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간식을 대만으로 보낼 수 있나요?
- 포장된 가공 간식(과자, 사탕, 초콜릿, 육류가 들어 있지 않은 김, 견과류)과 볶은 커피는 배송할 수 있습니다. 중국 대륙산 찻잎은 보이차만 허용되며, 녹차·홍차·우롱차는 MW0 품목이라 보낼 수 없습니다 (MW0=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소량 수입의 수입허가증 면제는 제1~24류에 적용되지 않음).
- 육류가 포함된 제품(육포, 육송, 소시지, 고기 들어간 라면, 고기 들어간 쫑쯔)은 동물검역 대상물로, 동물전염병방치조례 제34조 제3항에 따라 우편으로는 수입할 수 없으며 반송·몰수 또는 폐기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에서 돼지고기 제품을 우편으로 보낸 경우 공식 처분 기준은 1회 20만, 2회 이상 100만 신대만달러이며, 중대한 경우 형사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선 과일·채소, 종자, 토양은 식물검역 제한을 받습니다.
- 일반 식품은 개인 사용 목적이고 가격이 ≤ US$1,000, 총중량이 ≤ 6kg이면 수입검사 신청이 면제됩니다.
- 식품 관세는 일반적으로 7.5~34%(단맛 비스킷 25%, 사탕 27.5%)이지만 볶은 커피 원두는 0%입니다. 과세가격이 ≤ NT$2,000이면 면세되므로 낱개로 구매하는 간식은 대부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동물전염병방지조례, 아프리카돼지열병 우편물 배송 금지 공고, 관무서 세칙 데이터베이스(2026-07 확인).
최종 확인 및 업데이트: 2026-07-24 | 자료 출처: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동물전염병방지조례, 아프리카돼지열병 우편물 배송 금지 공고,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재정부 관무서
사탕·비스킷·초콜릿은 통관될까요? 보낼 수 있는 식품과 없는 식품
가능합니다.과자, 사탕, 초콜릿, 감자칩은 육류가 들어 있지 않다면 대만으로 보내든 직접 가지고 들어오든 세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이고 가격이 US$1,000 이하, 중량이 6kg 이내이면 수입검사 신청이 면제되며(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과세가격이 NT$2,000 이하이면 수입세도 면제됩니다. 유일한 금지선은 육류 함유 여부입니다. 육송 과자, 지자이빙, 햄 소시지가 든 라면은 검역 대상물이므로 우편 발송도 휴대 반입도 불가능합니다. 소고기 맛 간식은 원재료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아래 판단 기준을 참고하세요.
✅ 배송 가능(육류 미함유·가공·포장)
- 포장 과자, 사탕, 초콜릿, 감자칩, 쌀과자
- 육류가 들어 있지 않은 김, 견과류, 설탕 절임 과일, 말린 과일
- 볶은 커피 원두·커피 분말, 중국 대륙산 찻잎은 보이차만(종류별 ≤ 1kg)
- 분말 음료, 조미료, 면류(육류 미함유)
- 고온 멸균 통조림(금속 캔·레토르트 파우치 제품으로, 육류 함유 통조림도 동물검역 면제. 단, 중국 대륙산 육류 통조림은 대부분 MW0로 수입 불가) (MW0=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소량 수입의 수입허가증 면제는 제1~24류에 적용되지 않음)
❌ 배송 불가(검역상 금지·제한)
- 육류 함유 제품: 육포, 고기 분말, 소시지, 중국식 건조육, 햄, 베이컨, 구운 오리
- 육류 함유 가공식품: 육류 함유 라면, 육류 함유 월병, 고기 쭝쯔, 만두, 고기 완자, 고기 찐빵, 피자
- 신선식품: 신선한 과일과 채소, 생고기, 살아 있는 수산물(상하이털게)
- 식물검역 대상: 종자, 묘목, 흙이 묻은 식물, 생화
※ 판단 기준은 육류 함유 여부(동물검역)와 신선식품·식물 해당 여부(식물검역)입니다. 육류가 들어 있지 않고 가공·건조·밀봉 포장된 식품이 가장 간단합니다.
