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분유, 자가 사용 목적으로 대만에 보낼 수 있나요? 화물수입동의서와 30kg 한도
빠른 답변: 아기 분유를 직접 구매해서 대만으로 보내도 되나요?
자가 사용은 가능하지만,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1세 이하 영아용 분유(품목번호 1901.10.00.11-3, 수입규정 501 F01)는 특수영양식품으로 분류되어, 자가 사용이라도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에 화물수입동의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1인당 연간 분유 누적 수입량은 30kg을 넘을 수 없으며, 조제유(액상)는 200kg을 넘을 수 없습니다. 흔히 알려진 “6kg, 1,000달러 이하 면제”는 일반 식품의 자가 사용 수입검사 면제 규정으로, 영아용 분유의 동의서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영아용 분유에는 MW0 제한이 없지만, 대만에 등록된 106개 제품 중 중국 대륙산은 없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생산된 영아용 분유는 대만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판매할 수 없으며, 자가 사용 명목으로 수입 후 재판매하면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Enfamil, Similac, Aptamil은 모두 대만에 등록된 제품이 있으니 구매 시 외포장의 식별표지를 확인하세요.
HowBridge는 선전 배송대행창고와 타오위안 운영창고만 운영하며, 중국 → 대만 배송대행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저희는 미국, 독일 등 다른 국가의 창고가 없으며, 대리구매나 화물수입동의서 대행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영아용 분유 선택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본 페이지는 수입 규정만 설명합니다.
영아용 분유, 자가 사용으로 수입하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1년에 얼마나 들여올 수 있나요?
먼저 제품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품목번호는 세관이 실제 제품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제품 | 품목번호 | 수입규정 | 자가 사용 시 해야 할 일 |
|---|---|---|---|
| 1세 이하 영아용 분유(후속 영아용 분유 포함) | 1901.10.00.11-3 | 501 F01 | 먼저 화물수입동의서 신청; 1인당 연간 동일 품목 누적 30kg 이내 |
| 영아용 조제유(액상, 후속 조제유 포함) | 1901.10.00.12-2 | 501 F01 | 위와 동일; 1인당 연간 동일 품목 누적 200kg 이내 |
| 기타 영유아용 조제식품(1~3세용 유아 분유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음) | 1901.10.00.90-7 | F01 | 일반 식품 자가 사용: 동일 신고 항목이 1,000달러 이하이면서 6kg 이내이면 수입검사 면제 가능 |
| 일반 분유(영아용 조제식품 아님) | 0402.21.00.90-0 등 | F01 | 위와 동일 |
위생복리부가 서기 2019년(민국 108년)에 공고한 “가치 1,000달러 이하, 중량 6kg 이내”는 F01 수입검사 면제 조건입니다. 영아용 분유는 별도로 501(위생복리부 동의서류 첨부 필요) 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코드 정의에는 자가 사용 면제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30kg은 연간 누적 상한이지, 신청이 면제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타오바오, 티몰에서 산 영아용 분유를 대만으로 보내도 되나요?
법규상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MW0은 없지만 동의서는 필요합니다
영아용 분유(1901.10) 각 품목번호에는 MW0(중국 대륙산 수입 금지)이 없어 무역상 금지 품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501과 F01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자가 사용이라도 먼저 화물수입동의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식약서 신청 페이지에는 원산지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반드시 승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송화물은 일반신고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항공특송화물통관규정 제12조: 특송화물이 수출입 규정과 관련된 경우, 일반 수출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합니다. 영아용 분유는 501과 F01이 적용되므로 이에 해당하며, 간이신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편소포는 수취인이 국제소포수취통지서 또는 세관통지서를 근거로 동의서를 신청합니다.
중국 대륙산 제품은 대만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식약서 개방데이터의 영아용 및 후속 조제식품 등록 제품은 총 106건이며, 원산지에 중국 대륙은 없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생산된 영아용 분유는 대만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판매할 수 없으며, 자가 사용으로 수입한 뒤 재판매하면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식약서의 “식품 중 멜라민 검출 관리지침”은 조치기준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분말 영아용 조제식품 1 mg/kg, 액상 조제식품 0.15 mg/kg이며,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중국 대륙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Enfamil, Similac, Aptamil은 대만에서 판매되나요? 독일 분유는요?
