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대만으로 보낼 수 있나요? 법규 완전 해설
HowBridge는 전동킥보드 완성차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 이는 법규 때문이며, 서비스 제한이 아닙니다
중국 대륙에서 제조된 전동킥보드 완성차는 세관에서 세번 8711.60.10.00-9로 분류되며, 수입 규정은 MW0(중국 대륙 물품 수입 금지)입니다. 게다가 경제부 공고에 따라 2026-03-10부터 "소량의 대륙 물품 수입 허가증 면제"의 여지도 배제되었습니다 — 개인 수입이라도 단 한 대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HowBridge의 중국 노선은 전동킥보드 완성차를 취급하지 않으며, 미국 노선은 아직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HowBridge가 이미 개통한 중국 대륙(타오바오/티몰/핀둬둬 등)에서 대만으로 보내는 배송대행 전용 라인은 배송 가능한 품목이라면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 전에 배송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수입 금지 목록을 확인하세요:
2026-08-31 업데이트|법규 및 세율은 본 페이지에 표기된 확인일 기준 1차 출처를 따릅니다
배송 가능 여부 판정: 세 가지 경우 한눈에 보기
중국에서 제조된 전동킥보드 완성차는 대만으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미국 사이트 어디서 구매하든 세관이 보는 것은 원산지이지 구매처가 아닙니다. Segway-Ninebot, 샤오미, Niu 등 주요 브랜드의 완성차는 거의 모두 중국에서 제조됩니다. 비중국산 완성차는 법규상 수입이 가능하지만(관세 18%) 시중에는 극히 드뭅니다. 일부 부품은 일반 배송대행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중국산 완성차(시판 중인 대부분의 브랜드)
세번 8711.60.10.00-9, 수입 규정은 MW0: 중국 대륙 물품 수입 금지. 2026-03-10부터 경제부 공고에 따라 완성차와 컨트롤러는 소액 면허가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 단 한 대, 자가 사용 목적이라도 사전에 국제무역서의 개별 수입 허가를 취득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습니다. Segway-Ninebot, 샤오미, Niu 등 브랜드의 완성차는 대부분 중국산이며, 미국 사이트에서 구매해도 원산지는 여전히 중국이므로 마찬가지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비중국산 완성차(시중에 극히 드묾)
원산지가 중국이 아니면 MW0 제한을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관세 18%+영업세 5%, 물품세 면제, 현재는 검사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다만 주요 브랜드의 생산 라인은 거의 모두 중국에 있어 진짜 비중국산 완성차는 극히 드뭅니다. 또한 리튬 배터리가 탑재된 완성차 운송은 위험물(UN 3171)에 해당하여 운송 제한이 큽니다. (HowBridge는 중국→대만 전용 노선만 운영하며, 미국/유럽 노선은 아직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부품(컨트롤러 제외)
헬멧, 타이어, 조명, 손잡이 등 일반 부품은 중국 노선 배송대행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예외: 컨트롤러(8543.70.99.50-4)는 완성차와 마찬가지로 소액 면허가 대상에서 배제되어 보낼 수 없습니다. 단독 리튬 배터리 팩은 UN 3480에 해당하며 운송 제한이 크므로, 배송 전 반드시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조표를 참고하세요.
인터넷상(본 페이지 구버전 포함)에서 "알리익스프레스/타오바오 배송대행으로 전동킥보드를 보내는 게 더 저렴하다"는 정보가 돌아다니지만——이는 법규로 금지된 행위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중국산 완성차는 단 한 대도 들어올 수 없으며, 적발 시 반송되거나 몰수되고, 해관집사조례에 따라 물품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정 근거: 관무서 해관수입세칙, 지룽 세관 2026년 공고, 확인일 2026-08-31)
왜 중국산 완성차는 들어올 수 없나요? MW0 + 배제 공고
대만은 대륙 물품에 대해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세번 코드에 MW0="중국 대륙 물품 수입 금지"라고 표시됩니다. 일반적인 MW0 공산품에는 원래 한 가지 우회로가 있었습니다 — "소량의 대륙 물품 수입은 수입 허가증 면제로 허용"(양륙 가격 NT$32,000 이내, 품목당 24개 이내)이라는 규정으로, 많은 소품이 이 규정 덕분에 통관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바로 공고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된 품목입니다: 경제부 공고에 따라 2026-03-10부터 전동킥보드 완성차(8711.60.10.00-9),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8711.60.20.00-7)와 그 컨트롤러(8543.70.99.50-4)는 모두 소액 면허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지룽 세관 공고는 이런 종류의 화물은 국제무역서에 개별 수입 허가를 신청해야만 세관이 과세 후 통관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를 보지 구매처를 보지 않음: 미국, 일본 사이트에서 구매한 중국제 킥보드도 원산지는 여전히 중국이며, 마찬가지로 MW0가 적용됩니다
- 단 한 대도 불가: 배제 공고 이후에는 개인 사용 목적의 단품 수입이라도 면허가 여지가 없습니다
- 컨트롤러도 마찬가지: "분해해서 보내기"도 통하지 않습니다 — 컨트롤러 세번도 함께 배제되었습니다
- 위반 시 결과: 해관집사조례에 따라 물품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화물도 함께 몰수됩니다
출처: 관무서 해관수입세칙 공개 데이터(8711.60 두 세번의 제1란 세율 및 수입 규정), 지룽 세관 "전동 오토바이 수입" 통관 안내 및 2026년 배제 공고; 확인일 2026-08-31.
