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말 대만 배송: 관세 분류번호와 수입 규정
중국에서 대만으로 양말을 보낼 수 있나요?
소재와 종류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일론 등 기타 합성섬유 양말, 울 양말, 천연 실크 양말은 관세 분류상 중국 대륙 물품 수입 제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폴리에스터 섬유 양말과 단사 1가닥당 67데시텍스(약 60.3데니어) 이하의 합성섬유 팬티스타킹(이른바 '실크 스타킹', 즉 얇은 팬티스타킹)은 MW0: 중국 대륙 물품 수입 금지이고, 면양말은 MP1+M13입니다. M13은 대만 업체가 중국 대륙에 가공을 위탁한 뒤 미국·유럽 등 시장으로 재판매하는 섬유제품에 한정되므로 일반 구매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뒤의 두 종류는 경제부의 '소량 중국 대륙 공업제품 허가 면제' 조건 안에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서 1건 전체의 중국 대륙 물품 CIF 합계가 NT$32,000 이내, 동일 모델 24개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글은 중국 대륙산 양말을 배송대행으로 대만에 보내는 경우의 관세 분류와 수입 규정만 다룹니다. HowBridge는 중국→대만 배송대행을 제공하며, 창고는 선전 창고와 타오위안 창고입니다. 당사는 구매대행을 하지 않으며 관세 포함(세금 포함)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관세 분류번호와 통관 여부는 실제 도착한 화물을 기준으로 세관이 결정하며, 개별 소포의 접수 가능 여부는 고객센터 확인에 따릅니다.
대만 관세 분류에서 양말은 어떤 번호로 나뉘나요?
양말은 제61류 제6115호 '팬티스타킹, 타이츠, 스타킹, 양말과 그 밖의 양말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에 분류되며, 11자리 번호가 모두 17개입니다. 구분은 네 가지 축을 따릅니다. 종류(압박 양말/팬티스타킹/여성용 스타킹·니삭스/일반 양말), 소재, 실의 굵기(단사 1가닥당 67데시텍스 전후), 그리고 대만 자체의 제9–10자리 세분입니다. 아래 표의 '중국 대륙 물품' 열은 일반 회원이 중국에서 보낼 때의 상태이며, 통계 단위는 모두 DZN(다스)입니다. 수입 규정 열에는 모두 C02가 없어 수입 시 표준검험국에 검사를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 양말은 여전히 표준검험국의 '시장 구매 표본 수시 검사' 대상 품목입니다.
| 11자리 번호 | 공식 품명(요약) | 제1란 세율 | 중국 대륙 물품 수입 규정 |
|---|---|---|---|
6115.10.11.10-3 | 합성섬유로 만든 단계 압박 팬티스타킹, 단사 1가닥당 67데시텍스 미만 | 12% | MW0 수입 금지 |
6115.10.11.90-6 | 합성섬유로 만든 기타 압박 양말, 67데시텍스 미만 | 12% | MP1(MXX 없음) |
6115.10.12.10-2 | 합성섬유로 만든 압박 팬티스타킹, 67데시텍스 이상 | 12% | MP1(MXX 없음) |
6115.10.12.90-5 | 합성섬유로 만든 기타 압박 양말, 67데시텍스 이상 | 12% | 규정 미기재 |
6115.10.90.10-7 |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압박 팬티스타킹 | 11.5% | 규정 미기재 |
6115.10.90.90-0 |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기타 압박 양말 | 11.5% | MP1(MXX 없음) |
6115.21.00.00-5 | 합성섬유로 만든 팬티스타킹과 타이츠, 67데시텍스 미만(이른바 '실크 스타킹', 즉 얇은 팬티스타킹) | 12% | MW0 수입 금지 |
6115.22.00.00-4 | 합성섬유로 만든 팬티스타킹과 타이츠, 67데시텍스 이상 | 12% | MP1(MXX 없음) |
6115.29.10.00-5 | 견으로 만든 팬티스타킹과 타이츠 | 12% | 규정 미기재 |
6115.29.90.00-8 |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팬티스타킹과 타이츠 | 12% | 규정 미기재 |
6115.30.00.00-4 | 기타 여성용 스타킹이나 니삭스, 67데시텍스 미만(소재 불문) | 12% | MP1+M13 |
6115.94.00.00-7 | 양모나 섬수모로 만든 스타킹·양말 | 12% | 규정 미기재 |
6115.95.00.00-6 | 면으로 만든 스타킹·양말 | 12% | MP1+M13 |
6115.96.00.10-3 | 폴리에스터 섬유로 만든 스타킹·양말 | 12% | MW0 수입 금지 |
6115.96.00.90-6 | 기타 합성섬유로 만든 스타킹·양말(나일론, 아크릴 등) | 12% | 규정 미기재 |
6115.99.10.00-0 | 견이나 견 웨이스트로 만든 스타킹·양말 | 12% | 규정 미기재 |
6115.99.90.00-3 | 기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스타킹·양말(마, 레이온 등) | 11.5% | 규정 미기재 |
같은 6자리 6115.96이라도 폴리에스터 섬유(제9–10자리 10)는 MW0이고, 기타 합성섬유(90)는 규정 미기재입니다. 6자리나 8자리까지만 확인하면 반드시 잘못 판단하게 되므로, 신고는 11자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MW0, MP1, M13은 각각 무엇을 뜻하나요?
