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류「코코아와 코코아 조제품」수입관세는 얼마?28개 품목번호의 세율과 수입규정
빠른 답변: 제18류의 관세는 얼마?
제18류「코코아와 코코아 조제품」는 총 28개 품목번호가 있으며, 제1란 세율 중 가장 많은 것은 0%입니다.그중 7개 품목번호가 0%(25%)이며, 종가세율 최고는 30%입니다.이 밖에 5개 품목번호는 단순 종가세율이 아닙니다(수량이나 중량 기준 과세 등).28개 품목번호에 수입규정 코드가 표시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것은 F01(27개 품목번호)입니다.수입 시에는 별도로 완세가격에 관세(및 화물세, 담배주류세 등)를 가산한 금액에 대해 영업세가 부과됩니다. 소액면세 규정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실제 납부세액은 세관의 사정에 따릅니다.
제18류 품목번호의 세율 분포는?
- 0% 7
- 0% 초과 5% 이하 3
- 5% 초과 10% 이하 4
- 10% 초과 9
- 종량세 또는 기타 과세 방식 5
각 품목번호의 제1란 세율을 기준으로 산출(총 28개). 자료 출처: HowBridge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재정부 관무서 세칙 자료와 동기화), 2026-09-16 기준 집계.
제18류에서 자주 보이는 수입규정 코드는?
수입규정 코드는 품목번호에 표시되며, 수입 전에 처리해야 할 수 있는 검험, 검역, 허가 또는 대륙물품 관리를 나타냅니다. 코드는 품목번호 아래 일부 상품에만 해당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품목번호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코드가 없는 품목번호는 무역관리 측면에서 수입이 허용되고 허가증 발급이 면제된다는 의미이지만, 검험·검역이나 납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F01
식품 및 관련 제품은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방법"에 따라 식품약물관리서에 검사 신청.
27개 품목번호
MW0
대륙(중국 본토) 물품 수입 금지.
13개 품목번호
B01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의 "검역필요 동식물 품목표"에 따라 검역 절차 수행.
2개 품목번호
본 류는 세칙 제1류부터 제24류(동식물성 생산품, 유지, 조제 식료품, 음료 및 담배류 등)에 속하며, 대륙 공업제품 소량 수입허가증 면제 공고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MW0가 표시된 대륙물품은 법령에 별도 예외가 있거나 개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할 수 없으며, 우편이든 특송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18류에는 어떤 품목번호가 있나요?
1801 生或焙製之全粒或碎粒可可豆
1802 可可外殼,莢皮及其他可可廢料
1803 可可膏,不論是否脫脂
- 18031000005Cocoa paste, not defatted, in bulk or in block0%
- 18032000003Cocoa paste, wholly or partly defatted, in bulk or in block0%
1804 可可脂,脂及油
1805 可可粉,未加糖或未含其他甜味料者
1806 巧克力及其他含有可可之食品
- 18061000002Cocoa powde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2%
- 18062000000Other preparations in blocks, slabs or bars weighing more than 2 kg or in liquid, paste, powder, granular or other bulk form in containers or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exceeding 2 kg12.5%
- 18063100007Other chocolate preparations, in blocks, slabs or bars, weighing not exceeding 2 kg, filled10%
- 18063200006Other chocolate preparations, in blocks, slabs or bars, weighing not exceeding 2 kg, not filled10%
- 18069010003Mixes and bases with a basis of cocoa, for making ice cream 5%
- 18069020001Preparations for infants or young children use, put up for retail sale - of flour, meal, starch or malt extract, containing 40% or more but less than 50% by weight of cocoa calculated on a totally defatted basis; or of goods of heading No.04.01 to 04.04, containing 5% or more but less than 10% by weight of cocoa calculated on a totally defatted basis5%
- 18069030009Mixed and doughs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s of heading 19.05, containing 40% or more but less than 50% by weight of cocoa calculated on a totally defatted basis20%
- 18069040007Preparations of malt extract (Horlick's malted milk, Ovaltine and the like), containing 40% or more but less than 50% by weight of cocoa calculated on a totally defatted basis10%
- 18069051003Milk powder, prepared, containing 5% or more but less than 10% by weight of cocoa calculated on a totally defatted basis12%
- 18069052002Cream, evaporated or sterilized, containing 5% or more but less than 10% by weight of cocoa calculated on a totally defatted basis20%
- 18069053001Prepared milk, containing 5% or more but less than 10% by weight of cocoa calculated on a totally defatted basis,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NT$15.6/KGM
- 18069054000Prepared milk, containing 5% or more but less than 10% by weight of cocoa calculated on a totally defatted basis,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26%
- 18069055009Flavoured milk, containing 5% or more but less than 10% by weight of cocoa calculated on a totally defatted basisNT$15.6/KGM
- 18069059005Other milk, prepared, containing 5% or more but less than 10% by weight of cocoa calculated on a totally defatted basis25%
- 18069061001Cereals (other than maize (corn)) in grain form or in the form of flakes or other worked grains (except flour and meal), precooked or otherwise prepared,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containing not less than 30% of rice, containing more than 6% but not more than 8% by weight of cocoa calculated on a totally defatted basisNT$49/KGM
- 18069069003Other cereals (other than maize (corn)) in grain form or in the form of flakes or other worked grains (except flour and meal), precooked or otherwise prepared,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containing more than 6% but not more than 8% by weight of cocoa calculated on a totally defatted basis20%
- 18069071009Prepared foods obtained by swelling or roasting of cereals or cereal products (for example, corn flakes), containing not less than 30% of rice, containing more then 6% but not more than 8% by weight of cocoa calculated on a totally defatted basisNT$49/KGM
- 18069079001Other prepared foods obtained by swelling or roasting of cereals or cereal products (for example, corn flakes), containing more then 6% but not more than 8% by weight of cocoa calculated on a totally defatted basis20%
- 18069091005Other food preparations of flour, meal, strach or malt extract, containing 40% or more but less than 50% by weight of cocoa calculated on a defatted basi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other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 Nos.04.01 to 04.04, containing 5% or more but less than 10% by weight of cocoa calculated on a defatted basis30%
- 18069092004Other food preparations of flour, meal, starch or malt extract, containing not less than 30% of rice, containing 40% or more but less than 50% by weight of cocoa calculated on a defatted basisNT$49/KGM
- 18069099007Other articles of heading 18.0610%
세칙의 제1란・제2란・제3란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해관수입세칙》 총칙 2는 세율을 3개 란으로 나눕니다. 제1란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또는 대만과 호혜대우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수입화물에 적용됩니다. 제2란은 두 가지 경우의 「특정」 수입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특정 최빈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또는 지역의 특정 화물, 또는 대만과 자유무역협정·경제협력협의를 체결한 국가나 지역의 특정 화물입니다. 앞의 두 란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만 제3란이 적용됩니다. 제1란과 제2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국 대륙은 WTO 회원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1란이 적용되며, 제2란은 중국 대륙에 대해 ECFA(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 조기수확목록 품목에만 한정됩니다.
