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만의 중국 EV 수입 규정

짧은 답변: 중국산 EV를 대만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까? 전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를 포함한 완전한 중국산 전기 자동차는 일반적으로MW0 수입이 금지된 본토 상품에 해당합니다. 차량을 부품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도 부품이 필수적인 특성을 제공하는 경우 완전한 차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변형이 없는 제3국 환적은 원산지 세척에 해당될 수 있으며 최대 NT$3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날짜: 2026-08-15 · HowBridge Logistics 편집팀 · AEO 인증 관세사 파트너가 검토함 · 2026년 8월 4개 부처 합동 단속 사례와 2026년 3월 10일 완성차 규제 확대 반영

1. 완성된 중국산 전기차가 대만에 진출할 수 있나요?

답은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제조된 승용차, 섀시, 전동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등의 완성차는 경제부 국제무역서가 공고한 '본토 물품 수입 금지 품목'에 해당하며, 수입 규정 코드는 MW0입니다. 재정부 관무서 지룽세관 2025년 2월 18일 보도자료는 완제품 또는 완성차 세번으로 신고하고 'MW0'를 적용해야 하며, 중국 본토산은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전안 수입 허가 문서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재확인했습니다.

완전한 중국산 EV: 일반적으로 금지됨
  • 완전 차량으로서의 전기 자동차, 오토바이 및 전기 자전거는 종종 MW0 미만입니다.
  • 수입에는 일반적으로 대만 국제 무역청의 프로젝트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 완전 전기 오토바이 및 자전거는18%~20%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만에서 중국 브랜드 EV 판매 또는 개인 수입이 높은 규제 장벽에 직면하는 이유입니다.

본 사이트의 일차 관찰: HowBridge Logistics의 사이트 내 검색 기록에 따르면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회원과 방문자가 '전기차' 계열 키워드를 총 70건 검색했으며, 전기차 배터리·전기차 모터·전동 킥보드 등 19가지 서로 다른 표기가 포함되었습니다(품명 키워드 기준 집계). 수입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중국 본토산 완성차에 대한 법규상의 답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입 금지입니다.

'뎬핑처(電瓶車)'란 무엇인가? 모터와 컨트롤러만 단독으로 수입할 수 있는가?

중국 본토에서 말하는 '뎬핑처(電瓶車)'란 무엇인가요? 대만의 전기자전거와 같은가요?

'뎬핑처'는 중국 본토의 구어이며, 대만 법령에서는 '초소형 전기 이륜차'와 '전기 보조 자전거'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69조(전국법규자료실)에 따르면 초소형 전기 이륜차(구 전기자전거)는 최고 주행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하이고 차체 중량이 배터리 제외 40킬로그램 이하 또는 배터리 포함 60킬로그램 이하인 이륜 차량을 말하며, 전기 보조 자전거는 인력을 주로 하고 전력을 보조로 사용합니다(통관 실무에서는 페달 유무로 구분). 관세 분류상 페달이 없는 것은 제 8711.60.10호·관세 18%, 페달이 있는 전기 보조 자전거는 제 8711.60.20호·관세 20%이며, 양쪽 모두 8.5%의 물품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물품세조례》 제12조 제4항: 전기 차량은 오토바이 세율 17%의 절반으로 징수. 지룽세관 통관 설명). 다만 완전히 전기만을 동력으로 하고 등록을 마친 전기 차량은 《물품세조례》 제12조의3에 따라 2017년 1월 28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물품세가 면제됩니다(전기 승용차의 면제액은 과세가격 140만 대만달러로 계산). 전동 킥보드는 재정부가 2001년 11월 8일 대재세자 제0900456894호 서면해석으로 레저용 기구이며 도로 주행이 불가하다고 인정해 과세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물품세가 면제됩니다. 중국 본토산 완성차는 어느 분류에 속하든 수입 규정은 일률적으로 MW0입니다.

중국 본토 전기차의 모터, 컨트롤러, 배터리를 대만으로 따로 수입할 수 있나요?

순수 수리용 부품은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화물에 프레임과 모터·컨트롤러·휠 중 하나라도 함께 있으면 완성차로 과세되며 MW0가 적용됩니다.

