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 통합창구 온라인 장기위임,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인·개인 모두 한 번 위임으로 최장 5년
《항공특송화물통관규정》 제17조에 따라 수입 특송화물을 간이신고서로 통관할 때, 통관위임은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①서면 개별위임 또는 장기위임, ②CPT 통합창구 온라인 개별위임 또는 장기위임, ③실명인증 플랫폼(EZ WAY) 온라인 개별위임. 매 화물마다 건별 확인을 줄이고 싶다면, 법인과 개인 모두 인증서로 CPT 통합창구에 로그인해 「온라인 장기위임」(작업대호 WJA02)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정부 설명에 따르면 한 번 위임으로 최장 5년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실제 통관 검토 방식은 신청 전에 협력 통관업체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29 | 자료 출처: 항공특송화물통관규정(115-02-23 개정), 해상특송화물통관규정, CPT 통합창구 운영실시규정, 재정부 보도자료 「CPT 통합창구를 통한 온라인 통관위임 이용 안내」(2023-05-23), 재정부 관무서 특송화물 수하인 실명인증 전용 페이지 및 FAQ, 특송화물 수하인 실명인증 및 온라인 통관위임 시범실시 업무요점, CPT 통합창구 서비스 목록(정부데이터개방플랫폼)
「온라인 장기위임」이란? EZ WAY와 다른 점은
「온라인 장기위임」은 인증서로 CPT 통합창구에 로그인하여 "나를 대신해 통관해 달라"는 권한을 지정한 통관업체에 한 번에 부여하고 일정 기간을 설정하는(재정부 설명상 최장 5년) 위임 방식입니다. 반면 EZ WAY는 실명인증 플랫폼에서의 온라인 「개별」 위임으로, 화물이 도착할 때마다 수하인 본인이 앱에서 직접 「신고일치(申報相符)」를 눌러야 합니다. 두 방식 모두 법령에 명시된 위임 방법이며, 차이는 「한 번의 위임으로 일정 기간을 관리」하는지, 「매 건마다 확인」하는지에 있습니다.
《항공특송화물통관규정》 제17조 제1항(2026년 2월 23일 개정, 민국 115년): 「수입 특송화물을 통관업체에 위임하여 간이신고서로 통관 수속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로 통관위임을 완료해야 한다. 1. 서면으로 개별위임 또는 장기위임을 처리한다. 서면으로 개별위임을 처리하는 경우, 통관업체는 온라인 신고 시 서약 신고를 한 후 세관의 요구에 따라 위임장을 제시해야 한다. 2. CPT 통합창구를 통해 온라인 개별위임 또는 장기위임을 처리한다. 3. 통관 네트워크 사업자가 구축한 실명인증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개별위임을 처리한다.」
같은 조 제2항(제29조에 따라 2026년 3월 1일(민국 115년)부터 시행): 「전항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로 통관위임을 완료하지 않고 세관 통관정보시스템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세관은 통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즉 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위임을 완료하고 시스템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지, 「무조건 EZ WAY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방식을 나란히 놓고 보면 명확합니다: 제3호(실명인증 플랫폼, 즉 EZ WAY)만 「개별위임」으로 한정되어 있고, 제1호 서면 방식과 제2호 CPT 통합창구 온라인 방식은 모두 「개별위임」과 「장기」 위임을 함께 포함합니다. EZ WAY의 건별 확인 절차를 알고 싶다면 EZ WAY 완전 가이드와 사전확인위임 신제도 안내를 먼저 참고하시고, 이 글에서는 제2호의 「온라인 장기위임」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정부데이터개방플랫폼이 공개한 「CPT 통합창구 서비스 목록」에 따르면, 온라인위임 관련 작업에는 WJA01 통관 개별위임 신청 작업, WJA02 통관 장기위임 신청 작업, WJA03 통관위임 유지관리 작업, WJA04 통관위임 조회 작업, WJA05 업체 위임신고서 조회, WJC01 법인위임 개인관계 유지관리 작업, WJD02 위임상태 조회, WJD04 위임기록 조회가 포함됩니다. 이 글의 주제가 바로 WJA02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과 개인이 각각 필요한 인증서
법인과 개인 모두 가능합니다. 재정부 2023년 5월 23일 보도자료: 「수출입업체 및 개인이 통관을 위임할 때, 개별위임이든 장기위임이든 모두 CPT 통합창구 온라인위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한 번의 위임으로 최장 5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상공인증서를 사용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국민디지털인증서 사용을 위임하기만 하면 된다」.