등록 승인을 받은 영아용 분유는 외포장에 위생복리부의 “식별표지”가 표시됩니다. 식약서 개방데이터 기준(2026-09-25 다운로드):
| 브랜드 | 소속 그룹 | 대만 등록 여부 |
|---|---|---|
| Enfamil | Mead Johnson, 2017년부터 Reckitt 소속 | 있음: 대만에 등록된 제품은 네덜란드산 ENFA/ENFAMIL A+ 시리즈 |
| Similac | Abbott | 있음 |
| Aptamil | Nutricia(Danone 그룹) | 있음 |
| HiPP, Holle | — | 등록 목록에 없음 |
등록 제품의 원산지
등록된 106개 제품의 원산지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가 많으며, 중국 대륙산은 없습니다. 동일 브랜드라도 판매 국가에 따라 배합이 다를 수 있으며, 각국 기준의 차이는 국제 전문가 그룹의 권고안(Koletzko 등, 2005)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분유 선택과 전환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가 사용으로 수입한 분유를 재판매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영아용 분유는 특수영양식품에 해당합니다:
등록해야 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
위생복리부 설명: “1세 이하 영아에게 적용되는 영아용 분유는 특수영양식품에 해당하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위생복리부의 등록심사를 거쳐 허가증을 받아야만 제조, 수입 및 시장 유통이 가능하다.”
처벌 규정
위생복리부 보도자료: 면제 범위를 초과했음에도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 행위를 하면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위반으로, NT$30,000~NT$3,000,00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제품은 몰수·폐기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의 목적은 제품이 판매용이 아님을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개인 자가 사용 영아용 분유, 화물수입동의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식약서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합니다. “나의 전자정부(My e-Government)”와 식약서 신청 페이지에 따르면:
1제품과 수량 확인
1세 이하 영아용 분유 또는 조제유인지 확인하고, 해당 연도 동일 제품의 누적 수량을 계산합니다: 분유는 30kg, 조제유는 200kg 이내여야 합니다.
2서류 준비
자가 사용 시 첨부 서류: 화물수입동의서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성분을 포함한 제품정보 설명서, 신분증 앞뒤면 사본, 수입신고서 또는 우체국 수취통지서.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3식약서에 온라인 신청
식약서 온라인 신청 플랫폼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의서를 받은 뒤 승인된 수량 범위 내에서 세관에서 화물을 수령합니다.
4통관 시 일반신고서로 신고
수입규정이 적용되는 특송화물은 일반신고서를 사용해야 하며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우편소포는 수취인이 통지서를 근거로 처리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사용된 용어
- 화물수입동의서
- 식약서가 발급하며, 수입 제품이 판매 목적이 아님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영아용 분유, 캡슐·정제형 식품 등 수입규정 501이 적용되는 제품에 필요합니다.
- 501
- 품목 수입규정 코드: 위생복리부 동의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 F01
- 품목 수입규정 코드: “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검사 규정”에 따라 식약서에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 특수영양식품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1조가 규율하는 식품 분류로, 1세 이하 영아용 분유가 이에 해당하며 등록심사를 거쳐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 식별표지
- 위생복리부의 등록심사를 받아 승인된 영아용 분유의 외포장에 인쇄되는 표지입니다.
- 일반신고서
- 일반 수출입신고서를 말하며, 특송화물이 수입규정 적용 대상일 경우 간이신고를 사용할 수 없고 일반신고서로 통관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및 확인 한계
이 페이지의 코드, 한도, 신청 서류, 등록 자료는 2026년 9월 25일에 실제로 열람한 공식 페이지와 내부 관세 품목번호 조회 시스템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에 항목별로 링크, 확인일, 핵심 원문을 첨부합니다.
법규, 정부 공고 및 공식 자료
- 경제부 국제무역서(ITA) 화물수입규정 코드(확인일 2026-09-25): “501, 위생복리부 동의서류 첨부 필요.”; F01은 “식품 및 관련제품 수입검사 규정”에 따라 식약서에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함; 영아용 분유 1901.10 각 품목번호에는 MW0이 없음.
- 위생복리부 식약서: 화물수입동의서(캡슐·정제형 식품, 영유아용 분유, 특수영양식품 및 식품첨가물) 신청서(2025-07-09; 확인일 2026-09-25): “영아 및 후속 영아용 조제식품(분유 및 조제유)은 화물수입동의서를 신청해야 하며, 분유 제품은 1인당 연간 동일 품목 누적 수입량이 30kg을 초과할 수 없고, 조제유 제품은 200kg을 초과할 수 없다.”
- 나의 전자정부(My e-Government): 영아용 분유 및 특수영양식품 화물수입동의 신청(확인일 2026-09-25): 신청 자격은 “기업·기관 및 개인 자가 사용”; 개인 자가 사용 시 “신분증 앞뒤면 사본”, “수입신고서 또는 우체국 수취통지서” 첨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 위생복리부 2019-04-16(민국 108-04-16) 공고: 수입 식품 및 관련제품의 수입검사 면제 신청 조건(2019-05-01 시행, 민국 108-05-01; 확인일 2026-09-25): 개인 자가 사용의 경우 “가치 1,000달러 이하, 중량 6kg 이내”이면 수입검사 신청이 면제됨 — 이는 F01 검사만 면제하는 것이며 501 동의서 의무는 면제하지 않음.