소고기 맛 감자칩이나 소고기 과자를 대만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맛 이름이 아니라 원재료 표시를 보세요. 동식물방역검역서 참고표에는 ‘가축·가금류 고기 성분이 없는 과자, 라면’은 동물검역이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재료에 소고기 분말, 고기 추출물, 고기 조각이 들어 있다면 검역 대상 동물성 제품에 해당하므로 검역 창구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동식물방역검역서는 2025년 이런 고도로 가공된 분말류는 위험이 매우 낮지만 형태가 다양해 판단이 어렵다며 반입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미 기내에 가지고 탔다면 자진 신고하세요. 자진 신고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소고기 맛’이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원재료에 육류가 전혀 없는 감자칩은 일반 감자칩과 마찬가지로 검역이 면제됩니다. 반면 육송 새우과자, 지자이빙, 고기가 든 아몬드 과자는 동식물방역검역서가 검역 대상 가공육 제품으로 명시하고 있어 우편 발송도 휴대 반입도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산 벌크(소분 판매) 간식을 대만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벌크 간식에 ‘반드시 원래 포장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세관과 식품약물관리서가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육류가 들어 있는지(동물검역), 신선식품이거나 씨앗이 포함되어 있는지(식물검역), 개인 사용 검사 면제 기준(US$1,000 및 6kg)을 넘는지입니다. 기준 이내이면 수입검사 신청이 면제되고 중국어 표시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벌크 제품은 표시 문제로 걸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국립정치대학 법학원의 2025년 석사 논문 통계에 따르면 수입식품 국경 검사의 표시 부적합률은 약 0.9~1.5%로, 유통 후 시장 단계(0.09~0.2%)의 10배에 달합니다. 벌크 간식은 판매처 라벨을 남겨 두거나 원재료 표시를 사진으로 찍어 두면 검사 담당자가 성분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중국 대륙 간식이나 과자를 대만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먼저 세번을 확인하세요: MW0가 지정된 품목은 보낼 수 없습니다. 중국 대륙산 과자, 사탕, 초콜릿은 제1~24류 농산 식품에 해당하며, 세번에 MW0(대륙 물품 수입 불허)가 지정된 품목은 배송대행이든 우편 소포든 대만에 들어갈 수 없고, 개인 사용 한도나 소량 허가 면제 같은 예외도 없습니다. MW0가 지정되지 않은 품목도 F01 식품 수입검사 규정에 따라야 하며, 개인 사용 목적으로 가격 US$1,000 이하이고 6kg 이내이면 검사 신청이 면제됩니다(식품약물관리서). 입국 여행자의 휴대품은 별도로 무역허가판법 제7조 제1항 제10호와 세관이 공고한 한도량을 따르며, 배송대행 발송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중국 대륙산 간식 중 MW0가 지정된 비율은 낮지 않습니다. HowBridge 세칙 데이터베이스에서 제19류 과자·제과 62개 세번 중 46개(74%), 제18류 초콜릿 28개 중 13개(46%)가 MW0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내기 전에 무료 세칙 조회로 수입 규정 코드를 확인하세요.
견과류 초콜릿, 말린 과일, 말린 표고버섯을 대만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동식물방역검역서는 2025년 7월 30일 해명 자료에서 상업용으로 포장된 말린 과일(건포도, 말린 대추야자, 말린 용안), 말린 표고버섯, 건조 향신료는 병해충 전파 위험이 매우 낮아 입국 시 검역 신청이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볶은 견과류, 땅콩, 찻잎, 커피 원두도 마찬가지로 검역이 면제됩니다. 견과류 초콜릿은 가공·포장된 간식이므로 육류가 들어 있지 않다면 휴대 반입도 발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생’ 견과류와 씨앗류(회향 씨, 팥·녹두)는 여전히 검역 대상 식물성 제품이므로 검역 창구에서 신고해야 하며, 익히지 않은 껍질째 땅콩은 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혼합 견과류 관세가 최고 34%, 초콜릿은 약 10%이며, 과세가격이 NT$2,000 이하이면 면세됩니다.
HowBridge 핵심 데이터(바로 인용 가능): 간식·식품 세칙 데이터베이스 통계 2026-09
아래 수치는 HowBridge 세칙 데이터베이스(CCC 세번 12,699개, 관무서 세칙과 동기화)에서 나온 것으로, ‘간식 관세가 왜 거의 0%가 아닌가’와 ‘중국 대륙 간식은 왜 먼저 MW0를 확인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 세칙 류 | 세번 수 | 관세 0% 세번 | F01 식품 수입검사 대상 | MW0(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지정 |
|---|---|---|---|---|
| 제19류 과자, 제과, 곡물 조제품 | 62 | 0(0%) | 61(98.4%) | 46(74.2%) |
| 제17류 당류 및 설탕 과자 | 33 | 2(6.1%) | 27(81.8%) | 10(30.3%) |
| 제18류 코코아 및 초콜릿 | 28 | 7(25.0%) | 27(96.4%) | 13(46.4%) |
| 제20류 채소·과일·견과류 조제품 | 187 | 0(0%) | 187(100%) | 70(37.4%) |
| 제09류 커피, 차 | 61 | 25(41.0%) | 40(65.6%) | 9(14.8%) |
| 데이터베이스 전체 12,699건 | 12,699 | 4,212(33.2%) | — | — |
해석: 과자, 사탕, 초콜릿, 견과류 간식 네 개 류의 세번은 모두 310개이며, 이 중 관세 0%는 9개(2.9%)뿐입니다. 따라서 ‘과세가격 ≤ NT$2,000 면세’가 간식 면세의 진짜 핵심입니다. 또한 네 개 류의 96% 이상에 F01이 붙어 있어, 개인 사용 검사 면제 기준을 넘으면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통계 시점은 2026-09이며, 실제 세율과 수입 규정은 세관의 결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MW0=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예외: 제25~97류 소량 수입[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 개수로 셀 수 없는 물품은 40kg 이내]은 수입허가증 불필요, 전동 오토바이·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 제외, 제1~24류 해당 없음. 이 표의 각 류는 모두 제1~24류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육류 함유 제품은 왜 대만으로 우편 발송할 수 없나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우편 금지령
⛔ 육류 함유 제품은 동물검역 대상이므로 개인이 우편으로는 사실상 보낼 수 없습니다.
