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 수입허가증 온라인 신청 2026|인증 비용, 750대만달러 심사수수료 징수 중단, 전기통신 관제 RF 기기 허가증과 2대 기준
한 줄 답변: NCC 수입허가증은 언제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제1급 기기이거나, 대만 인증증명을 받지 않았고 자가사용 서약 기준(휴대 6대 이상, 우편·특송 3대 이상)을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NCC 수입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이미 인증증명을 받은 모델은 그 인증증명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관리규정 제13조). 대만에서는 '전기통신 관제 RF 기기'(블루투스, Wi-Fi, 휴대폰, 무전기 등 전파를 발사하는 기기 포함)를 수입할 때 원칙적으로 NCC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이고 수량이 '휴대 1회 5대 이내, 우편 또는 특송 1회 2대 이내, 동일인 연간 10대 이내' 범위라면 자가사용 서약서로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허가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전기통신 관제 RF 기기 제조·수입 및 신고 작업 관리규정」 제9조, 114-02-03(2025년 2월 3일) 개정). 서약 기준을 넘거나 제1급 기기라면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심사수수료 허가번호당 400대만달러, 온라인 신청 시 증서수수료 별도 없음). 한편 2025년 2월 5일 신설되었던 자가사용 제2급 기기 수입승인 심사수수료 750대만달러는 NCC가 2025-02-10에 유예를 발표하고 재정부가 1년간 징수 중단에 동의했으며, 입법원이 반려하면서 조문이 2025년 중반에 효력을 잃어 현재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전기통신 관제 RF 기기에 해당하는 기기
무선 주파수를 발사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는 모두 전기통신 관제 RF 기기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기 유형 | 주요 규격 | NCC 인증 필요 여부 |
|---|---|---|
| 블루투스 이어폰, 스피커, 키보드·마우스 | Bluetooth 5.x | 형식인증 필요 |
| Wi-Fi 공유기, AP, 랜카드 | 802.11 a/b/g/n/ac/ax | 형식인증 필요 |
| 무선 리모컨 | 433MHz, 2.4GHz | 형식인증 필요 |
| 스마트 가전 | ZigBee, Z-Wave, Sub-GHz | 형식인증 필요 |
| 휴대폰, 태블릿 | LTE / 5G / Wi-Fi | 형식인증 필요 |
| LoRa, NB-IoT 모듈 | Sub-GHz | 형식인증 필요 |
| 아마추어 무선국 장비 | 각 주파수 대역 | 인증과 수입허가증 필요 |
2. 제1급과 제2급 기기의 차이
| 등급 | 정의 | 수입 전 요건 |
|---|---|---|
| 제1급 | 공중 전기통신망, 전용 전기통신망 또는 아마추어 무선국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 | 수입허가증 신청서(별표 2)에 네트워크 설치계획 승인서류, 무선국 설치 승인서류(또는 무선국 개설허가증), 기기 사용계획 승인서류 중 하나를 첨부하여 NCC에 수입허가증을 신청합니다(관리규정 제7조). |
| 제2급 | 제1급 이외의 기기, 즉 일반 소비자용 저전력 근거리 기기(휴대폰, 태블릿, 블루투스 이어폰, Wi-Fi 공유기, 무선 마우스, 무전기 등) | 대만 내 판매에는 형식인증이 필요합니다. 수입은 수량에 따라 다르며, 자가사용이고 서약 기준 이내(휴대 1회 5대, 우편 1회 2대, 연간 10대)라면 서약으로 허가증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으면(휴대 6–10대, 우편 3–10대)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심사수수료는 허가번호당 400대만달러입니다(온라인 신청 시 증서수수료 별도 없음). 우편 2대 이내에 추가로 부과되던 750대만달러 심사수수료는 2025년에 징수가 중단되었고 조문도 효력을 잃었습니다. |
3. 형식인증 신청 절차(5단계)
관리규정이나 NCC 공고를 찾아 제품이 전기통신 관제 RF 기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SGS, UL, DEKRA, TUV 등 NCC 인정기관에서 시험을 받고 기술시험 보고서를 받습니다.
