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를 대만으로 보내려면 허가가 필요할까? 무허가 반입 수량과 등급 한눈에 보기
- 무허가 반입: 개인 사용 목적이며 《Regulations on Special Approval for Manufacture and Import of Certain Medical Devices》의 별표에 기재된 품목과 수량에 부합하면 신속통관 방식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해당 Regulations Article 6(4)(1)).
- 6개월마다 1회: 신고서에 신속통관 전용 코드를 기재해 우편/특송으로 반입하는 경우 6개월마다 1회로 제한됩니다. 다만 법 조문은 “입국 여행객이 직접 휴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직접 휴대해 들여오는 경우에는 횟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동 Regulations Article 6(5)). “신속통관”은 신고서에 기재하는 전용 코드이지 배송 경로가 아니며, 특송(배송대행 포함)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일반 수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하고 간이신고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일반적인 상한: 일회용 콘택트렌즈는 단일 도수 60개(단일 브랜드로 제한, 최대 2개 도수), 의료용 마스크 250개, 콘돔 60개, 탐폰 120개, 면봉 200개입니다.
- 사실 세금은 핵심이 아닙니다: 혈압계, 체온계, 혈당측정기의 관세는 대부분 0%이고, 콘택트렌즈와 콘돔은 약 5%, 의료용 마스크는 7.5%입니다. 우편/특송의 과세가격이 NT$2,000 이하이면 면세입니다(반기 내 6회를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음). 입국 여행객의 휴대품은 별도로 「Regulations Governing Inspection, Duty Assessment and Release of Baggage of Inbound Passengers」에 따라 면세 한도를 계산합니다.
- 초과 수량의 결과는 판매 의도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책임(3년 이하, NT$10,000,000 이하 벌금, 《Medical Devices Act》 Article 62)의 성립 요건은 “판매 또는 공급할 의도”입니다. 하지만 순수한 개인 사용이라도 승인 없이 별표 외 의료기기를 반입하면 세관에서 통관 불허나 반송될 수 있고, 같은 법 Article 68(1)(5)에 따라 NT$60,000~2,000,00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행객이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Customs Anti-Smuggling Act》에 따른 몰수 위험도 있습니다.
- 혈압계, 체지방계, 혈당측정기 등 별표 외 의료기기: 대만에 가져가려면 먼저 Taiwan FDA에 개인 사용 특별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수수료 NT$2,000, 진단서 또는 처방전 첨부, 기기류는 동일 모델 1대로 제한, Taiwan FDA가 심사해 승인 여부 결정). 인터넷에 퍼진 “자가 사용 1대는 신청 불필요”라는 말은 신청 수량 상한을 신청 면제로 오해한 것입니다.
자료 출처: Medical Devices Act, Regulations on Special Approval for Manufacture and Import of Certain Medical Devices, 대만 식품약물관리서, 대만 관무서
최종 업데이트: 2026-10-17(특송/배송대행으로 수입하는 의료기기는 일반 수입신고서로 정식 통관해야 하며 EZ WAY 간이신고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 개인 사용 수량 초과 시 Article 68 과태료 보충; 법적 근거 조항과 형사책임 요건은 2026-07-30 재검토)
무허가 반입 목록 및 수량
허가 없이 반입할 수 있는 것은 별표 8개 품목뿐이며, 혈압계 등 그 밖의 의료기기는 먼저 특별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Medical Devices Act》 Article 25(1)은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전에 등록 및 허가를 취득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Article 35는 관할 당국이 특정 상황에 대해 특별 승인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Article 25(1)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의 무허가 반입은 이러한 위임에 따라 제정된 《Regulations on Special Approval for Manufacture and Import of Certain Medical Devices》 Article 6(4)(1)에 근거합니다. 개인 사용 전용이며 별표에 기재된 품목과 수량에 부합하는 경우 신속통관 방식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 무허가 반입 수량 상한 |
|---|---|
| 일회용 콘택트렌즈 | 단일 도수 60개(단일 브랜드로 제한, 최대 2개 도수) |
| 교정 렌즈 | 1쌍 |
| 의료용 마스크 | 250개/장 |
| 콘돔 | 60개 |
| 탐폰 | 120개 |
| 반창고 | 60개/장 |
| 액상 반창고 | 4개/캔/병/튜브 |
| 면봉 | 200개 |
주의: 위 수량을 초과하거나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기기(혈압계, 혈당측정기, 체온계 등)는 무허가 반입 대상이 아니므로 규정에 따라 검사 등록을 하거나 별도의 특별 수입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별표의 품목과 수량은 관할 당국의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본에서 산 혈압계를 대만에 가져갈 수 있나요?
