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으로 보내는 암벽등반 장비, 무엇을 보낼 수 있고 무엇이 수입 금지인가요?
세 가지로 정리
첫째, 암벽등반용 헬멧은 발송할 수 있습니다.품목번호는 6506.10.90.90-7이며, 제1열 관세율은 7.5%입니다. 수입 규정은 C02만 적용되고 MW0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C02에 따라 표준검험국이 공고한 검사 대상 9 項(9개 품목) 중 등산·암벽등반용 헬멧에 해당하는 품목은 없습니다.
둘째, 실제로 주의해야 할 것은 소형 금속 부품입니다.7326.90.59.00-4(기타 산업용 철강제품)와 8308.20.00.00-9(관형 리벳)에 적용되는 수입 규정은 MW0——중국 본토산 물품 수입 금지입니다. MW0=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예외: 제25~97류 중국 대륙 물품은 소량이면 수입허가증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개수로 셀 수 없으면 40kg 이내. 단일 품목은 모델번호로 판단하고, 모델번호가 없으면 신고서의 한 항목씩 계산하며, 크기·규격·색상으로 나눠 계산할 수 없음. 제6802호 석재와 제6907호 타일은 24개와 40kg을 모두 충족)입니다. 전동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세번 8711.60.10, 8711.60.20, 8543.70.99.50)는 제외되며, 제1~24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검역 등 다른 수입 규정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7616.10.00.00-0에는 MP1이 적용되어 조건부로 수입이 허용됩니다. 동일한 부품이라도 어느 11자리 품목번호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헤드램프 본체는 발송할 수 있지만 리튬 배터리는 발송할 수 없습니다.“우편물 처리 규칙” 37 條第 3 款(제37조 제3호)은 ‘인화성·폭발성 물품 또는 그 밖의 위험물’의 우편 접수를 금지합니다. 중화우정 국제소포 페이지에도 ‘위험물(리튬 배터리가 내장된 각종 3C 제품, 납축전지, 고압 스프레이 용기 등이 모두 포함됨)을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 운송하는 경우, 民航法에 따라 신타이완달러 2 萬 (20,000) 이상, 10 萬 (100,0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암벽등반 헬멧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오토바이 헬멧과 무엇이 다른가요?
암벽등반용 헬멧은 관세율표상 ‘6506.10.90.90-7 기타 안전모’로 분류됩니다. 제1란 관세율은 7.5%이며, 수입 규정란에는 C02만 있고 MW0(중국 본토 물품 수입 금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 관리 규정상 중국에서 대만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C02의 법정 문구는 ‘이 항목에 속하는 일부 상품은 경제부 표준검험국이 공고한 수입 의무검사 대상 상품에 해당한다’입니다. 표준검험국의 ‘품목번호별 품목 자료’를 실제로 조회하면, 6506.10.90 아래에 공고된 9개 의무검사 품목은 오토바이용·자전거용·산업용 보호 헬멧, 경식 야구용·연식 야구 및 소프트볼용·포수용 헬멧,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보드·인라인스케이트용 보호 헬멧, 용접용 보호면, 눈 보호구입니다. 등산용이나 암벽등반용 헬멧은 하나도 없습니다.즉, 같은 ‘안전모’라도 오토바이 헬멧은 검사가 필요하지만, 암벽등반용 헬멧에 대응하는 공고 품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11자리 코드 | 품명 | 제1란 관세율 | 수입 규정 | 합배송 가능 여부 |
|---|---|---|---|---|
| 6506.10.90.90-7 | 기타 안전모(암벽등반용 헬멧 해당) | 7.5% | C02 | ✅ MW0 없음. C02의 9개 품목에 등산·암벽등반용은 포함되지 않음 |
| 6506.10.90.10-4 | 철모 및 내피 헬멧 | 7.5% | (공란) | ✅ 수입 허용 |
| 6506.10.10.00-3 | 소방용 헬멧 | 7.5% | (공란) | ✅ 수입 허용 |
| 6506.99.90.10-8 | 기타 모자류,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것 | 10% | C02 | ✅ 수입 허용(안전모 용도가 아닌 제품) |
암벽화는 왜 세율 5%인 「運動鞋靴」에 해당하지 않나요?
관세율표에서 ‘스포츠용 신발 5%’를 보고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관 수입 관세율표 제64장의 소호주 제1호는 ‘스포츠용 신발’을 매우 좁게 정의합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640212, 640219, 640312, 640319 및 640411소호에서 ‘스포츠용 신발’이란 다음 각 항목만을 말한다. (가) 스포츠용으로 설계되었으며 스파이크, 징, 스토퍼, 클립, 바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부착되어 있거나 부착될 수 있는 신발. (나) 스케이트화, 스키 부츠 및 크로스컨트리 스키 부츠, 스노보드 부츠, 레슬링화, 복싱화 및 사이클화.
