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와 헬스밴드를 중국에서 대만으로: 진짜 문턱은 수량이지 보낼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HowBridge가 제공하는 것은 중국(선전 배송대행 창고)에서 대만으로 보내는 발송뿐이며 미국 창고, 유럽 창고, 일본 창고는 없습니다. 구매대행, 대리입찰, 대리결제를 하지 않고 가격보증이나 추가보험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대만 쪽 법령과 브랜드 공식 문구를 정리한 것으로, 주문 전에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리튬전지가 들어간 품목을 보낼 수 있는지, 어떤 운송 방식이 되는지는 주문 전에 고객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최종 확인: 2026-09-06|출처: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화물 수출입 규정 조회와 수입규정 코드표, 재정부 관무서의 심사기관 승인서 면제 전용 코드 정리표(2026-07-06 판), 경제부 표준검험국의 검사대상 상품 조회, 전국 법규 데이터베이스(전기통신관리법, 전기통신 규제 무선설비의 제조·수입 및 신고업무 관리규칙, 상품검사법, 상품 검사면제 규칙, 의료기기관리법, 의료기기 분류등급 관리규칙, 특정 의료기기 특례승인 제조 및 수입 규칙, 민용항공법, 위험물품 항공운송 관리규칙, 우편물 처리규칙, 관세법, 우편물품 수출입 통관규칙, 수입 관세율표, 화물세조례,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소비자보호법), Apple 대만 지원 페이지와 기능 제공 현황 페이지, Garmin 대만 공식 사이트, Fitbit(Google) 보증 문서, Oura 공식 보증 및 지원 국가 페이지, 삼성 대만 보증 페이지와 Samsung Health Monitor 페이지, 화웨이 대만 공식 사이트, Amazfit 공식 보증 페이지

30초 요약
  • 중국산 스마트워치는 보낼 수 있고 관세율표 관문은 통과합니다: 손목시계류 9102 전체 7개 품목번호의 수입규정란은 완전히 비어 있고 MW0(중국 본토 물품 수입 불가)도 MP1(조건부 허용)도 없어 수입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닭고기 0207을 조회하면 B01 F01 MW0이 나오므로 조회 기능 자체는 정상이며, 빈칸은 정말로 빈칸입니다.
  • “개인 자가사용은 1개까지 신청 불필요”는 틀렸고 정답은 2대입니다: 전기통신 규제 무선설비의 제조·수입 및 신고업무 관리규칙 제9조는 우편 또는 그 밖에 직접 휴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 1회에 2대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는 서약서로 자가사용 목적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승인서가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직접 휴대해 들여오는 경우가 5대입니다. 관무서의 승인서 면제 전용 코드 CC000000000001의 적용 범위 원문도 이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 3대에서 10대는 신청이 필요하고 1년 상한은 10대입니다: 같은 조는 직접 휴대 6대 이상 10대 이내, 우편 3대 이상 10대 이내인 경우 서류를 갖춰 주무기관에 수입승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동일한 자연인 또는 법인 기준 1년에 10대까지가 상한이고 자연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자가사용에 한정되며 양도하거나 그 밖의 상업적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 대만 관세율표에는 “스마트워치”라는 품목번호가 없습니다: 중국어 품명으로 공식 시스템을 검색하면 “웨어러블” 0건, “밴드” 0건이고 “스마트”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카드 2건뿐입니다. 실무상 9102(시각 표시가 주된 특징) 또는 8517.62(데이터 전송이 주된 특징)에 놓이며, 수입 관세율표 해석통칙 제3조에 따라 개별로 판단하므로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분류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면세라고 해서 심사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물품 수출입 통관규칙 제7조에 따라 과세가격 NT$2,000 이하는 관세, 화물세, 영업세가 면제되지만 같은 규칙 제13조는 검사 또는 검역 대상 품목에 속하거나 그 밖의 수출입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각 수출입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화물 가액이 2,000 원 미만이어도 NCC의 수량 규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건강 기능은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식 의료기기 품목표에서 심전도 기록기(E.2340), 부정맥 검출기 및 경보기(E.1025), 산소포화도 측정기(E.2700), 비침습 혈압 측정 시스템(E.1130)은 모두 제2등급(중위험) 의료기기입니다. 그러나 품목표에는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워치”가 확인되지 않고 식품약물관리서에도 웨어러블 전용 공고가 없습니다. 따라서 “ECG가 있으면 의료기기”와 “소비자용 시계는 의료기기가 아니다”라는 두 주장 모두 공식 근거가 없습니다.