가져갈 수는 있지만 먼저 신청해야 하며,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혈압계는 2등급 의료기기로, 《Regulations on Special Approval for Manufacture and Import of Certain Medical Devices》 별표의 신청 면제 8개 품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정상 먼저 Taiwan FDA에 ‘개인 사용 특별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수수료 NT$2,000, 접수 후 환불 불가; 병명, 의료기기 명칭, 수량·규격을 기재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첨부; 기기류는 동일 모델 1대로 제한; Taiwan FDA가 신청 사유를 검토해 승인 여부 결정). 승인서를 받은 뒤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합니다. ‘6개월마다 1회’는 별표 8개 품목의 신속통관에만 해당하며 혈압계의 특별 승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승인서 없이 들여오면 세관이 서류 보완이나 반송을 요구할 수 있고, 《Medical Devices Act》 Article 68(1)(5)에 따라 NT$60,000~2,000,00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가 사용 1대는 신청 불필요”는 오해입니다
인터넷에 흔한 설명은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Regulations Article 7(3)의 “개인 사용 전용 기기류는 동일 모델 1대로 한정”은 특별 승인 신청 수량의 상한이지 신청 면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신청이 필요 없는 것은 별표 8개 품목(반창고, 액상 반창고, 면봉, 콘돔, 탐폰, 일회용 콘택트렌즈, 교정 렌즈, 의료용 마스크)뿐입니다. 재정부 관무서 타이베이 세관이 2025-06-24 업데이트한 입국 안내에도, 별표 외 의료기기는 Taiwan FDA가 발급한 수입 허가(개인은 Article 35 특별 승인)를 받아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체지방계, 혈당측정기, 저주파 치료기도 의료기기인가요? 대만에 가져갈 수 있나요?
규칙은 같습니다. 체지방률, 내장지방 등 측정 기능이 있는 체지방계, 혈당측정기, 귀 체온계, 저주파 치료기는 모두 2등급 의료기기이고 별표 8개 품목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만에 가져가려면 마찬가지로 개인 사용 특별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체중만 재고 체지방을 측정하지 않는 전자 체중계는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자유롭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관세 분류 8423.10 체중계, 관세 3.4%). 혈당 시험지와 채혈침은 소모품으로, 특별 승인 수량은 6개월 사용량이 한도이며(Article 7(2)), 사용량 추정치를 서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 사용 특별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용과 첨부 서류는?
Taiwan FDA 의료기기·화장품조에 우편으로 신청합니다(타이베이시 난강구 연구원로 1단 130골목 109호 F동). 수수료는 NT$2,000(우편환 또는 일람출급 수표, 수취인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입니다. 신청은 특별한 의료적 필요가 있는 개인(자연인 1명)이 해야 하며, 다음 5가지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명 서류
- 의료기기 사용설명서(번체 중국어 또는 영어판이 아니면 번체 중국어 또는 영어 번역본 별도 첨부)
- 개인 사용 서약서(상세한 사용량 추정 기재)
- 국내외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어떤 질병 때문에 필요한지, 의료기기 명칭, 수량과 규격을 기재하고 “일반인이 직접 조작·사용 가능”이라고 명시)
수량 상한: 기기류는 동일 모델 1대(서로 다른 장소에서 사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 소모품은 6개월 사용량(Regulations Article 7(2)·(3)). 서류가 미비하면 한 번 보완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거나 보완이 불완전하면 Taiwan FDA가 바로 반려할 수 있습니다(Article 6(3)). 접수 후 보완 통지를 받았거나 심사가 완료된 건은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Taiwan FDA는 신청 사유, 이익과 위험, 수량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Article 20). 상담 전화 (02)8170-6008.
