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류「제분공업 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 글루텐」수입관세는 얼마?53개 품목번호의 세율과 수입규정
빠른 답변: 제11류의 관세는 얼마?
제11류「제분공업 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 글루텐」는 총 53개 품목번호가 있으며, 제1란 세율 중 가장 많은 것은 17%입니다.그중 4개 품목번호가 0%(7.5%)이며, 종가세율 최고는 25%입니다.이 밖에 9개 품목번호는 단순 종가세율이 아닙니다(수량이나 중량 기준 과세 등).52개 품목번호에 수입규정 코드가 표시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것은 F01(49개 품목번호)입니다.수입 시에는 별도로 완세가격에 관세(및 화물세, 담배주류세 등)를 가산한 금액에 대해 영업세가 부과됩니다. 소액면세 규정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실제 납부세액은 세관의 사정에 따릅니다.
제11류 품목번호의 세율 분포는?
- 0% 4
- 0% 초과 5% 이하 1
- 5% 초과 10% 이하 13
- 10% 초과 26
- 종량세 또는 기타 과세 방식 9
각 품목번호의 제1란 세율을 기준으로 산출(총 53개). 자료 출처: HowBridge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재정부 관무서 세칙 자료와 동기화), 2026-09-16 기준 집계.
제11류에서 자주 보이는 수입규정 코드는?
수입규정 코드는 품목번호에 표시되며, 수입 전에 처리해야 할 수 있는 검험, 검역, 허가 또는 대륙물품 관리를 나타냅니다. 코드는 품목번호 아래 일부 상품에만 해당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품목번호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코드가 없는 품목번호는 무역관리 측면에서 수입이 허용되고 허가증 발급이 면제된다는 의미이지만, 검험·검역이나 납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F01
식품 및 관련 제품은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방법"에 따라 식품약물관리서에 검사 신청.
49개 품목번호
MW0
대륙(중국 본토) 물품 수입 금지.
34개 품목번호
404
사료 수입 시 농업부의 사료 수입등록증 필요.
2개 품목번호
MP1
대륙(중국 본토) 물품 조건부 수입 허가.
2개 품목번호
F02
식품, 식품기구, 식품용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 수입검사 방법"에 따라 검사 신청.
2개 품목번호
B01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의 "검역필요 동식물 품목표"에 따라 검역 절차 수행.
1개 품목번호
본 류는 세칙 제1류부터 제24류(동식물성 생산품, 유지, 조제 식료품, 음료 및 담배류 등)에 속하며, 대륙 공업제품 소량 수입허가증 면제 공고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MW0가 표시된 대륙물품은 법령에 별도 예외가 있거나 개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할 수 없으며, 우편이든 특송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11류에는 어떤 품목번호가 있나요?
1101 小麥粉或雜麥粉
1102 其他榖粉(小麥粉及雜麥粉除外)
- 11022000109Genetically modified maize(corn) flour6%
- 11022000207Non-genetically modified maize(corn) flour6%
- 11029011003Glutinous rice flourNT$49/KGM
- 11029019005Other rice flourNT$49/KGM
- 11029090007Other cereal flour25%
1103 榖類之細粒及團粒
- 11031100109Groats of wheat20%
- 11031100207Meal of wheat20%
- 11031300107Groats and meal of genetically modified corn (maize)10%
- 11031300205Groats and meal of non-genetically modified corn (maize)10%
- 11031910001Groats and meal of coixNT$5.7/KGM or 20% whichever is higher
- 11031920009Groats, meal of oats11%
- 11031930007Groats, meal of riceNT$45/KGM
- 11031990004Groats and meal of other cereal, n.e.s.17%
- 11032010008Pellets of riceNT$49/KGM
- 11032020006Pellets of wheat22.5%
- 11032090001Pellets of other cereals15%
1104 其他方式加工之雜糧穀粒(如去殼、滾壓、製成片、製成珍珠狀、切片或粗磨者),但第1006節之稻米除外;整粒、滾壓、製成片或磨粉之穀類胚芽
- 11041200009Rolled or flaked oats17%
- 11041910000Rolled of flaked riceNT$49/KGM
- 11041920008Rolled or flaked barley17%
- 11041990101Rolled or flaked wheat17%
- 11041990904Other rolled or flaked cereals17%
- 11042210005Oats from which the husk but not the pericarp has been removed5%
- 11042290008Other worked oats17%
- 11042300104Other worked genetically modified maize(corn)17%
- 11042300202Other worked non-genetically modified maize(corn)17%
- 11042910008Other worked wheat20%
- 11042920006Other worked riceNT$49/KGM
- 11042930004Other worked barley17%
- 11042990001Other worked cereals, n.e.s.20%
- 11043000007Germ of cereals, whole, rolled, flaked or ground20%
1105 馬鈴薯粉、細粒、細粉、細片、顆粒及團粒
- 11051010008Flour and powder of potatoes10%
- 11051020006Meal of potatoes10%
- 11052000008Flakes, granules and pellets of potatoes10%
1106 第0713節之各種乾豆類蔬菜、西穀米或第0714節之根莖、塊莖或第八章產品製成之粉、細粒及細粉
- 11061010007Red bean (incl. Adzuki bean, all varieties, and red long bean) flour, meal and powderNT$22/KGM
- 11061090000Other flour, meal and powder of the dried leguminous vegetables of heading 07.1317%
- 11062010005Flour, meal and powder of manioc6%
- 11062090008Other flour, meal and powder of sago or of roots or tubers of heading 07.1420%
- 11063010003Flour, meal and powder of coconut0%
- 11063090006Flour, meal and powder of other products of Chapter 818.5%
1107 麥芽,已否烘製者均在內
1108 澱粉;菊糖
- 11081100006Wheat starch10%
- 11081200005Maize (corn) starch10%
- 11081300004Potato starch10%
- 11081410001Manioc (cassava) starch, for edible use7%
- 11081420009Manioc (cassava) starch, for non-edible use7%
- 11081910006Rice starchNT$49/KGM
- 11081990009Other starches15%
- 11082000005Inulin12%
1109 麵筋,不論是否乾燥
- 11090010006Wheat gluten for feeding animals, whether or not dried0%
- 11090090009Other wheat gluten, whether or not dried20%
세칙의 제1란・제2란・제3란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해관수입세칙》 총칙 2는 세율을 3개 란으로 나눕니다. 제1란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또는 대만과 호혜대우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수입화물에 적용됩니다. 제2란은 두 가지 경우의 「특정」 수입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특정 최빈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또는 지역의 특정 화물, 또는 대만과 자유무역협정·경제협력협의를 체결한 국가나 지역의 특정 화물입니다. 앞의 두 란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만 제3란이 적용됩니다. 제1란과 제2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국 대륙은 WTO 회원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1란이 적용되며, 제2란은 중국 대륙에 대해 ECFA(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 조기수확목록 품목에만 한정됩니다.
