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문
20 / 503 건의 법규 조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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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1조
중앙 주무기관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대하여 그 제조, 가공, 조리의 방식 또는 조건, 식용 부위, 사용량, 제조 가능한 제품 형태 또는 기타 사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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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비부가...
제8-3조
제8조 제1항 제27호, 제28호 규정에 따라 영업세가 면제되는 농업용 유류, 어업용 유류를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면세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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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Affai...
제16조
本法所稱藥品製造業者,係指經營藥品之製造、加工與其產品批發、輸出及自用原料輸入之業者。前項藥品製造業者輸入自用原料,應於每次進口前向中央衛生主管機關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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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화물 통관규...
제12조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12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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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조
수입신고 시 정확한 화물정보를 제출하고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공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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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Affai...
제17조
本法所稱醫療器材販賣業者,係指經營醫療器材之批發、零售、輸入及輸出之業者。經營醫療器材租賃業者,準用本法關於醫療器材販賣業者之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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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6조
식품 기구, 식품 용기 또는 포장, 식품용 세척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 판매, 수입, 수출 또는 사용할 수 없다: 1. 유독한 것. 2.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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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비부가...
제9조
다음 물품의 수입은 영업세를 면제한다: 1. 관세법 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2. 국방용 물품. 3. 외교관용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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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화물 통관규...
제12-1조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12-1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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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8조
수입화물은 도착 후 15일 이내에 통관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창고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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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Affai...
제18조
本法所稱醫療器材製造業者,係指製造、裝配醫療器材,與其產品之批發、輸出及自用原料輸入之業者。前項醫療器材製造業者,得兼營自製產品之零售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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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및 비부...
第 9-1 條
因應經濟特殊情況,調節物資供應,行政院得訂定進口小麥、大麥、玉米、黃豆之營業稅徵免或調整;其徵免或調整,不受第十條限制。 前項貨物進口營業稅之徵免或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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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
판매되는 식품, 식품용 세척제 및 그 기구, 용기 또는 포장은 위생 안전 및 품질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그 기준은 중앙 주무기관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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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화물 통관규...
제12-2조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12-2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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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조
수입화물은 세관의 검사를 통과한 후 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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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
식품 첨가물의 품명, 규격 및 그 사용 범위, 제한 기준은 중앙 주무기관이 이를 정한다. 전항 기준의 제정은 예상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최소량을 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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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비부가...
제10조
영업세율은 5%로 한다. 다만, 행정원은 경제 상황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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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Affai...
제19조
本法所稱藥局,係指藥師或藥劑生親自主持,依法執行藥品調劑、供應業務之處所。前項藥局得兼營藥品及一定等級之醫療器材零售業務。前項所稱一定等級之醫療器材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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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특송화물 통관규...
제13조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13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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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0조
운송화물을 운송할 때 창고에서 출고하고, 화물소유자 및 기타 출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