이 코드들은 국제무역서 '화물 수출입 규정'의 수입 규정 열에 나타나며, 중국 대륙산 물품을 전문적으로 관리합니다. 핵심은 MP1이 곧바로 수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며, MXX 특별 규정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코드 | 공식 의미 | 일반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 |
|---|---|---|
| MW0 | 중국 대륙 물품 수입 불허. | 소량 허가 면제 조건 안에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
| MP1(MXX 없음) | 중국 대륙 물품 조건부 수입 허용. MXX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일반 허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일반 규정에 따라 수입합니다. |
| MP1+M13 | MXX가 기재된 것은 국제무역서에서 수입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M13은 '무역서의 승인을 받아 중국 대륙에 가공을 위탁한 섬유제품으로서, 재수입 방식으로 들여와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브라질 또는 튀르키예로 수출하며, 대만에서 수행하는 주요 공정이 「특정 지역 수출 섬유제품 주요 공정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것' 등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 일반 구매자의 양말은 M13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무상 소량 허가 면제로만 들여올 수 있습니다. |
| MW0/MP1 미기재 | 국제무역서 총설명: "그 밖에 'MW0' 또는 'MP1' 코드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중국 대륙 물품 수입 허용' 품목이다." | 일반 규정에 따라 수입합니다. 다만 사실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EX는 무엇인가요?
MP1 목록에서 번호 뒤에 'EX'가 붙어 있으면, 그 번호 아래에서 목록에 적힌 품명만 개방되었다는 뜻입니다. MP1 목록을 한 줄씩 대조한 결과 6115의 각 EX 세목을 합치면 해당 번호의 품명 기술을 모두 포괄합니다. 다른 상품을 조회할 때는 개방 품명을 글자 그대로 대조해야 합니다.
'실크 스타킹'은 왜 대부분 실크 제품이 아닌가요?
중국어 구어에서 말하는 '실크 스타킹'은 보통 나일론이나 스판덱스로 만든 얇은 팬티스타킹이며, 누에고치 실크가 아닙니다. 관세 분류는 소재와 실의 굵기를 봅니다. 합성섬유 팬티스타킹 중 단사 1가닥당 67데시텍스(약 60.3데니어) 이하인 것은 6115.21로 분류되어 MW0이고, 더 두꺼운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은 6115.22로 분류되어 MP1(MXX 없음)입니다. 누에고치 실크(Silk)로 표시된 것만 견제 번호에 분류됩니다.
| 흔한 상품 | 일반적 분류 | 중국 대륙 물품 상태 |
|---|---|---|
| 순면/코마사 면 양말 | 6115.95 | MP1+M13 |
| 폴리에스터 스포츠 양말, 타월 양말(폴리에스터 위주) | 6115.96.00.10 | MW0 수입 금지 |
| 나일론 양말, 페이크삭스(나일론 위주) | 6115.96.00.90 | 규정 미기재 |
| 20D/40D 스타킹, 팬티스타킹 | 6115.21 | MW0 수입 금지 |
| 80D/120D 두꺼운 팬티스타킹 | 6115.22 | MP1(MXX 없음) |
| 여성용 20D 오버니삭스, 니삭스 | 6115.30 | MP1+M13 |
| 울 양말, 캐시미어 양말 | 6115.94 | 규정 미기재 |
| 천연 실크 양말 | 6115.99.10/6115.29.10 | 규정 미기재 |
데니어와 데시텍스는 어떻게 환산하나요?
공식 품명에는 '67데시텍스(즉 60.3데니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데니어(D)는 실 9,000미터의 그램 수이고, 데시텍스는 10,000미터의 그램 수이며, 1데니어는 약 1.11데시텍스입니다. 상품 페이지에 자주 나오는 20D, 40D는 모두 60.3데니어보다 낮습니다. 위 표는 공식 품명을 바탕으로 도출한 일반적인 대응표이며, 실제 분류는 상품 성분과 세관 결정에 따릅니다.
혼방 양말은 어떤 섬유를 기준으로 하나요?
