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와 헬스밴드를 중국에서 대만으로: 진짜 문턱은 수량이지 보낼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HowBridge가 제공하는 것은 중국(선전 배송대행 창고)에서 대만으로 보내는 발송뿐이며 미국 창고, 유럽 창고, 일본 창고는 없습니다. 구매대행, 대리입찰, 대리결제를 하지 않고 가격보증이나 추가보험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대만 쪽 법령과 브랜드 공식 문구를 정리한 것으로, 주문 전에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리튬전지가 들어간 품목을 보낼 수 있는지, 어떤 운송 방식이 되는지는 주문 전에 고객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최종 확인: 2026-09-06|출처: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화물 수출입 규정 조회와 수입규정 코드표, 재정부 관무서의 심사기관 승인서 면제 전용 코드 정리표(2026-07-06 판), 경제부 표준검험국의 검사대상 상품 조회, 전국 법규 데이터베이스(전기통신관리법, 전기통신 규제 무선설비의 제조·수입 및 신고업무 관리규칙, 상품검사법, 상품 검사면제 규칙, 의료기기관리법, 의료기기 분류등급 관리규칙, 특정 의료기기 특례승인 제조 및 수입 규칙, 민용항공법, 위험물품 항공운송 관리규칙, 우편물 처리규칙, 관세법, 우편물품 수출입 통관규칙, 수입 관세율표, 화물세조례,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소비자보호법), Apple 대만 지원 페이지와 기능 제공 현황 페이지, Garmin 대만 공식 사이트, Fitbit(Google) 보증 문서, Oura 공식 보증 및 지원 국가 페이지, 삼성 대만 보증 페이지와 Samsung Health Monitor 페이지, 화웨이 대만 공식 사이트, Amazfit 공식 보증 페이지
- 중국산 스마트워치는 보낼 수 있고 관세율표 관문은 통과합니다: 손목시계류 9102 전체 7개 품목번호의 수입규정란은 완전히 비어 있고 MW0(중국 본토 물품 수입 불가)도 MP1(조건부 허용)도 없어 수입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닭고기 0207을 조회하면 B01 F01 MW0이 나오므로 조회 기능 자체는 정상이며, 빈칸은 정말로 빈칸입니다.
- “개인 자가사용은 1개까지 신청 불필요”는 틀렸고 정답은 2대입니다: 전기통신 규제 무선설비의 제조·수입 및 신고업무 관리규칙 제9조는 우편 또는 그 밖에 직접 휴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 1회에 2대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는 서약서로 자가사용 목적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승인서가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직접 휴대해 들여오는 경우가 5대입니다. 관무서의 승인서 면제 전용 코드 CC000000000001의 적용 범위 원문도 이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 3대에서 10대는 신청이 필요하고 1년 상한은 10대입니다: 같은 조는 직접 휴대 6대 이상 10대 이내, 우편 3대 이상 10대 이내인 경우 서류를 갖춰 주무기관에 수입승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동일한 자연인 또는 법인 기준 1년에 10대까지가 상한이고 자연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자가사용에 한정되며 양도하거나 그 밖의 상업적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 대만 관세율표에는 “스마트워치”라는 품목번호가 없습니다: 중국어 품명으로 공식 시스템을 검색하면 “웨어러블” 0건, “밴드” 0건이고 “스마트”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카드 2건뿐입니다. 실무상 9102(시각 표시가 주된 특징) 또는 8517.62(데이터 전송이 주된 특징)에 놓이며, 수입 관세율표 해석통칙 제3조에 따라 개별로 판단하므로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분류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면세라고 해서 심사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물품 수출입 통관규칙 제7조에 따라 과세가격 NT$2,000 이하는 관세, 화물세, 영업세가 면제되지만 같은 규칙 제13조는 검사 또는 검역 대상 품목에 속하거나 그 밖의 수출입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각 수출입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화물 가액이 2,000 원 미만이어도 NCC의 수량 규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건강 기능은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식 의료기기 품목표에서 심전도 기록기(E.2340), 부정맥 검출기 및 경보기(E.1025), 산소포화도 측정기(E.2700), 비침습 혈압 측정 시스템(E.1130)은 모두 제2등급(중위험) 의료기기입니다. 그러나 품목표에는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워치”가 확인되지 않고 식품약물관리서에도 웨어러블 전용 공고가 없습니다. 따라서 “ECG가 있으면 의료기기”와 “소비자용 시계는 의료기기가 아니다”라는 두 주장 모두 공식 근거가 없습니다.
