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erb 건강보조식품 대만 배송: 무료 배송 기준, DDP 세금 및 대만 수입 한도
HowBridge는 현재 미국에서 대만으로의 배송대행, 구매대행 또는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이용할 수 있는 미국/오리건(Oregon) 창고 주소도, 공식 요금도, 보장된 배송 소요 시간도 없습니다. 이 페이지의 다른 부분에 언급된 창고 명칭, 배송비 및 배송 소요 시간은 일반적인 시장 정보일 뿐, 현재 제공되는 HowBridge 서비스가 아닙니다. 해당 정보를 배송 주소 입력이나 주문에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향후 서비스가 개통될 경우 공식 웹사이트의 정식 공지와 당시의 약관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7|이 페이지의 법규, 관세율표 및 공식 정책에는 출처와 확인일을 명시했습니다. 공식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제 및 수입신고 시점의 기준을 따르세요.
- iHerb는 대만으로 직접 배송하며, 결제 시 세금을 미리 징수합니다(DDP).공식 사이트는 ‘결제 시 모든 관세와 세금을 미리 징수하며, 상품 배송 시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초과 징수한 관세와 세금은 배송 완료 후 5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무료 배송 기준은 결제 페이지를 확인하세요.iHerb 대만 사이트는 현재 ‘NT$790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기간 한정 혜택’이라고도 표시되어 있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만에서 가장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금액보다 수량입니다.개인 사용 목적의 정제·캡슐 형태 식품은 종류별 최대 12병, 총 36병 이하여야 수입검사 신청이 면제되며, 원래 포장 상태여야 합니다. iHerb도 주문당 품목별 12개, 총 36개로 제한합니다.
- 검사 면제 ≠ 면세 ≠ 수입신고 면제이며, 각각 별개의 사항입니다.12/36병은 대만 식품약물관리서의 국경검사 면제 기준이고, NT$2,000은 대만 재정부의 관세·영업세 면제 기준입니다. 수입신고는 여전히 필요하며, EZ WAY로 실명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반기 내 6회를 초과하면 더 이상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동일 납세의무자가 반기(1–6월, 7–12월) 내 면세 통관을 6회 초과하여 이용하면 7회째부터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iHerb 공식 사이트도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모든 우편 배송 주문이 이 횟수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 HowBridge는 ‘중국(선전 창고) → 대만’ 합배송만 제공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에 창고가 없으며, 구매대행 및 결제대행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iHerb 관련 내용은 구매 및 법규 안내입니다.
HowBridge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HowBridge는 ‘중국(선전 창고) → 대만’ 노선의 합배송만 제공합니다. iHerb는 한국 물류창고에서 대만으로 직접 배송하므로 HowBridge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iHerb 관련 내용은 구매 및 법규 안내입니다.
| 상황 | HowBridge 이용 가능 여부 | 설명 |
|---|---|---|
| 중국 온라인 쇼핑몰(타오바오/티몰/징둥/핀둬둬/1688)에서 구매한 상품을 선전 창고로 보낸 뒤 대만으로 합배송 | 가능 | HowBridge가 제공하는 유일한 합배송 노선입니다. 중국 판매자가 선전 창고로 발송 → 합포장 → 해상 또는 항공편으로 대만 운송 → 대만 내 배송. |
| iHerb(한국 창고 출고)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HowBridge의 해외 창고로 보내 배송대행 이용 | 불가 | HowBridge는 미국, 한국 또는 그 밖의 해외 창고를 운영하지 않으며, 해당 노선의 합배송이나 배송대행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해당 내용은 구매 및 법규 안내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
| HowBridge에 주문대행, 카드 결제대행, 대금 납부대행 요청 | 불가 | HowBridge는 구매대행 및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대만의 관세율표, 세금, 수입 규정 및 실명인증 확인 | 가능 | 상품의 출발지와 관계없이 대만 수입 단계의 규정은 동일하며, 이 페이지는 해당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
페이지를 끝까지 읽고 나서야 원하는 노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범위를 먼저 안내합니다. 대만 수입 단계의 규정과 세금은 모든 출발지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당 내용은 이 페이지에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대만 수입 수량 한도: 종류별 12병, 총 36병
개인 사용 목적의 정제·캡슐 형태 식품은 종류별 최대 12병(상자, 캔, 팩, 봉지), 총 36병 이하이며 원래 포장 상태인 경우 수입검사 신청이 면제됩니다. 일반 식품에는 1,000미국 달러 및 6킬로그램이라는 별도의 기준이 있으며, 두 규정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 법적 근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제3항은 ‘수입 식품 및 관련 제품이 판매용이 아니며, 금액과 수량이 본 부처의 공고에 부합하는 경우 검사 신청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현행 공고는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가 민국 108년 4월 16일 발표한 공고 제1081300310호 (2019) ‘수입 식품 및 관련 제품의 수입검사 신청 면제 조건과 적용 통관 코드’이며, 민국 1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개인 사용 목적의 정제·캡슐 형태 식품: 종류별 최대 12병(상자, 캔, 팩, 봉지), 총 36병(상자, 캔, 팩, 봉지) 이하이며, 원래 포장 상태여야 합니다.