본 사이트의 각 류 및 품목번호 페이지에 표시된 것은 제1란 세율입니다. 제2란은 세칙표 안에서 국가별 코드로 적용 대상을 표시합니다(예: 「면세 (PA,GT,NI,SV,HN,NZ,SG)」). 코드는 세칙표상의 표시일 뿐이며, 그중 일부 협정(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은 이미 적용이 중단되거나 종료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관무서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편소포의 소액잡화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완세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담배·주류 및 관세할당이 시행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5% 세율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단일 품목 또는 동일 품목번호 물품의 합계가 신대만달러 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액잡화로 보지 않고 각 품목번호의 세율로 과세합니다(총칙 5, 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8조·제9조). 이 5% 규정은 우편소포와 여행자에게만 적용되며, 특송화물은 각 품목번호의 세율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관세: 종가세 품목번호는 완세가격×세율로, 종량세 품목번호는 수량 또는 중량으로 계산합니다(중국 대륙에서 수입 시 원칙적으로 제1란이 적용됩니다).
- 영업세: 완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관이 대리 징수합니다(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제20조, 제41조). 화물세나 담배주류세가 함께 부과되는 상품은 과세표준에 이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 무역진흥서비스료: 법정 상한은 상품가격의 만분의 4.25(무역법 제21조)이며, 현재는 완세가격의 만분의 4로 징수합니다. 납부액이 신대만달러 100원을 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 반기(1~6월, 7~12월) 내 면세 통관을 6회를 초과하여 적용받은 경우, 이후의 수입은 해당 기간 동안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재정부 106년 5월 26일 대재관자 제1061011007호 령).
- 동일 건의 특송화물은 나누어 별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항공특송화물통관규정 제14조).
- 우편소포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에 대해 과세되며, 초과분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8조).
본 페이지의 법적 근거와 자료 출처는?
- 관세법 제3조: 관세의 징수 및 수출입화물의 세칙 분류는 관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관수입세칙》 규정에 따르며, 《해관수입세칙》은 별도의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공포된다.
- 해관수입세칙(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기재 개정일 115년 1월 28일): 총칙 2 세율 3란, 총칙 5 우편소포 소액잡화, 해석준칙 1~6.
- 관세법 제21조 및 《수입화물세칙사전심사시행규정》: 수입 전 세칙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
-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제20조: 수입화물은 관세 완세가격에 수입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업세를 계산한다. 제41조: 수입화물의 영업세는 세관이 대리 징수한다.
- 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7조·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 신대만달러 2,000원 이하 면세, 초과분 전액 과세, 소액잡화의 정의, 동일 발송인이 동일 도착일에 동일 수취인에게 보낸 우편소포의 합산 계산, 반기 내 6회 초과 시 면세 미적용.
- 경제부 111년 8월 19일 경무자 제11104603570호 공고: 소량의 대륙물품 수입 시 수입허가증 발급을 면제하는 규정. 같은 날짜 경무자 제111046035701호 공고: 적용 제외 품목.
- 재정부 106년 9월 7일 대재관자 제1061018778호 공고: 동일 건 완세가격이 신대만달러 2,000원 이하인 경우 면세. 재정부 106년 5월 26일 대재관자 제1061011007호 령: 반기 내 면세 통관이 6회를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음.
- 재정부 관무서 《중화민국 해관수입세칙 수출입화물분류표 합정본》 112년판 총설명: 21부, 97류(제77류는 결번), 제98류는 HS 체계 외에 별도 설정. 8자리 세칙호별, 10자리 무역관리 및 통계분류, 여기에 1자리 검사숫자를 더한 구성.
- 경제부 국제무역서 《수입규정코드표》: 수입규정란이 공란인 경우 「허용(허가증 발급 면제)」을 의미한다.
이용 제한:본 페이지의 통계는 HowBridge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의 집계이며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품목번호의 귀속, 적용 세율 및 수입규정은 재정부 관무서·경제부 국제무역서의 공고 및 세관의 사정에 따릅니다. 본 페이지는 개별 사안의 세칙 분류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