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간식을 대만으로 보낼 수 있나요?

⚡ 한 문장으로 요약

근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동물전염병방지조례, 아프리카돼지열병 우편물 배송 금지 공고, 관무서 세칙 데이터베이스(2026-07 확인).

최종 확인 및 업데이트: 2026-07-24 | 자료 출처: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동물전염병방지조례, 아프리카돼지열병 우편물 배송 금지 공고,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재정부 관무서

사탕·비스킷·초콜릿은 통관될까요? 보낼 수 있는 식품과 없는 식품

✅ 배송 가능(육류 미함유·가공·포장)

  • 포장 과자, 사탕, 초콜릿, 감자칩, 쌀과자
  • 육류가 들어 있지 않은 김, 견과류, 설탕 절임 과일, 말린 과일
  • 볶은 커피 원두·커피 분말, 찻잎(종류별 ≤ 1kg)
  • 분말 음료, 조미료, 면류(육류 미함유)
  • 고온 멸균 통조림(금속 캔·레토르트 파우치 제품으로, 육류 함유 통조림도 동물검역 면제)

❌ 배송 불가(검역상 금지·제한)

  • 육류 함유 제품: 육포, 고기 분말, 소시지, 중국식 건조육, 햄, 베이컨, 구운 오리
  • 육류 함유 가공식품: 육류 함유 라면, 육류 함유 월병, 고기 쭝쯔, 만두, 고기 완자, 고기 찐빵, 피자
  • 신선식품: 신선한 과일과 채소, 생고기, 살아 있는 수산물(상하이털게)
  • 식물검역 대상: 종자, 묘목, 흙이 묻은 식물, 생화

※ 판단 기준은 육류 함유 여부(동물검역)와 신선식품·식물 해당 여부(식물검역)입니다. 육류가 들어 있지 않고 가공·건조·밀봉 포장된 식품이 가장 간단합니다.

육류 함유 제품은 왜 대만으로 우편 발송할 수 없나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우편 금지령

⛔ 육류 함유 제품은 동물검역 대상이므로 개인이 우편으로는 사실상 보낼 수 없습니다.

《동물전염병방지조례》에 따라 육류와 가공육 제품(진공 포장 포함)을 수입하려면 동식물방역검역서에 검역을 신고하고 수출국 동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개인 우편 발송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중국 본토에서 햄 소시지가 들어 있는 인스턴트 라면을 발송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어떤 식품이 검역 대상인 ‘육류 함유 제품’인가요? 육포, 고기 분말, 고기가 들어간 옌피, 소시지, 중국식 건조육, 핫도그, 베이컨, 햄, 구운 오리, 소금물에 익힌 오리, 고기 쭝쯔, 고기 찐빵, 고기말이, 소고기 완자, 돼지고기 완자, 만두, 피자, 육류 함유 월병, 샌드위치, 햄버거, 고기 분말 새우과자, 육류 함유 라면, 육류가 들어간 액상 수프 등이 해당합니다.

처벌은 매우 무겁고, “우편”과 “휴대”는 근거 조문이 다르지만 금액은 비슷합니다:
우편·배송대행의 경우: 동물전염병방치조례 제34조 제3항에 따라 동물검역 대상물은 우편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보내진 물품은 반송·몰수 또는 폐기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에서 돼지고기 제품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고 금지에 위반되어 제43조 제8호에 따라 5만~100만 신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식 처분 기준은 1회 20만, 2회 이상 100만 신대만달러입니다(직전 처분 송달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재위반만 2회로 계산). 수입 금지 검역 대상물을 무단 수입한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 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는 경우: 입국 시 검역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45조의1에 따라 1만~100만 신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에서 돼지고기 제품을 위반 휴대한 경우 기준은 초범 20만, 재범 100만 신대만달러입니다.