- 개인 사용 목적의 일반 식품 및 관련 제품(정제·캡슐 형태 식품 제외): 가격이 1,000미국 달러 이하이고 중량이 6킬로그램 이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서의 개별 항목별 가격과 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가장 흔한 오기: 많은 글이 두 항목을 합쳐 ‘정제·캡슐 형태 식품도 1,000미국 달러/6킬로그램 이하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공고 원문의 괄호에는 ‘정제·캡슐 형태 식품 제외’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제·캡슐 형태 식품은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며, 병 수만 제한합니다.
- 통관 코드: 조건을 충족하면 수입신고서에 지정 코드를 기재하는 것으로 해당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은
DH000000000002입니다(대사관·영사관 자체 사용DH000000000001, 원물품 재수입DH000000000003, 식품용 용기·기구DH000000000005). - 검사 신청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 식품첨가물, 향료,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의 식용 소 관련 제품.
- 검사 면제로 수입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위생복리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반 판매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제3항 및 제51조 제2항에 해당하며 1년간 검사 면제 신청이 정지됩니다.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위법 수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300만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 ‘일일’ 수량 제한은 아직 정식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위생복리부는 민국 109년 7월 15일 공고 제1091300955호 (2020)로 개정안을 예고하며 ‘일일’ 총수량 제한을 추가하려 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자료는 여전히 입법예고안이며 정식 공포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규정에는 ‘일일’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 ‘12병/36병’ 제도는 민국 104년 11월 5일 공고되어 민국 10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종전의 ‘제품 종류별 총 1,200정 이하’ 제도를 대체했습니다.
출처: 위생복리부가 입법원 사회복지·위생환경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민국 110년 12월 2일), 식품약물관리서 공고 제1081300310호 (2019), 위생복리부 보도자료 ‘개인 사용 목적의 캡슐·정제 형태 식품 수입검사 신청 면제 수량에 관한 새 제도’. 확인일 2026-09-07. 참고로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규정” 본문(최종 개정: 민국 114년 8월 21일)에는 개인 사용 목적의 검사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부처 공고에 있으며, 해당 규정 본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품이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비타민 함량이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한도 및 규격 기준’을 초과하면 의약품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승인 없이 임의로 수입하면 약사법 제22조의 ‘금지 의약품’에 해당하며, 개인 사용 목적으로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수입하려면 “의약품·의료기기 견본 및 증정품 관리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행정원 위생서는 ‘국민 영양소 섭취 참고량(DRIs)’을 참고하여 민국 97년에 제품의 비타민 함량이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한도 및 규격 기준’을 초과하면 의약품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공고했습니다.
- 약사법 제22조: ‘금지 의약품’에는 승인 없이 임의로 수입한 의약품이 포함됩니다. 단서 조항은 ‘여행자 또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개인 사용 의약품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우편과 특송은 이 단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제도가 적용됩니다.
