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류「동물성, 식물성 또는 미생물성 유지와 그 분해 생산물; 조제 식용 유지; 동물성 또는 식물성 왁스」수입관세는 얼마?85개 품목번호의 세율과 수입규정
빠른 답변: 제15류의 관세는 얼마?
제15류「동물성, 식물성 또는 미생물성 유지와 그 분해 생산물; 조제 식용 유지; 동물성 또는 식물성 왁스」는 총 85개 품목번호가 있으며, 제1란 세율 중 가장 많은 것은 0%입니다.그중 30개 품목번호가 0%(35.3%)이며, 종가세율 최고는 338%입니다.81개 품목번호에 수입규정 코드가 표시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것은 A02(66개 품목번호)입니다.수입 시에는 별도로 완세가격에 관세(및 화물세, 담배주류세 등)를 가산한 금액에 대해 영업세가 부과됩니다. 소액면세 규정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실제 납부세액은 세관의 사정에 따릅니다.
제15류 품목번호의 세율 분포는?
- 0% 30
- 0% 초과 5% 이하 35
- 5% 초과 10% 이하 12
- 10% 초과 8
- 종량세 또는 기타 과세 방식 0
각 품목번호의 제1란 세율을 기준으로 산출(총 85개). 자료 출처: HowBridge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재정부 관무서 세칙 자료와 동기화), 2026-09-16 기준 집계.
제15류에서 자주 보이는 수입규정 코드는?
수입규정 코드는 품목번호에 표시되며, 수입 전에 처리해야 할 수 있는 검험, 검역, 허가 또는 대륙물품 관리를 나타냅니다. 코드는 품목번호 아래 일부 상품에만 해당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품목번호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코드가 없는 품목번호는 무역관리 측면에서 수입이 허용되고 허가증 발급이 면제된다는 의미이지만, 검험·검역이나 납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A02
사료에 해당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동식물방역검역서에 수입검사 신청.
66개 품목번호
827
식품 F01, 인용 의약품 503, 공업용 유지 251 규정 적용.
61개 품목번호
830
식품 F01, 인용 의약품 503, 공업용 유지 251 규정 적용.
9개 품목번호
MW0
대륙(중국 본토) 물품 수입 금지.
8개 품목번호
829
공업용 유지 251, 바이오디젤용 유지 255, 사료 404 규정 적용.
4개 품목번호
831
식품첨가물 508, 인용 의약품 503, 공업용 유지 251 규정 적용.
3개 품목번호
본 류는 세칙 제1류부터 제24류(동식물성 생산품, 유지, 조제 식료품, 음료 및 담배류 등)에 속하며, 대륙 공업제품 소량 수입허가증 면제 공고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MW0가 표시된 대륙물품은 법령에 별도 예외가 있거나 개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할 수 없으며, 우편이든 특송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15류에는 어떤 품목번호가 있나요?
1501 第0209或1503節除外之豬脂(包括熟豬油)及禽脂
- 15011000000Pig lard, other than that of heading 02.09 or 15.0320%
- 15012000008Other pig fat, other than that of heading 02.09 or 15.0320%
- 15019000003Poultry fat, other than that of heading 02.0920%
1502 第1503節除外之牛、羊脂
- 15021010007Fats of bovine animals, sheep or goats, rendered, acid value not exceeding 1, other than those of heading 15.030%
- 15021020005Fats of bovine animals, sheep or goats, rendered, acid value exceeding 1, other than those of heading 15.030%
- 15029000002Fats of bovine animals, sheep or goats, unrender, other than those of heading 15.030%
1503 豬、牛、羊硬脂及脂油,未經乳化混合或調製者
- 15030011007Lard stearin, oleostearin and tallow stearin, acid value not exceeding 113%
- 15030012006Lard stearin, oleostearin and tallow stearin, acid value exceeding 14%
- 15030021005Lard oil, oleo oil and tallow oil, acid value not exceeding 113%
- 15030022004Lard oil, oleo oil and tallow oil, acid value exceeding 14%
1504 魚類及水產哺乳動物之油脂及其餾分物,不論是否精煉,但未經化學改質者
- 15041000007Fish-liver oils and their fractions0%
- 15042000005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fish, other than liver oils0%
- 15043000003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marine mammals0%
1505 羊毛脂及其衍生之脂肪質(包括純淨羊毛脂)
1506 其他動物油脂及其餾分物,不論是否精煉,但未經化學改質者
- 15060010005Oil, egg-yolk10%
- 15060020003Bone-marrow oil10%
- 15060090106Fat of soft-shell turtle (terrapin)10%
- 15060090909Other animal oils and fats10%
1507 黃豆油及其餾分物,不論是否精煉,但未經化學改質者
- 15071000004Crude soy-bean oil ,whether or not degummed5%
- 15079000007Refined soybean oil and its fractions5%
1508 花生油及其餾分物,不論是否精煉,但未經化學改質者
- 15081000003Crude ground-nut (peanut) oil338%
- 15089000006Refined ground-nut (peanut) oil and its fractions338%
1509 橄欖油及其餾分物,不論是否精煉,但未經化學改質者
- 15092000000Extra virgin olive oil0%
- 15093000008Virgin olive oil0%
- 15094000006Other virgin olive oils0%
- 15099000005Refined olive oil and its fractions0%
1510 其他油類及其餾分物,僅由橄欖所提煉,不論是否精煉但未經化學改質,包括本節與第1509節之油類或其餾分物混合者
- 15101000009Crude olive pomace oils5%
- 15109000002Other oils and their fractions, obtained solely from olive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including blends of these oils or fractions with oils or fractions of heading 15. 095%
1511 棕櫚油及其餾分物,不論是否精煉,但未經化學改質者
1512 葵花子、紅花子或棉子油及其餾分物,不論是否精煉,但未經化學改質者
- 15121110004Crude sunflower-seed oil5%
- 15121120002Crude safflower oil5%
- 15121910006Refined sunflower-seed oil and its fractions5%
- 15121920004Refined safflower oil and its fractions5%
- 15122100004Crude cotton-seed oil, whether or not gossypol has been removed0%