예외: 고온 멸균 통조림은 배송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섭취하는 고온 멸균 통조림 식품(금속 캔 또는 레토르트 파우치 제품)은 육류가 들어 있어도 동물검역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만으로 보내는 식품에 수량 제한이 있나요? 개인용 검사 면제 조건

법적 근거를 바로 확인하세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식품 또는 관련 제품이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이고 가격이 US$1,000 이하이며 중량이 6kg 이내인 경우 수입검사 신청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중국 대륙 지역의 건어물(말린 관자, 말린 전복, 제비집, 상어 지느러미)도 1.2kg을 초과하지 않으면 검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제·캡슐 형태 식품은 종류별로 12병 이하, 총 36병 이하인 경우 원래 포장 상태로 검사 면제 대상이 됩니다.

식품 유형개인용 수입검사 신청 면제 조건
일반 식품(간식, 과자, 사탕 등)가격 ≤ US$1,000 및 총중량 ≤ 6kg
찻잎종류별 1kg 이하, 농축수산물 총중량 6kg 이하
정제·캡슐 형태 식품종류별 최대 12병, 총 36병 이하(원래 포장)

위 조건을 초과하면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검사(검사 신고)를 신청해야 하며 식품안전위생관리법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식품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만 반입해야 하며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재판매할 경우 법률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털게와 수입이 금지된 소고기 제품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만으로 식품을 보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수입 세율 한눈에 보기

식품 관세는 실제로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 농산물 보호를 위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가격이 ≤ NT$2,000이면 면세되므로 낱개로 구매하는 간식은 대부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량 구매로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비교적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음 세율은 관무서 세칙 데이터베이스에서 항목별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식품세칙일반 관세율
단맛 비스킷1905.31약 25%
사탕, 땅콩 엿1704.90약 27.5%
견과류(조제, 단일·혼합)2008.197.5%(단일 견과류)~34%(혼합 견과류)
찻잎(녹차·홍차)0902.10약 17%(우롱차 등 일부 발효차는 약 25%)
초콜릿1806.32약 10%
볶은 커피 원두·커피 분말0901.210%
커피 추출물·인스턴트 커피2101.11약 2%

과세가격 = 상품 가격 + 국제 운임 + 보험료이며, ≤ NT$2,000이면 면세됩니다(관세법 제49조 제2항). 실제 세율은 CCC 11자리 코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가이드