직접 휴대, 우편, 배송대행 세 가지 방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 반입 방법 | 별표 8개 품목(콘택트렌즈, 마스크, 콘돔…) | 별표 외(혈압계, 체지방계, 혈당측정기…) | ‘6개월마다 1회’ 제한(별표 8개 품목의 신속통관에만 적용) |
|---|---|---|---|
| 입국 여행객 직접 휴대 | 수량 이내이면 신청 불필요, 사실대로 신고하면 됨 | 먼저 Taiwan FDA 개인 사용 특별 승인을 받고 입국 시 세관에 신고 | 제한 없음(Article 6(5) 제외 규정) |
| 해외 온라인 쇼핑 우편(EMS/소포) | 수량 이내이면 신속통관 전용 코드 기재로 신청 불필요 | 먼저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없으면 통관 불허 | 별표 8개 품목은 제한: 6개월마다 1회; 별표 외는 특별 승인으로 처리, 수량은 승인서에 따름 |
| 특송/배송대행(HowBridge 포함) | 한도 내라면 신고서에 신속통관 전용 코드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기는 수입규정이 걸린 화물이므로 특송으로 수입할 때는 일반 수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하며 EZ WAY 간이신고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배송대행 신청 시 “정식 통관”을 선택하세요(현행 설정 기준 건당 통관 수수료 NT$800, 세금 별도) | 먼저 Taiwan FDA 개인 사용 특별 승인서를 받고, 배송대행 신청 시 “정식 통관”을 선택(건당 통관 수수료 NT$800, 세금 별도)한 뒤 승인서를 제출하세요. HowBridge는 허가를 대행하지 않으므로, 승인서가 없으면 배송대행 창고로 보내지 마세요 | 별표 8개 품목은 제한: 우편과 특송 합산 6개월마다 1회; 별표 외는 왼쪽과 같음 |
※ 세 가지 방법 모두 개인 사용에 한하며 판매할 수 없습니다(Taiwan FDA 2025-06-25 보도자료). 특별 승인 신청을 생략하고 싶다면 대만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모델을 대만 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일본판 동일 모델은 대개 대만 허가를 받지 않았고, 제조사의 대만 법인도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HowBridge 핵심 데이터(그대로 인용 가능)
- 당사 관세율 데이터베이스의 11자리 번호 12,699개 중 수입 규정 코드 504(인체용 의료기기, Taiwan FDA 허가증 또는 동의 서류 첨부 필요)가 붙은 번호는 137개입니다.
- 이 의료기기 번호 137개 중 관세 0%가 108개(78.8%), 5%가 18개이며, 제90류(광학·의료기기)가 93개(67.9%), 제30류 18개, 제40류 7개입니다.
- 혈압계는 세번 9018.90.10(11자리 9018.90.10.90.2 ‘기타 혈압계’ 포함)에 분류되며 관세 0%, 수입 규정 504입니다. 체온계 9025.19.90.10.1, 혈당측정기 9027.89.80.10.6도 0%+504입니다.
- 개인 사용 신청 면제 별표는 8개 품목뿐이며(110-04-22 현행판; Taiwan FDA 2025-06-25 보도자료에서도 같은 목록 재차 제시), 혈압계·체지방계·혈당측정기는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인 사용 특별 승인: 수수료 NT$2,000, 첨부 서류 5가지, 기기류는 동일 모델 1대, 소모품은 6개월 사용량(Regulations Article 7).
- HowBridge 해상 특송 NT$50/단위, 항공 운송 NT$100/kg(이 페이지 계산 도구의 요금이며 실제는 공식 사이트 공지 기준). 과세가격 NT$2,000 이하 면세, 반기 내 6회를 초과하면 면세 미적용.
※ 관세 통계는 당사 관세율 데이터베이스의 2026-09-15 조회 결과이며, 법규 수치는 전국법규자료고와 Taiwan FDA 공개 자료에 근거합니다.
이 페이지의 용어
- 특정 의료기기 특별 승인(개인 사용)
- 《Medical Devices Act》 Article 35와 《Regulations on Special Approval for Manufacture and Import of Certain Medical Devices》에 따라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Taiwan FDA에 신청하여 Article 25(1)의 허가증 요건을 받지 않고 수입하는 승인입니다. 수수료 NT$2,000, 기기류는 동일 모델 1대, 소모품은 6개월 사용량까지이며, Taiwan FDA가 신청 사유를 검토해 결정하므로 신청한다고 모두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 신속통관(신고서에 기재하는 코드·별표 기준 허가 면제 반입)
- Regulations Article 6(4)(1): 개인 사용 전용이며 별표 8개 품목의 품목·수량에 부합하면 특별 승인 신청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우편·특송은 6개월마다 1회로 제한되며, 입국 여행객이 직접 휴대하는 경우는 횟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신속통관’은 신고서에 기재하는 전용 코드이며 배송 경로도, 간이신고도 아닙니다. 특송(배송대행 포함)으로 수입할 때는 일반 수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합니다.
