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20 / 503 건의 법규 조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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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화물 통관규...
제24조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24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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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비부가...
제22조
第十二條之特種飲食業,就其판매額依第十二條規定之세율,計算營業세액。但主管稽徵機關得依查定之판매額計算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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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Affai...
제30조
藥商聘用之藥師、藥劑生或中醫師,如有解聘或辭聘,應即另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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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수입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기구, 식품용기 또는 포장 및 식품세척제는 수입 전에 중앙주관기관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항의 신고 및 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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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1조
전조의 제품 수입 검사 및 신고에 대하여, 중앙 주무기관은 관련 기관(구),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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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화물 통관규...
제25조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25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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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비부가...
제23조
農產品批發市場之承銷人、판매農產品之小規模사업자、小規模사업자、依法取得從事按摩資格之視覺功能障礙者經營且全部由視覺功能障礙者提供按摩용역之按摩業,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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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0조
긴급 또는 부패하기 쉬운 화물은 우선 통관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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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Affai...
제31조
從事人用生物藥品製造業者,應聘用國內外大學院校以上醫藥或生物學等系畢業,具有微生物學、免疫學藥品製造專門知識,並有五年以上製造經驗之技術人員,駐廠負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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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화물 통관규...
제26조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26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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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1조
수입화물의 세금계산은 신고수리 시점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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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2조
주무기관은 식품 위생 안전 사건의 추적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시 식품 사업자, 비식품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수입 제품의 관련 기록, 문서 및 전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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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비부가...
제24조
銀行業、保險業及信託投資業經營非專屬本業판매額範圍,如本法附表說明欄位之規定者,得申請依本章第一節規定計算營業세액,並依第三十五條規定申報繳納。 依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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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Affai...
제32조
醫療器材販賣或製造業者,應視其類別,聘用技術人員。前項醫療器材類別及技術人員資格,由中央衛生主管機關定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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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비부가...
제25조
依第二十三條規定,查定計算營業세액之사업자,購買營業上使用之물품或용역,取得載有營業세액之憑證,並依規定申報者,主管稽徵機關應按其進項세액百分之十,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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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Affai...
제33조
藥商僱用之推銷員,應由該業者向當地之直轄市、縣(市)衛生主管機關登記後,方准執行推銷工作。前項推銷員,以向藥局、藥商、衛生醫療機構、醫學研究機構及經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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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2조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이 정한 기준가격에 따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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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3조
수입 제품의 성질 또는 그 검사 시간 등의 조건이 특수한 경우, 식품 사업자는 검사 기관에 선방 신청을 하고 특정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검사 기관은 심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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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화물 통관규...
제27조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27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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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비부가...
제26조
農產品批發市場之承銷人、판매農產品之小規模사업자、依第二十三條規定查定計算營業세액者及其他經財政部規定免予申報판매額之사업자,其영업세起徵點,由財政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