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과세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 6가지 관세평가방법과 로열티 가산 규칙
빠른 답변: 과세가격이란? 로열티도 가산해야 하나?
과세가격은 세관이 수입 세비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관세법 제29조: 종가세가 적용되는 수입물품은 거래가격(수출국에서 대만으로 판매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가산한다: 매수인이 부담하는 수수료 및 포장비, 매수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금형 및 설계, 거래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지급하는 로열티 및 사용료, 재판매 수익, 대만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순서대로 동종물품, 유사물품,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며 총 6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국내판매가격과 산정가격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순서를 바꿀 수 있다.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면 가산 대상이 되며, 매도인이 아닌 브랜드 라이선서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최고행정법원 99년도 판자 제958호). 다만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복제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산정된 과세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액납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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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이란 무슨 뜻인가? 내가 지불한 금액과 같은가?
과세가격(customs value)은 세관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이는 매장에서 본 상품가격과 대개 같지 않다: 법률상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일정 비용을 가산하거나 제외하여 조정하도록 요구한다. 다음 3가지 세비는 모두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 세비 | 계산 방법 | 근거 |
|---|---|---|
| 관세 | 과세가격 × 품목번호 세율 | 관세법 제29조 |
| 영업세 | (과세가격+관세+물품세 등) × 5% | 영업세법 제20조; 관무서 Q&A |
| 무역진흥서비스료 | 과세가격 × 0.04%, NT$100 이하는 면제 | 무역법 제21조(법정 상한 1만분의 4.25); 관무서 Q&A |
거래가격 = 수출국에서 대만으로 판매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관세법 제29조 제2항. '지급하여야 할'이란 아직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계약상 지급 의무가 있는 부분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거래서류의 진실성에 대해 세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고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거래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동조 제5항).
무역진흥서비스료는 영업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세 과세표준은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것(물품세 과세 대상인 경우 물품세도 추가)이며, 무역진흥서비스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가격이 NT$250,000 이하인 수입의 경우, 계산되는 무역진흥서비스료가 NT$10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어떤 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고, 어떤 비용은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가?
가산해야 하는 6개 항목은 관세법 제29조 제3항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관세법 시행세칙 제11조·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모두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인보이스나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비용 | 처리 | 근거 |
|---|---|---|
| 매수인이 부담하는 수수료, 중개료, 용기 및 포장비용 | 가산 | 관세법 §29Ⅲ 제1호 |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무상 또는 할인 제공한 원재료, 부품, 공구, 금형, 소모자재 및 국외에서 수행된 엔지니어링·개발·설계 용역 | 가산(합리적으로 배분) | 관세법 §29Ⅲ 제2호 |
| 거래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지급하는 로열티 및 사용료 | 가산 | 관세법 §29Ⅲ 제3호; 시행세칙 §12Ⅱ |
| 매수인이 수입물품을 사용하거나 처분한 후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 | 가산 | 관세법 §29Ⅲ 제4호 |
| 수입항까지의 운임, 하역비, 운송비(운임 부가요금 포함) | 가산 | 관세법 §29Ⅲ 제5호; 관무서 Q&A |
| 보험료 | 가산 | 관세법 §29Ⅲ 제6호 |
| 매수인이 자신의 국외 조달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구매수수료) | 포함하지 않음 | 시행세칙 §12Ⅰ |
|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복제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 | 포함하지 않음 | 시행세칙 §12Ⅱ 단서 |
| 수입 후의 건축, 설치, 조립, 유지보수 또는 기술지원 비용 | 포함하지 않음(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 시행세칙 §11Ⅰ 제1호 |
| 수입 후의 운송비용 | 포함하지 않음(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 시행세칙 §11Ⅰ 제2호 |
| 연불이자 | 포함하지 않음(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 시행세칙 §11Ⅰ 제3호 |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대만의 관세 및 세금 | 포함하지 않음 | 시행세칙 §11Ⅰ 제4호 |
관세법 제29조 제4항: 가산해야 하는 비용은 객관적이고 수량화 가능한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거래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보며, 세관은 다음 순위의 방법으로 전환한다. 관무서 Q&A의 사례: 전자부품의 계약 단가가 미화 10달러이고 별도로 개당 미화 1달러의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가격은 미화 11달러로 계산해야 한다.