신청서, 사용설명서, 사양서, 회로도, 샘플 사진, 시험 보고서,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NCC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사무소 창구를 통해 제출하고, 심사비를 납부한 뒤 심사를 기다립니다.
인증번호를 받은 뒤 규정에 따라 제품 본체나 외부 포장에 표시합니다.
4. NCC 인증 비용은 얼마인가? 심사비·증서수수료·수입승인 심사수수료 총정리(별표 9, 114-02-03 개정판)
NCC 인증 비용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① NCC 법정 수수료: 형식인증 심사비는 종류에 따라 형식당 6,300/8,300/10,300대만달러(시리즈 제품은 절반), 적합성 선언 2,500대만달러, 개별 인증 2,000대만달러, 자가사용 인증 1,500대만달러, 증서수수료는 장당 600대만달러입니다. ② 인정 시험소 시험비(민간 견적이며 NCC가 받는 것이 아님): 블루투스 기기의 경우 검증업체가 공개한 사례로 약 3–6만 대만달러이고, Wi-Fi나 5GHz DFS는 더 비쌉니다. 인터넷에서 말하는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 인증에 몇만 대만달러가 든다'는 시험비+법정 수수료+컨설팅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③ 개인 온라인 구매·자가사용: 우편 2대 이내는 자가사용 서약으로 허가증 없이 무료로 수입할 수 있으며, 2025년 2월에 잠시 추가되었던 750대만달러 심사수수료는 징수가 중단되었습니다. 3대 이상은 수입허가증이 필요하며 심사수수료는 허가번호당 400대만달러입니다.
| 비용 항목 | 적용 범위/주파수 | 금액(대만달러, NCC 법정 수수료) |
|---|---|---|
| 형식인증 심사비 제1류 | 동작 주파수 1GHz 이하의 저전력 RF 기기(무선 데이터 전송 장비 또는 주파수 도약/디지털 변조 방식 제외) | 건(형식)당 6,300대만달러 |
| 형식인증 심사비 제2류 | 동작 주파수 1GHz 초과의 저전력 RF 기기(제외 대상은 위와 같음) | 건(형식)당 8,300대만달러 |
| 형식인증 심사비 제3류 | 무선 데이터 전송 장비 또는 주파수 도약/디지털 변조 방식의 저전력 RF 기기(블루투스, Wi-Fi 대부분이 해당) | 건(형식)당 10,300대만달러 |
| 시리즈 제품 | 형식인증 심사를 신청하면서 시리즈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 심사비 절반(수수료 징수기준 제14조 제2항) |
| 적합성 선언(제4류) | 적합성 선언(간이 적합성 선언 포함) 방식의 저전력 RF 기기 | 건당 2,500대만달러 |
| 개별 인증(제5류) | 대당 개별 인증을 받는 저전력 RF 기기 | 건당 2,000대만달러, 동일 브랜드·동일 모델이 2건을 초과하면 2번째 건부터 절반 |
| 자가사용 인증(제6류) | 자가사용 인증을 받는 저전력 RF 기기 | 건당 1,500대만달러, 동일 브랜드·동일 모델이 2건을 초과하면 2번째 건부터 절반 |
| 증서수수료 | 형식인증 증명/적합성 선언 증명/인증 합격 증명 | 장당 600대만달러(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
| 수입허가증 | 제1급 기기, 서약 기준(우편 3–10대, 휴대 6–10대)을 넘는 자가사용 제2급 기기, 업체가 수입하는 미인증 기기 등 | 심사수수료 허가번호당 400대만달러+증서수수료 장당 600대만달러(발급·재발급·갱신 발급). 인터넷으로 신청해 허가번호만 부여받고 종이 증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수수료 400대만달러만 부과 |
| 자가사용 제2급 기기 수입승인 심사수수료 | 우편/특송으로 수입하는 자가사용 제2급 기기 2대 이내(당초 2025-02-05 시행) | 750대만달러 → 징수 중단: NCC가 2025-02-10 유예를 발표하고 재정부가 2025-02-14 1년간 징수 중단에 동의. 입법원 교통위원회가 2025-04-02 반려·비준 불가를 의결했고, 조문은 2025년 6월경 효력을 상실. NCC는 2026년 1월 징수하지 않기로 확정(별표 9에 해당 항목이 남아 있는 것은 위원회를 열 수 없어 삭제하지 못했기 때문) |
| 서약 수입 | 자가사용이고 수량 기준 이내(휴대 5대, 우편 2대, 연간 10대) | 심사수수료·증서수수료 모두 없음 |