공식 규정 대조표: 발송 가능 여부, 수량, 검사, 세금

각 행은 조문 원문, 공식 조회 시스템 또는 브랜드 공식 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확인일 2026-09-06). 공식 기재가 없거나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적었고 추측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상황법적 근거수치 또는 기준유의사항
중국산 스마트워치를 보낼 수 있는가국제무역서 화물 수출입 규정 조회(9102 전체 7개 품목번호)수입규정란이 완전히 비어 있음MW0 없음, MP1 없음, 수입허가증 불필요. 대조군으로 닭고기 0207.11.00.00-8을 조회하면 B01 F01 MW0이 나와 조회가 정상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배송대행의 수량 상한전기통신 규제 무선설비의 제조·수입 및 신고업무 관리규칙 제9조1회 최대 2대까지 서약서로 승인서 면제, 3대에서 10대는 신청 필요동일한 자연인 또는 법인 기준 1년에 10대까지가 상한이고 자연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자가사용에 한정되며 양도하거나 다른 상업적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직접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의 수량 상한같은 규칙 제9조 / 관무서 승인서 면제 전용 코드 CC0000000000011회 최대 5대까지 서약서로 승인서 면제, 6대에서 10대는 신청 필요두 가지 수입 방식은 기준이 다릅니다. 5대라는 숫자를 우편에 적용하면 상한을 넘게 됩니다. 연간 상한과 연령 요건은 같습니다.
이미 심사증명서를 받은 기종같은 규칙 제13조 / 수입규정 602 제2호심사증명서로 수입 절차 가능NCC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인증기관의 심사에 합격한 저출력 무선설비, 무선 전기통신 단말설비는 수입승인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통관 시 심사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스마트워치 완제품에 BSMI 검사가 필요한가표준검험국 검사대상 상품 조회(CCC 910212, 910219)조회 결과 0건검사대상 품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850760을 조회하면 8건, 851830을 조회하면 4건이 나오므로 조회는 정상 작동합니다.
리튬전지와 보조배터리표준검험국 검사대상 상품 조회(CCC 850760)3C 이차 리튬 단전지 및 전지팩(버튼형 제외)은 CNS 15364가 적용되고 시행일은 2014-05-01검사대상 상품에 해당합니다. 3C 이차 리튬 보조배터리에는 CNS 13438과 CNS 14336-1이 더해집니다. 형식승인, 등록은 모드 2와 3 병용, 증서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건강 기능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가의료기기관리법 제3조 / 의료기기 분류등급 관리규칙 별표ECG, 부정맥 검출, 산소포화도, 비침습 혈압 모두 제2등급기능 중심의 개별 판단에 따릅니다. 공식 품목표에는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워치”가 확인되지 않고 식품약물관리서에도 웨어러블 전용 공고가 없으므로 어느 방향으로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기로 인정된 경우의료기기관리법 제25조·제35조 / 특정 의료기기 특례승인 제조 및 수입 규칙 제6조·제7조·제17조간이통관 별표는 8개 항목뿐이고 웨어러블 기기는 전혀 없음특례승인 외에는 길이 없고 기기류는 같은 모델 기준 1대로 한정되며 진단서 또는 처방전과 판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세금우편물품 수출입 통관규칙 제7조·제8조·제12조·제13조 / 수입 관세율표 총칙 5 / 화물세조례과세가격 NT$2,000 이하는 면세, 넘으면 전액 부과, 소액 잡화의 관세는 5%면세라고 해서 심사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제13조). 반년 안에 면세로 통관된 횟수가 6회를 넘으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마트워치에는 화물세가 붙지 않습니다(과세 대상은 7개 유형의 한정 열거이고 전기제품류는 5개 항목뿐이라 손목시계가 없습니다). 세율 수치는 이번에 공식 시스템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이 표는 모두 조문 원문, 공식 조회 시스템 또는 공고에서 가져왔으며 “확인되지 않음”인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HowBridge는 중국(선전 창고)에서 대만으로 보내는 발송만 하며 구매대행, 대리입찰, 대리결제를 하지 않고 가격보증이나 추가보험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세율표 분류와 세율은 최종적으로 세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리튬전지가 들어간 품목의 운송 가능 여부는 운송사의 규정과 실제 신고 결과에 따릅니다.