- 15122900006Refined cotton-seed oil and its fractions0%
1513 椰子(乾椰子肉)、棕櫚仁或巴巴樹油及其餾分物,不論是否精煉,但未經化學改質者
- 15131100005Crude coconut (copra) oil0%
- 15131900007Refined coconut (copra) oil and its fractions0%
- 15132110001Crude palm kernel oil0%
- 15132120009Crude babassu oil0%
- 15132910003Refined palm kernel oil and its fractions0%
- 15132920001Refined babassu oil and its fractions0%
1514 油菜子油、芥子油及其餾分物,不論是否精煉,但未經化學改質者
- 15141100102Crude rape or colza oil of low erucic acid4%
- 15141900006Refined rape or colza oil and its fractions of low erucic acid 4%
- 15149110005Other crude rape or colza oil4%
- 15149120003Crude mustard oil4%
- 15149910007Other refined rape or colza oil and its fractions4%
- 15149920005Refined mustard oil and fractions thereof4%
1515 其他固定性植物或微生物油脂(包括荷荷巴油)及其餾分物,不論是否精煉,但未經化學改質者
- 15151100003Crude linseed oil0%
- 15151900005Refined linseed oil and its fractions0%
- 15152100001Crude maize (corn) oil5%
- 15152900003Maize (corn) oil and its fractions5%
- 15153000000Castor oil and its fractions0%
- 15155000005Sesame oil and its fractions15%
- 15156000003Microbial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5%
- 15159010005Jojoba oil and its fractions0%
- 15159020003Tung oil and its fractions0%
- 15159090106Poppy-seed oil and their fractions5%
- 15159090909Other fixed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5%
1516 動植物或微生物油脂及其餾分物,部分或全部氫化、互酯化、再酯化或反油酸化,不論是否精煉,但未進一步調製
- 15161011000Animal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acid value not exceeding 15%
- 15161012009Fish oil, acid value not exceeding 12.5%
- 15161021008Animal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acid value exceeding 12.5%
- 15161022007Fish oil, acid value exceeding 12.5%
- 15162011008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acid value not exceeding 0.66%
- 15162012007Palm oil and palm kernel oil, acid value not exceeding 0.60%
- 15162020007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acid value exceeding 0.65%
- 15163000009Microbial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5%
1517 人造奶油;本章各種動植物或微生物油脂或其餾分物製成之可食用混合品或調製品,第1516節食用油脂或其餾分物除外
- 15171000002Margarine, excluding liquid margarine8%
- 15179010003Liquid margarine8%
- 15179020001Shortening8%
- 15179090006Other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vegetable or microbial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other than edible fats and oils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15.169%
1518 沸製、氧化、脫水、硫化、吹製,在真空中或惰性氣體中行聚合化或經其他化學方法改質之動植物或微生物油脂及其餾分物,但不包括第1516節所列產品;本章各種動植物或微生物油脂或其餾分物製成之未列名非食用混合品或調製品
- 15180010001Boiled linseed oil0%
- 15180020009Dehydrated castor oil0%
- 15180030007Linoxyn0%
- 15180040005Epoxy soy-bean oil2.5%
- 15180050002In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vegetable or microbial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6%
- 15180090004Other animal ,vegetable or microbial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boiled, oxidised, dehydrated, sulphurised, blown, polymerised by heat in vacuum or in inert gas or otherwise chemically modified, excluding those of heading No.15.168%
1520 粗製甘油;甘油水溶液及甘油鹼液
1521 植物蠟(三甘油脂除外)、蜂蠟,其他蟲臘及鯨蠟,不論是否精製或著色
- 15211000006Vegetable waxes, whether or not refined or coloured2.5%
- 15219010007Bees wax (yellow wax), whether or not refined or coloured5%
- 15219020005Spermaceti, whether or not refined or coloured4%
- 15219090000Other insect waxes, whether or not refined or coloured7.5%
1522 鞣革餘油;油脂及動植物蠟經加工處理後所餘之殘
- 15220010005Degras3.5%
- 15220020003Other residues resulting from the treatment of fatty substances or animal or vagetable waxes3.5%
세칙의 제1란・제2란・제3란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해관수입세칙》 총칙 2는 세율을 3개 란으로 나눕니다. 제1란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또는 대만과 호혜대우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수입화물에 적용됩니다. 제2란은 두 가지 경우의 「특정」 수입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특정 최빈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또는 지역의 특정 화물, 또는 대만과 자유무역협정·경제협력협의를 체결한 국가나 지역의 특정 화물입니다. 앞의 두 란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만 제3란이 적용됩니다. 제1란과 제2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국 대륙은 WTO 회원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1란이 적용되며, 제2란은 중국 대륙에 대해 ECFA(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 조기수확목록 품목에만 한정됩니다.