| 수입허가증 기간 연장 심사수수료 | 수입 후 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재수출하거나 감독하에 폐기하지 못해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 허가번호당 750대만달러 |
| 제1급 기기 사용계획 심사수수료 | 제1급 전기통신 관제 RF 기기 사용계획(발급 또는 갱신 발급) | 건당 10,000대만달러 |
| 제조승인 심사수수료 | 국내에서 제조하는 전기통신 관제 RF 기기(발급 또는 갱신 발급) | 건당 900대만달러 |
수수료는 NCC의 최신 공고를 따르며 위 표는 참고용입니다. RF 기기의 수입규정은 오랫동안 통관 실무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중화민국 관세협회 회보 제74호(민국 103년 7월)에 실린 제14기 제2차 이사·감사 합동회의 회의록(민국 103년 4월 1일, 관무서에서 개최)에서 관무 소그룹은 '무선 마이크 수입규정 602로 인해 콘서트 장비 통관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례를 들어 관련 수입규정의 간소화를 건의했습니다. 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RF 기기는 수입 허가·승인 서류에서 가장 막히기 쉬운 품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물품이 도착한 뒤가 아니라 주문하기 전에 수입규정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NCC 750대만달러 심사수수료, 아직 내야 하나요? 2026년 현황과 타임라인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편이나 특송으로 자가사용 제2급 전기통신 관제 RF 기기를 2대 이내 수입하는 경우, 2025년 2월 5일부터 건당 750대만달러의 수입승인 심사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NCC가 2025년 2월 10일 유예를 발표했고, 재정부가 2월 14일 「규비법」 제12조에 따라 1년간 징수 중단에 동의했습니다. 같은 해 4월 2일 입법원 교통위원회가 반려·비준 불가를 의결했으나 NCC가 2개월 안에 시정하지 않아, 조문은 「입법원 직권행사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2025년 6월 전후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2026년 1월 29일에도 NCC 관계자가 '조문은 아직 남아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효력을 잃어 행정기관이 이를 근거로 집행할 수 없다', '정책적으로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다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수수료표에 해당 항목이 남아 있는 것은 위원 수가 부족해 삭제를 위한 회의를 열 수 없기 때문일 뿐입니다.
- 2025-02-03 NCC가 「전기통신관리업무 수수료 징수기준」 제14조와 별표 9 개정을 공포, 자가사용 제2급 기기 수입승인 심사수수료 750대만달러를 신설(02-05 시행).
- 2025-02-10 NCC가 여론을 반영해 징수 유예를 발표. 02-14 재정부가 「규비법」 제12조에 따라 1년간 징수 중단에 동의(NCC 2025-02-25 보도자료).
- 2025-02-19 NCC는 2/5–2/10 사이 총 366장의 납부서가 발행되었으며, 아직 납부하지 않은 44장은 납부를 유예하고 이미 납부한 건의 처리 방식은 자문회의에서 논의한다고 설명(밍바오 2025-02-24).
- 2025-02-25/26 NCC는 1년간 징수 중단이 시행일인 2월 5일로 소급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사람에게는 환불하고 환불 방식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NCC 114-02-25 보도자료, 테크뉴스 2025-02-26).
- 2025-04-02 입법원 교통위원회가 해당 징수 항목의 반려·비준 불가를 의결.
- 2025년 6월 전후 2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아 조문이 「입법원 직권행사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효력 상실.