| 신청인 | 로그인 인증서 | 보충설명 |
|---|---|---|
| 법인(수출입업체) | 상공인증서 | WJC01 「법인위임 개인관계 유지관리 작업」을 통해 소속 직원에게 국민디지털인증서로 대리 처리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CPT 통합창구 온라인 장기위임 조작설명에 따르면 위임 가능한 직원 수에는 상한이 있으며, 실제로는 시스템 화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개인(자연인) | 국민디지털인증서 | CPT 통합창구는 이미 모바일 국민디지털인증서(TW FidO) 등록 및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재정부 공고). 카드리더기가 없는 분은 이 방법을 참고하세요 |
| 법인이 EZ WAY를 쓰고 싶다면? | 해당 없음 | 관무서 실명인증 FAQ: 「법인은 실명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수입 통관 시 서면위임 방식을 이용해 주십시오」— 법인은 애초에 서면 또는 온라인위임을 이용해야 합니다 |
유의할 점은 「위임인」과 「수임인」은 서로 다른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위임인은 당신(납세의무자/수하인 또는 법인)이고, 수임인은 협력하는 통관업체입니다. 신청 전에 먼저 통관업체로부터 시스템상의 식별정보(예: 통일번호(統一編號, 대만 사업자 번호))를 받아두고, 상대방이 시스템에서 위임을 수락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효력기간, 시작·종료일과 발효 규칙
효력기간은 최장 5년이며 시작·종료일은 직접 입력합니다. 위임 관계는 「상대방이 시스템에서 수락」해야 비로소 발효됩니다. CPT 통합창구 온라인 장기위임 조작설명에 따르면, 위임인 또는 통관업체 어느 쪽이든 먼저 개설할 수 있으며, 시스템이 양측에 이메일로 통지하고, 상대방이 「위임관계 수락」을 누른 후에야 성립됩니다. 위임 시작일은 시스템이 기본 설정한 다음 날보다 빠를 수 없으며, 기존 위임 기간과 겹칠 수도 없습니다.
- 효력기간 상한
- 재정부: 한 번의 위임으로 최장 5년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 누가 개설하나
- 위임인(당신) 또는 수임인(통관업체) 어느 쪽이든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양측에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 언제 발효되나
- 상대방이 시스템에서 「위임관계 수락」을 누른 후에 발효됩니다 — 한쪽만 제출한 상태=아직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 시작일 규칙
- 시작일은 시스템이 기본 설정한 「다음 날」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즉 당일 신청해도 가장 빠르면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 기간 중복 불가
- 시작·종료일은 기존 위임 관계와 겹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먼저 WJA04로 기존 위임의 종료일을 조회하세요.
- 세관 관리번호
- 조작설명에 따르면 보세사업체, 선박(항공)회사 등 특정 신분만 입력이 필요하며, 일반 수입인은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 조회 및 관리
- WJD02로 위임상태 조회, WJD04로 위임기록 조회, WJA03으로 위임 유지관리(해지 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CPT 통합창구 온라인 장기위임 조작설명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스템 화면과 규정은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로그인 시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WJA02 6단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서와 통관업체 정보 준비 → CPT 통합창구 로그인 → 온라인위임 시스템 WJA02 진입 → 위임인·수임인·기간 입력 → 제출 → 통관업체 수락 후 발효.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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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와 상대방 정보 준비
법인: 상공인증서(또는 위임받은 직원의 국민디지털인증서); 개인: 국민디지털인증서 또는 모바일 국민디지털인증서. 그 외에 협력 통관업체로부터 통일번호 등 시스템 식별정보를 받아두고, 상대방이 시스템에서 위임을 수락할 것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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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통합창구 가입 및 로그인
portal.sw.nat.gov.tw에 접속하세요: 처음 이용할 때는 먼저 「인증서 등록」을 하고, 이후에는 「인증서 로그인」으로 접속합니다. CPT 통합창구에 대한 전체 소개는 CPT 통합창구란 무엇인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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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위임 시스템 진입
로그인 후 「통관서비스 → 인증서 통관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위임 시스템으로 들어가, 「WJA02 통관 장기위임 신청 작업」을 선택합니다. 신청 전에 먼저 WJA04로 기존 위임 관계를 조회하면 기간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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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인, 수임인과 위임 기간 입력
위임인=당신(법인 또는 개인), 수임인=통관업체; 시작일은 최소 다음 날부터, 종료일은 필요에 따라 설정하며 효력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수입인은 세관 관리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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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출 후 상대방 수락 대기
제출 후 시스템이 양측에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통관업체에게 WJA03 「통관위임 유지관리 작업」에서 위임 관계를 수락하도록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수락하기 전까지 위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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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확인 후 배송대행 업체에 통지
WJD02 「위임상태 조회」로 발효 여부를 확인하면, 이후 통관업체가 신고 시 해당 위임 관계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好運器를 이용하는 고객은 「장기위임 완료 및 수임 통관업체명」을 고객센터에 알려주시고, 배송대행 신청서상의 신고인 성명/법인명과 통일번호(또는 신분증 번호(身分證字號))가 인증서 및 위임 정보와 완전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위임 방식 3가지 비교표
법인은 서면 또는 CPT 통합창구 온라인 방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EZ WAY는 해당 없음). 개인은 세 가지 모두 가능하며, 차이는 「매 건마다 확인이 필요한지」와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에 있습니다.
