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튜토리얼・신고 컴플라이언스・2026-03-24・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HowBridge 창업자는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전기차 다음으로 세관이 엄격하게 검사하는 것은 블루투스와 무선 기기——블루투스 이어폰, 무선 기능이 있는 휴대폰, IP 공유기, 드론이며, 포장에 ‘무선’, ‘블루투스’ 글자가 있으면 주목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NCC 규정은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검사해야 한다’였고 휴대폰 두 대의 검사 비용은 약 1,500위안이었습니다. 이 글은 영상 내용을 「전신관제 무선주파수 기기 관리 규정」 제18조와 NCC의 공개 설명에 대조합니다. 개인 자가용에는 승인서가 필요 없는 명확한 한도가 있고, 750위안 심사 수수료는 이미 실효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1일부터 NCC에 재임 위원이 없어 한도를 초과해 승인서가 필요한 화물은 정말로 세관에 묶여 있습니다——지금 블루투스 제품을 보낸다면 주의할 것은 검사 비용이 아니라 수량 한도입니다.
30초 핵심 요약: ① 블루투스 이어폰, Wi-Fi 공유기, 무선 기능이 있는 휴대폰·태블릿, 드론, 무전기는 모두 NCC가 관리하는 제2급 전신관제 무선주파수 기기에 속하며, 세번에는 대개 602(NCC)와 C01/C02(BSMI) 수입 규정이 붙습니다. ② 「전신관제 무선주파수 기기 관리 규정」 제18조에 따라 개인 자가용: 직접 휴대는 1회 5대 이내, 우편 또는 특송은 1회 2대 이내이면 수입 승인서 신청 불필요. 동일인이 동일 브랜드·모델을 수입하는 것은 1년에 10대까지. 한도를 초과하면 NCC에 수입 승인서를 신청하고 자가용 서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③ 이미 형식 인증에 합격했거나 적합성 선언 등록을 완료한 기기는 인증 번호로 통관합니다. ④ 영상에서 언급한 검사 비용: NCC의 750위안 자가용 심사 수수료는 2025년 2월 징수 시작, 2월 10일 유예, 입법원 반려 후 6월경 실효, NCC는 징수하지 않기로 확정. 영상의 1,500위안은 당시 업계 대행 또는 업체 요금이지 NCC 수수료가 아닙니다. ⑤ 2026-08-01부터 NCC에 재임 위원이 없어 수입 승인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2대를 초과하는 화물(예: 음향기기 3점이 같은 선하증권에 기재)은 세관에 묶이며, 형식 인증을 받은 기기는 영향이 없습니다.
전체 영상 보기(영상 1 분 49 초)|@shopeeos 팔로우
전기차 다음으로 지목된 것은 블루투스——NCC는 자가용이라도 검사 면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만전용배송 #HowBridge
영상은 2026년 3월 24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창업자는 최근 세관이 잡고 있는 것이 블루투스 기기라고 말합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나 무선 기능이 있는 휴대폰, IP 공유기, 드론——‘모든 무선·블루투스 기기가 이번 명단에 올라 있다’. 포장에 무선이나 블루투스 표기가 있거나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분명한 제품은 세관이 엄격히 검사합니다. 그가 전한 NCC 규정은 ‘어떤 제품이든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동일하게 취급되어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이며, 믿을 만한 소식에 따르면 휴대폰 두 대의 검사 비용은 1,500위안이고 검사는 서면 심사일 뿐 분해하지 않아 통과하기 매우 쉽다——‘형식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상이 포착한 현상은 맞습니다. 무선 기기는 확실히 세관과 NCC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중점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가용이라도 검사해야 한다’와 ‘1,500위안’ 두 문장은 법규에 대조해 봐야 어느 부분이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아래에서 하나씩 확인합니다.