재정부 관무서가 2019년 8월 6일 개정한 「수입 전동 이륜차 주요 특성 인정 원칙」은 다음을 명시합니다. 같은 화물에 프레임 외에(핸들 조향장치·프런트포크·제동장치의 유무를 불문) 모터, 컨트롤러 또는 휠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완성차 세번으로 신고·과세해야 합니다. 같은 원칙 제6점은 전기 보조 자전거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부품 관세는 대략 2.5%~15%(리튬 배터리 2.5%, 컨트롤러 4.5%, 프레임·휠 5%, 흔한 부품은 대체로 5% 안팎)이지만 완성차로 변경되면 18% 또는 20%로 올라가며 동시에 MW0 수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국 본토산이라면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전안 수입 허가를 먼저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중 컨트롤러 규제가 가장 엄격합니다. 2022년 8월 19일부터 세번 제 8543.70.99.50-4호 '제8711.60목 전동 이륜차 또는 전기자전거용 컨트롤러'는 '소량 본토 물품 수입 시 수입 허가증 면제'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관무서 2022년 8월 31일 보도자료). 종전에는 착안 가격 32,000 대만달러 이내이고 단일 품목 24개 이내면 면증이 가능했으나 그 여지가 완전히 사라져, 본토산 컨트롤러는 전안 허가 없이는 일절 수입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대만지역과 대륙지역 인민관계조례》 제86조 제5항(조문)에 따라 2개월 이상 1년 이하의 화물 수출입 정지 또는 수출입업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0일부터 규제가 더욱 확대: 경제부는 중국 본토산 3개 품목을 '소량 면증'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기존 컨트롤러(8543.70.99.50-4) 외에 전동 이륜차 완성차(8711.60.10.00-9)와 전기자전거 완성차(8711.60.20.00-7)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즉 해외 직구에서 '착안 가격 32,000 대만달러 이내이고 24개 이내면 면증'이라는 자가 사용 통로가 완성차에도 닫혔으며, 모든 경우에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전안 수입 허가 문서를 받아야 세관이 과세 후 반출을 허용합니다. 이를 받지 못하면 반송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고, 품명을 허위 신고한 경우 세관은 《해관집사조례》에 따라 화물 가격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화물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지룽세관 2026년 4월 21일 보도자료).

부품으로 신고한 화물을 세관이 완성차 세번으로 변경하면 탈세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후 심사에서 세번·세율 변경에 그치는 경우, 실무상 추징으로 처리하며 허위 신고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최고행정법원의 111년도 상자 제182호 판결은 "수입 화물의 품목이 매우 다양하고 제품 내용도 나날이 새로워지므로 세관 수입세칙의 해석·포섭에 오류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사후 심사에서 세번·세율 변경에 그치는 경우에는 추징으로 처리해야 하고 허위 신고로 인정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책임이 있어야 처벌이 있다'는 원칙도 확립하여, 각 세목의 신고 누락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만대학교 국가발전연구소 천언바이(2017) 『우리나라 수입 화물 세칙 분류 및 신고 실무 연구』 역시 '세번 신고 오류로 인한 추징 처분'을 출발점으로 세관·납세의무자·관세사 삼자의 인식 차이를 분석합니다. 중정대학교 재경법률학과 천보루(2020) 『세칙 분류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실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칙 합본과 HS 주해가 법률의 명확한 위임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과세 근거로 삼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 그렇다고 "일단 부품으로 신고하고 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MW0를 회피하기 위한 분할 수입에 해당하면 여전히 위법 수입이며, 단순한 세번 견해 차이와는 다릅니다.

2. 차량 카테고리 및 기관

규칙은 차량 유형 및 담당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유형키 정의중국산 완성차주요기관
전기차4륜 승용 또는 화물용 EV승용차 및 섀시는 MW0 금지ITA, 고속도로국, ARTC/VSCC
전기 오토바이마이크로 EV 한계를 벗어난 전기 구동 이륜차완성차는 MW0 금지ITA, 고속도로국 등록 및 보험
마이크로 전기 이륜차속도 <= 25km/h; 무게 <= 40kg(배터리 제외) 또는 <= 60kg(배터리 포함)완성차는 MW0 금지ITA 및 도로국; 2022년 11월 30일부터 번호판·보험 필수(기존 차량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유예)
EV 부품배터리, 모터, 컨트롤러, 프레임많은 부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에 프로젝트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ITA, BSMI, 관세
도로 이용 조건: 초소형 전기 이륜차(구 전기자전거)는 2022-11-30부터 규제 대상이 되어, 신차는 번호판을 달고 운송사의 선택 보험 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법적으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차량의 등록 유예 기간은 2024-11-29까지이며, 2024-11-30부터 미등록 상태로 주행하면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71-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금융감독위원회 보험국 초소형 전기 이륜차 전용 코너). 전동 오토바이는 원래부터 오토바이 규정에 따라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주요 차이점은 수리 부품과 금지를 피하기 위해 전체 차량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수리 부품: 일반적으로 합법적

수리·정비용 개별 부품(배터리, 모터, 프레임, 브레이크 등)만 수입하는 경우 대부분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며, 관세는 약 2.5%~15%(흔한 부품은 대체로 5% 안팎)로 정상 절차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각종 부품의 세번과 규정 세부 사항은 〈자동차·이륜차 부품 대만 수입 규정〉을 참고하세요.