제11부 소호주 2(a)에 따르면,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를 포함한 제품은 부주 2(a)의 방법에 따라 중량이 가장 큰 방직용 섬유로만 만든 것으로 봅니다. 중량이 같을 때는 고려 대상 호 중 숫자 배열상 마지막에 오는 호로 분류합니다.
- 면 80%/스판덱스 20% → 면으로 판정, 6115.95(MP1+M13)로 분류.
- 폴리에스터 60%/면 40% → 폴리에스터로 판정, 6115.96.00.10(MW0)으로 분류.
- 나일론 85%/스판덱스 15% → 나일론(기타 합성섬유)으로 판정, 일반 양말은 6115.96.00.90(규정 미기재)으로 분류.
- 라벨에 '면 느낌', '아이스 실크', '모달' 같은 마케팅 명칭만 있을 때는 판매자에게 실제 섬유 성분과 비율을 요청하세요.
폴리에스터 위주의 양말을 면이나 나일론으로 신고하면 품명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성분은 상품의 실제 표시와 판매자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다면 보내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소량 중국 대륙 물품 허가 면제는 양말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경제부 중화민국 111년 8월 19일 경무자 제11104603570호 공고에 따라, '수입 제한 화물표' 표외이면서 관세 분류 제25류부터 제97류까지에 속하는 중국 대륙 공업제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증 없이, 그리고 'MXX' 규정에 따르지 않고 수입이 허용됩니다. 적용 범위에는 수입 허용 품목으로 공고되지 않은 것(MW0)과 MXX가 기재된 허용 품목(MP1+M13)이 모두 포함됩니다. 양말은 제61류에 속하며, 제외 목록(중화민국 115년 3월 10일 경무자 제11550200230호)은 현재 전동 오토바이, 전동 자전거 및 그 컨트롤러 3개 품목뿐으로, 양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주 혼동되는 세 가지 기준 | 금액 기준 | 수량 | 무엇을 관리하나 |
|---|---|---|---|
| 소량 중국 대륙 물품 허가 면제 | 신고서 1건 전체의 중국 대륙 물품 CIF 합계 NT$32,000 이내 | 단일 품목 24개 이내 | MW0, MP1+M13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
| 수입 섬유제품 원산지 표시 면제 | FOB NT$30,000 이내 | 단일 품목 24개 이내 | 양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
| 우편물·특송 소액 면세 | 과세가격 NT$2,000 이하 | 반기 6회 초과 시 면세 불가 | 관세와 영업세를 내야 하는지 |
-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은 수입신고서 1건 전체의 중국 대륙 물품 합계가 NT$32,000 이내여야 합니다.
- 단일 품목은 24개 이내(24 PIECES/UNITS)여야 하며, 개수로 셀 수 없는 것은 40kg 이내여야 합니다.
- '단일 품목'은 모델로 판단합니다. 모델이 없으면 세관이 신고서의 단일 항목으로 계산하며, 사이즈, 규격, 색상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없습니다.
- 화물 분류표와 관련 무역 규정은 여전히 따라야 하며, 허가 면제가 면세나 신고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양말의 통계 단위는 '다스'인데 공고에는 '24 PIECES/UNITS'라고 되어 있어, 한 켤레, 한 짝, 한 다스 중 무엇을 1개로 보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무 기관의 설명을 얻기 전까지는 동일 모델 24켤레 이하로 보수적으로 추산하고, 실제 수량대로 신고할 것을 권합니다.
소량 면제가 보는 것은 류, 금액, 개수와 제외 목록이지, '자가 사용이면 괜찮다'가 아닙니다. 기준을 넘으면 규제 대상 수입이 되며, 같은 모델을 여러 건으로 나누거나 색상별로 항목을 나누어 회피하는 것은 모두 공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수입 양말에 원산지·성분 표시와 검사도 필요한가요?
수입 가능 여부 외에도 양말에는 각각 다른 사항을 관리하는 세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 규정 | 주무 기관과 근거 | 양말에 대한 요구 사항 |
|---|---|---|
| 원산지 표시 | 국제무역서 〈특정 섬유제품 수입 시 원산지 표시 규정〉(중화민국 112년 10월 20일 공고) | 제61류 섬유제품은 수입 시 물품 본체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표시하지 않으면 통관할 수 없습니다. 양말에 켤레마다 원산지 라벨을 봉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판매 단위에 쉽게 떼어낼 수 없는 양말 택, 부착 카드 또는 상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FOB NT$30,000 이내이면서 단일 품목 24개 이내인 것은 표시가 면제됩니다. |
| 성분과 표시 | 표준검험국 〈의류 표시 기준〉(중화민국 112년 5월 18일 시행, 적용 대상에 양말류 포함) | 시장에 유통되어 판매될 때는 원산지, 섬유 성분(함량 5% 이상인 것은 명칭과 중량 백분율), 사이즈, 세탁·다림질 방법을 표시해야 하며, 양말류는 본체에 라벨을 붙이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
| 상품 검사 | 표준검험국 〈섬유제품 검사 작업 규정〉 | 일반 편직 양말은 '시장 구매 표본 수시 검사' 대상으로, 수입 시 검사 신청이나 검사 표지 부착이 필요 없지만 시판 시 CNS 15290에 부합해야 합니다. 24개월 이하 영유아 양말은 별도로 감시 검사 대상이며, 검사를 마치고 검사 표지를 부착해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
내가 신을 양말도 표시가 필요한가요?
