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S와 MSDS는 무엇이 다른가? 안전보건자료 완전 가이드
MSDS와 SDS는 본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문서로, 둘 다 화학물질의 안전 정보입니다.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옛 명칭이며 서식이 국가마다 달랐습니다. GHS(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에 맞추어 명칭은 SDS(Safety Data Sheet, 안전보건자료)로 통일되고 서식도 16항목으로 고정되었습니다. 대만의 법정 서식은 「위험성 화학품 표시 및 통식 규칙」의 부표4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재는 중국어를 위주로 하고 최소 3년에 한 번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주의할 점: SDS가 있다고 해서 보낼 수 있거나 통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 체계에서 SDS 의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는 것으로, 운송업체가 인수할지 여부, 수입에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와는 전혀 다른 규정입니다.
최종 수정: 2026-09-07 | 법령 조문은 대만 전국법규자료고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론: SDS는 MSDS의 새 명칭
MSDS와 SDS는 같은 것, 즉 화학물질의 안전 정보를 담은 문서를 가리킵니다. 차이는 주로 명칭의 신구와 서식 표준화 정도이며,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문서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문서의 제목이 SAFETY DATA SHEET이면 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이면 옛 명칭인 MSDS입니다. 둘은 같은 종류의 문서이며, 내용이 현행 요구 항목을 충족하고 자료가 유효하다면 대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MSDS는 GHS 이후에 추가된 분류·표시 정보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MSDS는 공장용, SDS는 세관용" —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용도는 같으며, 후자가 현행 표준 명칭과 서식일 뿐입니다. 또한 SDS를 CoA(성분분석증명), 성분표, GHS 라벨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모두 다른 문서입니다.
"SDS가 있으면 보낼 수 있고 통관도 된다" — 틀립니다. SDS는 해당 화학물질에 어떤 유해·위험성이 있고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설명하는 정보 문서로, 허가증도 통관 증빙도 아니며, 운송업체가 반드시 인수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보낼 수 있는지, 허가가 필요한지는 화물 자체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MSDS와 SDS 비교표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는 단순합니다.
| 항목 | MSDS | SDS |
|---|---|---|
| 정식 명칭 | Material Safety Data Sheet | Safety Data Sheet |
| 중국어 명칭 | 物質安全資料表 | 安全資料表 |
| 성격 | 옛 명칭 | 현행 표준 명칭 |
| 서식 | 국가·업체마다 달라 항목 수와 순서가 제각각 | 16항목으로 표준화, 순서도 고정 |
| 국제적 배경 | GHS 도입 이전의 일반적 호칭 | GHS 분류·표시 제도에 맞추어 통일 |
| 대만의 현행 문서 | 이 명칭으로 발행되는 경우는 드묾 | SDS가 주류, 법정 서식은 부표4 |
💡 실무에서는 해외 공급업체가 옛 양식을 계속 쓰는 등의 이유로 여전히 MSDS라는 제목의 문서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목의 글자가 아니라 내용이 갖추어져 있는지, 자료가 유효 기간 내인지입니다.
안전보건자료의 16항목 (부표4 원문)
대만의 법정 서식은 「위험성 화학품 표시 및 통식 규칙」의 부표4 「안전자료표에 기재할 내용 항목 및 참고 서식」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번호와 명칭은 부표4 원문(괄호 안이 중국어 원문)이며, 오른쪽은 쉬운 설명입니다.