조립을 위해 차량 전체를 분할하는 행위: 불법

완성차를 부품으로 분할하여 일괄 수입하여 완성차를 조립하는 경우 세관에서 필수 문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수입 부품이 완성차의 필수 특성을 형성할 수 있는 경우 세관은 해당 부품을 완성차 관세 코드 및 MW0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본토 상품이 금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배송물이 반품되거나 압수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토산 전기자전거용 컨트롤러는 2022년 8월 19일부터 금액과 수량을 불문하고 전안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2026년 3월 10일부터는 전동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완성차(세번 8711.60.10.00-9, 8711.60.20.00-7)까지 확대되어, 온라인 소량 자가 사용 구매도 더 이상 면증 대상이 아닙니다.
  • 재정부 관무서 지룽 세관은 2025년 2월 공고를 통해 다음 내용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동 원동기 자전거(전동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포함)의 부품을 수입할 때, 조립 후 완제품을 구성하거나 완제품의 주요 특성을 갖추는 경우 완제품 또는 완성차의 관세 품목번호로 신고하고 수입 규정 MW0을 적용해야 합니다. 중국 본토에서 제조된 제품은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특별 수입허가를 먼저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실제 사례: 분해 후 분할 수입해 재조립, 4개 부처 합동 단속

이는 이론상의 위험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7일과 8월 11일, 경제부는 재정부 관무서, 교통부, 내정부 경정서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신베이시의 관련 영업장을 단속했고, 업자가 "대형 이륜차 부품을 분해해 나눠 수입한 뒤 국내에서 완성차로 조립"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차량은 세관이 《해관집사조례》에 따라 현장에서 압류했습니다. 《대만지역과 대륙지역 인민관계조례》 제35조(조문)에 따라 중국 본토산 대형 이륜차 완성차와 엔진은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 경제부는 또한 "분해, 분할 운송, 조립 등의 방법으로 법령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일체의 행위는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대만 대형 이륜차 산업이 성숙했음을 고려해 관련 허가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경제부 국제무역서 2026년 8월 11일 보도자료). 위반자는 같은 조례 제86조 제5항에 따라 2개월 이상 1년 이하의 화물 수출입 정지 또는 수출입업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을 번호판 없이 도로에서 운행하면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12조에 따라 3,600 대만달러에서 3만 6,000 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로법》에 따른 안전 심사 합격 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 차량이 몰수됩니다.

⚠️ 해당 사건의 대상은 가솔린 대형 이륜차로, 이 글의 전기차와는 차종이 다릅니다. 다만 '본토산 완성차는 수입 불가 + 분할해도 완성차로 인정'이라는 동일한 규제 논리와 벌칙이 적용되므로 단속 태도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자동차 등급의 CKD/SKD 반조립 조립은 현지 공급망 비율 요건(경제부 산업발전서 '중국 본토 차종 현지 공급망 협력 가치 비율 인정 작업 요점')의 관리도 함께 받습니다. 중국 차량이 분할 수입으로 저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 수리 부품은 작동 가능합니다. 금지를 우회하기 위해 전체 차량을 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제3국 환적은 합법적인가요?

결정적인 문제는 해당 상품이 실질적인 변형 및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진정한 제3국 제품인지 여부입니다.

실제 제3국 생산: 현재 금지되지 않음

전기차가 베트남, 태국 등 제3국에서 실제로 생산되고 해당국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 나라 원산지로 수입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금지되지 않습니다. 《수입 화물 원산지 인정 기준》 제7조(전국법규자료실)에 따르면 실질적 변형이란 원재료를 가공 또는 제조한 후의 화물이 원재료가 속한 해관 수입 세칙의 앞 6자리 호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호가 바뀌지 않더라도 중요한 제조 공정을 완료했거나 부가가치율이 35%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조는 단순한 조립, 소분, 라벨 부착 등의 작업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단순 재라벨링 또는 환적: 불법

중국산 제품을 그대로 두고 환적, 라벨 재부착, 재포장만 하는 경우 원산지 세탁 또는 불법 환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비정상적인 소스 및 항목에 대한 볼륨 모니터링를 가져옵니다.
  2. 인증서 진위 여부를 위해를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3. 오리진 문서는 생산 증거를 포함하여를 요청합니다.
  4. 엄중한 처벌: 원산지 표시 허위 또는 위법 환적은 《무역법》 제28조에 따라 6만 대만달러 이상 300만 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 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화물 수출입 정지 대상이 됩니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수출입업자 등록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조문).