본 사이트의 각 류 및 품목번호 페이지에 표시된 것은 제1란 세율입니다. 제2란은 세칙표 안에서 국가별 코드로 적용 대상을 표시합니다(예: 「면세 (PA,GT,NI,SV,HN,NZ,SG)」). 코드는 세칙표상의 표시일 뿐이며, 그중 일부 협정(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은 이미 적용이 중단되거나 종료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관무서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편소포의 소액잡화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완세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담배·주류 및 관세할당이 시행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5% 세율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단일 품목 또는 동일 품목번호 물품의 합계가 신대만달러 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액잡화로 보지 않고 각 품목번호의 세율로 과세합니다(총칙 5, 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8조·제9조). 이 5% 규정은 우편소포와 여행자에게만 적용되며, 특송화물은 각 품목번호의 세율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관세: 종가세 품목번호는 완세가격×세율로, 종량세 품목번호는 수량 또는 중량으로 계산합니다(중국 대륙에서 수입 시 원칙적으로 제1란이 적용됩니다).
- 영업세: 완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관이 대리 징수합니다(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제20조, 제41조). 화물세나 담배주류세가 함께 부과되는 상품은 과세표준에 이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 무역진흥서비스료: 법정 상한은 상품가격의 만분의 4.25(무역법 제21조)이며, 현재는 완세가격의 만분의 4로 징수합니다. 납부액이 신대만달러 100원을 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 반기(1~6월, 7~12월) 내 면세 통관을 6회를 초과하여 적용받은 경우, 이후의 수입은 해당 기간 동안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재정부 106년 5월 26일 대재관자 제1061011007호 령).
- 동일 건의 특송화물은 나누어 별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항공특송화물통관규정 제14조).
- 우편소포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에 대해 과세되며, 초과분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8조).
본 페이지의 법적 근거와 자료 출처는?
- 관세법 제3조: 관세의 징수 및 수출입화물의 세칙 분류는 관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관수입세칙》 규정에 따르며, 《해관수입세칙》은 별도의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공포된다.
- 해관수입세칙(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기재 개정일 115년 1월 28일): 총칙 2 세율 3란, 총칙 5 우편소포 소액잡화, 해석준칙 1~6.
- 관세법 제21조 및 《수입화물세칙사전심사시행규정》: 수입 전 세칙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
-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제20조: 수입화물은 관세 완세가격에 수입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업세를 계산한다. 제41조: 수입화물의 영업세는 세관이 대리 징수한다.
- 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7조·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 신대만달러 2,000원 이하 면세, 초과분 전액 과세, 소액잡화의 정의, 동일 발송인이 동일 도착일에 동일 수취인에게 보낸 우편소포의 합산 계산, 반기 내 6회 초과 시 면세 미적용.
- 경제부 111년 8월 19일 경무자 제11104603570호 공고: 소량의 대륙물품 수입 시 수입허가증 발급을 면제하는 규정. 같은 날짜 경무자 제111046035701호 공고: 적용 제외 품목.
- 재정부 106년 9월 7일 대재관자 제1061018778호 공고: 동일 건 완세가격이 신대만달러 2,000원 이하인 경우 면세. 재정부 106년 5월 26일 대재관자 제1061011007호 령: 반기 내 면세 통관이 6회를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음.
- 재정부 관무서 《중화민국 해관수입세칙 수출입화물분류표 합정본》 112년판 총설명: 21부, 97류(제77류는 결번), 제98류는 HS 체계 외에 별도 설정. 8자리 세칙호별, 10자리 무역관리 및 통계분류, 여기에 1자리 검사숫자를 더한 구성.
- 경제부 국제무역서 《수입규정코드표》: 수입규정란이 공란인 경우 「허용(허가증 발급 면제)」을 의미한다.
이용 제한:본 페이지의 통계는 HowBridge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의 집계이며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품목번호의 귀속, 적용 세율 및 수입규정은 재정부 관무서·경제부 국제무역서의 공고 및 세관의 사정에 따릅니다. 본 페이지는 개별 사안의 세칙 분류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