| 방식 | 법적 근거(§17 제1항) | 적용 대상 | 효력기간 | 필요한 것 | 건별로 해야 할 일 |
|---|---|---|---|---|---|
| 서면 개별위임 | 제1호 | 법인+개인 | 건별 | 위임장(통관업체가 온라인 신고 시 서약하고, 세관이 요구 시 제시) | 매 건마다 위임장 서명 |
| 서면 장기위임 | 제1호 | 법인+개인 | 위임장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장기위임장, 통관업체가 세관에 등록 처리 | 불필요(효력기간 내 통관업체가 인용) |
| CPT 통합창구 온라인 개별위임(WJA01) | 제2호 | 법인+개인 | 건별 | 상공인증서/국민디지털인증서 | 매 건마다 온라인으로 1회 처리 |
| CPT 통합창구 온라인 장기위임(WJA02) | 제2호 | 법인+개인 | 최장 5년 | 상공인증서/국민디지털인증서(모바일 국민디지털인증서 포함) | 건별 위임 처리 불필요(통관시스템의 실제 검토는 세관과 통관업체 기준) |
| EZ WAY(실명인증 플랫폼) | 제3호 | 개인만 가능 | 건별 | 본인 명의 월정액 휴대전화 번호 또는 건강보험카드/거류증 등 실명인증 | 매 건마다 앱에서 「신고일치」 클릭(푸시 알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
EZ WAY의 7일 기한은 《특송화물 수하인 실명인증 및 온라인 통관위임 시범실시 업무요점》 제9점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하인이 실명인증 플랫폼에서 통관위임 전자메시지를 발송받은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 통관위임을 처리하지 않으면, 플랫폼은 이상기록 파일을 생성하고 특송 통관업체에 통지하여 수하인에게 온라인 통관위임을 처리하거나 규정에 따라 서면 통관위임장을 취득하도록 연락하게 합니다.
배송대행 고객에게 의미: 누가 가장 신청해야 할까
가장 체감하게 될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법인 고객(애초에 EZ WAY를 쓸 수 없음), 중국에서 자주 배송대행을 이용하는 개인(건별 확인을 줄이고 싶은 경우), 해외에 자주 있는 사람(EZ WAY는 2025년 6월 20일부터 해외 IP 접속을 제한).
법인 고객
관무서 FAQ는 법인이 실명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서면위임을 이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매 건마다 서면 개별위임장을 준비하는 대신, 상공인증서로 WJA02 온라인 장기위임을 한 번 신청해두면 효력기간 내내 통관업체가 인용할 수 있습니다.
배송대행을 자주 이용하는 개인
국민디지털인증서(또는 모바일 국민디지털인증서)를 가진 사람은 협력 통관업체에 위임을 한 번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EZ WAY 실명인증은 완료해두는 것을 권장하는데, 《항공특송화물통관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실명인증된 휴대전화 번호로 신고하면 신분증 번호(身分證字號)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어 통관 자료가 더 간결해지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자주 있는 사람
공영방송(公視) 보도에 따르면 EZ WAY는 2025년 6월 20일부터 해외 IP 접속을 통한 조작을 허용하지 않아, 해외에 있을 때는 「신고일치」를 누를 수 없습니다. 장기위임은 한 번 성립되면 효력기간 내내 계속 유효하므로 매 건마다 국내에서 앱을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는 대만 국내에서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관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간이신고 수입 특송화물에 대해 「사전확인위임(預先委任)」을 전면 시행합니다(관무서 전용 페이지: 수입인이 사전위임 명단에 있고 위임 확인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이 B6F 오류 코드를 반환하여 접수를 거부함). 법령상 장기위임은 제17조에 명시된 위임 완료 방식 중 하나이지만, 통관시스템이 「이미 장기위임을 신청한 사람」을 실제로 어떻게 검토하는지는 관무서 전용 페이지에서 별도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협력 통관업체를 통해 관할 세관에 작업 방식을 확인하고, 소량 화물로 실제 테스트를 거친 후 전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세관 업무의 보증이 아닙니다.