「상품표시법」 제5조의 표시 의무는 상품이 '시장에 유통될 때' 발생합니다. 판매하지 않는 순수 자가 사용의 경우 조문에 명시적 예외는 없으며, 조문의 문언상 시판용 표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추론됩니다. 다만 원산지 표시는 수입 통관 규정이므로, 수량이나 금액이 면제 기준을 넘으면 여전히 따라야 합니다. 재판매할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지켜야 합니다.
양말을 수입하면 어떤 세금을 내나요?
중국 대륙 물품에는 제1란 세율이 적용됩니다. 17개 번호 가운데 6115.10.90.10-7, 6115.10.90.90-0, 6115.99.90.00-3 이 3개는 11.5%, 나머지 14개는 12%입니다. 영업세는 '과세가격+관세'를 과세표준으로 5%를 곱하고, 무역진흥 서비스 수수료는 과세가격의 0.04%로 계산하며 산출액이 NT$100 이하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교육용 시산
세관이 결정한 과세가격이 NT$3,000, 관세율이 12%라고 가정하면: 관세 NT$360, 영업세 (3,000+360) × 5% = NT$168, 무역진흥 서비스 수수료 NT$1.2는 NT$100 미만이므로 징수하지 않으며, 합계 NT$528입니다. 이는 계산식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세관 결정에 따르고, 운송비, 통관 수수료, 배송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면세가 수입 규정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편물이나 특송은 과세가격 NT$2,000 이하이면 관세와 영업세가 면제되지만, 같은 수취인이 반기에 6회를 넘으면 더 이상 면세되지 않습니다. 소액 면세는 세금 납부 여부만 다루며, MW0, MP1+M13은 수입 가능 여부를 다룹니다. 수입 규정과 관련된 화물은 여전히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6115에 분류되지 않는 '양말'은 무엇인가요?
6115의 품명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과 '바닥을 붙이지 않은 신발류'로 한정됩니다. 다음 경우에는 다른 번호를 찾아봐야 합니다:
- 직물(편물이 아닌 것)로 만든 양말류: 6115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 한정되므로, 품명에 비추어 추론하면 제62류를 찾아봐야 합니다.
- 실용적인 바닥이 붙어 있어 그대로 신발로 신을 수 있는 양말 신발: 제64류 신발류를 찾아봐야 합니다.
- 아기 양말: 제61류 주 6에 따라 신장 86센티미터 이하 유아의 의류와 의류 부속품은 6111에 우선 분류되므로, 아기 양말은 보통 6111을 찾아봐야 합니다(류주에 따른 추론이며 실제로는 세관 결정에 따릅니다).
- 의료용 단계 압박 스타킹: 소재와 데니어 수에 따라 6115.10의 각 소호에 분류되며, 표준검험국 설명에 따르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은 별도로 약사법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양말을 보내기 전에 어떻게 자가 점검하나요?
아래 5단계로 주문 전에 미리 판단해 두면, 세관에서 반송되거나 허가증 보완을 요구받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1먼저 종류 확인
압박 양말, 팬티스타킹/타이츠, 여성용 스타킹이나 니삭스, 아니면 일반 양말인지 구분합니다.
2다음으로 성분 라벨 확인
중량이 가장 큰 섬유를 찾습니다: 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울 또는 누에고치 실크. '실크 스타킹'은 나일론인지 누에고치 실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얇은 제품은 데니어 수 확인
팬티스타킹, 여성용 스타킹·니삭스는 67데시텍스(약 60.3데니어)가 경계이며, 상품 페이지에 적힌 D 수가 단서입니다.
411자리 번호와 수입 규정 대조
이 페이지의 총람표나 CCC 관세 분류 조회로 번호를 확인하세요. MW0, MP1+M13 품목은 소량 면제 조건 안에 들어야 합니다.
5품명, 소재, 수량을 사실대로 신고
배송대행 신고 정보에 '소재+종류+수량'을 명확히 적으세요. 예를 들어 '면 양말 10켤레'처럼 적고, '양말'이나 '의류'라고만 쓰지 마세요.
