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류「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비연소 흡입용 제품; 기타 니코틴 함유 제품」수입관세는 얼마?21개 품목번호의 세율과 수입규정
빠른 답변: 제24류의 관세는 얼마?
제24류「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비연소 흡입용 제품; 기타 니코틴 함유 제품」는 총 21개 품목번호가 있으며, 제1란 세율 중 가장 많은 것은 15%입니다.그중 0개 품목번호가 0%(0%)이며, 종가세율 최고는 27%입니다.14개 품목번호에 수입규정 코드가 표시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것은 463(8개 품목번호)입니다.수입 시에는 별도로 완세가격에 관세(및 화물세, 담배주류세 등)를 가산한 금액에 대해 영업세가 부과됩니다. 소액면세 규정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실제 납부세액은 세관의 사정에 따릅니다.
제24류 품목번호의 세율 분포는?
- 0% 0
- 0% 초과 5% 이하 5
- 5% 초과 10% 이하 0
- 10% 초과 16
- 종량세 또는 기타 과세 방식 0
각 품목번호의 제1란 세율을 기준으로 산출(총 21개). 자료 출처: HowBridge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재정부 관무서 세칙 자료와 동기화), 2026-09-16 기준 집계.
제24류에서 자주 보이는 수입규정 코드는?
수입규정 코드는 품목번호에 표시되며, 수입 전에 처리해야 할 수 있는 검험, 검역, 허가 또는 대륙물품 관리를 나타냅니다. 코드는 품목번호 아래 일부 상품에만 해당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품목번호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코드가 없는 품목번호는 무역관리 측면에서 수입이 허용되고 허가증 발급이 면제된다는 의미이지만, 검험·검역이나 납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63
재정부의 담배주류 수입업 허가증 또는 동의 문서 필요.
8개 품목번호
503
인용 의약품 수입 시 약사 허가증과 보건복지부 약품 허가증 필요.
4개 품목번호
111
수입 규제 품목.
2개 품목번호
516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required.
1개 품목번호
MW0
대륙(중국 본토) 물품 수입 금지.
1개 품목번호
본 류는 세칙 제1류부터 제24류(동식물성 생산품, 유지, 조제 식료품, 음료 및 담배류 등)에 속하며, 대륙 공업제품 소량 수입허가증 면제 공고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MW0가 표시된 대륙물품은 법령에 별도 예외가 있거나 개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할 수 없으며, 우편이든 특송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24류에는 어떤 품목번호가 있나요?
2401 原料菸葉;菸葉下腳
- 24011010007Flue-cured (Virginia) tobacco, not stemmed/stripped13%
- 24011090000Other tobacco, not stemmed/stripped13%
- 24012010005Flue-cured (Virginia) tobacco, partly or wholly stemmed/stripped13%
- 24012090008Other tobacco, partly or wholly stemmed/stripped13%
- 24013000005Tobacco refuse13%
2402 菸葉或菸葉代用品所製之雪茄菸、呂宋菸、小雪茄菸及紙菸
- 24021000008Cigars, cheroots and cigarillos, containing tobacco20%
- 24022000006Cigarettes containing tobacco27%
- 24029010009Cigars, cheroots and cigarillos, containing tobacco substitutes20%
- 24029020007Cigarettes containing tobacco substitutes27%
2403 其他加工菸葉及菸葉代用製品-包括「均質」或「複合」之菸葉;菸葉成分抽出物及菸精
- 24031100006Water pipe tobacco specified in Subheading Note 1 to this Chapter15%
- 24031900008Other smoking tobacco15%
- 24039100009"Homogenised" or reconstituted tobacco15%
- 24039910009Tobacco extracts and essences15%
- 24039990903Other manufactured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15%
2404 含菸葉、複合菸葉、尼古丁、或菸葉、尼古丁代用品之產品,以非燃燒方式吸入;其他供人攝入尼古丁之含尼古丁產品
- 24041100005Products, containing tobacco or reconstituted tobacco, intended for inhalation without combustion15%
- 24041200102Preparations, containing nicotine, intended for inhalation without combustion and to assist smokers to stop smoking5%
- 24041200905Other products, containing nicotine, intended for inhalation without combustion5%
- 24041900007Other products intended for inhalation without combustion15%
- 24049100008Preparations containing nicotine, intended for the intake of nicotine into the human body by oral application5%
- 24049200007Preparations, containing nicotine, intended for the intake of nicotine into the human body by transdermal application5%
- 24049900000Other nicotine containing products intended for the intake of nicotine into the human body5%
세칙의 제1란・제2란・제3란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해관수입세칙》 총칙 2는 세율을 3개 란으로 나눕니다. 제1란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또는 대만과 호혜대우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수입화물에 적용됩니다. 제2란은 두 가지 경우의 「특정」 수입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특정 최빈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또는 지역의 특정 화물, 또는 대만과 자유무역협정·경제협력협의를 체결한 국가나 지역의 특정 화물입니다. 앞의 두 란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만 제3란이 적용됩니다. 제1란과 제2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국 대륙은 WTO 회원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1란이 적용되며, 제2란은 중국 대륙에 대해 ECFA(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 조기수확목록 품목에만 한정됩니다.