리튬 배터리 운송 제한의 진실
설령 MW0라는 관문이 없더라도, 전동킥보드의 대용량 리튬 배터리 자체가 운송상의 난제입니다: 여객기 화물운송은 용량과 관계없이 단독 리튬 배터리를 일률적으로 접수 금지(UN 3480)하며, 완성차의 해상운송은 제9류 위험물(UN 3171)에 해당하여 위험물로 신고·포장하고 선사의 접수를 거쳐야 합니다 — "항공이 안 되면 해상으로"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 100Wh/160Wh 등급은 "여객 휴대 수하물" 규정(민항국)이며, 화물운송 기준이 아닙니다 — 이것으로 화물 배송 가능 여부를 추론하지 마세요
- 단독 리튬 배터리(UN 3480): 여객기 화물운송은 용량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운송 금지; 킥보드 배터리는 흔히 400~2,000Wh에 달해 어떤 객실 기준도 훨씬 초과합니다
- 완성차 해상운송(UN 3171 "배터리 구동 차량"): 제9류 위험물에 해당하여 신고·표시를 해야 하고 선사의 접수를 거쳐야 하며, 일반 소포가 아닙니다
- 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나요: 미국 소방 데이터에 따르면 리튬 배터리의 열폭주는 실제 위험입니다 — 뉴욕시에서는 2024년 한 해에만 리튬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277건 발생했습니다(FDNY 2025-01 보도자료)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2026년 4월 보고서: 2017~2024년 마이크로모빌리티 관련 사망 신고 533명, 그중 전동킥보드 206명 — 리튬 배터리 화재 11건으로 15명 사망; 심층 조사 189건 중 화재 피해가 최다(88건)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각국이 킥보드 배터리 운송과 사용을 갈수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대만 도로 법규: 전동킥보드는 도로를 달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69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며, 지방정부가 공고로 개방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NT$1,200–3,600의 벌금 및 통행 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 확인일 기준으로 일반 도로 개방을 공고한 현·시는 아직 없습니다.
많은 구버전 가이드(본 페이지 구버전 포함)는 전동킥보드를 "초소형 전동 이륜차, 번호판을 달면 탈 수 있다"고 적었지만——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초소형 전동 이륜차는 형식 심사를 통과한 이륜 "차량"(흔히 전동 자전거라 불림)으로, 번호판 등록과 의무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반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1인 탑승용으로 설계, 전동 추진, 최고 주행 속도 25 km/h 이하의 자체 균형 또는 서서 타는 형태의 기기)로 "기타 경차량"에 속하며, 번호판 등록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국제적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ITF/OECD의 《Safe Micromobility》 보고서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중 약 80%에 자동차가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각국은 "저속은 자전거로, 고속은 경형 오토바이로" 관리하는 등급별 프레임워크를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 대만이 현재 선택한 방식은 킥보드를 "지방정부가 공고해야만 개방되는" 예외 제도에 두는 것입니다.
- 법적 근거: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69조(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미공고 구간 통행 시 NT$1,200–3,600(처벌 대상은 운전자)
- 현황: 2026-08-31 확인 기준, 일반 도로 구간 개방을 공고한 현·시는 없습니다; 타이베이시, 신베이시 교통국은 모두 도로 및 인도 통행 금지를 재차 공표한 바 있습니다
- 탈 수 있는 곳: 사유지, 폐쇄형 단지, 사업자가 제공하는 폐쇄된 공간(일부 단지의 공유 킥보드 서비스 등)
- 주시 중: 교통부 운수연구소가 기획 중인 이용 가이드라인(언론 보도 수준으로, 아직 발효된 법규가 아니며 정식 공고를 기준으로 함)
출처: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69, 32-1조, 타이베이시/신베이시 교통국 보도자료; 확인일 2026-08-31.
세율과 세금(비중국산 완성차 적용)
전동킥보드는 세번 8711.60.10.00-9로 분류되며, 관세 18%; 영업세 5%; 물품세 면제(재정부 2001년 유권해석에서 레저용품으로 인정). 완세가격이 NT$2,000을 초과하면 전액 과세되며, 킥보드는 거의 확실히 이를 초과합니다.