| 항번 | 법정 명칭 (부표4) | 이 항목의 내용 |
|---|---|---|
| 1 | 화학물질 및 업체 정보(化學品與廠商資料) | 화학물질 명칭, 기타 명칭, 권장 용도 및 사용 제한,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정보와 긴급 연락처. |
| 2 | 유해성·위험성 식별(危害辨識資料) | 유해성 분류, 표시 내용(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그림문자), 기타 유해성. |
| 3 | 성분 식별 정보(成分辨識資料) | 중국어·영어 명칭, 이명, CAS 번호, 유해 성분과 그 농도 또는 농도 범위. |
| 4 | 응급조치 요령(急救措施) | 노출 경로별(흡입, 피부, 눈, 섭취) 응급처치, 주요 증상, 응급처치자에 대한 보호. |
| 5 |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滅火措施) | 적합한 소화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소화 방법, 특유의 위험성, 소방대원의 특수 보호장비. |
| 6 |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洩漏處理方法) | 인체에 대한 주의사항, 환경에 대한 주의사항, 정화 방법. |
| 7 | 취급 및 저장 방법(安全處置與儲存方法) | 안전한 취급과 보관 방법. 혼촉 위험성과 피해야 할 물질을 포함합니다. |
| 8 | 노출 방지 조치(暴露預防措施) | 공학적 대책, 허용 농도, 개인보호구(호흡, 손, 눈, 피부), 위생 조치. |
| 9 | 물리화학적 특성(物理及化學性質) | 외관, 냄새, pH, 끓는점, 인화점, 증기압, 용해도, 밀도 등. |
| 10 | 안정성 및 반응성(安定性及反應性) | 안정성,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반응, 피해야 할 조건, 혼촉 위험 물질, 위험한 분해 생성물. |
| 11 | 독성 정보(毒性資料) | 급성 독성, 부식성·자극성, 과민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 건강 영향에 관한 자료. |
| 12 | 환경 영향 정보(生態資料) | 생태 독성, 잔류성·분해성, 생물 농축성, 토양 내 이동성. |
| 13 | 폐기 시 주의사항(廢棄處置方法) | 폐기물 및 오염된 용기의 처리 방법. |
| 14 | 운송에 필요한 정보(運送資料) | 유엔 번호(UN No.), 운송명, 위험성 분류, 용기 등급 등. 운송업체가 가장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
| 15 | 법적 규제 현황(法規資料) | 적용되는 법규의 명칭. |
| 16 | 그 밖의 참고사항(其他資料) | 참고 문헌, 작성자, 작성 일자 등. |
🔑 운송업체가 SDS를 요구할 때 실제로 확인하는 곳은 주로 제14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UN 번호, 분류, 용기 등급)와 제9항 「물리화학적 특성」(인화점, 인화성 액체 여부)입니다. 이 두 항목이 모호하면 보완 요구를 받기 쉽습니다.
대만의 법적 근거와 3년 검토 규정
대만에서 안전보건자료의 핵심 근거는 산업안전보건 체계입니다.
1근거: 직업안전위생법 제10조 제3항
「위험성 화학품 표시 및 통식 규칙」 제1조는 본 규칙이 「직업안전위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제공 의무: 통식 규칙 제12조 제1항
"사업주는 위험성 화학품을 함유한 화학물질 또는 부표3에 해당하는 각 화학물질에 대하여 부표4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자료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 대상은 근로자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3언어: 통식 규칙 제12조 제2항
"전항의 안전자료표에 사용하는 문자는 중국어를 위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를 병기한다." — 따라서 영어판만 있는 SDS는 대만 사업장에서 사용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4검토 주기: 통식 규칙 제15조 제1항
"제조자, 수입자, 공급자 또는 사업주는 실제 상황에 따라 안전자료표 내용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수시로 갱신하며, 최소 3년에 한 번 검토하여야 한다." — 이것이 "SDS가 오래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5국가 규격: CNS 15030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시에 관하여는 국가 규격 CNS 15030 「화학품 분류 및 표시 - 총칙」(분류번호 Z1051)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GHS 자체는 법률이 아닙니다. GHS는 유엔이 추진하는 화학물질 분류·표시의 공통 틀로, 각국이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각국이 자국 법체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만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CNS 규격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대만에서 실제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위 조문이지 GHS 문서 자체가 아닙니다.
혼동하기 쉬운 세 가지 SDS 요구
"SDS 요구"가 한 종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출처가 완전히 다른 세 가지가 있으며 의무자·목적·결과가 모두 다릅니다.
① 사업장 안전 (산업안전보건 체계)
의무자: 사업주. 대상: 근로자. 근거: 직업안전위생법 제10조, 위험성 화학품 표시 및 통식 규칙. 요점: 작업장에서 쉽게 꺼내 볼 수 있는 곳에 비치, 중국어를 위주로 작성, 최소 3년에 한 번 검토.
- 이 체계는 화물을 수입할 수 있는지와는 무관하며, 자사에 들어온 이후의 사업장 관리 의무입니다.
② 운송과 인수 (위험물 규정과 운송업체 방침)
의무자: 송하인. 대상: 항공사, 선사, 특송업체, 배송대행업체. 근거: 항공·해상 위험물 규정 및 각 운송업체 자체의 인수 방침. 요점: 운송업체는 SDS로 해당 화물이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인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포장·신고해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 🔴 운송업체가 인수할지 여부는 상업적 판단입니다. SDS를 제출해도 거절될 수 있으며, 인수 가능 여부·선복·필요 서류는 그 시점의 운송업체 규정에 따릅니다.
