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류「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수입관세는 얼마?668개 품목번호의 세율과 수입규정

빠른 답변: 제3류의 관세는 얼마?

제3류「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는 총 668개 품목번호가 있으며, 제1란 세율 중 가장 많은 것은 25%입니다.그중 33개 품목번호가 0%(4.9%)이며, 종가세율 최고는 50%입니다.이 밖에 56개 품목번호는 단순 종가세율이 아닙니다(수량이나 중량 기준 과세 등).649개 품목번호에 수입규정 코드가 표시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것은 F01(592개 품목번호)입니다.수입 시에는 별도로 완세가격에 관세(및 화물세, 담배주류세 등)를 가산한 금액에 대해 영업세가 부과됩니다. 소액면세 규정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실제 납부세액은 세관의 사정에 따릅니다.

제3류 품목번호의 세율 분포는?

각 품목번호의 제1란 세율을 기준으로 산출(총 668개). 자료 출처: HowBridge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재정부 관무서 세칙 자료와 동기화), 2026-09-16 기준 집계.

제3류에서 자주 보이는 수입규정 코드는?

수입규정 코드는 품목번호에 표시되며, 수입 전에 처리해야 할 수 있는 검험, 검역, 허가 또는 대륙물품 관리를 나타냅니다. 코드는 품목번호 아래 일부 상품에만 해당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품목번호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코드가 없는 품목번호는 무역관리 측면에서 수입이 허용되고 허가증 발급이 면제된다는 의미이지만, 검험·검역이나 납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F01 식품 및 관련 제품은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방법"에 따라 식품약물관리서에 검사 신청. 592개 품목번호
B01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의 "검역필요 동식물 품목표"에 따라 검역 절차 수행. 87개 품목번호
MW0 대륙(중국 본토) 물품 수입 금지. 83개 품목번호
442 농업부 어업서 동의 문서 필요. 50개 품목번호
111 수입 규제 품목. 45개 품목번호
465 수출국 정부의 원산지 증명서 또는 동물 검역 증명서 필요. 19개 품목번호

본 류는 세칙 제1류부터 제24류(동식물성 생산품, 유지, 조제 식료품, 음료 및 담배류 등)에 속하며, 대륙 공업제품 소량 수입허가증 면제 공고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MW0가 표시된 대륙물품은 법령에 별도 예외가 있거나 개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할 수 없으며, 우편이든 특송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3류에는 어떤 품목번호가 있나요?

0301 活魚

0302 生鮮或冷藏魚(第0304節之切片、及其他魚肉除外)

0303 冷凍魚(第0304節之切片及其他魚肉除外)

