수되고 용량에 따라 리터당 NT$500, 알코올 도수 10% 초과는 리터당 NT$2,00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 레드와인 750ml 한 병이면 NT$1,500으로, 신고 후 납부할 NT$195의 약 8배입니다.
- "병 수 무제한"은 "용량 무제한"이 아닙니다. 330ml 캔맥주 6개는 1.98리터로 0.48리터 초과입니다.
- 면세점에서 산 술도 같은 1.5리터 한도에 포함됩니다. 수입 미개방 중국 본토산 주류의 1리터 상한은 일반 5리터 신고 상한과 별개로 계산합니다.
적색 통로 vs 녹색 통로
적색 통로(신고 대상)
- 담배·주류가 면세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 휴대품 총액이 NT$35,000를 초과하는 경우
- 외화 현금이 미화 10,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 규제·검역 대상 또는 기타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녹색 통로(신고 불필요)
-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 담배·주류가 면세 수량 이내인 경우
- 물품 총액이 면세 한도 이내인 경우
- (세관의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화민국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고 적색 통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담배·주류가 면세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 휴대품 총액이 면세 한도 NT$35,000를 초과하는 경우
- 외화(홍콩달러 및 마카오 파타카 포함) 현금 총액이 미화 10,000달러(US$10,000)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 신타이완달러가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초과분은 신고하더라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세관이 반송 처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초과분은 몰수됩니다. 초과 반입은 원칙적으로 일반 신청을 받지 않으며, 중앙은행이 특수한 개별 사안에 한해 승인합니다(중앙은행법 제18조의1). 중국 위안화가 20,000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초과분은 세관에 봉인 보관하고 출국 시 반출할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 액면 총액이 미화 10,000달러 상당을 초과하거나 금의 가치가 미화 20,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별도 통관 신고 필요)
- 규제 물품, 검역 대상 동식물 제품 또는 수산물, 본인과 함께 도착하지 않은 위탁 수하물(비동반 수하물), 상업용 샘플 또는 견본을 휴대한 경우
- 총 가액이 신타이완달러 50만 상당을 초과하고 자금세탁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자가 사용 목적을 넘어서는 다이아몬드, 보석 및 백금)——「자금세탁방지 물품 출입국 신고·통보 규정」 제2조·제3조에 따름
정직하게 신고한다고 반드시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가벼운 경우 몰수, 심한 경우 벌금이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반입할 수 없는 물품
- 전자담배(담배 유사 제품): 전면 금지되며 누구도 제조·수입·판매할 수 없습니다. 가열담배는 ‘위생복리부의 건강 위해성 평가 심사를 통과한’ 지정 담배 제품만 허용됩니다(현재 14종 승인, 대만 국내 면세점과 국내 합법 유통 채널에서 판매되며 모두 중국어 표시가 부착).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은 모두 불법이며, 일반 여행객에게는 「담배위해방지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5만~500만 신타이완달러의 벌금이, 불법 수입 업체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대 5,000만 신타이완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전자담배 입국 규정 참조).
- 전염병 발생 지역의 육류 제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돼지고기 제품을 불법 반입하면 최초 적발 시에도 NT$20 萬, 최대 NT$100 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육류 밀수 방역 안내 참조).
- 마약·규제 의약품, 위조품, 보호종 및 관련 제품, 검역을 거치지 않은 동식물·종자(자세한 내용은 수입 금지 물품 목록 참조).