《동물전염병방지조례》에 따라 육류와 가공육 제품(진공 포장 포함)을 수입하려면 동식물방역검역서에 검역을 신고하고 수출국 동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개인 우편 발송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중국 본토에서 햄 소시지가 들어 있는 인스턴트 라면을 발송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어떤 식품이 검역 대상인 ‘육류 함유 제품’인가요? 육포, 고기 분말, 고기가 들어간 옌피, 소시지, 중국식 건조육, 핫도그, 베이컨, 햄, 구운 오리, 소금물에 익힌 오리, 고기 쭝쯔, 고기 찐빵, 고기말이, 소고기 완자, 돼지고기 완자, 만두, 피자, 육류 함유 월병, 샌드위치, 햄버거, 고기 분말 새우과자, 육류 함유 라면, 육류가 들어간 액상 수프 등이 해당합니다.
처벌은 매우 무겁고, “우편”과 “휴대”는 근거 조문이 다르지만 금액은 비슷합니다:
우편·배송대행의 경우: 동물전염병방치조례 제34조 제3항에 따라 동물검역 대상물은 우편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보내진 물품은 반송·몰수 또는 폐기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에서 돼지고기 제품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고 금지에 위반되어 제43조 제8호에 따라 5만~100만 신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식 처분 기준은 1회 20만, 2회 이상 100만 신대만달러입니다(직전 처분 송달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재위반만 2회로 계산). 수입 금지 검역 대상물을 무단 수입한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 신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는 경우: 입국 시 검역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45조의1에 따라 1만~100만 신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에서 돼지고기 제품을 위반 휴대한 경우 기준은 초범 20만, 재범 100만 신대만달러입니다.
예외: 고온 멸균 통조림은 동물검역이 면제됩니다. 사람이 섭취하는 고온 멸균 통조림 식품(금속 캔 또는 레토르트 파우치 제품)은 육류가 들어 있어도 동물검역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 대륙산 육류 통조림은 대부분 MW0(대륙 물품 수입 불허)이므로 중국에서는 보낼 수 없고, 다른 원산지의 상업 멸균 통조림은 배송할 수 있습니다 (MW0=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 소량 수입의 수입허가증 면제는 제1~24류에 적용되지 않음).
대만으로 보내는 식품에 수량 제한이 있나요? 개인용 검사 면제 조건
법적 근거를 바로 확인하세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식품 또는 관련 제품이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이고 가격이 US$1,000 이하이며 중량이 6kg 이내인 경우 수입검사 신청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중국 대륙 지역의 건어물(말린 관자, 말린 전복, 제비집, 상어 지느러미)도 1.2kg을 초과하지 않으면 검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제·캡슐 형태 식품은 종류별로 12병 이하, 총 36병 이하인 경우 원래 포장 상태로 검사 면제 대상이 됩니다.