암벽화는 스파이크를 장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고, (나)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목록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스포츠용 신발’ 소호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암벽화는 갑피 재질에 따라 분류하며, 세 가지 재질 모두 제1란 관세율은 7.5%입니다.
| 11자리 코드 | 갑피 재질 | 제1란 관세율 | 수입 규정 |
|---|---|---|---|
| 6402.99.90.39-0 | 플라스틱(합성피혁) 갑피 | 7.5% | (공란) |
| 6403.99.90.90-5 | 천연가죽 갑피 | 7.5% | (공란) |
| 6404.19.00.90-0 | 방직용 섬유 재료 갑피 | 7.5% | C02(안전화·보호화만 검사) |
| 6402.19.00.28-9 | (비교) 등산 부츠, 플라스틱 갑피 | 5% | (공란) |
| 6403.19.00.80-3 | (비교) 등산화, 가죽 갑피 | 5% | (공란) |
| 6404.11.00.70-2 | (비교) 등산 부츠, 섬유 갑피 | 7.5% | (공란) |
등산 부츠에는 오히려 전용 통계 품목번호가 있습니다. 6402.19.00.28-9와 6403.19.00.80-3은 5%이지만, 섬유 갑피 등산 부츠인 6404.11.00.70-2는 여전히 7.5%입니다. 따라서 ‘스포츠용 신발 소호는 모두 5%’라는 말 자체도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작은 금속 부품이 통관을 막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암벽등반 장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의외로 눈에 잘 띄지 않는 금속 부품입니다. 똑같은 ‘소형 금속 부품’이라도 어떤 11자리 코드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증명서 없이 통관할 수 있는지, 요건 심사가 필요한지, 아예 수입이 금지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알루미늄 합금 카라비너, 퀵드로, 확보기, 등강기는 일반적으로 ‘7616.99.90.00-5 기타 알루미늄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제1란 관세율은 5%, 수입 규정란은 공란이며, 의무검사 대상이라는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품목번호
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예외: 제25~97류 소량 수입[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 개수로 셀 수 없는 물품은 40kg 이내]은 수입허가증 불필요, 전동 오토바이·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 제외, 제1~24류 해당 없음). 강철제 등반 장비가 ‘공업용’으로 분류되면 위 기준을 넘는 경우 중국에서 수입할 수 없습니다.
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예외: 제25~97류 소량 수입[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 개수로 셀 수 없는 물품은 40kg 이내]은 수입허가증 불필요, 전동 오토바이·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 제외, 제1~24류 해당 없음).
중국 본토 물품의 수입이 ‘조건부’로 허용되며, 수입 관리 법규 종합표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웨빙 원단을 잘못 분류하면 MW0에 해당합니다: 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예외: 제25~97류 소량 수입[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 개수로 셀 수 없는 물품은 40kg 이내]은 수입허가증 불필요, 전동 오토바이·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 제외, 제1~24류 해당 없음). 올바른 웨빙 원단 코드는 5806.32.90.00-9(6.8%, 별도 규정 없음)입니다.
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예외: 제25~97류 소량 수입[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 개수로 셀 수 없는 물품은 40kg 이내]은 수입허가증 불필요, 전동 오토바이·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 제외, 제1~24류 해당 없음).
비교: 수입 가능한 품목
| 11자리 코드 | 품명 | 제1란 관세율 | 수입 규정 |
|---|---|---|---|
| 7326.90.90.90-6 | 기타 철강 제품(강철제 카라비너/장비) | 6.2% | C02. 해당 품목번호에는 5 項(5개 품목)이 공고되어 있으며, 그중 등반 관련 품목은 ‘하중용 훅 및 연결 고리’입니다. |
| 5607.50.00.00-6 | 기타 합성섬유로 만든 로프(나일론 다이내믹 로프) | 6.8% | (공란) |
| 5609.00.40.00-7 | 인조섬유 로프로 만든 물품(로프 슬링, 줄사다리) | 10% | (공란) |
| 5806.32.90.00-9 | 인조섬유로 만든 기타 세폭 직물(웨빙 원단) | 6.8% | (공란) |
| 6307.90.90.90-1 | 기타 섬유제 완제품(암벽등반용 하네스가 분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음) | 10% | C02. 해당 품목번호에는 7 項(7개 품목)이 공고되어 있으며, 그중 가장 가까운 품목은 산업안전용 A급 전신 하네스형 안전대입니다. |
| 8308.10.00.00-1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훅, 아이 및 아일릿 | 10% | (공란) |
| 8308.90.90.00-5 | 기타 제8308호에 속하는 물품 | 6.8% | (공란) |
품목분류의 최종 결정 권한은 세관에 있습니다. 제8308호는 암벽등반용 카라비너가 분류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해당 호의 문구는 의류·가죽 제품·여행용품에 사용하는 소형 금속 부속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등반용 카라비너는 실무상 재질에 따라 7616.99.90(알루미늄) 또는 7326.90.90(강철)으로 분류합니다. 물품 가격이 높거나 분류가 불확실하다면 관무서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이 도착한 뒤 MW0 품목번호(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예외: 제25~97류 소량 수입[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 개수로 셀 수 없는 물품은 40kg 이내]은 수입허가증 불필요, 전동 오토바이·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 제외, 제1~24류 해당 없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헤드램프는 보낼 수 있나요? 리튬 배터리는 왜 안 되나요?