- 2026-01-29 NCC 관계자: 조문은 이미 효력을 잃었으며 정책적으로 징수하지 않기로 확정. 별표 9에 항목이 남아 있는 것은 위원 수 부족으로 위원회를 열어 삭제할 수 없기 때문.
- 2026-09-14(본 페이지 업데이트) NCC 법규 시스템의 별표 9(개정일 114-02-03)에는 여전히 750대만달러 항목이 인쇄되어 있지만 실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휴대 5대 이내는 원래부터 이 수수료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NCC 보도자료 〈NCC, 『자가사용 제2급 전기통신 관제 RF 기기 수입승인 심사수수료』 징수 중단〉(114-02-25), 연합신문망(udn.com)과 테크뉴스의 2026-01-29 보도, NCC 법규 시스템 「전기통신관리업무 수수료 징수기준」 별표 9(114-02-03 개정).
NCC 수입허가증을 관세사나 컨설턴트에게 대행시킬 수 있나요? 대행비는 NCC가 받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수입허가증과 자가사용 수입승인 모두 신청인 본인이 NCC 회원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세사·대리점·검증 컨설턴트에게 위임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 수수료는 별표 9에 따라 계산되며 대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행 서비스 비용은 민간 견적으로 NCC 수수료가 아니며, 보통 건당 요금으로 책정되어 법정 수수료와 별도로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유의할 점은 자가사용 서약서는 여전히 수입자(수취인) 명의로 제출하며, '자가사용에 한하며 양도하거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벌칙은 「전기통신관리법」에 따릅니다. 승인 없이 수입하거나 관리규정의 수입 관리·제한을 위반한 경우(예: 서약 기준 초과, 서약으로 수입한 후 양도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에는 제80조 제1항 제5호·제6호에 따라 10만 대만달러 이상 100만 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와 기한 내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기기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인증에 합격하지 않은 전기통신 관제 RF 기기를 판매한 경우 제81조 제1항에 따라 경고 또는 1만 대만달러 이상 20만 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owBridge는 NCC 승인을 직접 대행하지 않지만, 배송대행 고객은 AEO 제휴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품명·모델·수량·필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도착 후에야 서류를 보완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HowBridge 핵심 데이터(인용 가능): NCC 관리 대상 세번과 신청 건수
앞의 5개 항목은 HowBridge 관세율 데이터베이스(관무서 관세율표 12,699개 세번, 2026-09판) 통계이며, 나머지는 공식 출처를 표기했습니다.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수입규정 코드 602(NCC)가 붙은 세번: 51개(전체 12,699개 중 0.4%). 그중 제85류 전기기기 28개, 제88류 드론 14개, 제84류/제90류/제95류 각 3개.
- 602 세번의 제1란 관세율: 50개는 0%, 단 1개(외장 RF 전력증폭기 8543.70.99.30-9)만 4.5%. NCC 관리 기기는 거의 무관세이지만 면세 한도를 넘으면 5% 영업세를 내야 합니다.
- BSMI 상품검사(C02)도 필요한 602 세번: 15개(예: 무선 키보드 8471.60.30.10-3, 무선 마우스 8471.60.90.20-8, 250그램 이하 원격조종 드론 8806.21.00.00-5)로, NCC+BSMI 이중 수입 허가·승인 대상입니다.
- 드론(제88류) 602 세번: 14개이며, 14개 모두 617(민용항공국 원격조종 드론) 규정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우편 3대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NCC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 본 사이트에서 수입규정이 붙은 세번: 7,133개(56.2%). 602는 그중 하나의 수입 허가·승인 코드일 뿐입니다.
- 자가사용 제2급 기기 수입승인 신청 건수(NCC 설명): 2023년 2.5만여 건, 2024년 4만여 건(NCC가 2025년 2월 심사수수료 신설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개).
- 2026년 8월 위원 부재 기간 중 밀린 건: 미처리 공문 280건, 그중 RF 기기 승인서와 면허 269건(NCC 2026-08-17 설명, 중앙통신사 보도).