공식 규정 대조표: 발송 가능 여부, 수량, 검사, 세금
각 행은 조문 원문, 공식 조회 시스템 또는 브랜드 공식 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확인일 2026-09-06). 공식 기재가 없거나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적었고 추측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 상황 | 법적 근거 | 수치 또는 기준 | 유의사항 |
|---|---|---|---|
| 중국산 스마트워치를 보낼 수 있는가 | 국제무역서 화물 수출입 규정 조회(9102 전체 7개 품목번호) | 수입규정란이 완전히 비어 있음 | MW0 없음, MP1 없음, 수입허가증 불필요. 대조군으로 닭고기 0207.11.00.00-8을 조회하면 B01 F01 MW0이 나와 조회가 정상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우편 또는 배송대행의 수량 상한 | 전기통신 규제 무선설비의 제조·수입 및 신고업무 관리규칙 제9조 | 1회 최대 2대까지 서약서로 승인서 면제, 3대에서 10대는 신청 필요 | 동일한 자연인 또는 법인 기준 1년에 10대까지가 상한이고 자연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자가사용에 한정되며 양도하거나 다른 상업적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
| 직접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의 수량 상한 | 같은 규칙 제9조 / 관무서 승인서 면제 전용 코드 CC000000000001 | 1회 최대 5대까지 서약서로 승인서 면제, 6대에서 10대는 신청 필요 | 두 가지 수입 방식은 기준이 다릅니다. 5대라는 숫자를 우편에 적용하면 상한을 넘게 됩니다. 연간 상한과 연령 요건은 같습니다. |
| 이미 심사증명서를 받은 기종 | 같은 규칙 제13조 / 수입규정 602 제2호 | 심사증명서로 수입 절차 가능 | NCC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인증기관의 심사에 합격한 저출력 무선설비, 무선 전기통신 단말설비는 수입승인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통관 시 심사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 스마트워치 완제품에 BSMI 검사가 필요한가 | 표준검험국 검사대상 상품 조회(CCC 910212, 910219) | 조회 결과 0건 | 검사대상 품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850760을 조회하면 8건, 851830을 조회하면 4건이 나오므로 조회는 정상 작동합니다. |
| 리튬전지와 보조배터리 | 표준검험국 검사대상 상품 조회(CCC 850760) | 3C 이차 리튬 단전지 및 전지팩(버튼형 제외)은 CNS 15364가 적용되고 시행일은 2014-05-01 | 검사대상 상품에 해당합니다. 3C 이차 리튬 보조배터리에는 CNS 13438과 CNS 14336-1이 더해집니다. 형식승인, 등록은 모드 2와 3 병용, 증서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 건강 기능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가 | 의료기기관리법 제3조 / 의료기기 분류등급 관리규칙 별표 | ECG, 부정맥 검출, 산소포화도, 비침습 혈압 모두 제2등급 | 기능 중심의 개별 판단에 따릅니다. 공식 품목표에는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워치”가 확인되지 않고 식품약물관리서에도 웨어러블 전용 공고가 없으므로 어느 방향으로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 의료기기로 인정된 경우 | 의료기기관리법 제25조·제35조 / 특정 의료기기 특례승인 제조 및 수입 규칙 제6조·제7조·제17조 | 간이통관 별표는 8개 항목뿐이고 웨어러블 기기는 전혀 없음 | 특례승인 외에는 길이 없고 기기류는 같은 모델 기준 1대로 한정되며 진단서 또는 처방전과 판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 세금 | 우편물품 수출입 통관규칙 제7조·제8조·제12조·제13조 / 수입 관세율표 총칙 5 / 화물세조례 | 과세가격 NT$2,000 이하는 면세, 넘으면 전액 부과, 소액 잡화의 관세는 5% | 면세라고 해서 심사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제13조). 반년 안에 면세로 통관된 횟수가 6회를 넘으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마트워치에는 화물세가 붙지 않습니다(과세 대상은 7개 유형의 한정 열거이고 전기제품류는 5개 항목뿐이라 손목시계가 없습니다). 세율 수치는 이번에 공식 시스템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이 표는 모두 조문 원문, 공식 조회 시스템 또는 공고에서 가져왔으며 “확인되지 않음”인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HowBridge는 중국(선전 창고)에서 대만으로 보내는 발송만 하며 구매대행, 대리입찰, 대리결제를 하지 않고 가격보증이나 추가보험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세율표 분류와 세율은 최종적으로 세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리튬전지가 들어간 품목의 운송 가능 여부는 운송사의 규정과 실제 신고 결과에 따릅니다.