好運器는 선전 창고와 타오위안 창고만 운영하며, 중국에서 대만으로의 배송대행만 취급합니다. 화물이 대만에 도착하면 수입 특송 간이신고 절차를 거쳐 협력 통관업체가 처리합니다. 이미 장기위임을 완료했다면: ①배송대행 신청서에 인증서와 일치하는 신고인 정보(법인명+통일번호, 또는 본명+신분증 번호(身分證字號))와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하고, ②수임 통관업체명을 고객센터에 알리고, ③WJD02의 위임상태 화면을 저장해 두어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야 통관업체가 신고할 때 당신의 위임 관계를 정확히 인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유의사항
가장 흔한 네 가지 실수는 시작일을 당일로 입력(시스템은 최소 다음 날을 요구), 기존 위임 기간과 중복, 수임인 정보 오기입, 그리고 상대방이 「수락」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발효된 것으로 오인하는 것입니다.
시작일은 오늘로 할 수 없습니다
조작설명에 따르면 시작일은 시스템이 기본 설정한 다음 날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급한 경우에는 서면 개별위임이나 EZ WAY(개인)로 대신 처리하세요.
기존 위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시작·종료일은 기존 위임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WJA04로 기존 위임의 종료일을 조회하고, 통관업체를 변경할 때는 먼저 WJA03에서 기존 위임을 유지관리(해지)하세요.
수임인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수임인은 통관업체 자체이며, 배송대행업체도 화물운송주선업체도 아닙니다. 통관업체로부터 정확한 통일번호 등 식별정보를 받으세요.
상대방이 수락했나요?
한쪽만 제출한 상태=아직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WJD02로 상태가 발효됨으로 확인된 후에 출고를 시작하세요.
효력기간 만료 전에 미리 갱신하세요
위임이 만료되면 통관업체는 더 이상 인용할 수 없습니다. 만료 전에 다음 기간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작일을 기존 위임의 종료일 이후로 설정해 중복을 피하세요).
신고 정보는 일치해야 합니다
위임이 해결하는 것은 「누가 당신을 대신해 통관하는가」이지, 「통관 정보가 맞는지」가 아닙니다. 배송대행 신청서상의 성명/법인명, 통일번호 또는 신분증 번호(身分證字號), 휴대전화 번호는 모두 인증서 및 위임 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관이 반려되어 보완 요청을 받게 됩니다.
실명인증과 장기위임을 혼동하지 마세요
EZ WAY 실명인증은 신원 확인입니다(제18조 제3항에 따라 실명 인증된 번호로 신고하면 신분증 번호(身分證字號) 기입이 면제됩니다). 장기위임은 통관 권한 부여입니다. 개인 고객은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만 국내에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Z WAY는 2025년 6월 20일부터 해외 IP를 제한합니다. CPT 통합창구도 같은 제한이 있는지는 공식 공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전을 위해 대만 국내 네트워크에서 인증서 작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령상 《항공특송화물통관규정》 제17조의 세 가지 위임 방식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되며, CPT 통합창구 온라인 장기위임은 제2호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관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간이신고 수입 특송화물에 사전확인위임을 시행하는데, 통관시스템이 이미 장기위임을 신청한 사람을 실제로 어떻게 검토하는지는 관무서 전용 페이지에서 별도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먼저 통관업체를 통해 관할 세관에 확인하고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EZ WAY 실명인증은 여전히 신고 자료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어(실명 인증된 번호로 신고하면 신분증 번호(身分證字號) 기입이 면제됨), 개인 고객은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재정부 2023년 5월 23일 보도자료에 「수출입업체 및 개인이 통관을 위임할 때, 개별위임이든 장기위임이든 모두 CPT 통합창구 온라인위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국민디지털인증서로 로그인하며, CPT 통합창구는 모바일 국민디지털인증서의 등록 및 로그인 서비스도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는 「한 번의 위임으로 최장 5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설명합니다. 