본 사이트의 각 류 및 품목번호 페이지에 표시된 것은 제1란 세율입니다. 제2란은 세칙표 안에서 국가별 코드로 적용 대상을 표시합니다(예: 「면세 (PA,GT,NI,SV,HN,NZ,SG)」). 코드는 세칙표상의 표시일 뿐이며, 그중 일부 협정(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은 이미 적용이 중단되거나 종료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관무서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편소포의 소액잡화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완세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담배·주류 및 관세할당이 시행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5% 세율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단일 품목 또는 동일 품목번호 물품의 합계가 신대만달러 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액잡화로 보지 않고 각 품목번호의 세율로 과세합니다(총칙 5, 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8조·제9조). 이 5% 규정은 우편소포와 여행자에게만 적용되며, 특송화물은 각 품목번호의 세율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관세: 종가세 품목번호는 완세가격×세율로, 종량세 품목번호는 수량 또는 중량으로 계산합니다(중국 대륙에서 수입 시 원칙적으로 제1란이 적용됩니다).
- 영업세: 완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관이 대리 징수합니다(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제20조, 제41조). 화물세나 담배주류세가 함께 부과되는 상품은 과세표준에 이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 무역진흥서비스료: 법정 상한은 상품가격의 만분의 4.25(무역법 제21조)이며, 현재는 완세가격의 만분의 4로 징수합니다. 납부액이 신대만달러 100원을 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 반기(1~6월, 7~12월) 내 면세 통관을 6회를 초과하여 적용받은 경우, 이후의 수입은 해당 기간 동안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재정부 106년 5월 26일 대재관자 제1061011007호 령).
- 동일 건의 특송화물은 나누어 별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항공특송화물통관규정 제14조).
- 우편소포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에 대해 과세되며, 초과분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8조).
본 페이지의 법적 근거와 자료 출처는?
- 관세법 제3조: 관세의 징수 및 수출입화물의 세칙 분류는 관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관수입세칙》 규정에 따르며, 《해관수입세칙》은 별도의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공포된다.
- 해관수입세칙(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기재 개정일 115년 1월 28일): 총칙 2 세율 3란, 총칙 5 우편소포 소액잡화, 해석준칙 1~6.
- 관세법 제21조 및 《수입화물세칙사전심사시행규정》: 수입 전 세칙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
-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제20조: 수입화물은 관세 완세가격에 수입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업세를 계산한다. 제41조: 수입화물의 영업세는 세관이 대리 징수한다.
- 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7조·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 신대만달러 2,000원 이하 면세, 초과분 전액 과세, 소액잡화의 정의, 동일 발송인이 동일 도착일에 동일 수취인에게 보낸 우편소포의 합산 계산, 반기 내 6회 초과 시 면세 미적용.
- 경제부 111년 8월 19일 경무자 제11104603570호 공고: 소량의 대륙물품 수입 시 수입허가증 발급을 면제하는 규정. 같은 날짜 경무자 제111046035701호 공고: 적용 제외 품목.
- 재정부 106년 9월 7일 대재관자 제1061018778호 공고: 동일 건 완세가격이 신대만달러 2,000원 이하인 경우 면세. 재정부 106년 5월 26일 대재관자 제1061011007호 령: 반기 내 면세 통관이 6회를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음.
- 재정부 관무서 《중화민국 해관수입세칙 수출입화물분류표 합정본》 112년판 총설명: 21부, 97류(제77류는 결번), 제98류는 HS 체계 외에 별도 설정. 8자리 세칙호별, 10자리 무역관리 및 통계분류, 여기에 1자리 검사숫자를 더한 구성.
- 경제부 국제무역서 《수입규정코드표》: 수입규정란이 공란인 경우 「허용(허가증 발급 면제)」을 의미한다.
이용 제한:본 페이지의 통계는 HowBridge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의 집계이며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품목번호의 귀속, 적용 세율 및 수입규정은 재정부 관무서·경제부 국제무역서의 공고 및 세관의 사정에 따릅니다. 본 페이지는 개별 사안의 세칙 분류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