- 리튬 배터리, 알코올 함유품, 유류, 수지류를 보낼 때 SDS를 자주 요구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③ 수입 허가 (환경부 독성 화학물질 등)
의무자: 신청인. 대상: 주무 관청. 근거: 각 허가 관련 규정. 요점: SDS는 신청 서류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세칙 수입 규정에 553(독성 또는 관심 화학물질)이 표시된 경우, 환경부 화학물질관리서에 신청할 때 첨부합니다.
- 이 체계에는 명확한 심사 요구(성분 농도 합계가 100%에 이를 것, CAS 번호 기재 등)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독성 화학물질 수입 허가를 참고하십시오.
🔑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세 가지 질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 사업장 근로자인가, 운송업체인가, 주무 관청인가. 답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과 요구되는 엄격함이 달라집니다.
SDS를 요구받기 쉬운 화물
배송대행과 국경 간 운송의 관점에서, 운송업체가 SDS를 자주 요구하는 것은 다음 종류입니다.
| 화물 종류 | SDS가 필요한 이유 | 관련 글 |
|---|---|---|
| 리튬 배터리류 보조배터리, 배터리 내장 3C 제품 | UN 3480/3481(리튬이온) 또는 UN 3090/3091(리튬금속) 판정, 와트시, 포장 방법 확인을 위해. UN 38.3 시험 요약서와 운송 감정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리튬 배터리와 흑연 수출 관리 |
|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 배터리가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해상 운송은 IMDG 코드에 따라 신고·포장해야 하며, 서류 요구는 그 시점의 운송업체 규정에 따릅니다. | 전기자전거 수입 |
| 광경화성 수지, 세정 용제 3D 프린터 소모품 | 액상 수지는 화학물질이며 다수의 운송업체가 인수를 제한합니다. 이소프로필알코올 등 인화성 액체는 제한이 더 엄격합니다. | 3D 프린터 수입 |
| 화장품, 스킨케어 알코올 함유 향수 | 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 위해. 알코올 함유 향수는 위험물이며 일반 항공 경로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 상업 해상 특송 |
| 공업 원료, 화학물질 | 운송업체 대응 외에 수입 규정과 허가에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③에 해당합니다. | 독성 화학물질 수입 허가 |
⚠️ 사고 나서 묻지 말고, 주문 전에 확인하십시오. 같은 상품이라도 운송업체와 시기에 따라 인수 방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발송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나중에 서류를 갖추고 보관료를 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품목의 수입 규정은 세칙 조회 도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DS 입수 방법과 반려 사유
SDS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가 발행해야 하며, 구매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제조사 또는 공급자에게 요청
판매자에게 해당 제품, 해당 로트의 SDS를 직접 요청하십시오. 인터넷에서 찾은 동종 제품의 SDS는 성분과 로트가 맞지 않아 반려되기 쉽습니다.
2작성자와 작성일 확인
제16항의 작성자와 작성 일자를 확인합니다. 통식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최소 3년에 한 번 검토가 필요하므로, 날짜가 오래되었다면 갱신을 요청하십시오.
3성분과 CAS 번호 확인
제3항 성분 정보에는 CAS 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독성 화학물질 수입 허가 신청 시에는 성분 농도 합계가 100%여야 하며, "잔량" 같은 표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언어판 확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중국어를 위주로 해야 합니다. 영어판만 있다면 용도에 따라 중국어판 또는 중영 대조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제14항을 운송업체에 제시
운송 정보(UN 번호, 운송명, 위험성 분류, 용기 등급)는 운송업체가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항목이므로,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① 인터넷에서 받은 범용판이라 실제 제품 성분과 맞지 않음 ② 성분 농도 합계가 100%에 못 미치거나 "잔량"으로 기재 ③ CAS 번호 없음 ④ 작성일이 3년을 넘겼는데 검토되지 않음 ⑤ 외국어판만 있음 ⑥ 실제로는 위험물 성분을 포함하는데 제14항이 공란이거나 "해당 없음"으로 기재.
자주 묻는 질문
⚠️ 본 글은 공개된 법령과 실무 경험을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법령 조문은 전국법규자료고의 현행 판을 기준으로 하며, 운송업체의 인수 여부와 필요 서류는 그 시점의 운송업체 규정에 따릅니다. 개별 사안은 주무 관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보내려는 물건이 발송 가능한지 모르시겠습니까?
먼저 품목의 세칙과 수입 규정을 확인한 뒤 주문 방법을 정하십시오. 회원 가입하면 세칙 조회와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