헤드램프 본체는 ‘8513.10.90.00-3 기타 휴대용 전등’으로 분류됩니다. 제1란 관세율은 5%, 수입 규정란은 공란이며, BSMI 의무검사 공고에서 해당 품목은 확인되지 않아 처리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문제는 배터리입니다. 서로 독립된 두 규정이 적용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편물 처리 규칙” 37 條第 3 款(제37조 제3호)은 ‘인화성·폭발성 물품 또는 그 밖의 위험물’의 우편 접수를 금지합니다. 중화우정이 공고한 발송 금지 위험물의 9개 범주 중 아홉 번째는 ‘기타 위험물’입니다. 해당 표에는 9개 범주의 명칭만 있으며, 리튬 배터리 등 개별 물품의 명칭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튬 배터리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중화우정 국제소포 페이지의 법규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리튬 배터리가 내장된 각종 3C 제품, 납축전지, 고압 스프레이 용기 등이 모두 포함됨)을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 운송하는 경우, 民航法에 따라 신타이완달러 2 萬 (20,000) 이상, 10 萬 (100,0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별도의 ‘중국 본토 지역 반입 금지·제한 우편물’ 목록에는 ‘휴대전화, 리튬 배터리, 보조배터리, 태블릿, 노트북 및 리튬 배터리가 내장된 관련 제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목록은 대만에서 중국 본토로 발송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중국→대만 경로와는 반대 방향이므로 비교 참고용입니다.
‘민용항공법’ 제43조 제1항은 민항국이 승인·채택한 국제 공통 위험물 취급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험물을 항공기에 휴대하거나 위탁하여 반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라 신대만달러 20,000 이상 100,00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는 행정상 과태료이며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항공경찰국이 집행합니다). 민항국의 ‘리튬 배터리 주의사항’ 안내 포스터에도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항공 화물은 항공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객의 휴대 수하물에 적용되는 규정은 별개입니다. 여분 배터리는 ‘기내 휴대만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100와트시를 초과하고 160와트시 이하인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며 1인당 최대 2개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여객 규정으로, 합배송 화물에 적용되는 규정과는 다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보조배터리(8507.60.00.90-0/8507.60.00.10-7, 제1란 관세율 2.5%)는 대만 표준검험국이 공고한 의무검사 대상 상품입니다(품목명 ‘3C용 이차 리튬 단전지/배터리 팩’, ‘3C용 이차 리튬 보조배터리’). 이는 항공 운송 가능 여부와 별개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헤드램프의 배터리는 분리해 직접 휴대하거나 대만에서 따로 구매하세요. 리튬 배터리가 들어 있는 헤드램프를 합배송 상자에 넣지 마세요.
암벽등반용 초크는 어떻게 세관에 신고하나요?
암벽등반용 미끄럼 방지 분말의 주성분은 탄산마그네슘이며, ‘2836.99.20.00-4 탄산마그네슘(경질 탄산마그네슘, 중질 탄산마그네슘 및 마그네시아 알바 포함)’으로 분류됩니다. 제1란 관세율은 5%이고, MW0가 없어 중국 본토 물품의 수입이 허용됩니다. 수입 규정란의 508은 위생복리부 식품약물서의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입니다.
508 규정의 제4항 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용도가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전용 코드 DH999999999508을 기재하면 위 규정에 따른 절차가 면제된다.’ 클라이밍 초크는 명백히 비식품 용도에 해당하므로 이 전용 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알코올이 포함된 액상 초크의 우편 발송 규정에 대해서는 본 사이트에서 명시적인 공고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명시된 내용을 찾지 못했다 ≠ 발송 가능’이라는 원칙에 따라, 이를 ‘액상 초크도 보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알코올 함유 제품은 운송업체의 인화성 물품 판단 대상이므로 발송 전에 운송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UIAA/CE 인증은 대만에서 법적 필수 요건인가요?