관세율표 분류와 수입규정: 9102와 8517.62
스마트워치는 대만 관세율표에 고유한 품목번호가 없고, 어디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수입규정이 바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먼저 정리합니다.
- 공식 관세율표에는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기기”, “헬스밴드” 전용 품목번호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중국어 품명으로 국제무역서 시스템을 전문 검색하면 “웨어러블” 0건, “밴드” 0건이고 “스마트”는 8517.13.00.00-5 스마트폰과 8523.52.00.90-0 기타 스마트카드 2건만 걸립니다. 곧 분류는 수입 관세율표 해석통칙 제3조에 따라야 합니다. (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 우선하고, (나) 실질적으로 주된 특징을 이루는 재료 또는 구성품에 따라 분류합니다.
- 9102(손목시계)로 분류될 경우: 수입규정은 공란. 9102.11.00.00-6(기계식 표시장치만 있는 것), 9102.12.00.00-5(광전식 표시장치만 있는 것), 9102.19.00.00-8(기타 손목시계, 전동식) 그리고 9102.21/29/91/99까지 7개 품목번호의 수입규정란이 모두 공란입니다. 9101 전체 절(귀금속제 손목시계)도 마찬가지로 공란입니다. 시곗줄류 9113.20, 9113.90도 공란이라 규제가 없습니다.
- 8517.62로 분류될 경우: 어느 세부 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8517.62.00.90-6 “음성, 영상 또는 그 밖의 데이터를 수신, 변환, 송신하거나 재생하는 기타 기기”의 수입규정은 C02이고, 8517.62.00.10-3 “IP-PBX, VoIP Gateway로서 전기통신 단말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643입니다. ⚠️ 이 두 세부 호는 품목번호 시행일이 모두 2026-03-08로 최근 개정에 해당하므로, 2026년 3월 8일 이전 자료를 보았다면 다시 확인하세요.
- C02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제무역서 수입규정 코드표의 C02 정의 원문은 “이 항목 아래 일부 상품이 경제부 표준검험국이 공고한 수입검사 대상 상품에 해당한다”입니다. 관무서는 별도로 CI999999999999 전용 코드를 두어 “공고된 수입규정 C02 중 검사대상이 아닌 상품”을 세관이 그대로 통관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C02만 보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흔한 오독입니다.