허위 신고를 하거나 수입 금지 양말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해관집사조례」(Customs Anti-Smuggling Act)에 따르면, 운송하는 화물의 명칭, 수량 또는 가치를 허위로 신고하면 누락된 수입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 또는 화물 몰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품명, 수량 등을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MW0 등 규제 화물의 수입 규제를 회피한 경우에는 제37조 제3항에 따라 제36조를 적용하여 화물 가격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화물을 몰수합니다. 이상은 조문상의 규정이며, 실제 처분은 세관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성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먼저 판매자에게 물어보세요. MW0, MP1+M13 양말이 소량 면제 기준을 넘으면 보내지 말고, 또는 제한이 기재되지 않은 소재를 고르세요. 주문 분할, 색상 변경, 가격 과소 신고로 규정을 회피하지 마세요.
이 글의 용어 설명
- CCC 11자리 번호
- 대만의 화물 분류번호: 앞 8자리는 관세 번호, 제9–10자리는 통계 번호, 제11자리는 검사 숫자입니다. 수입 규정은 제10자리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MW0
- 중국 대륙 물품 수입 불허.
- MP1
- 중국 대륙 물품 조건부 수입 허용. MXX 특별 규정이 기재된 것은 그 규정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 M13
- 섬유제품의 특별 규정으로, 중국 대륙에 가공을 위탁한 후 재수입하여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브라질 또는 튀르키예 등으로 재판매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데시텍스(dtex)
- 실 10,000미터당 그램 수. 67데시텍스는 약 60.3데니어에 해당합니다.
-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 물품 가격에 보험료와 운임을 더한 가격. 소량 면제는 신고서 1건 안의 중국 대륙 물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자료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자료는 2026-09-26에 열람했습니다. 문서 날짜와 열람일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정부·공공기관 1차 자료
- 대만 지역과 대륙 지역 무역 허가 판법(제7, 8, 9, 11조) | 경제부(전국 법규 데이터베이스) | 문서 날짜: 중화민국 113년 02월 19일 개정(법규 정리 기준일 115.09.18) | 중국 대륙 물품은 원칙적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열거된 경우로 한정(제1호: 주무 기관이 공고한 수입 허용 품목 및 조건, 제13호: 개별 승인). 수입 허용으로 공고하는 중국 대륙 물품은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고 산업에 중대한 악영향이 없어야 함. 중국 대륙 물품 수입은 원칙적으로 무역서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나, 주무 기관이 별도로 허가 면제를 공고한 것은 제외(소량 면제 공고의 법적 근거). 수입이 허용된 중국 대륙 물품은 수입 서류에 중국 대륙산임을 명시해야 함
- 경제부 공고 '소량 중국 대륙 물품 수입허가증 면제 규정' 경무자 제11104603570호 | 경제부/국제무역서 | 문서 날짜: 2022-08-19(중화민국 111년 8월 19일) | 제25–97류 표외 중국 대륙 공업제품은 신고서 전체 CIF≦NT$32,000이고 단일 품목≦24개이면 허가 면제 및 MXX 미적용으로 수입 가능. MW0와 MP1+MXX 모두 적용. 단일 품목은 모델로 판단하며 사이즈·규격·색상으로 나눌 수 없음. 면제 후에도 화물 분류표 등 기타 규정은 따라야 함
- 경제부 공고 소량 면제 규정 적용 제외 물품 품목 경무자 제11550200230호 | 경제부/국제무역서 | 문서 날짜: 2026-03-10(중화민국 115년 3월 10일) | 현행 제외 목록 공고. 부속서에는 8543.70.99.50-4, 8711.60.10.00-9, 8711.60.20.00-7 세 품목만 있으며 양말은 포함되지 않음
- 중국 대륙 물품 조건부 수입 허용 품목 총괄표(FHJP080R01) | 경제부 국제무역서 화물 분류 관리 시스템 | 문서 날짜: 데이터 업데이트일 115/09/26(총 864개 품목) | 6115.30, 6115.95는 특별 규정 M13(시행일 098/01/01). 6115.10.11.90, 6115.10.12.10, 6115.10.90.90, 6115.22는 MP1 EX 품목이며 MXX 없음