전국공업총회의 옌웨이전은 《무역정책논총》 제26기에서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모듈 반덤핑·상계관세 사건을 분석하며, 실질적 변형의 판단을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류 제품이 다른 종류에 속하는지, 핵심 구성 요소가 수출국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그리고 가공의 정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2016년 6월 8일, 상무부가 '동일 종류의 상품에 두 가지 원산지 규칙을 설정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리를 위해 환송했습니다. 성숙한 법제 아래에서도 원산지 인정이 여전히 크게 다투어짐을 보여 줍니다. 바꾸어 말하면 핵심 구성 요소를 바꾸지 않은 채 제3국에서 라벨과 증명서만 바꾸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환적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한 라벨 재표시로는 대만의 중국 차량 제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론: 실질적으로 변형된 제3국 제품은 합법적으로 수입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세탁은 위험이 높습니다.

5. 법적 수입 절차

중국산이 아닌 전기차는 정규 절차를 통해 법규와 심사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수입 통관 절차와 품목별 규정은 〈대만 수입 통관 규정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1. CCC 코드 및 가져오기 규칙 확인

    관련CCC 관세 코드및 수입 규칙 코드를 확인하세요.

  2. 수입 허가 신청

    허가나 프로젝트 승인이 필요한 경우 대만 국제 무역청에 신청하세요.

  3. 차량안전성 검토

    자동차와 이륜차는 VSCC, ARTC의 연비·등화 등 형식 안전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전동 오토바이는 여기에 더해 《기차 차형 배기 심사 합격 증명 발급·취소 및 폐지 방법》에 따라 차형 배기 심사 합격 증명을 받고, 《자동차 차형 소음 심사 합격 증명 발급·폐지 및 소음 표본 검사 처리 방법》(2019년 2월 1일부터 전동 오토바이 편입)에 따라 소음 심사 합격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합격 증명들과 세관의 '수입 및 물품세 납부(면제) 증명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확인을 받은 뒤에야 번호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BSMI 및 배터리 검사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은 BSMI 상품 검사와 배터리 안전 규격을 충족해야 하며, 리튬 배터리는 대개 해상 운송으로 보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튬 배터리 제품 배송대행 완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5. 관세, 등록 및 보험

    AEO 통관업자를 통해 통관을 마친 후 차량을 등록하고 운송사의 선택 보험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6. 일반적인 실수와 위험

고위험 행위

  • 중국산 완성차를 부품으로 분할해 대만에서 조립.
  • 전체 차량의 필수 특성을 제공하면서 부품을 선언합니다 (MW0).
  • 대체 원산지 서류를 사용하여 제3국을 통해 중국산 차량을 환적합니다.
  • 제품 이름, 관세 코드 또는 가치를 과소평가하거나 잘못 선언합니다.

안전 알림

  • 리튬 배터리는 항공 운송에서 규제되는 위험물입니다(교통부 민용항공국 〈위험물〉 전용 코너). 포장 및 신고 규범을 충족하지 않으면 항공 운송이 불가하므로, 배송대행에서는 주로 해상 운송을 이용하며 해상 위험물 포장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 무등록 주행의 벌칙은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초소형 전기 이륜차를 미등록 상태로 주행하면 소유자에게 1,200~3,600 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행이 금지되며, 형식 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차량은 몰수됩니다(《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71-1조). 전동 오토바이는 오토바이에 해당하여, 번호판 없이 주행하면 제12조에 따라 최고액인 3만 6,000 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현장에서 이동 보관되며, 《공로법》에 따른 안전 심사 합격 증명이 없으면 차량이 몰수됩니다. 수입 경로로 들어온 완성차는 대만의 형식 심사를 거의 확실히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도로에 나서는 순간 몰수에 직면하는 셈입니다.
  • 규칙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관 및 당국의 결정에 따라 각 경우가 통제되므로 수입 전 전문 브로커와 상담하세요.