- 개인 사용 의약품을 우편/특송으로 수입하는 올바른 절차: “의약품·의료기기 견본 및 증정품 관리 규정” 제2조 제4호의 ‘환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갖추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따릅니다(의사 또는 전문 인력이 조작해야 하는 의료기기는 제외).
- 수량 제한은 같은 규정 제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방의약품은 처방전에 따른 합리적인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처방의약품은 육 개월 이내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특별한 필요로 중앙 보건 주무기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회 수량은 십이 병 또는 튜브형 십이 개 또는 총 일천이백 정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기·장비는 동일 모델 한 대로 제한되며, 소모품 또는 위생재료는 육 개월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첨부 서류(같은 규정 제14조): 국제우편물 수령 통지서 또는 세관 선하증권, 의약품·의료기기의 외부 포장 설명서·첨부문서 또는 카탈로그, 서약서(판매·양도·타인 사용 제공 금지). 처방의약품은 대만 내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의사 처방전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 제제의 법정 분류(약사법 제8조): 의사 처방의약품, 의사·약사·약제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는 의약품, 일반매약, 전통 처방 제제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제9조는 ‘일반매약’을 작용이 완만하고 의사의 지시 없이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별도 정의합니다.
출처: 대만 전국법규자료고 약사법(최종 개정: 민국 115년 3월 4일) 제8, 9, 22조, 의약품·의료기기 견본 및 증정품 관리 규정(최종 개정: 민국 111년 11월 3일) 제2, 6, 14조, 식품약물관리서 ‘개인 사용 의약품 수입 규정 안내’, 위생복리부의 민국 110년 12월 2일 입법원 제출 서면 보고서. 확인일 2026-09-07. 인터넷에 유통되는 ‘여행자는 종류별 2병, 총 6종’ 등의 수치는 여행자 휴대 반입 제도에 해당하며, 이 페이지에서는 법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세금, 면세 기준 및 관세 품목번호
동일 건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이 2,000대만 달러 이하이면 관세·물품세·영업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반기 내 면세 통관이 6회를 초과하면 7회째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제·캡슐 형태 식품의 관세 품목번호는 2106.90.99.20-8이며, 수입 규정 코드는 511, F01입니다.
| 항목 | 규정 내용 | 법적 근거/출처 |
|---|---|---|
| 면세 기준 | 동일 건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이 2,000대만 달러 이하이면 관세 및 세관이 대신 징수하는 영업세·물품세가 면제됩니다. 담배·주류 및 관세할당제가 적용되는 농산물은 제외됩니다. | 관세법 제49조 제2항, 재정부의 민국 106년 9월 7일 공고 제1061018778호 (2017), 민국 107년 1월 1일 시행 |
| 우편물 | 수입 우편물의 과세가격이 2,000대만 달러 이하이면 관세·물품세·영업세가 면제됩니다. | 우편물 수출입 통관 규정 제7조(최종 개정: 민국 109년 4월 1일) |
| 항공 특송 | ‘수입 저가 면세 특송화물’은 과세가격이 2,000대만 달러 이하인 화물로 정의됩니다. | 항공 특송화물 통관 규정 제11조 제2항(최종 개정: 민국 115년 2월 23일) |
| 빈번한 수입 | 동일 납세의무자가 반기 내 면세 규정을 적용받아 수입 물품을 통관한 횟수가 6회를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기는 매년 1월부터 6월 및 7월부터 12월을 의미하며, 신고서에 기재된 수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횟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우편물은 동일 수취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관세법 제49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우편물 수출입 통관 규정 제12조, 재정부 보도자료 ‘해외 온라인 쇼핑은 쉬워도 잦은 수입은 주의하세요’(2024-10-01) |
| 분할 신고 금지 | 특송업체 또는 통관업체는 동일 건으로 수입하는 특송화물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가격 합계가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거나,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자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항공 특송화물 통관 규정 제14조 제1항 |
