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류「악기;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수입관세는 얼마?35개 품목번호의 세율과 수입규정
빠른 답변: 제92류의 관세는 얼마?
제92류「악기;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는 총 35개 품목번호가 있으며, 제1란 세율 중 가장 많은 것은 10%입니다.그중 1개 품목번호가 0%(2.9%)이며, 종가세율 최고는 10%입니다.1개 품목번호에 수입규정 코드가 표시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것은 C02(1개 품목번호)입니다.수입 시에는 별도로 완세가격에 관세(및 화물세, 담배주류세 등)를 가산한 금액에 대해 영업세가 부과됩니다. 소액면세 규정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실제 납부세액은 세관의 사정에 따릅니다.
제92류 품목번호의 세율 분포는?
- 0% 1
- 0% 초과 5% 이하 10
- 5% 초과 10% 이하 24
- 10% 초과 0
- 종량세 또는 기타 과세 방식 0
각 품목번호의 제1란 세율을 기준으로 산출(총 35개). 자료 출처: HowBridge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재정부 관무서 세칙 자료와 동기화), 2026-09-16 기준 집계.
제92류에서 자주 보이는 수입규정 코드는?
수입규정 코드는 품목번호에 표시되며, 수입 전에 처리해야 할 수 있는 검험, 검역, 허가 또는 대륙물품 관리를 나타냅니다. 코드는 품목번호 아래 일부 상품에만 해당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품목번호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코드가 없는 품목번호는 무역관리 측면에서 수입이 허용되고 허가증 발급이 면제된다는 의미이지만, 검험·검역이나 납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C02
본 품목 일부는 경제부 표준검험국 공고 수입검험 필요 상품에 해당.
1개 품목번호
본 류에는 1개 품목번호에 C01 또는 C02가 표시되어 있으며,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의 수입검험 대상과 관련됩니다. 검험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방법과 개인 자가사용의 검험면제 한도는 BSMI 상품검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제92류에는 어떤 품목번호가 있나요?
9201 鋼琴,包括自動鋼琴;大鍵琴及其他鍵盤弦樂器
- 92011000007Upright pianos8%
- 92012000005Grand pianos8%
- 92019010008Harpsichords10%
- 92019090001Other keyboard stringed instruments10%
9202 其他弦樂器(例如︰吉他、小提琴、豎琴)
- 92021010004Violins10%
- 92021090007Other string musical instruments played with a bow10%
- 92029010007Harps10%
- 92029020005Guitars10%
- 92029090000Other string musical instruments10%
9205 管樂器(例如:鍵盤管風琴、手風琴、單簧管、小號、風笛),但遊樂場風琴及街頭用機械風琴除外
- 92051000003Brass-wind instruments6.8%
- 92059011003Keyboard pipe organs10%
- 92059012002Reed organs (harmoniums)10%
- 92059019005Other similar keyboard instruments with free metal reeds10%
- 92059020002Accordions and similar instruments10%
- 92059030000Mouth organs10%
- 92059090007Other wind musical instruments6.8%
9206 敲擊樂器(例如︰鼓、木琴、鐃鈸、響板、響葫蘆)
9207 樂器,其聲音須藉電力產生或必須放大者(例如︰電風琴、電吉他、電手風琴)
- 92071010009Organs, electronic10%
- 92071020007Organs, electric10%
- 92071090002Other keyboard instruments, the sound of which is produced, or must be amplified, electrically10%
- 92079000102Guitars, electric10%
- 92079000905Other musical incorporating, the sound of which is produced, or must be amplified, electrically10%
9208 音樂盒、遊樂場風琴、街頭用機械風琴、機械鳥鳴器、鋸琴及其他未歸入本章其他號列之樂器;各種媒誘音響器;口哨、呼叫用號角及其他口吹信號器
- 92081000000Musical boxes10%
- 92089010001Mouth-blown sound signalling instruments as whistles and boatswains' pipes5%
- 92089090004Fairground organs, mechanical street organs, mechanical singing birds, musical saws and other musical instruments not falling within any other heading of this Chapter; decoy calls of all kinds10%
9209 樂器之零件(例如︰音樂盒之機械裝置)及附件(例如︰機械樂器用卡片、碟片及音樂卷);各種節拍器、音叉及簧律管(定音哨)
- 92093000005Musical instrument strings3.5%
- 92099100001Parts and accessories for pianos3.5%
- 92099200000Parts and accessories, for the musical instruments of heading 92.023.5%
- 92099400008Parts and accessories for the musical instruments of heading 92.073.5%
- 92099920009Metronomes5%
- 92099930007Tuning forks5%
- 92099940005Pitch pipes5%
- 92099951001Mechanisms for musical boxes2.5%
- 92099952000Parts of mechanisms for musical boxes0%
- 92099990004Other parts and accessories3.5%
세칙의 제1란・제2란・제3란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해관수입세칙》 총칙 2는 세율을 3개 란으로 나눕니다. 제1란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또는 대만과 호혜대우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수입화물에 적용됩니다. 제2란은 두 가지 경우의 「특정」 수입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특정 최빈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또는 지역의 특정 화물, 또는 대만과 자유무역협정·경제협력협의를 체결한 국가나 지역의 특정 화물입니다. 앞의 두 란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만 제3란이 적용됩니다. 제1란과 제2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국 대륙은 WTO 회원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1란이 적용되며, 제2란은 중국 대륙에 대해 ECFA(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 조기수확목록 품목에만 한정됩니다.