UIAA는 주요 장비별로 대응하는 표준을 두고 있습니다. UIAA 101은 다이내믹 로프, 103은 웨빙 테이프(Tape), 104는 슬링(Slings), 105는 하네스, 106은 헬멧, 121은 커넥터(카라비너)에 관한 표준입니다. 유럽연합에는 EN 892(다이내믹 로프), EN 12277(하네스), EN 12275(커넥터), EN 12492(등산용 헬멧)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럽연합 개인보호장비 규정 Regulation (EU) 2016/425의 조화표준이며, 제품에 ‘적합성 추정’을 부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표준검험국의 의무검사 품목 목록을 하나씩 대조한 결과, 암벽등반 또는 등산 용도로 명시된 헬멧, 하네스, 카라비너, 다이내믹 로프가 의무검사 대상으로 등재된 공고는 찾지 못했습니다.
산업안전용 ‘전신형 안전대’는 명확히 등재되어 있습니다(CNS 14253-1의 A급 전신형 안전대로 한정하며, 에너지 흡수 랜야드 또는 랜야드와 에너지 흡수장치를 함께 사용하는 제품). 이는 추락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 장비로, 등반용 시트 하네스와는 별개입니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되며, 이를 근거로 ‘대만은 암벽등반 장비를 전혀 규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대만에는 암벽등반용 헬멧의 안전성을 확인해 주는 정부기관이 없으므로, UIAA/CE 표시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제3자 검증입니다.저렴한 제품을 구매해도 되지만, 표준번호가 없는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산악 외상 등록자료를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등반 사고 문헌에는 ‘장비 고장’ 사례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해당 연구팀의 등록자료에서는 지면으로의 추락이 가장 흔한 손상 기전(51.4%)으로 나타났습니다. 확보 조작 실수에 관해서는 해당 논문이 Lack et al.(2012)을 재인용하여 등반 손상의 약 12%를 차지한다고 설명합니다(서로 다른 연구이며 분모도 다름). 적합한 규격의 장비 구매는 출발점이며, 올바른 사용이 핵심입니다.
Shenzhen 창고에서 암벽등반 장비를 보내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HowBridge는 합배송 거점인 선전 합배송 창고와 운영 거점인 타오위안 운영 창고만 보유하며, 중국 → 대만 합배송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미국, 유럽 또는 그 밖의 국가에는 창고가 없으며, 미국 서부 화물 합적이나 해외 환적 배송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이 페이지는 대만의 수입 법규를 정리한 것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하고 선전 창고를 통해 대만으로 발송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발송 전 확인할 네 가지
1소형 금속 부품의 품목번호 확인
강철제 장비, 리벳, 볼트류는 이 페이지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품목입니다. 주문 전에 판매자에게 품명과 재질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관무서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세요. 7326.90.59 또는 8308.20으로 분류되면 MW0(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에 해당합니다 (예외: 제25~97류 소량 수입[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 개수로 셀 수 없는 물품은 40kg 이내]은 수입허가증 불필요, 전동 오토바이·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 제외, 제1~24류 해당 없음). 물품이 도착한 뒤 알게 되면 반송해야 합니다.
2리튬 배터리 분리
헤드램프, 전자식 확보기, 블루투스 기기에 내장된 리튬 배터리는 모두 합배송 상자에 넣지 마세요. 우편 발송은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항공 운송은 운송업체가 국제 위험물 기준에 따라 신고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3웨빙 원단의 분류 확인
세폭 직물에는 MW0가 적용되는 품목번호가 두 개 있습니다(5806.10.30.00-8, 5806.39.90.00-2). MW0=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예외: 제25~97류 소량 수입[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 개수로 셀 수 없는 물품은 40kg 이내]은 수입허가증 불필요, 전동 오토바이·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 제외, 제1~24류 해당 없음). 이미 고리 형태로 봉제된 웨빙 슬링은 일반적으로 6307.90.90.90-1 또는 5609.00.40.00-7로 분류되며, 이 두 코드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4구매 증빙 보관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을 기초로 평가합니다. 주문 내역 전체 화면과 결제 기록을 보관하면 가격 평가에 관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및 문헌
이 페이지의 관세율과 수입 규정은 재정부 관무서의 해관 수입 관세율표 공개 데이터(11자리 전체 코드표, 2026-09-08 다운로드)에서 항목별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관 수입 관세율표·수출입 물품 분류표 합본’ 민국 112년판 및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장별 분류표와 교차 검증했으며, 세 자료의 내용이 일치했습니다.