관세율표 분류와 수입규정: 9102와 8517.62

스마트워치는 대만 관세율표에 고유한 품목번호가 없고, 어디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수입규정이 바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먼저 정리합니다.

분류 권한은 세관에 있고 개별 판단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는 “실무상 9102 또는 8517.62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라고만 적고 세관을 대신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기종이 특수하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NCC 전기통신 규제 무선설비: 진짜 문턱은 수량입니다

이 절은 이 페이지에서 가장 잘못 쓰이기 쉬운 부분입니다. 흔히 도는 “개인 자가사용은 1개까지 신청 불필요”라는 숫자는 공식 법령에서 찾을 수 없고 방향 자체도 틀렸습니다.

수량 규정은 화물 가액과 무관합니다. 우편물 면세 기준은 면세일 뿐 심사 면제가 아니며, 둘은 서로 독립된 제도이므로 한쪽에서 다른 쪽을 추정하면 안 됩니다.

건강 기능과 의료기기: 기능 중심의 개별 판단

이 절은 공식 원문이 가장 적고 항간의 설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한 말인지 하나씩 밝히고 어느 방향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만 법령에는 “스마트워치”라는 품목이 없고, 어떤 시계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표방 내용과 실제 기능에 따라 정해지는 개별 판단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는 주무기관을 대신해 판단하지 않으며 의료 조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염려된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BSMI 검사, 세금과 검사면제 코드

이 절에서는 “검사가 필요한가”와 “세금을 내야 하는가”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두 가지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데도 자주 뒤섞여 이야기되기 때문입니다.

검사면제 코드는 조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통관상의 편의이지 의무의 면제가 아닙니다. 관무서 코드표 공통 비고 원문은 이렇습니다. “본 공고의 통관 코드 방식으로 수입한 상품에 대하여 용도, 수량 및 물품이 신고한 조건과 맞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품검사법 및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분한다.”

세 가지 경로: 본 사이트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HowBridge에는 선전 배송대행 창고와 타오위안 창고만 있고 중국에서 대만으로 보내는 일만 하며 구매대행, 대리입찰, 대리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브랜드 공식 채널은 본 사이트의 서비스 범위 밖이고 그 나라들의 창고 주소를 수취 주소로 적을 수 없습니다. 리튬전지가 들어간 품목은 발송 가능 여부와 운송 방식을 주문 전에 고객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본 사이트가 할 수 있는 일: 중국 전자상거래 → 선전 창고 → 대만

타오바오, 톈마오, 징둥, 핀둬둬에서 산 스마트워치와 밴드를 선전 창고로 보내면 입고 시 사진을 찍어 검품하고 한 건으로 묶어 대만으로 보냅니다. 시곗줄, 보호 케이스, 충전 거치대처럼 전지가 없는 부속품이 가장 단순합니다. 리튬전지가 들어간 본체와 보조배터리는 위험물 규정과 얽히므로 주문 전에 고객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수량은 스스로 NCC의 서약서 기준 안으로 맞춰 주세요. 우편 또는 직접 휴대하지 않는 방식은 1회 최대 2대까지입니다.

운임 계산법: 실중량과 부피무게 중 큰 값

해상 특송은 1단위당 NT$50이고 과금 중량은 “실중량”과 “부피무게(가로×세로×높이 ÷ 10000)” 중 큰 값을 올림합니다. 실중량이 10킬로그램 미만이면 NT$100의 배송비가 붙습니다. 항공은 1킬로그램당 NT$100이고 실중량만 올림하며 부피는 계산하지 않고 배송비도 붙지 않습니다. 해상 혼재(LCL)는 1kg당 NT$25부터 또는 입방피트당 NT$150부터이며 상품별 고객센터 견적입니다. 스마트워치 자체는 가벼워서 보통 부피무게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정품 상자에 완충재까지 넣으면 부피가 쉽게 커집니다.