- 중국 대륙 물품 수입 조회—수입 규정 코드 설명/총설명 | 경제부 국제무역서 화물 분류 관리 시스템 | 문서 날짜: 온라인 시스템(단일 문서 날짜 없음) | 총설명: MW0 또는 MP1 코드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중국 대륙 물품 수입 허용. MP1에 MXX가 기재된 것은 수입허가증 신청 필요, NXX는 허가 면제. MW0는 수입 불허
- 경제부 공고 '업체가 대륙에 가공을 위탁한 의류의 수입 조건' 경수무자 제10240005420호 | 경제부/국제무역서 | 문서 날짜: 2013-03-11(중화민국 102년 3월 11일) | M78이 가리키는 수입 조건: 수출입 업체가 국산 원단/실을 수출하여 대륙에 가공을 위탁한 제61, 62류 의류로 한정(MP1이면서 M78/M79). 일반 소비자의 구매와는 무관
- 특정 지역 수출 섬유제품 주요 공정 인정 기준 | 경제부 국제무역서(경제부 주관 법규 공용 시스템) | 문서 날짜: 중화민국 93년 12월 28일 무복자 제09301519851호 령 | M13이 인용하는 기준의 공식 출처. 특정 지역은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브라질, 튀르키예
- 특정 섬유제품 수입 시 원산지 표시 규정(무관리자 제1120153242호 공고) | 경제부 국제무역서 | 문서 날짜: 2023-10-20(중화민국 112년 10월 20일) | 제61류(6115 양말류 포함)는 수입 시 물품 본체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표시하지 않으면 통관 불가
- 특정 섬유제품 수입 시 원산지 표시 규정(부속서: 양말류 표시 방법, 소액 표시 면제) | 경제부 국제무역서 | 문서 날짜: 2023-10-20 | 6115 양말류로서 켤레마다 원산지 라벨을 봉제하지 않은 것은 최소 판매 단위에 쉽게 떼어낼 수 없는 양말 택, 부착 카드 또는 상자로 표시해야 함. 수입 섬유제품으로서 FOB≦NT$30,000이고 단일 품목≦24개인 것은 원산지 표시 면제(기준이 FOB이며 소량 면제의 CIF 32,000과 다른 점에 유의)
- 화물 수입 관리 판법(제11조) | 경제부(전국 법규 데이터베이스) | 문서 날짜: 중화민국 112년 12월 26일 개정 | 원산지 표시 규정의 법적 근거
- 원산지 표시 문의: 수입하려는 물품에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 경제부 국제무역서 | 문서 날짜: 2024-08-20(페이지 내 2011-11-28 날짜도 있음, 업데이트일 확인 필요) | 무역서는 양말을 수입 시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물품으로 명시
- 상품표시법(제5, 6조) | 경제부(전국 법규 데이터베이스) | 문서 날짜: 중화민국 111년 05월 18일 개정 | 상품 표시 의무는 '시장에 유통될 때'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이 짐(유통하지 않는 자가 사용에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추론, 조문에 명시 없음). 표시 사항에는 원산지, 주요 성분 또는 재료 포함. 수입 상품은 해외 제조업체의 외국어 명칭을 표시해야 함
- 의류 표시 기준(양말류 적용) | 경제부(주관: 표준검험국) | 문서 날짜: 111년 10월 24일 경상자 제11102427620호 공고로 개정, 112년 5월 18일 시행 | 양말류는 의류 표시 기준의 적용 대상. 원산지, 섬유 성분, 사이즈, 세탁·다림질 방법을 표시해야 함
- 의류 표시 기준(제4점 섬유 성분, 제6점 양말류 표시) | 경제부(주관: 표준검험국) | 문서 날짜: 111년 10월 24일 공고, 112년 5월 18일 시행 | 함량≥5%인 섬유는 명칭과 중량 백분율을 표시, 허용 오차±3%. 양말류로서 켤레마다 라벨을 봉제하지 않은 것은 최소 판매 단위에 양말 택/부착 카드/상자로 표시해야 하며 본체에 라벨을 붙일 수 없음
- 직물 표시 기준 개정 총설명(직물/의류 기준과 원산지 표시 규정의 역할 분담 설명) | 경제부 표준검험국 | 문서 날짜: 중화민국 111년(상품표시법 111.5.18 개정에 맞춤, 기준은 112.5.18 시행) | 특정 섬유제품 수입 시 원산지 표시 규정은 수입 관리 사항으로, 상품표시법과는 별개의 규범. 매장에서 판매할 때는 여전히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함
- 검사 대상 품목 판정 사례(섬유제품류-2): 의류, 스웨터, 수영복, 편직 양말 | 경제부 표준검험국 | 문서 날짜: 개정일 111년 1월 25일(웹 게시 2022/02/10) | 6115 편직 양말은 검사 대상 품목이지만 검사 방식은 시장 구매 표본 수시 검사로, 검사 신청과 검사 표지 부착이 필요 없음(그래서 수입 규정 열에 C02가 없음)
- 표준검험국: 검사 대상 품목 판정 사례(섬유제품류-2) 편직 양말 검사 범위와 의료용 탄성 스타킹 | 경제부 표준검험국 | 문서 날짜: 111년 1월 25일 | 편직 양말 검사 범위는 24개월 초과, 신장 86cm 이상, 체중 15kg 이상인 사람이 착용하는 것으로 한정. 참고 번호 6115. 의료용 탄성 스타킹은 검사 대상 편직 양말에 해당.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은 별도로 약사법에도 부합해야 함