시작·종료일은 WJA02에서 직접 입력하며, 시작일은 시스템이 기본 설정한 다음 날보다 빠를 수 없고, 기존 위임 기간과 겹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관무서 실명인증 FAQ: 「법인은 실명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수입 통관 시 서면위임 방식을 이용하여 개별위임장을 귀사가 위임한 통관업체에 제공해 주십시오.」법인이 매 건마다 서면 개별위임장을 준비하고 싶지 않다면, 상공인증서로 CPT 통합창구 온라인 장기위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WJA04로 기존 위임을 조회하고, WJA03에서 기존 위임을 유지관리(해지)한 후, 새로운 통관업체를 대상으로 WJA02를 신청하세요. 새 위임의 시작일은 기존 위임의 종료일 이후여야 하며, 기간이 겹쳐 시스템에서 차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위임 관계는 상대방이 시스템에서 「위임관계 수락」을 눌러야 성립됩니다. 제출 후 시스템이 양측에 이메일로 통지하므로, 통관업체에게 WJA03에서 수락하도록 알려주세요. 이후 WJD02로 위임상태를 조회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公視) 보도에 따르면 EZ WAY는 2025년 6월 20일부터 해외 IP 접속을 통한 조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장기위임은 한 번 성립되면 효력기간 내내 계속 유효하므로 매 건마다 국내에서 앱을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인증서 작업 자체는 대만 국내에서 완료하는 것을 권장하며, CPT 통합창구가 해외 접속에 제한이 있는지는 공식 공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임 통관업체명을 고객센터에 알려주시고, 배송대행 신청서상의 신고인 정보(법인명+통일번호, 또는 본명+신분증 번호(身分證字號))와 본인 휴대전화 번호가 인증서 및 위임 정보와 완전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好運器는 선전 창고와 타오위안 창고만 운영하며 중국에서 대만으로의 배송대행만 취급합니다. 화물이 대만에 도착하면 협력 통관업체가 간이신고로 처리하며, 정보가 일치해야만 당신의 위임 관계를 정확히 인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와 공식 출처
- 항공특송화물통관규정 제17조(115-02-23 개정; 제2항은 제29조에 따라 115-03-01부터 시행) — 세 가지 통관위임 방식:law.moj.gov.tw
- 항공특송화물통관규정 전문(제16조 사전신고, 제18조 제3항 실명인증 번호 신분증 번호(身分證字號) 기입 면제, 제29조 시행일):law.moj.gov.tw
- 해상특송화물통관규정(해상 간이신고에 대응하는 규정):law.moj.gov.tw
- CPT 통합창구 운영실시규정(참여 업체에는 수출입업체, 화물운송주선업, 특송업 및 개인 포함; 인증서 등록):law.moj.gov.tw
- 재정부 보도자료 「CPT 통합창구를 이용한 온라인 통관위임, 편리하고 안전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2023-05-23; 수출입업체 및 개인 모두 가능, 효력기간 최장 5년, 상공인증서 또는 직원 국민디지털인증서):mof.gov.tw
- CPT 통합창구 온라인 장기위임 조작설명(WJA01–WJA04, WJC01; 개설/수락/시작일/중복 불가 등 규정):PDF
- CPT 통합창구 서비스 목록(정부데이터개방플랫폼; WJA/WJC/WJD 작업대호 및 명칭):data.gov.tw
- 재정부 관무서 「특송화물 수하인 실명인증」 자주 묻는 질문(Q11 법인은 실명인증 대상 아님):customs.gov.tw
- 재정부 관무서 「사전확인위임 통관」 전용 페이지(B6F 오류표 접수 불가):customs.gov.tw
- 재정부 관무서 보도자료 「온라인 쇼핑족은 주목, 세관 3월 1일부터 사전확인위임 전면 시행」(2026-02-24):customs.gov.tw
- 특송화물 수하인 실명인증 및 온라인 통관위임 시범실시 업무요점 제9점(푸시 알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온라인위임 처리):law-out.mof.gov.tw
- 재정부 보도자료 「CPT 통합창구 모바일 국민디지털인증서 등록 서비스 10월 1일 오픈」:mof.gov.tw
- 공영방송(公視) 뉴스 「EZ WAY, 2025년 6월 20일부터 해외 IP 접속 금지」:pts.org.tw
- CPT 통합창구 포털(인증서 등록/인증서 로그인):portal.sw.nat.gov.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