- 643과 602의 차이: 643은 “NCC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인증기관이 발급한 심사증명서로 통관해야 한다”입니다. 602(스마트폰에 적용)는 한 겹이 더 있어서, 제1호에서는 수입승인서 취득을 요구하지만 제2호에서는 심사에 합격한 저출력 무선설비, 무선 전기통신 단말설비 또는 아마추어 무선국은 수입승인서를 신청하지 않고 심사증명서로 통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 이 페이지의 세율 수치는 공식 시스템으로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관무서의 관세율 조회는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고, 화물 품목분류 조회는 단일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 공개 인터페이스가 없으며, 무역통계 시스템에는 이미지 인증이 있어 이번에는 공식 세율 원문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세율을 근거로 판단하기 전에는 관무서 무료 서비스 전화 0800-005-055로 문의하거나 수입화물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분류 권한은 세관에 있고 개별 판단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는 “실무상 9102 또는 8517.62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라고만 적고 세관을 대신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기종이 특수하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NCC 전기통신 규제 무선설비: 진짜 문턱은 수량입니다
이 절은 이 페이지에서 가장 잘못 쓰이기 쉬운 부분입니다. 흔히 도는 “개인 자가사용은 1개까지 신청 불필요”라는 숫자는 공식 법령에서 찾을 수 없고 방향 자체도 틀렸습니다.
- 모법 조문은 이렇습니다: 전기통신관리법 제65조는 “무선설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유통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전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무기관이 공고한 전기통신 규제 무선설비는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제조, 수입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제66조의 심사 의무는 “비로소 판매할 수 있다”에 걸려 있어, 개인이 자가사용하고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호의 구속을 받지 않지만 수입이라는 관문에서는 여전히 제65조의 규율을 받습니다.
- 정확한 수량 규칙(우편과 배송대행=직접 휴대하지 않는 방식): 전기통신 규제 무선설비의 제조·수입 및 신고업무 관리규칙 제9조 원문에 따르면, 서약서로 자가사용 목적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승인서가 면제되는 것은 “직접 휴대해 수입하는 경우 1회에 5대를 넘을 수 없다”, “우편 또는 그 밖에 직접 휴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 1회에 2대를 넘을 수 없다”, “동일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1년에 10대를 한도로 한다. 그중 자연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경우입니다.
- 서약서 기준을 넘으면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조는 수입승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수량 구간을 “직접 휴대해 수입하는 경우 6대 이상 10대 이내”,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 3대 이상 10대 이내”로 정합니다. 곧 우편은 3대째부터 서약서만으로는 안 됩니다. 부수 요건으로 자가사용에 한정되며 양도하거나 그 밖의 상업적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이동위성 지구국과 안테나 지름 3미터 미만의 고정위성 지구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통관 쪽 코드가 뒷받침합니다: 재정부 관무서 “심사기관 승인서 면제 전용 코드 정리표”(2026-07-06 판)의 NCC 코드 CC000000000001 적용 범위 원문은 위 규칙 제9조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밖의 NCC 코드는 CC777777777777(국제 구조대의 재난 구호 장비), CC888888888888(최대 무선주파수 출력 1mW 이하의 무선 리모컨), CC999999999999(의문이 있을 때 NCC 판정에 회부)입니다.
- 스마트워치는 제2급 설비에 해당합니다: 같은 규칙 제3조는 제1급을 공중 전기통신망, 전용 전기통신망, 아마추어 무선국, 이동통신 제한, 무인기 원격조종 제한, 그 밖에 사용 주파수에 승인이 필요한 것의 설치에 쓰이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2급은 그 밖의 것이라고 합니다. 블루투스와 Wi-Fi를 내장한 스마트워치는 저출력 무선설비로서 제2급에 해당하므로 위의 자가사용 규정이 적용됩니다.
- 심사를 마친 기종은 심사증명서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13조는 “수입하는 무선 전기통신 단말설비, 개인 위치표시 무선표지, 해상 조난자 위치표시 장치, 저출력 무선설비 또는 아마추어 무선국이 심사증명서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심사증명서로 수입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 NCC 공식 사이트는 본 사이트의 조회 도구에 HTTP 403을 돌려주어 “승인이 필요한 전기통신 규제 무선설비” 공고 전문을 이번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 수량 규정은 규칙 원문과 관무서 코드표로 이중으로 뒷받침되므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수량 규정은 화물 가액과 무관합니다. 우편물 면세 기준은 면세일 뿐 심사 면제가 아니며, 둘은 서로 독립된 제도이므로 한쪽에서 다른 쪽을 추정하면 안 됩니다.