- 위생복리부: 영아용 분유는 특수영양식품에 해당(확인일 2026-09-25): “1세 이하 영아에게 적용되는 영아용 분유는 특수영양식품에 해당하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위생복리부의 등록심사를 거쳐 허가증을 받아야만 제조, 수입 및 시장 유통이 가능하다.”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1조, 제30조, 제47조, 제52조(확인일 2026-09-25): 특수영양식품은 등록심사를 거쳐야 하며, 규정에 따른 검사 없이 판매하면 과태료 부과 및 몰수·폐기될 수 있음.
- 위생복리부 보도자료: 해외 식품 휴대반입 또는 우편구매 시 검사 필요, 검사받지 않으면 판매 불가(확인일 2026-09-25): 면제 범위를 초과했음에도 검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하면 “NT$30,000~NT$3,000,00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식약서 개방데이터: 영아용 및 후속 조제식품 데이터셋(다운로드일 2026-09-25): 등록 제품 총 106건, 원산지에 중국 대륙은 없음; HiPP, Holle은 목록에서 찾을 수 없음.
- 위생복리부: 영아용 분유 구매 시 식별표지를 확인하세요(확인일 2026-09-25):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에서 “위생복리부의 등록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외포장(용기)에 '식별표지'가 있는” 영아용 분유를 구매할 것.
- 항공특송화물통관규정 제12조(2026-02-23 개정, 민국 115-02-23; 확인일 2026-09-25): 특송화물이 “수출입 규정과 관련된” 경우 “일반 수출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한다.”
- 입국 여행객 휴대품 검사·과세·통관 규정 별표(2026-01-30 개정, 민국 115-01-30; 확인일 2026-09-25): 중국 대륙 지역 물품 “기타 식품 6kg(총량)”; 별표에는 영아용 분유 전용 항목이 없음.
- 식약서: 식품 중 멜라민 검출 관리지침(2022-05-24, 민국 111-05-24; 확인일 2026-09-25): 조치기준치는 “분말 영아용 조제식품 1”, “액상 영아용 조제식품 0.15”(mg/kg)이며 모든 원산지에 적용됨.
- Mead Johnson Nutrition(확인일 2026-09-25): "Mead Johnson Nutrition Company was acquired by Reckitt Benckiser Group plc in June 2017."
학술 및 연구 문헌
Consumer confidence and consumers' preferences for infant formulas in China
2008년 멜라민 사태 이후 중국 소비자의 영아용 분유에 대한 신뢰와 선호를 분석.
Mediating Roles of Perceived Quality and Perceived Behaviour Control in Shaping Chinese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for Domestic Infant Milk Formula (IMF)
중국 소비자의 국내산 영아용 분유에 대한 품질 인식과 구매의도를 연구.
How entrepreneurial behaviors manifest in non-traditional, heterodox contexts: Exploration of the Daigou phenomenon
영아용 분유를 포함한 국경 간 대리구매와 같은 비전통적 무역 행위를 탐구.
Global standard for the composition of infant formula: recommendations of an ESPGHAN coordinated international expert group
국제 전문가 그룹의 영아용 조제식품 성분 기준에 대한 권고안으로, 각국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줌.
영유아 분유 제품 인지가 제품 태도와 구매 의향에 미치는 영향 — 정보 출처를 조절 변수로
대만 소비자의 영유아용 분유 제품 인지와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① 식약서 신청 페이지에는 원산지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중국 대륙산 제품의 승인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님; ② 1~3세 유아용 분유가 어느 품목번호에 속하는지는 세관이 판정함; ③ “분유는 동물검역 신고가 필요 없다”는 내용은 동식물방역검역서의 민국 105년판 참고표에서만 확인되었고 현행판에서는 찾을 수 없음; ④ 여객 휴대품 한도표에는 영아용 분유 전용 항목이 없음; ⑤ 각국의 배합 기준 차이는 배경 정보일 뿐이며 수유 관련 조언을 구성하지 않음; ⑥ 본 페이지는 법률 또는 의료 자문을 구성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영아용 분유 자가 사용, 6kg 이하면 신청이 면제되나요?
1년에 영아용 분유를 얼마나 수입할 수 있나요?
타오바오에서 산 영아용 분유를 대만으로 보낼 수 있나요?
Enfamil은 대만에서 판매되나요?
독일의 HiPP, Holle은 대만에서 판매되나요?
HowBridge가 분유 화물수입동의서를 대행해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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