본 사이트가 할 수 없는 일

구매대행, 대리입찰, 대리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가격보증이나 추가보험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미국 창고, 유럽 창고, 일본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공식 직영 사이트나 해외 소매 채널용 수취 주소를 본 사이트가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하지 않습니다. 기기의 진위, 버전, 정식 유통품 여부를 보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계가 세관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되면 필요한 것은 특례승인과 진단서이며 그것은 배송대행이 대신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의 조문, 공식 코드와 브랜드 규정의 확인일은 2026-09-06입니다. 8517.62 두 세부 호의 품목번호 시행일은 2026-03-08이고 관무서 승인서 면제 전용 코드 정리표는 2026-07-06 판이므로 인용하기 전에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관세율표 분류와 세율은 세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리튬전지가 들어간 품목의 운송 가능 여부는 운송사 규정과 실제 신고 결과에 따릅니다. 이 페이지는 통관, 법률 또는 의료에 관한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산 스마트워치를 대만으로 보낼 수 있나요?
관세율표라는 관문은 통과합니다. 손목시계류 9102 전체 7개 품목번호(9102.11.00.00-6, 9102.12.00.00-5, 9102.19.00.00-8 그리고 9102.21, 9102.29, 9102.91, 9102.99)의 수입규정란은 국제무역서 시스템에서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MW0 “중국 본토 물품 수입 불가”도 없고 MP1 “중국 본토 물품 조건부 수입 허용”도 없으며 수입허가증도 필요 없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닭고기 0207.11.00.00-8을 조회하면 B01 F01 MW0이 나오고 기타 소 0102.29.00.00-4를 조회하면 B01 MW0이 나오므로 시스템이 실제로 규제 코드를 보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빈칸은 정말로 빈칸입니다. 정작 주의할 것은 NCC의 수량 규정이지 보낼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한 번에 시계 한 개만 보낼 수 있나요? 개인 자가사용은 1개까지 신청이 필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은 공식 법령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숫자도 맞지 않습니다. 전기통신 규제 무선설비의 제조·수입 및 신고업무 관리규칙 제9조는 아주 분명합니다. 서약서로 자가사용 목적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승인서가 면제되는 것은, 우편 또는 그 밖에 직접 휴대하지 않는 방식의 수입에서는 1회에 2대를 넘지 않는 경우, 직접 휴대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1회에 5대를 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편 3대 이상 10대 이내, 직접 휴대 6대 이상 10대 이내라면 서류를 갖춰 수입승인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동일한 자연인 또는 법인 기준 1년에 10대까지가 상한이고 자연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용도는 자가사용에 한정되고 양도하거나 그 밖의 상업적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재정부 관무서의 승인서 면제 전용 코드 CC000000000001 적용 범위 원문도 이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심전도와 산소포화도 기능이 있는 시계는 의료기기로 보아 압류되나요?
이 질문에는 깔끔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공식 기관 자체가 답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기관리법 제3조는 기능 중심의 정의를 취하고, 공식 의료기기 품목표에서 심전도 기록기 E.2340, 부정맥 검출기 및 경보기 E.1025, 산소포화도 측정기 E.2700, 비침습 혈압 측정 시스템 E.1130은 모두 제2등급 중위험 의료기기입니다. 그러나 같은 품목표에는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워치”가 확인되지 않고 식품약물관리서 사이트에도 웨어러블 기기 전용 공고나 문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ECG가 있으면 반드시 의료기기”와 “소비자용 시계는 모두 의료기기가 아니다”라는 두 주장 모두 이 페이지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실제로 의료기기로 인정되면 간이통관 별표 8개 항목에 웨어러블 기기가 없어 특례승인 외에는 길이 없고 기기류는 같은 모델 기준 1대로 한정되며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산 시계도 대만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법령 면에서는 명문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을 전문 검색해도 “보증”, “병행수입”, “비공식 유통품”은 모두 0건이고 관세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각 브랜드 자신의 보증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공식 원문을 확인한 네 곳은 모두 보증을 공식 판매 채널에 묶어 두었습니다. 삼성 대만 보증 페이지 원문은 “대만 삼성이 판매하지 않은 제품(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구입한 삼성 제품)은 대만 삼성 공인 서비스센터가 수리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 소비자가 관련 비용을 지불한 뒤 대만 삼성 공인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받을 수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곧 보증은 받지 못하고 유상 수리만 가능하며 부품 부족으로 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Fitbit(현재는 Google이 이어받음) 보증은 Fitbit 또는 공인 대리점에서 구입한 경우로 한정되고 대만은 해당 보증 문서의 적용 관할지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Oura 보증은 공식 스토어나 공인 소매점에서 구입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Amazfit 보증은 구입지 법률을 따릅니다. Apple, Garmin, 샤오미, 화웨이, HONOR에 대해서는 “보증은 국경을 넘지 않는다”라는 일반론을 뒷받침할 공식 원문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거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그런 일반론을 쓰지 않습니다.
화물 가액이 아주 낮으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우편물품 수출입 통관규칙 제7조의 NT$2,000은 관세, 화물세, 영업세만 면제할 뿐이고 같은 규칙 제13조는 “우편물품이 검사 또는 검역 대상 품목에 속하거나 그 밖의 수출입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수출입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명시합니다. NCC의 수량 기준과 리튬전지의 검사 및 운송 규정은 가액이 낮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NT$2,000은 기준선이지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제8조는 면세 한도를 넘으면 전액을 부과한다고 정하며 넘은 부분만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11조는 같은 발송인이 같은 도착일에 같은 수취인에게 보낸 두 건 이상의 소포를 합산합니다. 제12조는 반기 안에 면세로 통관된 횟수가 6회를 넘으면 면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같은 규칙은 반기가 매년 1월부터 6월까지와 7월부터 12월까지를 가리킨다고 명시합니다.
스마트워치에는 리튬전지가 들어 있는데 항공으로 보내면 반송되나요?
리튬전지는 제9류 위험물입니다. 민용항공법 제43조는 위험물을 항공기에 휴대하거나 위탁해 실을 수 없다고 정하되, 민항국이 승인해 채택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험물 취급 기준의 분류, 식별, 항공운송 제한, 포장, 표시, 신고 및 탁송인 책임에 관한 사항에 맞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위험물품 항공운송 관리규칙 제5조도 이 규칙과 기술규범에 맞지 않는 것은 항공으로 운송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기기 내장 전지”와 “예비 전지”의 구체적인 와트시 기준값과 포장 지시는 그 규칙 본문에 없습니다. 그것은 ICAO의 위험물 항공 안전운송 기술규범과 민항국 공고에 있는데 이번에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이 페이지에는 어떤 숫자도 적지 않습니다. 운송사의 규정을 따라 주세요. 우편의 경우 우편물 처리규칙 제37조가 “인화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위험물”을 발송 금지로 정하지만 조문 자체에 “리튬전지”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호와 제11호의 포괄 규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 소포 한 건의 총중량 상한은 30킬로그램입니다.