건강 기능과 의료기기: 기능 중심의 개별 판단
이 절은 공식 원문이 가장 적고 항간의 설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한 말인지 하나씩 밝히고 어느 방향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 법률상 정의는 “기능 중심”입니다: 의료기기관리법 제3조는 의료기기를 기구, 기계, 용구, 물질, 소프트웨어, 체외진단 시약과 그 관련 물품으로서 약리, 면역, 대사 또는 화학 이외의 방법으로 인체에 작용하여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완화하거나 직접 예방” 또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절하거나 개선”하는 주된 기능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판단 기준은 기능과 표방 내용이지 제품의 생김새가 아닙니다.
- 해당 기능들은 공식 품목표에서 모두 제2등급입니다: 심전도 기록기 E.2340, 부정맥 검출기 및 경보기 E.1025, 산소포화도 측정기 E.2700, 비침습 혈압 측정 시스템 E.1130이 여기에 해당하며, 의료기기 분류등급 관리규칙 제3조에 따라 제2등급은 중위험입니다.
- 🔴 그러나 공식 품목표에서 “웨어러블 기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웨어러블”로 별표를 검색해도 보청 시스템이나 수술용 장갑처럼 무관한 항목만 나오고 “스마트워치”, “걸음 수 측정”으로 검색해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식품약물관리서 사이트 내 검색에서도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심전도 웨어러블”에 대해 웨어러블 전용 공고, 지침, 문답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ECG나 산소포화도가 있으면 반드시 의료기기”와 “소비자용 스마트워치는 모두 의료기기가 아니다”라는 두 주장 모두 이 페이지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 세 브랜드의 공식 포지셔닝은 서로 달라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삼성은 대만에서 위생복리부의 의료기기 수입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심전도는 위생복리부 의료기기 수입 제034849호, 혈압은 034608호, 수면무호흡은 037717호). 삼성은 동시에 “혈압 응용 소프트웨어는 고혈압이나 그 밖의 심장질환에 관한 어떠한 진단 목적으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 제품은 전통적인 진단이나 의료 방식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합니다. Apple은 산소포화도에 대해 “‘혈중 산소’ 앱은 건강 관리 목적일 뿐 의료용이 아니다”라고 하고 심전도 앱은 “심장마비를 감지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밝힙니다. 화웨이는 공식 제품 페이지에서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며 의료 효과가 없다. 모든 데이터와 결과는 참고용일 뿐 진단이나 치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밝힙니다.
- 실제로 의료기기로 인정되면 길이 매우 좁아집니다: 의료기기관리법 제25조는 수입 전에 등록심사를 신청해 허가증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제35조는 “오로지 견본이나 증정품 용도이거나 개인 자가사용”인 경우 특례승인 신청을 허용합니다. 특정 의료기기 특례승인 제조 및 수입 규칙에 따르면 오로지 개인 자가사용이란 의사나 전문 인력의 조작이 필요 없이 자연인이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기기류는 같은 모델 기준 1대(개)로 한정되고, 신청 시 신분증명, 사용설명서, 판매하지 않고 양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그리고 국내외 진료 의료기관이 발급한 의료기기 명칭이 적힌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첨부해야 합니다.
- 간이통관은 쓸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의 간이통관 별표는 8개 항목뿐입니다. 반창고, 액체 반창고, 면봉, 콘돔, 탐폰, 일회용 콘택트렌즈, 교정 렌즈, 의료용 마스크가 전부이고 웨어러블 기기는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간이통관 방식으로 수입할 수 있는 횟수는 입국 여행객이 직접 휴대해 들여오는 경우를 빼면 반년에 1회로 한정됩니다.