블루투스, Wi-Fi, 4G/5G 같은 저출력 무선주파수 기기는 NCC가 관리하는 제2급 전신관제 무선주파수 기기에 속하며, 수입하려면 원칙적으로 NCC에 수입 승인(흔히 수입 승인서, 특별 승인이라 부름)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신관제 무선주파수 기기 관리 규정」 제18조는 개인 자가용에 명확한 신청 면제 통로를 두고 있습니다:
| 수입 방식 | 개인 자가용으로 승인서 신청이 면제되는 상한 | 초과 시 |
|---|---|---|
| 입국 시 직접 휴대 | 1회 최대 5대 | 6~10대: NCC에 수입 승인서 신청, 자가용 서약서 첨부 |
| 우편·특송(배송대행은 이 경로) | 1회 최대 2대 | 3~10대: NCC에 수입 승인서 신청, 자가용 서약서 첨부 |
| 동일 브랜드·모델 연간 상한 | 동일인 1년 10대까지 | 초과하면 자가용으로 보지 않음 |
| 형식 인증 합격/적합성 선언 등록 | 인증 합격 번호로 통관 | 수량 제한 없음(합법 시판품) |
그러면 ‘자가용도 검사해야 한다’는 맞는 말인가?:두 층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NCC 층: 자가용 우편 2대 이내는 승인서 신청이 면제되며 ‘모두 검사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2대를 초과해야 승인서를 신청해야 하고, 기기는 기술 규격에 부합해야 합니다. BSMI 층: 휴대폰·태블릿 등이 검사 대상 상품에 해당하면, 타이베이 세관 설명에 따라 동일 규격 총액이 US$1,000 이하이거나 US$1,000를 초과하더라도 수량이 5개 이내이면 표준검험국에 검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상의 ‘동일하게 취급’은 한도 초과 또는 상업 수입 상황에 가깝습니다.
NCC는 2025년 2월 5일부터 ‘자가용 제2급 전신관제 무선주파수 기기 수입 승인’에 건당 750위안 심사 수수료를 신설해 5일 만에 366건을 발급했습니다. 2월 10일 유예를 발표하고 규비법에 따라 재정부에 1년 징수 중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입법원 교통위원회가 4월 2일 반려하고 비치하지 않기로 결의하여 이 조문은 2025년 6월경 실효되었습니다. NCC 관계자는 2026년 1월 ‘정책상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유예 기간 만료 후 재징수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NCC 자체는 자가용 신청에 심사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영상의 ‘휴대폰 두 대 1,500위안, 서면 심사, 분해 없음’은 당시 업계의 수입 승인서 대행비 또는 업체가 고객에게 받는 서비스 요금에 해당합니다——그것은 업체 요금이지 NCC 수수료가 아닙니다. 게다가 2대 이내면 애초에 승인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송대행 고객이 물어야 할 것은 ‘이번 화물이 2대를 초과하는가’이지 검사비를 먼저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선하증권을 나누거나 남의 명의를 빌려 ‘2대’를 맞추기:동일 브랜드·모델 연 10대 상한은 ‘동일한 자연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명의를 빌려 분할하는 것은 전기차 단속에서 적발된 ‘쪼개서 들여오기’와 같은 수법이며, 당신 명의로 신고한 모든 건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전기차는 한 대도 수입 불가: 쪼개기 경로가 닫힌 이유를 참고하세요.
지금 블루투스 제품을 보낼 때 가장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NCC 위원 3명의 임기가 2026년 7월 31일 만료되어 8월 1일부터 NCC는 재임 위원이 없는 공백기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원은 7월 24일 새 명단을 제출했고 입법원은 8월 19일 인사 동의권 공청회를 열었으나, 이 글 갱신일 기준 아직 표결 대기 중입니다. 중앙통신사 8월 5일 보도에 따르면 NCC는 무선주파수 관제 기기의 수입 승인서를 처리할 수 없으며 국내 제조업체의 제조 승인 증명서도 발급할 수 없다고 밝혔고, 영향을 받는 제품에는 무전기, 드론, Wi-Fi,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스피커, 4G 및 5G 휴대폰 등이 포함됩니다. 일본에서 음향기기를 산 사람이 상품 3점이 같은 수입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우편 2점 제한을 초과해 통관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NCC는 동시에 형식 인증을 통과한 기기는 인증 번호로 통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현재 iPhone 18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계는 분명합니다. 자가용 2대 이내 승인서 불필요 → 평소대로; 형식 인증을 받은 시판품 → 평소대로; 2대 초과에 형식 인증 없음 → 승인서가 발급되지 않아 화물이 묶임.
