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튜토리얼・통관 규정 준수・2025-09-10・최종 업데이트:
2025년 9월, HowBridge 창립자는 영상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대만 세관은 식품약물관리서의 요청에 따라 중국 대륙에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기구 및 식품 용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식품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핀둬둬나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유리그릇, 도자기 접시, 과도, 주방용품은 물론 소금, 설탕, 비타민 C, 효모까지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의 관리 대상인 ‘식품 및 관련 제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법에 따라 수입 시 식품약물관리서에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으려면 개인 자가사용 검사 면제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상에 언급된 네 가지 제품군을 관련 법규와 대조하고, 검사 면제 한도 계산법, 간이신고가 불가능한 세번, 주문 전에 확인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30초 핵심 요약: ①「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공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기구, 식품 용기 또는 포장, 식품용 세척제를 수입할 때는 모두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즉, 그릇, 접시, 칼, 주방용품도 과자나 간식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②개인 자가사용 시 검사 신청이 면제되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식품은 일일 합계 금액 US$1,000 이하이면서 중량 6킬로그램 이내여야 합니다(털게 및 수입 금지 쇠고기 제외). 도자기 식기 또는 주방용품은 신고서의 단일 품목 금액이 US$1,000 이하이면서 동일 규격 4개 이내여야 합니다(또는 US$1,000을 초과해도 수량이 1개인 경우). 정제·캡슐 식품은 종류별 최대 12병, 총 36병까지입니다. ③검사 면제가 배송 가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육류, 달걀, 신선식품은 모두 반입이 금지되며, 중국 대륙 물품 수입 불허(MW0)가 적용되는 식품(녹차, 홍차 등)과 검역 대상 제품 역시 반입할 수 없습니다. ④세번에 F01/F02(식품약물관리서 수입검사)가 적용되는 화물은 간이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검사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정식 통관신고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⑤검사를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뒤 판매하면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위반으로 NT$3만~3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체 영상 보기(영상 1 분 38 초)|@shopeeos 팔로우
대만 세관이 식품약물관리서의 요청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기구, 식품 용기 밀수 단속을 강화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밀수입니다#대만전용배송 #HowBridge
이 영상은 2025년 9월 10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창립자는 네 가지 제품군을 한 번에 짚었습니다. 식품, 식품첨가물—소금, 설탕, 산화를 방지하는 비타민 C와 비타민 D, 식품 발효에 사용하는 효모, 식품 기구—자동 또는 수동 제품으로 과도와 과일 손질용 주방용품 등, 식품 용기—유리, 도자기, 유리공예 재질의 그릇과 접시입니다. 최근 핀둬둬와 타오바오에서 이런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 제품들은 모두 식품약물관리서의 관리 대상입니다.
그의 결론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검사를 받거나, 자가사용 검사 면제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영상에서는 6킬로그램 이하를 언급했습니다). 자칫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 네 가지 제품군을 관련 법규와 대조하고, 검사 면제의 전체 조건을 설명합니다. 6킬로그램 기준뿐 아니라 금액과 수량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는 중앙 주무기관이 공고한 식품, 유전자변형 식품 원료, 식품첨가물, 식품 기구, 식품 용기 또는 포장 및 식품용 세척제를 수입할 경우 식품약물관리서에 검사를 신청하고 제품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규정」(2025-08-21 개정)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언급한 네 가지 제품군은 각각 다음과 같이 법규상 분류됩니다.
| 영상에서 언급한 품목 | 법규상 분류 | 일반적인 온라인 구매 사례 | 수입 규정 코드 |
|---|---|---|---|
| 과자, 간식, 조미료 | 식품 | 핀둬둬 간식, 훠궈 소스, 각종 소스 | F01 |
| 소금, 설탕, 비타민 C/D, 효모 | 식품첨가물(또는 식품) | 제빵용 효모, 산화방지제, 영양 보충 분말 | F01 |
| 과도, 주방용품 | 식품 기구 | 스테인리스 칼, 필러, 조리 도구 | F02 |
| 유리, 도자기, 유리공예 그릇과 접시 | 식품 용기 또는 포장 | 도자기 접시, 유리컵, 유리공예 그릇 | F02 |
용기와 기구도 관리하는 이유는?:이 제품들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도자기 유약에서 용출되는 중금속, 플라스틱 기구의 가소제, 금속 칼의 재질은 모두 식품 안전과 관련됩니다. 사이트의 세번 데이터베이스에 F01/F02 코드가 적용되는 세번이 2,300개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관리 대상은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HowBridge 스마트 세번 검색에 제품명을 입력했을 때 F01/F02가 표시되면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영상에서는 ‘검사를 받지 않으려면 6킬로그램 이하의 자가사용 검사 면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조건은 위생복리부가 공고한 개인 자가사용 수입검사 신청 면제 수량 한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모두 ‘금액+수량’ 두 가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면제 ≠ 배송 가능: 세 가지 관문을 따로 확인:검사 신청 면제는 ‘식품약물관리서 단계’만 해결합니다. 육류, 달걀, 신선 채소와 과일은 모두 수입이 금지됩니다(동물전염병 방지). 또한 중국 대륙 물품 수입 불허(MW0)가 적용되는 제1~24류 농산물·식품(녹차, 홍차 등)은 중국 대륙에서 발송할 수 없습니다(보이차는 가능). 동식물 검역(B01) 대상 제품은 별도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품목군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세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목록은 식품을 대만으로 보낼 수 있을까: 2026 식품 배송 합법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이것이 영상에서 ‘처벌이 매우 무겁다’고 말한 배경입니다. 타이베이 세관의 공고에 따르면 수입 규정이 적용되는 화물은 간이신고서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세번에 F01/F02가 적용되는 화물이 자가사용 검사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 신고서로 정식 통관신고를 하고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규정에 부합해야 반출이 허가됩니다. 화물이 이미 특송 창고에 반입된 경우에는 검사를 위해 먼저 일반 창고로 옮겨야 합니다.