- 검사 대상 품목 판정 사례(섬유제품류-1): 영유아 양말 | 경제부 표준검험국 | 문서 날짜: 111년 1월 25일 | 24개월 이하 영유아 양말은 '영유아가 착용하는 의류 및 의류 부속품'에 해당하며, 검사 방식은 감시 검사로 검사를 마치고 검사 표지를 부착해야 수입할 수 있음
- 섬유제품 검사 작업 규정 제11점 | 경제부 표준검험국 | 문서 날짜: 중화민국 110년 01월 28일 개정(경표이자 제11020000040호 령) | 의류, 스웨터, 수영복 및 편직 양말의 검사 방식은 시장 구매 표본 수시 검사
- 검사 대상 편직 양말, 의류, 스웨터 등 섬유제품 관련 검사 규정(공고) | 경제부 표준검험국 | 문서 날짜: 99년 12월 30일 발포, 114년 04월 24일 개정(경표검정자 제11430000280호) | 편직 양말은 표준검험국의 검사 대상 섬유제품 공고에 수록(상품검사법 제3조, 제10조에 근거)
- 수입 화물에 내야 하는 세금과 비용은 무엇인가요? | 재정부 관무서 | 문서 날짜: 2026-07-13 | 관세=과세가격×세율. 무역진흥 수수료 0.04%(100위안 이하 징수 안 함). 영업세=(과세가격+관세+화물세)×5%. 과세가격은 CIF
-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제20조) | 재정부(전국 법규 데이터베이스) | 문서 날짜: 중화민국 114년 05월 28일 개정 | 수입 화물 영업세 과세표준
- 관세법(제29조, 제49조 제2항) | 재정부(전국 법규 데이터베이스) | 문서 날짜: 중화민국 111년 05월 11일 개정 |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운임, 보험료를 포함. 소액 면세의 법적 근거와 빈번한 이용 시 제외
- 우편물 수출입 통관 판법(제7, 12조, 제14조 제3항) | 재정부(전국 법규 데이터베이스) | 문서 날짜: 중화민국 109년 04월 01일 개정 | 우편물 과세가격 NT$2,000 이내이면 관세, 화물세, 영업세 면제. 우편물 면세 적용이 반기 6회를 넘으면 면세 불가. 수입허가 서류가 면제되는 우편물도 기타 수입 규정에 관련되면 처리해야 함
- 항공 특송 화물 통관 판법(제11, 12조) | 재정부(전국 법규 데이터베이스) | 문서 날짜: 중화민국 115년 02월 23일 개정 | 특송 소액 면세 유형: 과세가격 NT$2,000 이하. 수출입 규정에 관련된 특송 화물은 원칙적으로 일반 신고서로 통관(면세≠수입 규정 면제)
- [항공] 특송으로 수입한 물품 가격이 신대만달러 환산 2,000위안을 넘지 않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재정부 관무서 타이베이관 | 문서 날짜: 2023-09-14 | 2,000위안은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과세가격으로 계산. 반기 6회를 넘으면 적용되지 않음
- 물품 수입 규정에 유의하면 우편물 수입도 안심(보도자료) | 재정부 관무서 | 문서 날짜: 2020-08-19 | 우편 수입도 수입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부합하지 않으면 반송 또는 몰수
- 무역법(제21조, 제21-1조) | 경제부(전국 법규 데이터베이스) | 문서 날짜: 중화민국 108년 12월 25일 개정 | 무역진흥 서비스 수수료의 법적 근거와 상한. 수입은 과세가격 기준
- 해관집사조례(Customs Anti-Smuggling Act)(제3, 36, 37조) | 재정부(전국 법규 데이터베이스) | 문서 날짜: 중화민국 107년 05월 09일 개정 | 밀수의 정의에는 '규제 회피'이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것을 포함. 밀수 화물 수입 벌칙: 화물 가격 3배 이하 과태료 및 몰수. 명칭, 수량, 품질, 가치 등의 허위 신고: 누락 세액 5배 이하 과태료 또는 몰수. 규제 회피에 관련되면 §36에 따라 처벌
- 해관 수입세칙·수출입 화물 분류표 합본(112년판) 제11부 주 2(a), 소호주 2(a), 제61류 주 6 | 재정부 관무서 | 문서 날짜: 112년판 | 혼방품은 중량이 가장 큰 방직용 섬유로 판정. 중량이 같으면 관세 번호 배열상 마지막인 것으로 분류. 제56–63류(6115 포함) 혼방품은 부주 2의 방법으로 소재 판정. 신장 86cm 이하 유아의 의류 및 의류 부속품은 6111에 분류하며, 6111과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은 6111 우선(아기 양말→6111은 추론)
도서관 수록 연구 문헌
대만의 중국산 편직 양말 제품 관세 인하가 국내 스타킹·양말 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초록 요점: (ECFA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이며 현행 세율이 인하되었다는 뜻은 아님) COMPAS 모형으로 대만이 중국 대륙에서 수입하는 스타킹·양말의 관세를 0으로 낮추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수입 가격은 3.43% 하락하고 수입량은 9.93% 증가하며 국내 생산량은 0.08% 소폭 감소.