NCC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세요:공백기가 언제 끝날지는 입법원 표결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02에 갱신되었습니다. 발송 전 NCC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NCC에 문의해 승인서 업무가 재개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3대 이상, 드론, 무전기처럼 반드시 승인서가 필요한 품목은 더욱 그렇습니다.
규정을 주문 전 체크리스트로 바꾸면:
HowBridge의 방식:선전 창고는 입고 시 품명을 확인합니다. 블루투스, Wi-Fi, 무선 제품은 회원에게 자가용 2대 한도를 안내하고, 초과하거나 드론·무전기처럼 반드시 승인서가 필요한 품목은 NCC 업무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발송하여 화물이 세관에 묶이지 않게 합니다. 관련 세번과 금지·제한 규정은 대만 수입 금지·제한 물품 목록을 참고하세요.
개인 자가용으로 우편 또는 특송 1회 2대 이내면 전신관제 무선주파수 기기 관리 규정 제18조에 따라 수입 승인서 신청이 면제됩니다. 동일 브랜드·모델은 1년에 10대까지입니다. 2대를 초과해야 NCC에 승인서를 신청하고 자가용 서약서를 첨부합니다.
NCC의 750위안 자가용 심사 수수료는 2025년 2월 징수 시작 직후 유예되었고, 입법원 반려를 거쳐 6월경 실효되었으며 NCC는 징수하지 않기로 확정했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한 1,500위안은 당시 업계 대행 또는 업체 요금이지 NCC 수수료가 아닙니다. 게다가 자가용 2대 이내면 승인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NCC 위원 임기가 7월 31일 만료되어 8월 1일부터 재임 위원이 없어 수입 승인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가용 2대를 초과하면서 형식 인증이 없는 화물(예: 음향기기 3점이 같은 선하증권에 기재)은 그래서 묶이고, 형식 인증을 받은 기기는 인증 번호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재개 시점은 입법원의 새 후보자 표결에 달려 있으니 NCC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세요.
타이베이 세관 설명에 따르면 Wi-Fi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휴대폰, 태블릿 등은 동일 규격 총액이 US$1,000 이하이거나 US$1,000를 초과하더라도 수량이 5개 이내이면 표준검험국에 상품 검사 합격 증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NCC와 BSMI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이들 역시 NCC가 관리하는 무선주파수 기기이며, 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NCC 위원 공백기 동안 무전기와 드론의 수입 승인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드론은 민항국 규정도 관련되므로 발송 전 NCC와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용 2대 이내면 승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기 자체는 관련 기술 규격에 부합해야 하며, 형식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대만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재판매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려면 형식 인증을 거치거나 승인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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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전신관제 무선주파수 기기 관리 규정」 제18조, 타이베이 세관의 ‘여행객 휴대 휴대폰·태블릿 또는 전신 무선주파수 단말기기 규정’, 중앙통신사 2025-02-19 및 2026-08-05 보도, 테크뉴스 2026-01-29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NCC 수수료와 업체 요금을 구분했습니다. 수량 한도, 승인서 업무 상태, 검사 요건은 NCC, 경제부 표준검험국, 재정부 관무서의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개별 통관 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닙니다.
블루투스·무선 제품을 대만으로 보내려면? 먼저 수량을 세고, 그다음 세번을 확인하세요 HowBridge 스마트 세번 검색은 무료입니다. 품명을 입력하면 602, C01/C02 등 수입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선전 창고는 입고 시 자가용 2대 한도를 안내하고, 승인서가 필요한 품목은 NCC 상태를 확인한 뒤 발송하며, 그 밖의 발송 가능한 품목은 합포장으로 운임을 절약하고 정확히 신고해 안심하고 대만으로 보냅니다. 무료 가입・선전 배송대행 창고 주소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