법규 및 공식 자료
- 재정부 관무서 ‘해관 수입 관세율표 자료’ 정부 공개 데이터(11자리 전체 코드표, 12,679건)
- ‘중화민국 해관 수입 관세율표·수출입 물품 분류표 합본’ 민국 112년판 하권, 제64장 소호주 제1호
- 경제부 국제무역서 ‘물품 분류 관리 시스템’ 장별 분류표 및 수입 규정 코드 설명
- 경제부 표준검험국 ‘품목번호별 품목 자료’ 의무검사 대상 상품 조회
- ‘우편물 처리 규칙’ 제37조 제3호; 중화우정 9대 발송 금지 위험물; 양안 간 우편 발송 금지 목록
- ‘민용항공법’ 제43조 제1항, 제112조의2; 민항국 ‘리튬 배터리 주의사항’ 안내 포스터
- ‘상품 검사 면제 규정’ 제5조(자가사용 검사 면제 기준: 동일 신고서상 동일 규격·형식 상품의 총액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이거나, 보호 헬멧 4개/2개 등 분류별 수량 상한 이내)
- UIAA 안전 표준 목록; 유럽연합 개인보호장비 조화표준 Regulation (EU) 2016/425
학술 문헌
Climbing Accidents—Prospective Data Analysis from the International Alpine Trauma Registry and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이 논문은 선행 문헌에서 장비 고장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연구의 등록자료에서는 지면으로의 추락이 가장 흔한 손상 기전(51.4%)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Lack et al.(2012)을 재인용하여 확보 실수가 등반 손상의 약 12%를 차지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적합한 규격의 장비 구매는 출발점이며, 올바른 사용이 핵심’이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Risk factors and injury prevention strategies for overuse injuries in adult climbers: a systematic review
암벽등반 손상은 과사용에 의한 손상이 주를 이룹니다. 원문에 따르면 암벽등반 손상의 <strong>1년 유병률</strong>은 약 50%, 시점 유병률은 22.8%이며, 손상은 손가락과 어깨·팔꿈치에 집중됩니다. 이는 구매 목록을 작성할 때 보호대와 보조 훈련기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이번 확인에서는 ‘위험물 항공 운송 관리 규정’의 조문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설명은 상위법인 민용항공법과 민항국 안내 자료에 근거한 간접 출처입니다. 또한 온라인에 유포된 ‘100와트시 이하 최대 20개’라는 내용은 민항국 공식 포스터에서 해당 문구를 찾지 못해 이 페이지에서 제외했습니다. 대만의 암벽등반 장비 안전 관련 학위논문 중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도 찾지 못했으므로 국제 오픈 액세스 문헌을 대신 인용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06.10.90.90-7로 분류되며 수입 규정은 C02입니다. C02의 법정 문구는 ‘이 항목에 속하는 일부 상품’이 의무검사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표준검험국이 해당 품목번호에 공고한 9개 품목(오토바이용·자전거용·산업용·야구용·소프트볼용·포수용·인라인스케이트용 헬멧, 용접용 보호면, 눈 보호구)을 실제로 조회한 결과, 등산·암벽등반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종 판단은 세관과 표준검험국의 결정을 따릅니다.7616.99.90.00-5(5%, 별도 수입 규정 없음)로 분류되는 경우가 가장 간단합니다. 철강 제품이 7326.90.90.90-6(6.2%, C02, 해당 품목번호의 5 項(5개 품목) 중 등반 관련 품목은 ‘하중용 훅 및 연결 고리’)로 분류되는 경우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326.90.59.00-4(기타 산업용 철강제품)와 8308.20.00.00-9(관형 리벳)에는 MW0——중국 본토산 물품 수입 금지가 적용됩니다. MW0=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예외: 제25~97류 중국 대륙 물품은 소량이면 수입허가증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개수로 셀 수 없으면 40kg 이내. 단일 품목은 모델번호로 판단하고, 모델번호가 없으면 신고서의 한 항목씩 계산하며, 크기·규격·색상으로 나눠 계산할 수 없음. 제6802호 석재와 제6907호 타일은 24개와 40kg을 모두 충족)입니다. 전동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세번 8711.60.10, 8711.60.20, 8543.70.99.50)는 제외되며, 제1~24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검역 등 다른 수입 규정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품목분류 결정 권한은 세관에 있으므로, 불확실하다면 먼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