대만 법령에는 “스마트워치”라는 품목이 없고, 어떤 시계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표방 내용과 실제 기능에 따라 정해지는 개별 판단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는 주무기관을 대신해 판단하지 않으며 의료 조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염려된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BSMI 검사, 세금과 검사면제 코드
이 절에서는 “검사가 필요한가”와 “세금을 내야 하는가”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두 가지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데도 자주 뒤섞여 이야기되기 때문입니다.
- 완제품은 검사가 필요 없고 전지는 필요합니다: 표준검험국 검사대상 상품 조회에서 CCC 910212, 910219(손목시계)와 851713(스마트폰)은 모두 0건이라 검사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그러나 CCC 850760에는 8개 품목이 범위에 들어가고, 그중 85076000900A “3C 이차 리튬 단전지/전지팩(버튼형 제외)”에는 CNS 15364(시행일 2014-05-01)가 적용되며, 85076000107 “3C 이차 리튬 보조배터리”에는 CNS 13438과 CNS 14336-1이 더해집니다.
- 블루투스 이어폰은 BSMI에서 명문으로 제외되어 NCC 관할이 됩니다: CCC 851830의 검사 범위 원문은 “이어폰(전원 입력이 있는 것만 검사한다. 다만 의료기기 또는 전기통신 단말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입니다. CCC 851762에서 범위에 들어가는 두 항목에도 “의료기기 또는 전기통신 단말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충전기(CCC 850440)에도 “의료기기, 전기통신 단말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라는 제외 조항이 있습니다.
- 자가사용 검사면제에는 코드가 두 개 있고 기준이 다릅니다: CI000000000002(수입 자가사용품, 상업용 견본, 전시품, 연구개발 시험용 물품)는 “같은 신고서에서 같은 규격·형식의 총액이 미화 1,000 달러 이하이면 수량 제한이 없다”이지만 “정보설비 상품”은 명문으로 제외됩니다. CI000000000010(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보설비 상품)은 “총액이 미화 1,000 달러 이하이거나 미화 1,000 달러를 넘더라도 수량이 5개를 넘지 않는 경우”입니다. 상품 검사면제 규칙 제2조에 따라 금액은 CIF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 과세가격은 CIF이지 상품 페이지의 표시가격이 아닙니다: 관세법 제29조는 과세가격을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되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하역비 및 운반비”와 “보험료”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운임도 과세표준의 일부입니다.
- 🔴 NT$2,000은 기준선이지 비과세 한도가 아닙니다: 우편물품 수출입 통관규칙 제7조는 “과세가격이 신타이완달러 이천 원 이내인 것은 관세, 화물세 및 영업세를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제8조는 “과세가격이 이 규칙이 정한 면세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수입 세금(부과금)을 전액 부과한다”라고 정합니다. 넘으면 전체 금액에 부과되는 것이지 넘은 부분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액 잡화는 수입 관세율표 총칙 5에 따라 5% 세율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같은 규칙 제11조는 같은 발송인이 같은 도착일에 같은 수취인에게 보낸 두 건 이상은 과세가격을 합산한다고 정합니다. 제12조는 반기 안에 면세로 통관된 횟수가 6회를 넘으면 면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규칙은 반기가 매년 1월부터 6월까지와 7월부터 12월까지를 가리킨다고 명시합니다. ⚠️ 법규 데이터베이스에는 “신타이완달러 삼천 원”이라고 적은 《우편물품 수입 면세규칙》도 있지만 2014-02-07에 폐지되어 인용할 수 없습니다.
- 스마트워치에는 화물세가 붙지 않습니다: 화물세조례의 과세 화물은 7개 유형의 한정 열거입니다(제6조 고무 타이어, 제7조 시멘트, 제8조 음료품, 제9조 판유리, 제10조 유류·가스류, 제11조 전기제품류, 제12조 차량류. 제5조는 이미 삭제되었고 제9조의 1은 태양광 모듈용 유리의 면세 규정이지 유형이 아닙니다). 전기제품류인 제11조가 열거하는 것은 5개 항목뿐입니다. 전기냉장고, 냉난방기, 제습기, 오디오 세트, 전기오븐이며 손목시계도 웨어러블 기기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영업세는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제20조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에 수입세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제41조에 따라 세관이 대신 징수합니다.