| 영업세 | 관세법 제49조에 규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영업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양도 또는 용도 변경으로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관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영업세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제9조 제2호 |
2106.90.99.20-8 정제·캡슐 형태 식품 | 수입 규정 511, F01. MW0 또는 MP1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세율 30%. | 경제부 국제무역서 물품분류관리시스템(조회일 2026-09-07). 세율은 감찰원의 민국 113년 9월 4일 조사 보고서(조사위원 라이전창)에 기재된 재정부 회신 공문에서 인용 |
2106.90.99.90-3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 수입 규정 F01, MP1(중국 본토 물품의 조건부 수입 허용). 관세율 30%. | 위와 동일 |
2106.90.20.20-2 환자 전용 특수 영양식품 | 수입 규정 501, F01. 관세율 10%. | 위와 동일 |
어유 1516.10.12/1516.10.22 | 화학적 변성만 거쳤으며 트리글리세리드 구조를 가지고 다른 성분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의 관세율은 2.5%입니다. | 위와 동일 |
수입 규정 코드의 공식 정의: 511=정제·캡슐 형태 식품 수입 시 위생복리부의 허가 서류를 받아야 함. F01=“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규정”에 따라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함. MW0=중국 대륙에서의 수입 금지(예외: 제25~97류 소량 수입[신고서 전체 CIF NT$32,000 이내, 단일 품목 24개 이내, 개수로 셀 수 없는 물품은 40kg 이내]은 수입허가증 불필요, 전동 오토바이·전기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 제외, 제1~24류 해당 없음). MP1=중국 본토 물품 조건부 수입 허용. ⚠️ 위 세율은 실시간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가 아니라(관세·항만·무역 단일창구의 관세율표 조회에는 로그인 필요), 감찰원 조사 보고서에서 인용한 재정부 회신의 수치입니다. 이는 iHerb 공식 사이트의 ‘식이보충제에는 30% 관세율 적용’ 안내와 일치합니다. 실제 세금은 세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iHerb의 현행 공식 정책 항목별 안내
아래 내용은 모두 iHerb 대만 사이트의 공식 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확인일 2026-09-07). 해당 페이지에는 최종 업데이트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결제 시 표시되는 조건을 확인하세요.
- 무료 배송 기준: NT$790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이며, 페이지에 ‘기간 한정 혜택’이라고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7-ELEVEN/패밀리마트 NT$1,000, 자택 배송 NT$1,250’ 등의 차등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 페이지에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세금 처리 방식은 DDP(관세지급인도): ‘대만 지역에는 관세지급인도(DDP) 운송 조건이 적용됩니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결제 시 모든 관세와 세금을 미리 징수하며, 상품 배송 시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초과 징수액 환급: iHerb는 현지 세관과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화물을 확인한 뒤 배송 완료 후 5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과세 대상 가격 계산: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되는 주문 가격은 주문 소계와 배송비의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출고 창고: 모든 iHerb 주문은 한국 물류창고에서 항공편으로 출고됩니다.
- 중량 제한: 배송 추적이 가능한 글로벌 항공 특송은 주문당 13파운드(6킬로그램) 이하로 제한됩니다. 배송 추적이 가능한 글로벌 항공 픽업 서비스는 주문당 11파운드(5킬로그램) 이하이며, 도착 후 7일 이내에 지정 수령 장소에서 택배를 수령해야 합니다. 배송 라벨의 이름과 일치하는 사진 부착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주문당 수량 한도: 품목별 수량은 12개, 주문당 총수량은 36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위생복리부의 12병/36병 검사 면제 한도와 일치합니다.
- 대만 수입 금지 품목(iHerb 안내 기준): 대마 또는 양귀비씨가 함유된 제품 및 반려동물용 소모품.