편직 양말 산업의 생산 체제 연구 - 장화현 서터우향 지역 특색 산업을 사례로
초록 요점: 2001–2008년 대만의 편직 양말은 수출이 중심(약 60%)이었고, 내수 시장은 양말 수입 경쟁의 영향으로 40%에 그쳤다.
서터우 편직 양말 산업의 동태적 진화 경로 - 역사로 미래를 보다
초록 요점: 서터우는 대만 편직 양말의 주요 산지이며, 대만에 남아 생산하는 공장은 중국 대륙과 동남아시아의 저가 제품과 경쟁하고 있다. 연구는 서터우 편직 양말 산업이 이미 쇠퇴기에 들어섰다고 판단했다.
특송 화물 통관 관리 제도 연구
초록 요점: 팬데믹 기간 대량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화물이 항공에서 해상 특송으로 옮겨 가 해상 특송 물량이 급증했고, 수입 특송 화물의 간이 신고서 건수가 빠르게 늘어 기존 통관 설비의 처리 능력을 넘어섰다.
대만 수입 화물의 관세 분류 및 신고 실무 연구
초록 요점: 각 물품에는 관세 번호가 하나뿐이며, 이 번호가 적용 세율, 규제 사항, 허가·심사 규정을 결정한다.
수입 화물 과세가격의 인정과 판단 - 대만 현행 평가 제도와 WTO 관세평가협정을 중심으로
초록 요점: 관세는 세율에 과세가격(또는 중량)을 곱해 계산하는데, 과세가격을 어떻게 인정할지는 오랫동안 세관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쟁점이었다.
대만의 대륙 무역 구조 변화 분석
초록 요점: 1995년 이후 양안 무역 구조가 변화하며 집중화되었고 산업 내 무역 정도가 확대되어, 양안이 점차 산업 분업과 상호 의존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WCO Study Report on Cross-Border E-Commerce
초록 요점: (정식 초록은 없으며 Introduction 제3–4단락에서 발췌) WCO는 회원국의 국경 간 저가 전자상거래 통관 실무를 조사했으며, 2016년 8월까지 48개 회원이 응답했다. 온라인 거래 증가가 규제, 세수, 안전 등의 문제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 서터우 편직 양말 공업 생산 체계의 전환
서지 정보와 키워드만 확인했고 초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그 결론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중국 대륙 물품 수입 관리
서지 정보와 키워드만 확인했고 초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그 결론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섬유제품 관세 분류 개설
서지 정보와 키워드만 확인했고 초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그 결론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서터우 편직 양말 산업 발전 협회의 발전 분석
서지 정보와 키워드만 확인했고 초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그 결론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양말 '24개'의 계산 방식에 대한 주무 기관의 설명을 얻지 못했으며, 특정 상품에 대해 사전 품목 분류를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혼방 규칙과 제61류 류주는 112년판 관세 분류 합본에서 인용했으며, 현행 온라인판은 관항무 단일창구(Taiwan Single Window)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논문은 초록이나 서지 정보만 확인했으며 전문의 결론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양말 대만 배송 자주 묻는 질문
타오바오에서 산 양말을 대만으로 보내면 세금이 붙나요?
중국 대륙 양말은 정말 수입할 수 없나요?
면양말은 MP1이니까 보내도 되나요?
'실크 스타킹'은 보낼 수 있나요?
면양말이나 폴리에스터 양말은 한 번에 몇 켤레까지 보낼 수 있나요?
혼방 양말은 어떤 소재로 신고해야 하나요?
양말은 상품 검사가 필요한가요?
양말을 '의류'로 적어 신고해도 되나요?
더 읽을거리
양말을 사기 전에 소재를 확인하고, HowBridge 배송대행으로 보내세요
HowBridge는 중국→대만 배송대행(선전 창고, 타오위안 창고)을 제공합니다. 신고할 때 소재, 종류, 수량을 명확히 적으면 통관이 더 원활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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