| 식품 유형 | 개인용 수입검사 신청 면제 조건 |
|---|---|
| 일반 식품(간식, 과자, 사탕 등) | 가격 ≤ US$1,000 및 총중량 ≤ 6kg |
| 찻잎 | 종류별 1kg 이하, 농축수산물 총중량 6kg 이하 |
| 정제·캡슐 형태 식품 | 종류별 최대 12병, 총 36병 이하(원래 포장) |
위 조건을 초과하면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검사(검사 신고)를 신청해야 하며 식품안전위생관리법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식품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만 반입해야 하며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재판매할 경우 법률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털게와 수입이 금지된 소고기 제품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구 결과: 행정원 연구발전고핵위원회가 2012년 식품공업발전연구소에 위탁해 작성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계획 효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약물관리서의 국경 검사 인력은 2010–2012년 평균 약 81명(정규 37명 + 임시 15명 + 외주 29명)에 불과해 당초 증원 요청한 110명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배송대행 실무 관점에서 보면, US$1,000/6kg의 개인 사용 검사 면제 기준은 한정된 검사 역량을 상업 물량에 집중시키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약물관리서 “식품약물연구연보” 제12호(2021)의 정리에 따르면, 상업 수입식품의 일반 표본 검사 비율은 2~10%, 강화 표본 검사는 20~50%이며, 같은 제품이 2회 연속 불합격하면 매 건 전수 검사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기준을 초과한 식품의 통관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대만으로 식품을 보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수입 세율 한눈에 보기
식품 관세는 실제로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 농산물 보호를 위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가격이 ≤ NT$2,000이면 면세되므로 낱개로 구매하는 간식은 대부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량 구매로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비교적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음 세율은 관무서 세칙 데이터베이스에서 항목별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 식품 | 세칙 | 일반 관세율 |
|---|---|---|
| 단맛 비스킷 | 1905.31 | 약 25% |
| 사탕, 땅콩 엿 | 1704.90 | 약 27.5% |
| 견과류(조제, 단일·혼합) | 2008.19 | 7.5%(단일 견과류)~34%(혼합 견과류) |
| 찻잎(녹차·홍차, 중국 대륙산은 MW0·보이차만 허용) | 0902.10 | 약 17%(우롱차 등 일부 발효차는 약 25%) |
| 초콜릿 | 1806.32 | 약 10% |
| 볶은 커피 원두·커피 분말 | 0901.21 | 0% |
| 커피 추출물·인스턴트 커피 | 2101.11 | 약 2% |
과세가격 = 상품 가격 + 국제 운임 + 보험료이며, ≤ NT$2,000이면 면세됩니다(관세법 제49조 제2항). 실제 세율은 CCC 11자리 코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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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대만 배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법적 근거와 공식 출처
- 동물전염병방치조례 제34조·제41조·제43조·제45조의1 및 우편 처분 기준 — 우편 수입 금지(제34조 제3항), 수입 금지 검역 대상물 무단 수입에 대한 형사책임(제41조), 공고 금지 위반 과태료(제43조 제8호), 여행자가 검역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제45조의1),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에서의 돼지고기 제품 우편 발송 처분 기준(1회 20만, 2회 이상 100만).
-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보 특설 페이지: asf.aphia.gov.tw
- 재정부 관무서 타이베이관 ‘진공 포장 육류 제품 또는 육류 함유 인스턴트 라면을 여행자가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web.customs.gov.tw
- 위생복리부 ‘해외 식품 휴대·우편 구매 시 검사 신고 필요 여부’, ‘개인용 캡슐·정제 형태 식품의 검사 면제 수량에 관한 새 제도’: mohw.gov.tw
-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입국 여행자가 휴대하는 주요 동식물 및 그 제품의 검역 규정 참고표”(가축·가금류 고기 성분이 없는 과자·라면은 동물검역 면제, 볶은 견과류·땅콩·찻잎·커피 원두와 상업 포장 말린 과일은 식물검역 면제): aphia.gov.tw
-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2025-07-30 해명 자료 ‘여행자가 말린 대추야자 등 말린 과일을 휴대할 때는 검역 신청이 필요 없음’ 및 자주 묻는 질문 ‘통조림과 라면은 왜 대만에 반입할 수 있나요’: 해명 자료, 자주 묻는 질문
- 재정부 관무서 타이베이관 ‘농축수산물 및 식품’ 입국 여행자 휴대 한도(식품 US$1,000/6kg, 익힌 땅콩·찻잎 각 1kg, 농축수산물 총 6kg, 2025-09-01): web.customs.gov.tw
- “대만지역과 대륙지역 무역허가판법” 제7조 제1항 제10호(재정부가 승인하고 세관 공고로 입국 여행자의 휴대 반입이 허용된 물품): law.moj.gov.tw
- Chen Yu-chen “수입식품 중국어 표시 시정에 관한 행정 규제 연구”(국립정치대학 법학원 재직자 석사과정 석사 논문, 2025; 국경 검사 표시 부적합률 0.9~1.5% vs 유통 후 시장 0.09~0.2%): thesis.lib.nccu.edu.tw
- 행정원 연구발전고핵위원회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계획 효과 평가 보고서”(RDEC-CONT-101-002, 식품공업발전연구소, 2012; 국경 검사 인력 약 81명 vs 증원 요청 110명): ws.ndc.gov.tw
포장 간식과 커피·보이차를 안심하고 대만으로 배송하세요
해상 특송 NT$50/단위부터, 대만 현지 통관팀이 식품 분류와 통관을 지원하며 실제 발생한 세금과 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가입 즉시 배송대행 창고 주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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