자주 잘못 알려진 세 가지 포인트에 주의하세요: ①구버전 가이드에서 흔히 보이는 "17.5%"는 근거가 없으며, 정확히는 18%입니다(페달 없는 서서 타는 형태); 페달이 있는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는 별도의 세번 8711.60.20.00-7이며 20%입니다. ②전동킥보드는 물품세 면제입니다 — 재정부 2001년 11월 8일 0900456894호 유권해석에서 레저용품으로 해석하며, 도로 사용 불가, 과세 대상 화물이 아니라고 인정합니다(세관 2025년 통관 안내에서도 여전히 인용됨); 다만 전동 오토바이와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는 8.5%의 물품세가 부과되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③BSMI: 현재 검사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CNS 15979는 임의 국가표준), 표준검험국의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세요.
- 관세 18%: 8711.60.10.00-9(좌석 없는 서서 타는 형태);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 8711.60.20.00-7은 20%
- 영업세 5%: (완세가격+관세)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물품세 면제: 2001년 11월 8일 유권해석(킥보드=레저용품); 전동 오토바이/전동 어시스트 자전거는 8.5% 과세
- NT$2,000 기준: 초과하면 전액 과세(초과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님); 반년 내 면세 통관이 6회를 초과하면 더 이상 면세되지 않습니다
세율은 관무서 해관수입세칙 공개 데이터에서 실제 수집(2026-08-31); 물품세 유권해석은 지룽 세관/재정부 2025-03 통관 안내 참조.
무리하게 구매·배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차피 세관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가장 비싼 도박입니다. 중국산 완성차가 적발되었을 때의 실제 결과:
- 수입 불가: 반송 또는 몰수수입 허가가 없는 MW0 화물은 통관할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반송(운임 본인 부담) 처리되거나 세관에 의해 몰수됩니다 — 돈과 물건을 모두 잃는 것이 일반적인 결말입니다.
- 해관집사조례에 따른 벌금지룽 세관 공고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개별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해관집사조례에 따라 물품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화물도 함께 몰수됩니다. NT$30,000짜리 킥보드 한 대라면 최대 NT$90,0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설령 들어와도 탈 수 없음도로와 인도는 원칙적으로 통행 금지입니다(벌금 NT$1,200–3,600, 통행 금지); 번호판도, 의무보험도 없어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은 전무합니다.
합법적인 대안
전동킥보드나 비슷한 경험을 원한다면, 다음 방법들이 합법입니다:
대만 정식 수입품 구매
합법적인 수입업체가 규정에 따라 개별 수입 허가를 취득했으며, 대만에서 판매되는 정식 수입품은 정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현지 보증과 수리 서비스도 있습니다 — 이것이 "한 대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정도입니다. 사용 시에는 여전히 도로 법규의 제한(사유지/공고로 개방된 장소)을 받습니다.
폐쇄된 공간의 공유 서비스
일부 단지와 관광지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공유 전동킥보드(폐쇄된 공간 내 이용)가 있습니다. 체험해보고 싶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고, 수입과 법규 리스크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수입 가능한 품목으로 바꾸기
일반 스케이트보드(동력 없음),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부품, 안전 장비 등은 정상적으로 중국 노선 배송대행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주문 전에 수입 금지 목록과 관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서 낭패를 피하세요.
부품별 배송 가능 여부 대조표
완성차는 보낼 수 없지만, 부품은 어떨까요? 세번과 운송 규정에 따라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품목 | 배송 가능 여부 | 설명 |
|---|---|---|
| 헬멧, 보호대 | ✅ 배송 가능 | 일반 상품, 정상적으로 중국 노선 배송대행 |
| 타이어, 내외 튜브 | ✅ 배송 가능 | 일반 고무 제품, 정상 배송 |
| 조명, 벨, 손잡이 커버, 흙받이 | ✅ 배송 가능 | 일반 부품, 정상 배송 |
| 컨트롤러 | ❌ 배송 불가 | 8543.70.99.50-4는 완성차와 함께 소액 면허가 대상에서 배제(2026-03-10 공고) |
| 단독 리튬 배터리 팩 | ⚠️ 제한 큼 | UN 3480: 여객기 화물운송 일률 금지; 해상운송은 위험물에 해당, 배송 가능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고 바로 주문하지 마세요 |
| 완성차(중국산) | ❌ 배송 불가 | MW0+배제 공고, 단 한 대도 불가 |
각 품목의 실제 배송 가능 여부는 주문 전 고객센터 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관 분류는 실제 화물에 따라 판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안내: 본 페이지는 법규 지식 해설입니다; HowBridge는 전동킥보드 완성차를 취급하지 않습니다(중국산은 수입 금지 품목에 해당), 미국 노선은 아직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킥보드는 보낼 수 없지만, 보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많습니다
HowBridge 중국 노선(타오바오/티몰/핀둬둬)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 주문 전에 먼저 수입 금지 목록을 확인하고, 관세 계산기로 세금을 예상해보세요, 배송 가능한 품목이라면 안심하고 대만으로 배송대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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