본 사이트의 각 류 및 품목번호 페이지에 표시된 것은 제1란 세율입니다. 제2란은 세칙표 안에서 국가별 코드로 적용 대상을 표시합니다(예: 「면세 (PA,GT,NI,SV,HN,NZ,SG)」). 코드는 세칙표상의 표시일 뿐이며, 그중 일부 협정(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은 이미 적용이 중단되거나 종료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관무서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편소포의 소액잡화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완세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담배·주류 및 관세할당이 시행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5% 세율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단일 품목 또는 동일 품목번호 물품의 합계가 신대만달러 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액잡화로 보지 않고 각 품목번호의 세율로 과세합니다(총칙 5, 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8조·제9조). 이 5% 규정은 우편소포와 여행자에게만 적용되며, 특송화물은 각 품목번호의 세율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관세: 종가세 품목번호는 완세가격×세율로, 종량세 품목번호는 수량 또는 중량으로 계산합니다(중국 대륙에서 수입 시 원칙적으로 제1란이 적용됩니다).
- 영업세: 완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관이 대리 징수합니다(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제20조, 제41조). 화물세나 담배주류세가 함께 부과되는 상품은 과세표준에 이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 무역진흥서비스료: 법정 상한은 상품가격의 만분의 4.25(무역법 제21조)이며, 현재는 완세가격의 만분의 4로 징수합니다. 납부액이 신대만달러 100원을 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 반기(1~6월, 7~12월) 내 면세 통관을 6회를 초과하여 적용받은 경우, 이후의 수입은 해당 기간 동안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재정부 106년 5월 26일 대재관자 제1061011007호 령).
- 동일 건의 특송화물은 나누어 별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항공특송화물통관규정 제14조).
- 우편소포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에 대해 과세되며, 초과분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8조).
본 페이지의 법적 근거와 자료 출처는?
- 관세법 제3조: 관세의 징수 및 수출입화물의 세칙 분류는 관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관수입세칙》 규정에 따르며, 《해관수입세칙》은 별도의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공포된다.
- 해관수입세칙(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기재 개정일 115년 1월 28일): 총칙 2 세율 3란, 총칙 5 우편소포 소액잡화, 해석준칙 1~6.
- 관세법 제21조 및 《수입화물세칙사전심사시행규정》: 수입 전 세칙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
-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제20조: 수입화물은 관세 완세가격에 수입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업세를 계산한다. 제41조: 수입화물의 영업세는 세관이 대리 징수한다.
- 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7조·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 신대만달러 2,000원 이하 면세, 초과분 전액 과세, 소액잡화의 정의, 동일 발송인이 동일 도착일에 동일 수취인에게 보낸 우편소포의 합산 계산, 반기 내 6회 초과 시 면세 미적용.
- 경제부 111년 8월 19일 경무자 제11104603570호 공고: 소량의 대륙물품 수입 시 수입허가증 발급을 면제하는 규정. 같은 날짜 경무자 제111046035701호 공고: 적용 제외 품목.
- 재정부 106년 9월 7일 대재관자 제1061018778호 공고: 동일 건 완세가격이 신대만달러 2,000원 이하인 경우 면세. 재정부 106년 5월 26일 대재관자 제1061011007호 령: 반기 내 면세 통관이 6회를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음.
- 재정부 관무서 《중화민국 해관수입세칙 수출입화물분류표 합정본》 112년판 총설명: 21부, 97류(제77류는 결번), 제98류는 HS 체계 외에 별도 설정. 8자리 세칙호별, 10자리 무역관리 및 통계분류, 여기에 1자리 검사숫자를 더한 구성.
- 경제부 국제무역서 《수입규정코드표》: 수입규정란이 공란인 경우 「허용(허가증 발급 면제)」을 의미한다.
이용 제한:본 페이지의 통계는 HowBridge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의 집계이며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품목번호의 귀속, 적용 세율 및 수입규정은 재정부 관무서·경제부 국제무역서의 공고 및 세관의 사정에 따릅니다. 본 페이지는 개별 사안의 세칙 분류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