본 사이트의 각 류 및 품목번호 페이지에 표시된 것은 제1란 세율입니다. 제2란은 세칙표 안에서 국가별 코드로 적용 대상을 표시합니다(예: 「면세 (PA,GT,NI,SV,HN,NZ,SG)」). 코드는 세칙표상의 표시일 뿐이며, 그중 일부 협정(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은 이미 적용이 중단되거나 종료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관무서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편소포의 소액잡화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완세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담배·주류 및 관세할당이 시행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5% 세율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단일 품목 또는 동일 품목번호 물품의 합계가 신대만달러 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액잡화로 보지 않고 각 품목번호의 세율로 과세합니다(총칙 5, 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8조·제9조). 이 5% 규정은 우편소포와 여행자에게만 적용되며, 특송화물은 각 품목번호의 세율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관세: 종가세 품목번호는 완세가격×세율로, 종량세 품목번호는 수량 또는 중량으로 계산합니다(중국 대륙에서 수입 시 원칙적으로 제1란이 적용됩니다).
- 영업세: 완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관이 대리 징수합니다(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제20조, 제41조). 화물세나 담배주류세가 함께 부과되는 상품은 과세표준에 이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 무역진흥서비스료: 법정 상한은 상품가격의 만분의 4.25(무역법 제21조)이며, 현재는 완세가격의 만분의 4로 징수합니다. 납부액이 신대만달러 100원을 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 반기(1~6월, 7~12월) 내 면세 통관을 6회를 초과하여 적용받은 경우, 이후의 수입은 해당 기간 동안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재정부 106년 5월 26일 대재관자 제1061011007호 령).
- 동일 건의 특송화물은 나누어 별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항공특송화물통관규정 제14조).
- 우편소포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에 대해 과세되며, 초과분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8조).
본 페이지의 법적 근거와 자료 출처는?
- 관세법 제3조: 관세의 징수 및 수출입화물의 세칙 분류는 관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관수입세칙》 규정에 따르며, 《해관수입세칙》은 별도의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공포된다.
- 해관수입세칙(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기재 개정일 115년 1월 28일): 총칙 2 세율 3란, 총칙 5 우편소포 소액잡화, 해석준칙 1~6.
- 관세법 제21조 및 《수입화물세칙사전심사시행규정》: 수입 전 세칙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
-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제20조: 수입화물은 관세 완세가격에 수입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업세를 계산한다. 제41조: 수입화물의 영업세는 세관이 대리 징수한다.
- 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7조·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 신대만달러 2,000원 이하 면세, 초과분 전액 과세, 소액잡화의 정의, 동일 발송인이 동일 도착일에 동일 수취인에게 보낸 우편소포의 합산 계산, 반기 내 6회 초과 시 면세 미적용.
- 경제부 111년 8월 19일 경무자 제11104603570호 공고: 소량의 대륙물품 수입 시 수입허가증 발급을 면제하는 규정. 같은 날짜 경무자 제111046035701호 공고: 적용 제외 품목.
- 재정부 106년 9월 7일 대재관자 제1061018778호 공고: 동일 건 완세가격이 신대만달러 2,000원 이하인 경우 면세. 재정부 106년 5월 26일 대재관자 제1061011007호 령: 반기 내 면세 통관이 6회를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음.
- 재정부 관무서 《중화민국 해관수입세칙 수출입화물분류표 합정본》 112년판 총설명: 21부, 97류(제77류는 결번), 제98류는 HS 체계 외에 별도 설정. 8자리 세칙호별, 10자리 무역관리 및 통계분류, 여기에 1자리 검사숫자를 더한 구성.
- 경제부 국제무역서 《수입규정코드표》: 수입규정란이 공란인 경우 「허용(허가증 발급 면제)」을 의미한다.
이용 제한:본 페이지의 통계는 HowBridge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의 집계이며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품목번호의 귀속, 적용 세율 및 수입규정은 재정부 관무서·경제부 국제무역서의 공고 및 세관의 사정에 따릅니다. 본 페이지는 개별 사안의 세칙 분류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