수량을 계산한 뒤 주문하세요, 선전 창고가 묶어서 보내 드립니다

스마트워치, 밴드, 부속품을 선전 창고로 보내면 입고 시 사진을 찍어 검품하고 실중량과 부피무게 중 큰 값으로 계산해 한 건으로 묶어 대만으로 보냅니다. 주문 전에 수량이 NCC의 서약서 기준 안(우편 또는 직접 휴대하지 않는 방식은 1회 최대 2대)인지 확인해 주세요. 리튬전지가 들어간 품목은 발송 가능 여부와 운송 방식을 먼저 고객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무료 가입하고 선전 창고 주소 받기

중국에서 대만까지, HowBridge와 함께

중국 창고 입고, 합배송·보강 포장, 국제 운송, 수입 통관 및 EZ WAY 실명 확인을 지원합니다. 품목과 노선을 확인한 뒤 적합한 운송 방식을 선택하세요.

중국 창고 입고합배송·보강항공/해상 옵션통관·조회
합법 운영 약속(대만 통일사업자번호 57151105 · AEO 인증 제휴 관세사)

✅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 해외 배송대행(해상 혼재[LCL] / 해상특송 / 항공)
  • AEO 인증 제휴 관세사를 통한 수입 통관
  • 통일 세금계산서 발행(순수 배송대행 용역)
  • 14개 언어 고객지원 + EZ WAY 실명 인증 지원

❌ 당사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 위안화 / 외화 대리 결제(대만 은행법 §29에 따라 비은행은 환전 업무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 해외 쇼핑몰 주문 및 결제 대행(고객님 본인의 결제 수단을 이용해 주세요)
  • 자금 선지급 / 신용카드 대리 결제
합법적인 해외 결제 수단:
① 대만 거주민증(대만동포증)으로 알리페이 실명 인증 ② Wise / WorldFirst 해외 송금 ③ 위산은행(E.SUN) / 중국신탁(CTBC) 위안화 계좌 ④ 일부 판매자가 지원하는 VISA / Master 해외 카드 직접 결제
인용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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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색인 데이터 버전: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