- 수입규정 위반과 미인증 기기 판매에 대한 벌칙: 승인 없이 수입하거나 관리규정의 수입 제한 위반: 10만~100만 대만달러 과태료, 기기 몰수 가능(전기통신관리법 제80조 제1항 제5호·제6호, 제2항). 인증에 합격하지 않은 기기 판매: 경고 또는 1만~20만 대만달러(같은 법 제81조 제1항).
용어 정리: 전기통신 관제 RF 기기, 형식인증, 수입허가증, 자가사용 서약
- 전기통신 관제 RF 기기
- 「전기통신관리법」에 따라 공고되며 무선 주파수를 발사하거나 수신해 관리 대상이 되는 기기로, 저전력 RF 기기와 전기통신 단말기를 포함합니다. 수입 전에 형식인증이나 적합성 선언을 완료하거나, 자가사용 서약 또는 수입허가증 방식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1급/제2급 전기통신 관제 RF 기기
- 제1급은 공중 전기통신망, 전용 전기통신망, 아마추어 무선국, 제한 이동통신, 제한 원격조종 드론 또는 기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파수 사용에 필요한 기기를 말하며, 제2급은 제1급 이외의 기기입니다(관리규정 제3조).
- 형식인증
- NCC 또는 NCC가 인정한 검증기관이 기술기준에 따라 기기의 형식을 심사하고, 합격하면 형식인증 증명과 인증번호를 발급하는 것으로 대만 내 판매와 통관에 사용됩니다. 심사비는 종류에 따라 6,300/8,300/10,300대만달러입니다.
- 적합성 선언
- 저전력 RF 기기에 대해 신청인이 시험 보고서를 첨부해 기술기준 적합을 선언하는 간소화된 인증 경로(간이 적합성 선언 포함)로, 심사비는 2,500대만달러입니다.
- 수입허가증
- NCC가 관리규정에 따라 발급하며 세관이 전기통신 관제 RF 기기의 통관을 허가하는 데 쓰이는 서류입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고 증서 1장당 1회만 사용할 수 있으며(관리규정 제19조), 심사수수료는 허가번호당 400대만달러입니다.
- 서약 수입
- 개인 자가사용으로 휴대 5대, 우편 2대, 연간 10대 기준 이내라면 수입허가증 대신 자가사용 서약서로 통관하는 방식입니다(관리규정 제9조). 승인 없이 수입하거나 수입 관리 규정을 위반하면 전기통신관리법 제80조에 따라 10만~100만 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기가 몰수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를 판매하면 제81조에 따라 경고 또는 1만~20만 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수입규정 코드 602
- 관무서 관세율표의 수입규정 코드로, 해당 세번의 물품이 전기통신 관제 RF 기기임을 나타냅니다. 통관 시 NCC 수입허가증, 수입 전용 번호 증명 또는 인증증명이 있어야 반출됩니다.
5. 수입허가증과 자가사용 서약 기준(750대만달러 심사수수료 징수 중단)
수입허가증은 제1급 기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통신 관제 RF 기기 제조·수입 및 신고 작업 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개인 자가사용 제2급 기기는 수량이 서약 기준 이내라면 허가증 없이 수입할 수 있지만, 기준을 넘으면 마찬가지로 NCC에 수입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먼저 기준을 살펴본 뒤 두 가지 신청 경로를 설명합니다.