7. FAQ

Q1. 중국산 전기차 완성품을 대만으로 수입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완성차로서의 중국산 승용차, 섀시, 전기 오토바이 및 전기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승인을 얻지 않는 한 MW0가 금지됩니다.
Q2. 부품을 수입하고 조립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수리 부품은 합법적일 수 있지만, 조립을 위해 완성차를 부품으로 분할하는 것은 필수 특성 규칙에 따라 완성차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MW0).
Q3. 베트남이나 태국 환적이 합법인가요?
실제 제3국에서의 실질적인 변형이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 단순 재라벨링 또는 문서 대체는 원산지 세척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대 NT$300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배터리, 모터 및 컨트롤러를 전달할 수 있습니까?
리튬 배터리에는 규정을 준수하는 해상 화물이 필요합니다. 모터와 프레임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산 컨트롤러에는 프로젝트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합법적인 EV 수입 경로는 무엇입니까?
관세 및 수입 규정을 확인하고, 허가를 받고, VSCC/ARTC, BSMI 및 배터리 검사를 통과하고 통관을 완료한 후 등록 및 보험에 가입합니다.
Q6. 불법수입, 원산지 세탁은 어떻게 되나요?
상품이 반품되거나 압수될 수 있으며, 벌금 및 체납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문서 위조 책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Q7. 분해해서 여러 번 나눠 수입하면 정말 규제를 피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며, 실제 단속 사례도 이미 있습니다. 2026년 8월 7일과 11일 경제부는 재정부 관무서, 교통부, 내정부 경정서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신베이시에서 업자가 본토산 대형 이륜차 부품을 분해해 나눠 수입한 뒤 국내에서 완성차로 조립하던 것을 적발했습니다. 경제부는 관련 허가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위반자는 《대만지역과 대륙지역 인민관계조례》 제86조 제5항에 따라 2개월 이상 1년 이하의 화물 수출입 정지 또는 수출입업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전기차에도 '분할해도 완성차로 인정한다'는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Q8. 중국 본토에서 말하는 '뎬핑처'는 대만에서 무엇이라 부르며 규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대만의 '초소형 전기 이륜차'와 '전기 보조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초소형 전기 이륜차는 최고 주행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하이고 차체 중량이 배터리 제외 40킬로그램 이하 또는 배터리 포함 60킬로그램 이하입니다. 전기 보조 자전거는 페달이 있고 인력을 주로, 전력을 보조로 사용합니다. 세번상 페달이 없는 것은 8711.60.10호(관세 18%), 페달이 있는 것은 8711.60.20호(관세 20%)이며 양쪽 모두 8.5%의 물품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Q9. 모터, 컨트롤러, 휠만 구매해도 완성차로 과세되나요?
재정부 관무서의 「수입 전동 이륜차 주요 특성 인정 원칙」(2019년 8월 6일 개정)에 따라, 같은 화물에 프레임 외에 모터·컨트롤러·휠이 포함되면 완성차 세번으로 과세되며, 관세는 부품의 약 2.5%~15%에서 18% 또는 20%로 올라가고 MW0가 적용됩니다. 본토산 컨트롤러는 2022년 8월 19일부터 소량 본토 물품에 대한 수입 허가증 면제 규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나아가 2026년 3월 10일부터는 전동 이륜차와 전기자전거 완성차도 제외되어, 금액과 수량을 불문하고 온라인 구매의 자가 사용을 포함해 반드시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전안 허가가 필요합니다.
Q10. 일반 자전거(모터 없음)는 중국 본토에서 수입할 수 있나요? 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능합니다. 동력이 없는 일반 자전거(세번 8712.00.10 각 호)는 MW0 관제 품목이 아니어서 중국 본토산도 수입이 허용됩니다. 또한 자전거는 ECFA 조기 수확 목록 품목이므로 본토에서 수입할 때 해관 수입 세칙의 제2란 세율 0%가 적용됩니다(일반 국가는 6%). 순수 인력 자전거에는 물품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품세조례 제12조의 오토바이 항목은 '보조 원동기를 장착한 자전거'(세율 17%)만 포함하므로 모터가 없는 것은 과세 범위 밖이며, 수입 시 세 부담은 주로 5% 영업세만 남습니다. 일부 호는 경제부 표준검험국의 수입 검사 대상 품목(어린이용 자전거 C01, 접이식 자전거 C02)이라 상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이륜차라도 경계는 모터입니다. 전기로 구동되는 순간(8711.60 각 호) MW0에 해당해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본토 자전거는 되고 전기자전거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 호의 최신 세율과 수입 규정은 본 사이트의 세칙 조회 도구에서 '8712'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 사항:이 가이드는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수입 정보입니다. EV 수입 규정, 관세 코드 및 원산지 결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관 및 관할 당국의 결정이 각 사례를 통제합니다. HowBridge는 수입금지 회피, 원산지 세탁, 불법 환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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