본 류의 품목번호는 250개를 초과하므로 나머지는 관세율표 검색에서 확인하세요

세칙의 제1란・제2란・제3란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해관수입세칙》 총칙 2는 세율을 3개 란으로 나눕니다. 제1란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또는 대만과 호혜대우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수입화물에 적용됩니다. 제2란은 두 가지 경우의 「특정」 수입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특정 최빈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또는 지역의 특정 화물, 또는 대만과 자유무역협정·경제협력협의를 체결한 국가나 지역의 특정 화물입니다. 앞의 두 란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만 제3란이 적용됩니다. 제1란과 제2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국 대륙은 WTO 회원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1란이 적용되며, 제2란은 중국 대륙에 대해 ECFA(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 조기수확목록 품목에만 한정됩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세칙 서적과 세율표, 옆에는 돋보기와 통관 대기 중인 종이상자
품목번호의 세율은 적용되는 란과 수입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이트의 각 류 및 품목번호 페이지에 표시된 것은 제1란 세율입니다. 제2란은 세칙표 안에서 국가별 코드로 적용 대상을 표시합니다(예: 「면세 (PA,GT,NI,SV,HN,NZ,SG)」). 코드는 세칙표상의 표시일 뿐이며, 그중 일부 협정(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은 이미 적용이 중단되거나 종료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관무서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편소포의 소액잡화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완세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담배·주류 및 관세할당이 시행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5% 세율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단일 품목 또는 동일 품목번호 물품의 합계가 신대만달러 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액잡화로 보지 않고 각 품목번호의 세율로 과세합니다(총칙 5, 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8조·제9조). 이 5% 규정은 우편소포와 여행자에게만 적용되며, 특송화물은 각 품목번호의 세율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3류의 상품을 대만으로 수입할 때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 관세: 종가세 품목번호는 완세가격×세율로, 종량세 품목번호는 수량 또는 중량으로 계산합니다(중국 대륙에서 수입 시 원칙적으로 제1란이 적용됩니다).
  • 영업세: 완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관이 대리 징수합니다(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제20조, 제41조). 화물세나 담배주류세가 함께 부과되는 상품은 과세표준에 이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 무역진흥서비스료: 법정 상한은 상품가격의 만분의 4.25(무역법 제21조)이며, 현재는 완세가격의 만분의 4로 징수합니다. 납부액이 신대만달러 100원을 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액수입에는 별도의 면세 기준이 있으니 다음 질문을 참고하세요.
소액수입에 면세 기준이 있나요? 초과하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있습니다. 동일 건 수입화물의 완세가격이 신대만달러 2,000원 이하인 경우, 관세와 세관이 대리 징수하는 영업세·화물세가 면제됩니다(담배·주류 및 관세할당이 시행되는 농산품은 제외. 재정부 106년 9월 7일 대재관자 제1061018778호 공고. 우편소포는 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7조 참조). 다음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 반기(1~6월, 7~12월) 내 면세 통관을 6회를 초과하여 적용받은 경우, 이후의 수입은 해당 기간 동안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재정부 106년 5월 26일 대재관자 제1061011007호 령).
  • 동일 건의 특송화물은 나누어 별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항공특송화물통관규정 제14조).
  • 우편소포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에 대해 과세되며, 초과분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8조).
제3류에는 관세 0%인 품목번호가 몇 개나 있나요?
본 류 668개 품목번호 중 제1란 세율이 0%인 것은 33개(4.9%)입니다. 0%는 관세가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며, 수입 시 원칙적으로 영업세는 계산해야 합니다(소액면세는 앞 질문 참고). 품목번호에 표시된 수입규정(검험, 검역, 허가서류 등)도 이로 인해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3류의 상품을 중국 대륙에서 대만으로 보낼 수 있나요?
품목번호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류에는 MW0(대륙물품 수입불가)가 표시된 품목번호가 83개 있습니다. 본 류는 세칙 제1류부터 제24류(동식물성 생산품, 유지, 조제 식료품, 음료 및 담배류 등)에 속하며, 대륙 공업제품 소량 수입허가증 면제 공고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MW0가 표시된 대륙물품은 법령에 별도 예외가 있거나 개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할 수 없으며, 개인이 소량으로 수입하거나 우편·특송으로 바꾼다고 해서 완화되지 않습니다. 그 외 품목번호는 코드와 설명을 확인하세요.이 밖에 6개 품목번호에 MP1(대륙물품 조건부 수입허가)이 표시되어 있으며, 국제무역서의 《대륙물품 조건부 수입허가 품목·수입관리법규 종합표》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같은 류 안에서, 제 상품이 어느 품목번호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관수입세칙》 해석준칙에 따르면, 부·류의 표제는 참고용일 뿐이며 분류는 품목번호의 명칭과 부주 및 류주를 기준으로 합니다(준칙 1). 품목번호의 명칭과 주석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미완성품과 혼합물(준칙 2), 더 구체적인 것을 우선하는 원칙·주요 특성·최종적으로 해당하는 호에 따른 분류(준칙 3), 가장 유사한 것에 따른 분류(준칙 4) 순으로 처리하며, 용기와 포장은 준칙 5에 따릅니다. 더 세분화된 「소호」 단계까지 내려갈 때는 준칙 6에 따라 같은 계층의 소호끼리만 비교합니다. 그래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화물 수입 전에 세관에 세칙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은 서면으로 회신합니다(관세법 제21조). 실제 도착한 화물이 사전심사를 받은 화물과 동일한 경우, 세관은 사전심사 품목번호에 따라 사정해야 하나, 신청인이 잘못되거나 허위인 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수입화물세칙사전심사시행규정 제10조).

본 페이지의 법적 근거와 자료 출처는?

이용 제한:본 페이지의 통계는 HowBridge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의 집계이며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품목번호의 귀속, 적용 세율 및 수입규정은 재정부 관무서·경제부 국제무역서의 공고 및 세관의 사정에 따릅니다. 본 페이지는 개별 사안의 세칙 분류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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