6가지 관세평가방법의 적용 순서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관세법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6가지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다음 방법을 사용한다. 이 체계는 WTO '관세평가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GATT 1994)과 일치한다:
1거래가격(제29조)
해당 물품 자체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제29조 제3항의 비용을 가산한다. 대다수의 수입은 이 방법을 사용한다.
2동종물품의 거래가격(제31조)
생산국,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용도가 동일한 물품으로서, 수출일 전후 30일 이내(시행세칙 §16)에 대만으로 판매된 거래가격.
3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2조)
생산국 및 기능이 동일하고 특성 및 원재료가 유사하며 거래상 상호 대체 가능한 물품의 거래가격.
4국내판매가격(제33조)
물품의 대만 국내 판매가격에서 통상의 이윤 및 비용, 수입세, 수입 후 운임·보험료를 공제하여 역산한다.
5산정가격(제34조)
생산원가 및 비용에 통상의 이윤 및 일반비용을 더하고, 여기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하역·운송비 및 보험료를 더한다. 제33조와 제34조의 적용 순서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세관이 바꿀 수 있다(제33조 제2항).
6합리적 기준(제35조)
앞의 5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입수한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행세칙 §19는 대만 국내산 제품의 판매가격, 두 가격 중 높은 쪽을 채택하는 방법, 수출국 국내판매가격, 세관이 정하는 최저 과세가격, 임의로 인정하거나 추측한 가격 등 7가지 방식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36조: 납세의무자는 서면으로 세관에 대해 그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관은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로열티, 라이선스료는 언제 과세가격에 산입해야 하는가?
관세법 시행세칙 제12조 제2항은 로열티를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기타 법률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는 대가로 정의한다. 여기에 제29조 제3항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지급'이라는 요건을 더하면 판단 기준은 다음 두 가지가 된다:
| 사례 | 가산 여부 | 근거 |
|---|---|---|
|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상표 또는 특허 라이선스료로,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 가산한다 | 관세법 §29Ⅲ 제3호 |
| 매도인이 아닌 브랜드 라이선서에게 지급하며, 그 라이선스가 위탁공장의 생산 및 수입의 전제가 되는 경우 | 가산한다: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음 | 최고행정법원 99년도 판자 제958호 |
| 그룹 내부 라이선스료로, 지급하지 않으면 공급원이나 판매경로를 잃게 되는 경우 | 가산한다: 거래조건으로 인정됨 | 최고행정법원 101년도 판자 제532호 |
| 대만 국내에서 수입물품을 복제(재제작)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 | 가산하지 않는다 | 시행세칙 §12Ⅱ 단서; WTO 협정 주석 |
| 판매권·재판매권 비용으로, 수출판매의 조건이 아닌 경우 | 가산하지 않는다 | WTO 협정 부속서Ⅰ 주석(대만 법령에는 문언 그대로 대응하는 조문이 없음) |
| 수입물품과 무관한 비용(예: 수입 후 기술지원) | 가산하지 않는다(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 시행세칙 §11Ⅰ 제1호 |
동일한 로열티가 소득세와 관세 양쪽에 관련될 수 있다
최고행정법원 101년도 판자 제532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로열티 수입에 대한 영리사업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라이선스료를 받는 쪽이며 과세객체는 라이선스료 소득이다. 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자이며 과세객체는 수입물품이다. '영리사업소득세와 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세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개별적으로 가진다.'
