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 세칙 「수입 규정」란에 F01이 기재된 품목은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검사 방법》에 따라 식품의약품관리서(TFDA)에 수입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합격 후 수입 판매 가능. 자가 사용 검사 면제 조건: 일반 식품은 동일 신고서 기준 단일 품목 ≤USD1,000 이고 ≤6kg; 정제·캡슐형 식품은 품목당 ≤12병, 합계 ≤36병. 초과하거나 판매 목적이면 검사 신청 필요.
CCC 세칙 「수입 규정」란에 F01이 기재된 품목은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검사 방법》에 따라 식품의약품관리서(TFDA)에 수입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검사 합격 후에만 수입 판매가 가능합니다. 식품 수입 검사 신청 절차: 수입신고서와 제품 자료를 준비하여 TFDA에 온라인으로 신고(통관행이 대행하는 경우가 많음) → 서면 심사 또는 발췌 검사 → 합격 후 통관. 수입 식품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판매 목적이면 반드시 신고 검사 필요; 자가 사용으로 규정량 이하인 경우 검사 면제. 과자류를 배송대행으로 대만에 보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일반 포장 과자(정제·캡슐형 식품 제외)의 경우 자가 사용 목적이고, 동일 수입신고서 기준 단일 품목 ≤USD1,000 이고 ≤6kg이면 검사 면제; 정제·캡슐형 식품은 품목당 ≤12병(원포장), 합계 ≤36병. 초과하거나 판매 목적인 경우 검사 신청 필요. HowBridge Logistics가 F01 규정과 검사 서류 확인을 도와드립니다. 제도 배경: 육류·수산물·유제품·달걀류·동물성 유지 등 고위험 식품은 별도로 해외 「체계적 조사」(공장 심사)를 통과해야 수입 가능하며, 달걀류와 동물성 유지는 108년 1월 1일부터 포함(입법원 연구 R00559); 국경 검사는 TFDA가 위험도에 따라 발췌 검사 비율을 동적으로 조정(식품약물 연구 연보 제12기).
F01 식품 수입 검사 처리 방법
- F01 해당 여부 확인해당 상품의 CCC 세칙 「수입 규정」란에 F01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일반 식품 검사 면제 판단정제·캡슐형이 아닌 식품: 동일 수입신고서 기준 단일 품목 가격 ≤USD1,000 이고 중량 ≤6kg이면 자가 사용 목적으로 검사 신청 불필요.
- 정제·캡슐형 검사 면제 판단정제·캡슐형 식품: 품목당 ≤12병(상자·캔·봉지, 원포장), 합계 ≤36병이면 자가 사용 시 검사 면제.
- 초과 시 검사 신청초과하거나 판매 목적인 경우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검사 방법》에 따라 TFDA에 수입 검사를 신청하고 합격 후 수입.
주요 데이터 빠른 확인
| 관할 기관 | 식품의약품관리서(TFDA) |
|---|---|
| 일반 식품 자가 사용 면제 | ≤ USD1,000 이고 ≤ 6kg |
| 정제·캡슐형 면제 | 품목당 ≤12병, 합계 ≤36병 |
| 검사 필요 경우 | 규정량 초과 또는 판매 목적 |
| 법적 근거 |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검사 방법 |
규제 기반
일반적인 실수와 예방 조치
- 「자가 사용이면 무조건 면제」라고 착각; 정제·캡슐형은 더 엄격한 병 수 제한이 있어 초과 시 검사 신청 필요.
- 여러 건으로 나눠 규정을 회피하려는 시도; 동일 배치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판매 목적이면 무조건 검사 필요.
- F01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건강식품을 대량 수입했다가 도착 후 검사 필요 사실을 알고 반송되는 사례.
명사 정의
- F01
- CCC 세칙 「수입 규정」란의 코드. 해당 식품 또는 관련 제품 수입 시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관리서(TFDA)에 수입 검사를 신청해야 함을 나타냄.
- 수입 검사
- 식품의약품관리서(TFDA)가 수입 식품 및 관련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로, 합격 후에만 수입 판매 가능.
권위 있는 문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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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規命令 修正「中華民國輸入規定F01、F02貨品分類表」(食品F01/食品器具容器包裝F02邊境輸入查驗管制品項表,自115年4月1日生效) 食品F01/食品器具容器F02輸入規定表:CCC號列帶F01/F02即須食藥署輸入查驗,2026/4/1新版生效。 www.fda.gov.tw
- 法規命令 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全文)— 邊境查驗五大方式逐批/抽批/驗批/監視查驗與報驗程序 台灣食品邊境查驗的母法,定義逐批/抽批20-50%或2-10%/監視等查驗方式與退運銷毀程序。 law.moj.gov.tw
- 官方手冊規範 食品及相關產品邊境輸入查驗總覽(食安法第30條報驗義務、F01/F02、不合格退運銷毀)— 衛福部 食品邊境查驗總覽:依食安法§30須報驗F01/F02食品,不合格依§52公布業者名稱並退運銷毀。 www.mohw.gov.tw
- 政府研究報告 輸入食品實施系統性查核問題之研析 立法院議題研析:輸入食品『系統性查核』(海外查廠)制度缺漏——等效性標準、實地查核預算與救濟程序之檢討建議 www.ly.gov.tw
- 政府研究報告 加強進口食品安全管理計畫效益評估報告(中長程個案計畫效益評估委託研究報告) 想查「台灣進口食品安全管理計畫的制度脈絡、邊境查驗人力與資源限制、修法與源頭管理沿革及量化績效」就看這份效益評估報告。 ws.ndc.gov.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