초과 수량·미신고 처벌
- 초과한 담배·주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초과분은 몰수되며 품목별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궐련 또는 지정 담배 제품(가열담배)은 1보루(200개비)당 NT$1,000, 각초는 파운드당 NT$3,000, 시가는 25개비당 NT$500(잎으로 만 시가는 25개비당 NT$4,000), 주류는 리터당 NT$500(알코올 농도 10% 초과 시 NT$2,000)입니다. 자진 신고하면 1보루당 약 NT$811의 세금을 내고 담배를 반입할 수 있지만, 미신고 시 담배가 몰수되고 보루당 NT$1,000의 벌금도 추가로 부과되므로 정직하게 신고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 승인받지 않은 가열담배·전자담배를 휴대한 경우: 일반 여행객에게는 「담배위해방지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5만 신타이완달러 이상 500만 신타이완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한을 정해 회수·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명령됩니다. 불법으로 제조·수입한 업체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1,000만 신타이완달러 이상 5,000만 신타이완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세 밀수 단속 조례 등에 따라 처리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외화 현금과 미신고 신타이완달러 초과분은 몰수됩니다.
꼭 알아야 할 사항
✓ 올바른 상식 4가지
- 의심되면 적색 통로 이용: 확실하지 않다면 신고하세요. 정직하게 신고하면 세금만 납부하고 무거운 처벌은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담배·주류 한도를 기억하세요: 담배 1보루, 주류 1.5리터이며 초과하면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 전자담배, 해외에서 구매한 가열담배와 육류 제품은 가져오지 마세요: 가장 자주 처벌되는 품목이므로 처음부터 구매하거나 휴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고액 현금은 신고하세요: 외화는 미화 10,000달러(US$10,000) 상당 초과, 신타이완달러는 100,000 초과, 중국 위안화는 20,000 초과 시 반드시 신고하여 법규 위반을 피하세요.
입국 면세 핵심 용어
- 적색 통로(신고 카운터)
- 입국 통관 시 신고가 필요한 통로입니다. 담배·주류가 면세 수량을 초과하거나, 휴대품 총액이 NT$35,000를 초과하거나, 외화 현금이 미화 10,000달러 상당을 초과하거나, 신타이완달러가 100,000를 초과하거나, 중국 위안화가 20,000를 초과하거나, 그 밖의 신고 대상 물품을 휴대한 경우에는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 적색 통로로 통과해야 합니다.
- 녹색 통로(신고 불필요 카운터)
- 입국 통관 시 신고가 필요 없는 통로입니다. 신고 대상 물품을 전혀 휴대하지 않고, 담배·주류가 면세 수량 이내이며, 휴대품 총액이 면세 한도 이내라면 녹색 통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이 무작위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 면세 한도(휴대품 면세 한도)
- 입국 여행객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휴대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가액 상한으로, 현재 NT$35,000입니다(2024/6/26부터 NT$20,000에서 인상).
- 담배 1보루
- 시중에서 판매되는 궐련의 포장 단위로, 1보루=10갑=200개비입니다(담배위해방지법 제8조에 따라 판매 단위당 20개비 미만일 수 없으므로 1갑은 20개비). 대만의 입국 면세 한도가 바로 궐련 1보루(200개비, 만 20세 이상)입니다.
- 과세가격
- 세관이 과세의 기준으로 산정하는 물품 가격입니다. 여행객이 면세 수량을 초과해 반입하는 담배·주류의 관세와 영업세는 과세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담배·주류세와 담배 건강복지부담금은 수량에 따라 부과되는 고정 금액입니다.
- 지정 담배 제품(가열담배)
- 위생복리부의 건강 위해성 평가 심사를 통과한 담배 제품입니다. 2026/2/1부터 만 20세 이상 여행객은 200개비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으며, 궐련·시가·각초와 함께 네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제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 담배 건강복지부담금
- 담배위해방지법 제4조에 따라 담배 제품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궐련은 1,000개비당 NT$1,000입니다(1보루 200개비=NT$200). 주류에는 건강복지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신고 가능 수량 상한
- 면세 수량을 초과하더라도 자가 사용 명목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궐련 1,000개비(5보루), 시가 125개비, 각초 5파운드 또는 지정 담배 제품 1,000개비까지이며, 주류는 총 5리터까지입니다(수입이 개방되지 않은 중국 대륙 지역 주류는 1리터로 제한). 이를 초과하는 물품은 신고하더라도 반입할 수 없으며, 반송하거나 수입업자 자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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