식품 대만 배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해외 간식과 과자를 배송대행으로 대만에 보낼 수 있나요?
네. 포장된 가공 간식(과자, 사탕, 초콜릿, 육류가 들어 있지 않은 김, 견과류)과 볶은 커피, 찻잎은 대부분 배송할 수 있습니다. 육류 함유 제품은 동물검역 규정에 따라 금지되며 신선한 과일과 채소, 종자는 식물검역 제한을 받습니다. 일반 식품은 개인 사용 목적이고 가격이 ≤ US$1,000, 중량이 ≤ 6kg이면 수입검사 신청이 면제됩니다.
육류 함유 라면, 육포, 고기 분말을 대만으로 보낼 수 있나요?
보낼 수 없습니다. 육류 포함 제품은 동물검역 대상물로, 제34조 제3항에 따라 우편으로는 수입할 수 없으며 반송·몰수 또는 폐기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해 중국에서 햄소시지가 든 라면을 보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발생 지역에서 돼지고기 제품을 우편으로 보낸 경우 제43조 제8호에 따라 5만~100만 신대만달러가 부과되며 공식 기준은 1회 20만, 2회 이상 100만 신대만달러입니다. 중대한 경우 제41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 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육류 함유 통조림은 보낼 수 있나요?
네. 사람이 섭취하는 고온 멸균 통조림(금속 캔·레토르트 파우치 제품)은 동물검역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식품 수입 및 수량 관련 규정은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을 대만으로 보낼 때 수량 제한이 있나요?
일반 식품은 가격이 ≤ US$1,000이고 중량이 ≤ 6kg이면 수입검사가 면제됩니다. 찻잎은 종류별 ≤ 1kg, 농축수산물은 합계 ≤ 6kg이며 정제·캡슐 형태 식품은 종류별 12병, 총 36병까지 허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검사 신고가 필요합니다.
식품 수입 시 관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식품 관세는 높은 편으로, 단맛 비스킷은 약 25%, 사탕은 약 27.5%, 차는 약 17%, 견과류는 7.5~34%, 초콜릿은 약 10%입니다. 다만 볶은 커피 원두는 0%, 인스턴트 커피는 약 2%입니다. 과세가격이 ≤ NT$2,000이면 면세되므로 낱개로 구매하는 간식은 대부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탕과 초콜릿은 세관을 통과해 대만으로 보낼 수 있나요?
네. 사탕, 초콜릿, 땅콩 엿처럼 육류가 들어 있지 않은 포장 가공식품은 동물검역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세관을 거쳐 대만으로 보낼 수 있는 ‘배송 가능’ 품목입니다. 개인 사용 목적이고 과세가격이 ≤ NT$2,000이면 수입세가 면제되며, 가격이 ≤ US$1,000이고 총중량이 ≤ 6kg이면 수입검사 신청도 면제됩니다. 단, 주류가 들어간 초콜릿은 별도로 담배·주류 관련 규제를 받습니다. 대량 구매로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사탕에는 약 27.5%, 초콜릿에는 약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종자를 대만으로 보낼 수 있나요?
대부분 보낼 수 없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식물, 종자, 묘목, 흙이 묻은 식물은 식물검역 제한을 받으므로 개인 우편 발송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규정에 부합하는 가공·건조 제품을 보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만 과자를 해외로 보낼 수 있나요?
본 사이트는 현재 “중국에서 대만으로” 방향의 배송대행과 통관만 취급하며, 대만에서 해외로 보내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검역·검사·세금 규정도 대만으로 수입할 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법적 근거와 공식 출처

이 페이지는 식품 수입 및 검역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수입 가능 여부, 검역, 검사, 세율과 수량 제한은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및 재정부 관무서의 규정과 결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포장 간식과 커피·찻잎을 안심하고 대만으로 배송하세요

해상 특송 NT$50/kg부터, 대만 현지 통관팀이 식품 분류와 통관을 지원하며 실제 발생한 세금과 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가입 즉시 배송대행 창고 주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가입 후 배송대행 창고 주소 받기

중국에서 대만까지, 하오윈치와 함께

중국 창고 입고, 합배송·보강 포장, 국제 운송, 수입 통관 및 EZ WAY 실명 확인을 지원합니다. 품목과 노선을 확인한 뒤 적합한 운송 방식을 선택하세요.

중국 창고 입고합배송·보강항공/해상 옵션통관·조회
합법 운영 약속(대만 통일사업자번호 57151105 · AEO 인증 제휴 관세사)

✅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 해외 배송대행(해운 / 해상특송 / 항공)
  • AEO 인증 제휴 관세사를 통한 수입 통관
  • 통일 세금계산서 발행(순수 배송대행 용역)
  • 14개 언어 고객지원 + EZ WAY 실명 인증 지원

❌ 당사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 위안화 / 외화 대리 결제(대만 은행법 §29에 따라 비은행은 환전 업무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 해외 쇼핑몰 주문 및 결제 대행(고객님 본인의 결제 수단을 이용해 주세요)
  • 자금 선지급 / 신용카드 대리 결제
합법적인 해외 결제 수단:
① 대만 거주민증(대만동포증)으로 알리페이 실명 인증 ② Wise / WorldFirst 해외 송금 ③ 위산은행(E.SUN) / 중국신탁(CTBC) 위안화 계좌 ④ 일부 판매자가 지원하는 VISA / Master 해외 카드 직접 결제
권위 있는 참고 문헌

이 페이지는 HowBridge 통관 참고 색인(1,171건)에 수록된 정부, 사법, 학술 1차 자료를 인용합니다. 각 항목은 원문 출처로 연결됩니다.

문헌 색인 데이터 버전: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