【허가증이 필요 없는 서약 기준】 휴대: 1회 최대 5대. 우편 또는 기타 휴대가 아닌 방식(특송, 배송대행 포함): 1회 최대 2대. 동일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연간 합계 10대까지이며, 자연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는 자가사용 서약서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허가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을 넘으면 신청 필요】 휴대 6대 이상, 우편 3대 이상(모두 최대 10대)의 자가사용 수입은 신청서(별표 3)를 첨부해 NCC에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750대만달러 심사수수료 징수 중단】 NCC는 2025년 2월 5일부터 '자가사용 제2급 전기통신 관제 RF 기기 수입승인 심사수수료'를 건당 750대만달러로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10일 유예를 발표했고, 2월 14일 재정부가 1년간 징수 중단에 동의했으며, 입법원 교통위원회가 4월 2일 반려를 의결한 뒤 조문은 2025년 중반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NCC는 2026년 1월 징수하지 않기로 확정했습니다. 현재 우편으로 자가사용 2대 이내를 서약으로 수입하는 경우 심사수수료가 없습니다. 휴대해서 입국하고 5대 이내인 경우는 원래부터 이 수수료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외에서 수리한 뒤 재수입하는 경우에도 수리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면제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NCC 업무신청/회원 전용 영역의 자가사용 RF 기기 수입 온라인 신청 기능을 통해 제출합니다. 형식인증 자료와 처리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로드할 서류】 자가사용 서약서, 제품 사양 자료(모델, 통신 방식, 송신 주파수와 출력), 구매 사이트 또는 주문 내역 캡처, 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NCC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기의 통신 방식, 사용 주파수 대역, 송신 출력이 대만 규정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제1급 기기의 별도 전제조건】 제1급 기기(공중 전기통신망, 전용 전기통신망, 아마추어 무선국 등에서 사용)의 수입허가증을 신청하려면 수입허가증 신청서(별표 2)와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설치계획 승인서류, 무선국 설치 승인서류 또는 무선국 개설허가증, 전기통신 관제 RF 기기 사용계획 승인서류(관리규정 제7조). 같은 승인서류로 여러 번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나, 각 허가증 수량의 합계는 해당 서류에서 승인된 수량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통관 시 사용 방법】 승인을 받은 후 수입신고서에 관련 수입허가 서류 정보를 기재합니다. 허가증은 관리 대상 서류이므로 수입 후 규정에 따라 소진 처리해야 합니다. 품명, 모델, 수량, 용도는 신청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2026년 8월부터 NCC에 위원이 없어 수입허가증 발급이 멈췄다고?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발급은 8월 3일부터 한때 중단되었으나, 행정원이 8월 13일 기관 대표자를 지정한 뒤 NCC는 최대한 빨리 발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CC 위원 3명의 임기가 2026년 7월 31일 만료되었고, 새 위원 명단은 본 페이지 업데이트일(2026-09-14) 현재까지 입법원 동의를 기다리고 있어 8월 1일부터 위원 부재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입승인서는 그동안 위원 자문회의를 거쳐 처리되었는데 위원이 없으면 회의를 열 수 없어, NCC는 8월 3일부터 '접수는 하되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공공TV(PTS) 2026-08-06). 블루투스, Wi-Fi, 4G/5G 휴대폰, 무전기, 드론 등 승인서가 필요한 수입 건이 모두 막혔습니다(중앙통신사(CNA) 2026-08-05). 행정원은 8월 13일 'NCC 회의 심의사항 및 내부 부서 위임 처리사항 작업요령'에 따라 원쥔위 주임비서를 기관 대표자로 지정하고 RF 기기 수입승인과 선박·항공기 면허를 우선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미처리 공문은 280건, 그중 RF 기기 승인서와 면허가 269건이었으며, NCC는 최대한 빨리 발급하고 매주 목록을 정리해 새 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에 부치겠다고 밝혔습니다(중앙통신사 2026-08-17).
- 영향 없음: 개인 자가사용으로 서약 기준 이내(휴대 5대, 우편 또는 특송 2대, 연간 10대)는 자가사용 서약서로 통관하므로 원래 승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 영향 없음: 형식인증 심사에 이미 합격한 기기는 인증증명(인증번호)으로 통관합니다.
- 영향 있음(8월 3일부터 중단. 8월 13일 행정원이 기관 대표자를 지정한 뒤 NCC는 밀린 건을 최대한 빨리 발급하겠다고 밝힘): 우편 3대 이상의 자가사용 제2급 기기, 제1급 기기, 업체가 수입하는 미인증 기기에 필요한 수입승인서/수입허가증.