- EZ WAY 및 신고 지연 가산금: 개인 사용 목적의 식품 또는 식이보충제를 대만으로 수입하려면 EZ WAY App으로 실명인증을 완료하고 정식(G1/X4) 유형으로 통관해야 합니다. 택배가 대만에 도착한 후 15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관이 수취인에게 하루 200대만 달러의 신고 지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반기당 6회: 공식 사이트는 ‘이 주문 횟수는 수취인의 모든 수입 물품에 적용되며, 다른 모든 플랫폼·소매업체·웹사이트에서 구매한 우편 배송 주문도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 반품: 대부분의 상품은 배송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iHerb 자체 개발 브랜드 제품은 90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안내하며, 승인 후 14일 이내에 반품 택배를 발송해야 합니다. 국제 주문에는 선불 반품 라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미수령 또는 수취 거부된 국제 주문은 운송업체가 폐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리워드: 대만 사이트 홈페이지 배너에는 ‘최대 30% 할인 + 5% 리워드 적립’, 미국 사이트의 같은 위치에는 ‘최대 30% 할인 + 10% 적립’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사이트의 수치가 다르므로 서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iHerb 대만 사이트의 ‘배송 정보: 대만’ 및 ‘반품 및 환불’ 페이지. 확인일 2026-09-07. 이번 접속에서 iHerb 공식 Rewards 안내 페이지는 Cloudflare 403 응답을 반환했습니다. 일반 구매 적립률은 공식 원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페이지에는 홈페이지 배너에서 확인되는 수치만 기재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여섯 가지 실수
아래 항목은 모두 공식 사례 또는 법 조항에 근거하며, 단순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건강보조식품을 간이신고서로 신고하기
관무서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 수입에는 식품 또는 의약품 수입 관리 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 수입신고서(X4)로 통관해야 합니다. 2021년 10월 초 타이베이 세관은 X4로 신고해야 하는데 간이신고서로 신고한 iHerb 온라인 구매 건강보조식품 및 의약품을 총 6건, 1만여 개 적발했습니다. 대부분 위임장, 상업송장 및 기타 필수 서류를 추가 제출하지 못해 특송업체가 반송을 신청했습니다(5건 반송 완료, 1건 2천여 개 반송 대기). 〔재정부 관무서 보도자료, 2021-11-23〕
‘검사 면제’를 ‘수입신고 면제’로 생각하기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사항입니다. 12병/36병은 식품약물관리서의 국경검사 면제 기준이고, NT$2,000은 재정부의 관세·영업세 면제 기준이며, 수입신고 자체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위생복리부가 민국 110년 12월 2일 입법원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의 결론에도 소량의 개인 사용 수량 기준을 충족하면 국경검사 절차가 면제되지만, 세관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소액 주문을 여러 번 하기
반기 내 NT$2,000 면세 통관을 6회 초과하여 이용하면 7회째부터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iHerb 공식 사이트는 이 횟수에 다른 모든 플랫폼·소매업체·웹사이트에서 구매한 우편 배송 주문도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iHerb 주문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항만·무역 단일창구의 ‘빈번한 수입 횟수 정보 조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 구매하기
비타민 함량이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한도 및 규격 기준’을 초과하면 의약품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의약품을 승인 없이 임의로 수입하면 약사법 제22조의 금지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우편·특송을 통해 수입하려면 “의약품·의료기기 견본 및 증정품 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비처방의약품은 육 개월 이내에 중복 신청할 수 없고, 매회 12병 또는 총 1,200정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문을 나누어 면세 기준 이하로 맞추려 하기
“항공 특송화물 통관 규정” 제14조 제1항은 특송업체 또는 통관업체가 동일 건으로 수입하는 특송화물을 분할 신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업체에 부과되는 의무이며, 실제로 분할 주문이 합산 처리되면 오히려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뒤 재판매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검사 면제 규정에 따라 수입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위반 판매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제3항 및 제51조 제2항에 해당하며 1년간 검사 면제 신청이 정지됩니다.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위법 수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300만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위 사례와 처벌 규정은 모두 재정부 관무서 및 위생복리부의 공식 보도자료 또는 서면 보고서에 근거합니다. 확인일 2026-09-07.
자주 묻는 질문
중국 온라인 쇼핑몰 택배는 HowBridge에 맡기세요
선전 합배송 창고의 합포장, 해상·항공 운송, 대만 내 자체 통관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온라인으로 배송비를 미리 계산한 뒤 결정하세요. 가입하면 전용 창고 주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가입하고 창고 주소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