로열티 미신고의 결과
재정부 97년 명령: 제29조 제3항 각호의 비용이 산입되지 않은 경우, 세관은 과세가격에 조정하여 산입하고 관세를 추징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해관집사조례 제37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위조, 변조 또는 허위의 인보이스나 증빙을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재정부의 2023-01-04자 보도자료도 과소신고·신고누락은 추징 외에 통관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수관계기업인 경우, 세관은 성약가격을 인정하지 않는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은 '매수인·매도인 쌍방이 특수관계에 있고, 그것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동조 제2항은 8가지 특수관계를 열거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서로 이사·감사 또는 경영자를 겸하는 경우,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부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동일한 제3자에게 지배되는 경우,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 비교 항목 | 관세평가 | 소득세 이전가격 |
|---|---|---|
| 주관기관 | 세관(재정부 관무서 Customs Administration, Ministry of Finance) | 국세청(National Taxation Bureau. 재정부 부세서 Taxation Administration, Ministry of Finance가 소관 법규를 관리) |
| 법적 근거 | 관세법 §30; 시행세칙 §14 | 소득세법 §43-1; 비정상이전가격조사기준 |
| 지분 기준 | 의결권부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 보유(요건 중 하나) | 종속관계 20% 이상(요건 중 하나) |
| 심사 초점 |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지배거래가 정상거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
| 가격 테스트 | 거래가격이 세관이 산정한 동종 또는 유사물품 가격 등에 근접하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본다(시행세칙 §14) | 조사기준에 따른 정상거래 방법 |
이전가격 보고서가 있다고 해서 세관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WCO의 'Guide to Customs Valuation and Transfer Pricing'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모두 심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관이 가격에 의문을 가질 때만 심사한다고 설명한다. 이전가격 연구자료는 개별 사안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재정부 관무서의 담당자도 '재세연구'(2023년) 지에서 WCO 및 대다수 국가의 세관당국이 이전가격 문서 채택에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에야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관무서는 2020-01-01부터 '세관의 회계연도 일괄 이전가격 과세가격 산정 작업요점'을 시행하고 있다. 영리사업이 특수관계에 따른 지배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수입 시 가격을 확정할 수 없어 회계연도 종료 후 일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과세가격 산정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수리되지 않는다. 소득세 부분은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43조의1에 따라 처리한다(재정부 108년 명령).
로열티를 가산하면 세비는 얼마나 달라지는가? 수입 1건으로 계산해 보기
한 회사가 라이선스 상품 한 로트를 수입한다고 가정하고, 세율은 10%로 가정한다(실제로는 품목번호에 따름). 물품세 대상 품목은 아니라고 가정한다:
| 항목 | 로열티 미가산 | 로열티 가산 |
|---|---|---|
| 실제 지급 물품가격 | NT$100,000 | NT$100,000 |
| 운임+보험료 | NT$8,000 | NT$8,000 |
| 거래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 | — | NT$5,000 |
| 과세가격 | NT$108,000 | NT$113,000 |
| 관세(× 10%) | NT$10,800 | NT$11,300 |
| 영업세((과세가격+관세) × 5%) | NT$5,940 | NT$6,215 |
| 무역진흥서비스료(× 0.04%) | NT$43.2, NT$100 이하는 면제: NT$0 | NT$45.2, NT$100 이하는 면제: NT$0 |
| 세비 합계 | NT$16,740 | NT$17,515 |
이 계산 예시의 차액은 NT$775이다. 신고 시 로열티를 누락하면 세관이 적발한 후 과세가격을 조정하여 차액을 추징하며, 통관이 지연될 수도 있다. 법인 수입 시 영업세 및 정식 통관 절차는 법인 수입: 영업세, 수입세 및 정식 통관을 참고하라.
수입 전에 세관에 로열티 가산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관세법 제36조의1에 따른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에서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 수입 전에 재정부 관무서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과세가격에 산입해야 할 비용이 있는지 여부(로열티 등)에 대해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이 한 가지 사항만을 심사하는 것이며, 과세가격 전체를 미리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1거래서류를 준비한다
관무서의 작업규정에 따라, 로열티 사안에는 라이선스 계약서, 매매계약서, 그리고 해당 거래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 간 관계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2관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실시방법'(115-01-23 개정)은 관무서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관무서는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가정적인 거래나 1년 이내에 시행되지 않을 거래는 수리되지 않는다.
3서면 답변을 받는다
관무서는 서류가 모두 갖추어진 날의 다음 날부터 4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한다. 국내외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가 필요한 경우 90일 이내까지 연장할 수 있다.
4수입 시 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다
사전심사 결과는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입 전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사 결과에도 여전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이 수입되고 세관이 과세가격을 산정한 후, 행정구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세관이 산정한 과세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구제를 받는가? 기한은 얼마나 되는가?