- 의료기기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
- 위험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세 등급으로 나뉩니다. 1등급은 반창고, 의료용 마스크 등, 2등급은 혈압계, 체지방계, 혈당측정기, 콘택트렌즈 등, 3등급은 이식형 등 고위험 의료기기입니다. 등급은 등록 심사와 허가증 요건을 결정하며, 신청 면제 별표에 포함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섹션의 공식 출처:Regulations on Special Approval for Manufacture and Import of Certain Medical Devices(별표 포함) | 관무서 타이베이 세관: 입국 여행객 통관 안내 ‘약물 및 의료기기’(2025-06-24) | Taiwan FDA: 의료기기 특별 승인 제조·수입 안내 페이지 | Taiwan FDA 보도자료 2025-06-25: 입국 시 휴대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은 자가 사용에 한정
“6개월마다 1회”의 정확한 적용 범위
《Regulations on Special Approval for Manufacture and Import of Certain Medical Devices》 Article 6(5): 전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 여행객이 물품을 직접 휴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통관 방식으로 반입할 수 있는 횟수는 6개월마다 1회로 제한됩니다.
“6개월마다 1회” 제한 적용
-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뒤 우편으로 대만에 발송
- 특송(배송대행 포함)으로 보내면서 신고서에 신속통관 전용 코드를 기재해 반입하는 경우(특송은 일반 수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하며 간이신고는 이용할 수 없음)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입국 여행객이 물품을 직접 휴대하는 경우(본인이 해외에서 직접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로,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특별 수입 승인을 이미 취득한 경우
※ 즉, 같은 기간에 우편과 특송을 합쳐 무허가 반입 한도를 1회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해외에서 직접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그래도 별표의 품목과 수량에 부합해야 하며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등급(어떤 제품이 의료기기인가)
| 등급 | 위험도 | 일반 품목 |
|---|---|---|
| 1등급 | 낮음 | 청진기, 반창고, 의료용 마스크, 거즈, 탄력 붕대, 설압자, 수동 휠체어 |
| 2등급 | 중간 | 일일 착용/일회용 콘택트렌즈, 혈당측정기, 혈압계, 체온계, 귀 체온계, 탐폰, 콘돔, 체지방계, 저주파 치료기 |
| 3등급 | 높음 | 이식형 의료기기 등(일반적으로 개인 사용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음) |
※ 일상용품으로 생각하기 쉬운 제품도 실제로는 의료기기(혈압계, 체온계, 콘택트렌즈, 콘돔)입니다. 반입 규정이 있으므로 일반 상품처럼 대량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실제 도착 원가와 세번
다음은 이 사이트의 세번 엔진으로 실제 계산한 결과(해상 운송)입니다. 세번을 클릭하면 해당 CCC 세번 페이지에서 전체 세율과 수입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클릭하여 계산기에 입력 | 상품 가격 | CCC 세번 | 관세율 | 과세가격 | 수입세 |
|---|---|---|---|---|---|
| 일회용 콘택트렌즈클릭하여 계산기에 입력 | ¥3,000 | 9001.30.00.00.5 | 5% | NT$591 | 면세 |
| 전자 혈압계클릭하여 계산기에 입력 | ¥5,000 | 9018.90.10.10.9 | 0% | NT$985 | 면세 |
| 귀 체온계/체온계클릭하여 계산기에 입력 | ¥3,000 | 9025.19.90.10.1 | 0% | NT$591 | 면세 |
| 혈당측정기클릭하여 계산기에 입력 | US$40 | 9027.89.80.10.6 | 0% | NT$1,260 | 면세 |
| 콘돔클릭하여 계산기에 입력 | ¥1,500 | 4014.10.00.10.2 | 5% | NT$296 | 면세 |
| 의료용 마스크클릭하여 계산기에 입력 | ¥1,000 | 6307.90.50.31.1 | 7.5% | NT$197 | 면세 |
※ 의료기기 관세는 대부분 0%(혈압계, 체온계, 혈당측정기)이며, 콘택트렌즈와 콘돔은 약 5%, 의료용 마스크는 약 7.5%입니다. 과세가격이 ≤ NT$2,000이면 면세이므로 대부분의 단일 제품은 면세입니다. 실제 제한은 세금이 아니라 수량과 등급 규정입니다.