검사면제 코드는 조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통관상의 편의이지 의무의 면제가 아닙니다. 관무서 코드표 공통 비고 원문은 이렇습니다. “본 공고의 통관 코드 방식으로 수입한 상품에 대하여 용도, 수량 및 물품이 신고한 조건과 맞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품검사법 및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분한다.”
세 가지 경로: 본 사이트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HowBridge에는 선전 배송대행 창고와 타오위안 창고만 있고 중국에서 대만으로 보내는 일만 하며 구매대행, 대리입찰, 대리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브랜드 공식 채널은 본 사이트의 서비스 범위 밖이고 그 나라들의 창고 주소를 수취 주소로 적을 수 없습니다. 리튬전지가 들어간 품목은 발송 가능 여부와 운송 방식을 주문 전에 고객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본 사이트가 할 수 있는 일: 중국 전자상거래 → 선전 창고 → 대만
타오바오, 톈마오, 징둥, 핀둬둬에서 산 스마트워치와 밴드를 선전 창고로 보내면 입고 시 사진을 찍어 검품하고 한 건으로 묶어 대만으로 보냅니다. 시곗줄, 보호 케이스, 충전 거치대처럼 전지가 없는 부속품이 가장 단순합니다. 리튬전지가 들어간 본체와 보조배터리는 위험물 규정과 얽히므로 주문 전에 고객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수량은 스스로 NCC의 서약서 기준 안으로 맞춰 주세요. 우편 또는 직접 휴대하지 않는 방식은 1회 최대 2대까지입니다.
운임 계산법: 실중량과 부피무게 중 큰 값
해상 특송은 1단위당 NT$50이고 과금 중량은 “실중량”과 “부피무게(가로×세로×높이 ÷ 10000)” 중 큰 값을 올림합니다. 실중량이 10킬로그램 미만이면 NT$100의 배송비가 붙습니다. 항공은 1킬로그램당 NT$100이고 실중량만 올림하며 부피는 계산하지 않고 배송비도 붙지 않습니다. 해상 혼재(LCL)는 1kg당 NT$25부터 또는 입방피트당 NT$150부터이며 상품별 고객센터 견적입니다. 스마트워치 자체는 가벼워서 보통 부피무게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정품 상자에 완충재까지 넣으면 부피가 쉽게 커집니다.
본 사이트가 할 수 없는 일
구매대행, 대리입찰, 대리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가격보증이나 추가보험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미국 창고, 유럽 창고, 일본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공식 직영 사이트나 해외 소매 채널용 수취 주소를 본 사이트가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하지 않습니다. 기기의 진위, 버전, 정식 유통품 여부를 보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계가 세관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되면 필요한 것은 특례승인과 진단서이며 그것은 배송대행이 대신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의 조문, 공식 코드와 브랜드 규정의 확인일은 2026-09-06입니다. 8517.62 두 세부 호의 품목번호 시행일은 2026-03-08이고 관무서 승인서 면제 전용 코드 정리표는 2026-07-06 판이므로 인용하기 전에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관세율표 분류와 세율은 세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리튬전지가 들어간 품목의 운송 가능 여부는 운송사 규정과 실제 신고 결과에 따릅니다. 이 페이지는 통관, 법률 또는 의료에 관한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량을 계산한 뒤 주문하세요, 선전 창고가 묶어서 보내 드립니다
스마트워치, 밴드, 부속품을 선전 창고로 보내면 입고 시 사진을 찍어 검품하고 실중량과 부피무게 중 큰 값으로 계산해 한 건으로 묶어 대만으로 보냅니다. 주문 전에 수량이 NCC의 서약서 기준 안(우편 또는 직접 휴대하지 않는 방식은 1회 최대 2대)인지 확인해 주세요. 리튬전지가 들어간 품목은 발송 가능 여부와 운송 방식을 먼저 고객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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