법령상 용어는 '재조사 신청'이다. 그 순서와 기한은 다음과 같다:
| 단계 | 기한 및 요점 | 근거 |
|---|---|---|
| 재조사 신청 | 세액납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세관에 신청한다. 세액 전액을 납부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먼저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 관세법 §45 |
| 재조사 결정 | 세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최장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 관세법 §46 |
| 행정심판, 행정소송 | 재조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환급이 확정되면 일할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 관세법 §47 |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 둔다
세관은 신고가격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합리적인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산정 후에는 세액납부서와 함께 서면으로 이유를 송달해야 한다(시행세칙 §13). 인보이스, 지급증명, 매매계약서 및 라이선스 계약서는 설명 및 구제절차에서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이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용어
- 과세가격
- 세관이 종가관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29조에 따라 조정한다. 영업세 및 무역진흥서비스료도 이를 기초로 계산된다.
- 거래가격
-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대만으로 판매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관세법 제29조 제2항).
- 로열티 및 사용료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기타 법률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는 대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복제할 권리를 위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시행세칙 제12조).
- 구매수수료
- 매수인이 자신의 국외 조달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가산해야 한다.
- 특수관계
-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열거된 매수인·매도인 간 8가지 관계.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거래가격을 채택하지 않는다.
- 이전가격
- 영리사업이 지배거래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이윤으로, 국세청이 소득세법 제43조의1에 따라 심사한다. 관세평가와는 별개의 제도이다.
- 과세가격 사전심사
- 관세법 제36조의1에 따라 수입 전에 관무서에 과세가격에 산입해야 할 비용의 유무 확인을 신청하는 제도. 결과는 3년간 유효하다.
- 재조사 신청
- 세관이 산정한 과세가격이나 세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액납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에 제기하는 행정구제의 첫 단계.
- WTO 관세평가협정
-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으로, 거래가격을 제1의 평가방법으로 한다. 대만 관세법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는 이와 동일한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근거 및 확인의 한계
본 페이지의 법조문, 기한, 요율 및 판례는 2026년 9월 25일에 실제로 열람한 원문 페이지를 기준으로 한다. 아래에 각 항목별로 링크, 확인일 및 핵심 원문을 첨부한다.
법령, 정부문서 및 판례
- 관세법 제29조~제36조, 제36조의1, 제45조~제47조(개정 111-05-11; 2026-09-25 확인): '종가세가 부과되는 수입물품은 그 과세가격을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본조 및 제34조의 평가 적용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세칙 제11조~제19조(개정 113-12-23; 2026-09-25 확인): '본법 제29조 제3항 제3호에서 말하는 로열티 및 사용료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기타 법률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복제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실시방법(개정 115-01-23; 2026-09-25 확인): 답변 기한은 '45일 이내', 필요한 경우 '90일 이내'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결과는 '신청인에 대한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년 이내 유효'하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작업규정(재정부 관무서, 개정 107-04-19; 2026-09-25 확인): 로열티 사안에는 '특허권 및 실시허락권 라이선스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재정부 중화민국 97년 8월 11일 대재관자 제09700325030호 명령(2026-09-25 확인): 제29조 제3항 각호의 비용이 산입되지 않은 경우, '세관은 과세가격에 조정하여 산입하고 관세를 추징해야 하나, 위조, 변조 또는 허위의 인보이스나 증빙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관집사조례 제37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 재정부 보도자료: 세관, 수입물품 관련 로열티 및 사용료의 자진신고를 수입자에게 당부(2023-01-04; 2026-09-25 확인): '세관 심사에서 과소신고·신고누락이 발견될 경우, 추징 외에 통관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본인의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재정부 관무서 Q&A: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어떤 항목이 산입 불필요·필요한가(2026-09-25 확인): 사례 '계약가격 단가 미화 10달러에 연구개발비 단가 미화 1달러를 더한 금액을 실제 지급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계산해야 한다'.
- 재정부 관무서 Q&A: 운임 부가요금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해야 하는가(2026-09-25 확인): '수입자 또는 국외 매도인 중 누가 부담하든 관계없이, 과세가격에 산입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세관의 회계연도 일괄 이전가격 과세가격 산정 작업요점(개정 111-04-22; 2026-09-25 확인): 영리사업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과세가격 산정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수리하지 않는다'.
- 재정부 중화민국 108년 11월 15일 대재세자 제10804629000호 명령(2026-09-25 확인): 일괄 이전가격 조정 후 소득세 확정신고는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43조의1, 영리사업소득세 비정상이전가격조사기준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영리사업소득세 비정상이전가격조사기준 제3조·제4조(개정 109-12-28; 2026-09-25 확인): '이전가격이란 영리사업이 지배거래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이윤을 말한다.' 종속관계 기준은 '20% 이상'이다.