반대로 검사를 신고해야 하는 화물을 간이신고에 끼워 넣거나 ‘자가사용’ 명목으로 통과시키다 적발되면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세관은 반출을 허가하지 않으며, 화물은 반송되거나 몰수될 수 있습니다. 수입 후 판매한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위반으로 NT$3만~3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03-01부터 EZ WAY에서 ‘신고 내용 일치’를 누르면 해당 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책임 범위는 EZ WAY에서 ‘신고 내용 일치’를 누르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킬로그램 이하면 문제없다’는 생각의 세 가지 오류:①중량만 보고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5킬로그램이어도 금액이 US$1,200이면 검사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②소포 하나만 보고 일일 합계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같은 날 각각 3킬로그램인 소포 3개가 도착하면 합계는 9킬로그램입니다. ③도자기를 일반 식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도자기 식기는 6킬로그램이 아니라 동일 규격 4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영상의 당부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점검 절차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HowBridge의 처리 방식:선전 창고에서 화물 수령 시 제품명을 대조합니다. 식품, 식품 기구,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자가사용 검사 면제 한도를 안내하며, 한도를 초과하거나 검사 신고가 필요한 화물은 간이신고에 끼워 넣지 않고 정식 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EZ WAY에서 ‘신고 내용 일치’를 누를 때 법적으로 근거 있는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 그릇과 접시는 식품 용기에 해당하므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수입 시 식품약물관리서에 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자가사용 검사 면제 조건은 신고서의 단일 품목 금액이 US$1,000 이하이면서 동일 규격 수량이 4개 이내인 경우입니다(또는 US$1,000을 초과하더라도 수량이 1개인 경우). 6인용 접시 세트는 4개 기준을 초과하므로 정식 통관신고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칼, 필러, 조리 도구는 식품 기구에 해당하며, 세번에 F02 수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가사용 검사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간이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하고 판매하지 않는 식품은 일일 합계 금액이 US$1,000 이하‘이면서’ 중량이 6킬로그램 이내여야 합니다. 털게 및 수입이 금지된 쇠고기 제품은 제외됩니다. 같은 날 도착한 여러 소포는 합산됩니다.
영상에서는 두 제품을 첨가물로 분류했습니다. 법규상 비타민이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식품이라면 검사 면제 수량 한도는 종류별 12병, 총 36병입니다. 효모와 산화방지제 등을 식품첨가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품약물관리서의 검사 대상이며, 자가사용 검사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검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검사 면제는 식품약물관리서의 검사 단계에만 적용됩니다. 육류, 달걀, 신선 채소와 과일은 모두 수입이 금지됩니다. 중국 대륙 물품 수입 불허(MW0)가 적용되는 농산물·식품(녹차, 홍차 등)은 중국 대륙에서 발송할 수 없습니다(보이차는 가능). 동식물 검역 대상 제품은 별도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세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이 반출을 허가하지 않으며 화물은 반송되거나 몰수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신고해야 하는 화물을 간이신고 또는 자가사용 명목으로 통과시키면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검사받지 않은 식품을 수입한 뒤 판매하면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위반으로 NT$3만~3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품약물관리서 #식품 수입검사 #식품첨가물 #식품 기구 #식품 용기 #자가사용 검사 면제 #6킬로그램 #F01 #대만 전용 배송
이 글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규정」(2025-08-21 개정), 위생복리부의 개인 자가사용 수입검사 신청 면제 수량 한도 공고 및 보도자료, 타이베이 세관의 「수입 특송 화물 간이신고 시 주의 및 협조 사항」, HowBridge 세번 데이터베이스 통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사 면제 한도, 금지·제한 품목 및 처벌 규정은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와 재정부 관무서의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일 뿐, 개별 통관 또는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식품·그릇·접시·칼을 대만으로 보내려면? 주문 전에 세번부터 확인하세요 HowBridge 스마트 세번 검색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을 입력하면 F01/F02, MW0, B01 등의 수입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전 창고에서는 화물 수령 시 제품명을 대조하며, 한도를 초과하거나 검사 신고가 필요한 화물은 정식 통관 절차로 진행합니다. 그 밖에 발송 가능한 품목은 합배송으로 배송비를 절약하고, 사실대로 신고하여 안심하고 대만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무료 가입・선전 배송대행 창고 주소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