- 배송대행 고객 실무: 같은 선하증권(B/L)이나 수입신고서에 블루투스·Wi-Fi 기기가 3대 이상 포함되면 승인서를 요구받습니다. 8월에는 일본에서 음향기기를 보낸 사람이 B/L에 3건 이상이 기재되어 통관이 막힌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편이나 특송은 1회 2대 이내로 유지하거나(같은 화물을 나누어 신고할 수는 없음), 승인서 발급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발송하시길 권합니다.
6. 북부·중부·남부 지역사무소 접수
| 지역 | 기관 | 관할 범위 |
|---|---|---|
| 북부 | NCC 북부 지역사무소 | 타이베이, 신베이, 지룽, 타오위안, 신주, 이란 등 |
| 중부 | NCC 중부 지역사무소 | 타이중, 장화, 난터우, 먀오리, 윈린 등 |
| 남부 | NCC 남부 지역사무소 | 가오슝, 타이난, 자이, 핑둥, 타이둥, 화롄 등 |
7. 제품 표시 규정
형식인증을 받은 뒤에는 제품 본체나 외부 포장에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HowBridge 중국→대만 물류
먼저 모델과 용도 확인
상품명, 모델, 무선 사양, 수량, 자가사용인지 판매용인지를 알려 주셔야 이후 필요한 서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전 창고 입고와 합포장
중국 창고에서 입고, 계정 귀속, 포장을 진행할 수 있지만, 입고가 곧 NCC 승인 취득이나 통관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고 및 서류 확인
품명, 모델, 기능, 수량, 가격은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증 서류나 수입 서류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운송과 소요 기간
기능, 배터리, 운송사 제한에 따라 운송 방법을 확인하며, 검사 면제·면세·확정 도착일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정부 및 주관기관 출처
국가통신방송위원회(NCC): RF 기기 관리, 인증 및 업무신청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전기통신 관제 RF 기기 관리규정관항무 단일창구: 관세율 및 수입규정 조회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전기통신 관제 RF 기기 제조·수입 및 신고 작업 관리규정(자가사용 서약 기준은 제9조, 제1급 수입허가증은 제7조, 인증증명에 의한 수입은 제13조)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전기통신관리법(벌칙은 제80조, 제81조)NCC 법규 시스템: 전기통신관리업무 수수료 징수기준 제14조와 별표 9(114-02-03 개정. 자가사용 제2급 기기 수입승인 심사수수료 750대만달러 항목은 징수 중단)NCC 보도자료(114-02-25): NCC, 『자가사용 제2급 전기통신 관제 RF 기기 수입승인 심사수수료』 징수 중단중앙통신사(2026-08-17): NCC 위원 공백기, 행정원이 기관 대표자를 지정해 RF 기기 수입승인 우선 처리재정부 관무서 타이베이세관: 여행자가 휴대폰, 태블릿 또는 전기통신 RF 단말기를 휴대하는 경우의 규정8. 자주 묻는 질문(FAQ)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관리 대상 품목, 심사 비용, 표시 규정 및 수입승인 절차는 NCC와 관련 법규의 최신 공고를 따릅니다.
이 페이지는 HowBridge 통관 참고 색인(1,171건)에 수록된 정부, 사법, 학술 1차 자료를 인용합니다. 각 항목은 원문 출처로 연결됩니다.
문헌 색인 데이터 버전: 2026-08-16
- 법규명령 전기통신 관제 RF 기기 제조·수입 및 신고 작업 관리 규정 law.moj.gov.tw
- 법규명령 전기통신 관리 업무 수수료 징수 기준 제14조 및 부표 9 ncclaw.ncc.gov.tw
- 공식 매뉴얼·규정 여객이 휴대하는 휴대전화·태블릿 또는 전기통신 무선주파수 단말기기에 관한 규정(타이베이세관) web.customs.gov.tw
- 정부 보도자료 NCC, ‘자가사용 제2급 전기통신 관제 RF 기기 수입 승인 심사수수료’ 징수 중단 ncc.gov.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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