수량 초과의 법적 결과
⛔ 판매 또는 공급할 의도가 있는 경우: 형사책임
《Medical Devices Act》 Article 62(1)의 성립 요건은 “판매 또는 공급할 의도로 Article 25(1)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의료기기를 무단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 또는 NT$10,0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Article 62(2)는 전항의 의료기기임을 알면서 판매, 공급, 운송, 보관, 알선, 양도하거나 판매할 의도로 진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대량 구매대행이나 의료기기 재판매는 상업 행위이므로 이 범위에 해당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의 수량 초과: 통관 불허, 과태료 가능성도
판매 또는 공급할 의도가 없다면, 순수한 개인 사용 목적으로 별표 수량을 초과하거나 별표에 없는 품목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Article 62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허가 반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류 보완이나 반송을 요구받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별도로 검사 등록 또는 특별 수입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특별 승인을 받지 않고 별표의 신속통관 조건에도 맞지 않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면 같은 법 Article 68(1)(5)에 따라 NT$60,000~2,000,00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판매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분은 세관과 관할 당국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 실무 조언: 수량을 별표 한도 이내로 맞추고 한 번에 발송하며(우편/특송의 무허가 반입 한도는 6개월마다 1회뿐), 품명과 수량을 사실대로 신고하세요. 배송대행으로 수입할 때는 신청 시 “정식 통관”을 선택하고(현행 설정 기준 건당 통관 수수료 NT$800, 세금 별도), 일반 수입신고서로 통관하면서 신고서에 신속통관 전용 코드를 기재합니다. 의료기기는 EZ WAY 간이신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콘택트렌즈에서 수량 초과가 가장 자주 발생하므로 단일 브랜드, 단일 도수 60개, 최대 2개 도수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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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법적 근거 및 공식 출처
- 《Medical Devices Act》 Article 25(수입 시 검사 등록 및 허가 취득 필요), Article 35(관할 당국이 특별 승인을 부여할 수 있으며 Article 25(1)의 제한을 받지 않음), Article 62(판매 또는 공급할 의도로 승인 없이 수입한 경우의 형사책임) — 대만 전국법규자료고.
- 《Regulations on Special Approval for Manufacture and Import of Certain Medical Devices》 Article 6(4)(1)(개인 사용 전용이며 별표의 품목과 수량에 부합하면 신속통관 방식으로 반입 가능), Article 6(5)(입국 여행객이 물품을 직접 휴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마다 1회로 제한) — 대만 전국법규자료고.
- 무허가 반입 품목과 수량은 해당 Regulations의 별표 및 관할 당국의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Regulations on Special Approval for Manufacture and Import of Certain Medical Devices》 별표(110-04-22 개정): 신청 면제 품목은 반창고, 액상 반창고, 면봉, 콘돔, 탐폰, 일회용 콘택트렌즈, 교정 렌즈, 의료용 마스크 8개뿐; Article 7(2)·(3)(개인 사용 전용 소모품은 6개월 사용량, 기기류는 동일 모델 1대로 한정) — 대만 전국법규자료고.
- 재정부 관무서 타이베이 세관 입국 여행객 통관 안내 ‘약물 및 의료기기’(2025-06-24): 별표 외 의료기기는 Taiwan FDA가 발급한 수입 허가를 받고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함.
- 위생복리부 Taiwan FDA ‘의료기기 특별 승인 제조 또는 수입’ 안내 페이지(개인 사용 신청 시 첨부 서류 5가지, 수수료 NT$2,000, 의료기기·화장품조로 우편 제출); Taiwan FDA 보도자료 2025-06-25 ‘입국 시 휴대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은 자가 사용에 한정, 귀국 후 되팔면 위법 소지’.
- 식품약물관리서: 의료기기 특별 제조 또는 수입 승인 안내 | 관무서 지룽 세관: 소량의 개인 사용 의료기기 수입 시 종류 및 한도 유의
개인 사용 의료기기, 허가를 먼저 확인하고 정식 통관으로 배송대행
의료기기는 수입규정이 걸린 화물입니다. 배송대행으로 수입할 때는 “정식 통관”을 선택해 일반 수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하며(현행 설정 기준 건당 통관 수수료 NT$800, 세금 별도), EZ WAY 간이신고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별표 외 의료기기는 먼저 직접 Taiwan FDA 특별 승인서를 받아 두세요. HowBridge는 허가를 대행하지 않으므로, 서류가 없으면 배송대행 창고로 보내지 마세요. 가입하면 배송대행 창고 주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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