-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제20조(개정 114-05-28; 2026-09-25 확인):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수입세를 더한 금액에 대해 제10조에서 정하는 세율로 영업세액을 계산한다.'
- 무역법 제21조, 제21조의1(개정 108-12-25; 2026-09-25 확인): 무역진흥서비스료는 '수출입 물품가격의 1만분의 4.25를 상한으로 한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재정부 관무서 Q&A: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2026-09-25 확인): '무역진흥서비스료: 물품의 과세가격에 0.04%를 곱한다. (참고: 무역진흥서비스료는 NT$100 이하는 면제)'
- WTO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GATT 1994(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4조, 제8조, 제15조(2026-09-25 확인): 제8.1(c)조 "royalties and licence fees related to the goods being valued that the buyer must pay,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as a condition of sale of the goods being valued"
-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Ⅰ 해석주석(Note to Article 8)(2026-09-25 확인): "the charges for the right to reproduce the imported goods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 shall not be added to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 WCO Guide to Customs Valuation and Transfer Pricing(2018년판)(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2026-09-25 확인): "not intended that there should be an examination of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ale in all cases where the buyer and the seller are related"
- 최고행정법원 99년도 판자 제958호 판결(2010-09-23; 2026-09-25 확인): '관세법 제29조가 정하는 과세가격에 산입해야 할 로열티는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
- 최고행정법원 101년도 판자 제532호 판결(2012-06-14; 2026-09-25 확인): '영리사업소득세와 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세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개별적으로 가진다.'
학술 및 연구 문헌
論進口貨物完稅價格之認定及判斷-以我國現行估價制度與WTO關稅估價協定為例
대만의 관세평가제도가 WTO 관세평가협정을 따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평가 관련 분쟁이 재조사에서 행정심판, 소송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跨國企業移轉訂價與關稅估價之研究
이전가격의 사후 조정과 관세평가 사이의 괴리를 논의하며, 수입자에게 세관에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고 국세청과 사전가격합의(APA)를 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關稅估價與移轉訂價—國際作法比較
저자는 관무서 담당자이며, WCO 및 대다수 국가의 세관당국이 이전가격 문서 채택에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The Customs Treatment of Royalties and License Fees with Regard to Imported Goods
로열티 자체는 일률적으로 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대상 물품과의 관련성 및 판매조건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됨을 보여준다.
Intangible Assets and Customs Valuation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거래가격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판매 상황이나 테스트 가격을 통한 검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Interplay Between Customs Valuation and Transfer Pricing in the European Union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의 정합성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구체적인 법적 해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Developments at the WCO Technical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 2021−2022 regarding royalties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가 로열티 가산에 관해 지속적으로 자문의견을 발표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①전국법규자료데이터베이스 및 재정부 소관법규시스템에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심사작업규정', '무역진흥서비스료 징수방법'이라는 명칭의 법규가 확인되지 않았다. 본 페이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조문을 기준으로 한다. ②무역진흥서비스료 0.04%는 주관기관이 정한 요율이며, NT$100 이하 면제는 관무서 Q&A 및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공고에 근거하나, 경제부 공고 원문 페이지는 이번에 열람할 수 없었다. ③판매권 비용을 가산하지 않는 규칙은 WTO 협정 주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만 법령에는 문언 그대로 대응하는 조문이 없다. ④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개별 자문의견 원문은 로그인이 필요하여 본 페이지에서는 그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⑤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 및 가정 세율에 따른 것이다. ⑥학술 문헌은 배경 설명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⑦본 페이지는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은 세관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가격은 내가 구매한 가격으로 계산되는가?
6가지 관세평가방법은 순서를 건너뛰어 사용할 수 있는가?
로열티를 매도인이 아닌 브랜드 측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가산해야 하는가?
어떤 로열티는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가?
특수관계기업 간의 성약가격은 세관이 반드시 인정하지 않는가?
과세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 경우, 언제까지 재조사를 신청해야 하는가?
무역진흥서비스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입물품 과세가격 심사작업규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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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창고에서 대만으로 발송, 신고가격을 한 번에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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