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01은 CCC 세번 수입규정란의 코드로, 수입 시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규정」에 따라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함을 뜻합니다(분류표 2026-04-01 시행). 중국 대륙산 식품은 먼저 MW0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1–24장에 MW0가 표시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며 자가사용 허용량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 신청은 입항 전 15일 이내 또는 입항 후에 하며, 위험도에 따라 건별 검사 또는 표본 검사를 받고, 합격하면 수입허가 통지를 받습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고 일반식품 US$1,000 이하·6kg 이내이면 검사 신청이 면제됩니다.
F01은 식품약물관리서가 공고한 「중화민국 수입규정 F01, F02 품목분류표」상의 수입규정 코드입니다. CCC 세번에 F01이 표시된 품목은 수입 시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규정」에 따라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분류표 최신판은 2026년 4월 1일 시행). 중국 대륙에서 수입할 때는 먼저 같은 란에 MW0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MW0는 ‘대륙 물품 수입 불허’라는 무역 규제로, 제1–24장 식품에 MW0가 표시되어 있으면 수입할 수 없습니다. 소량 허가 면제 규정은 제25–97장 공업제품에만 적용되며, 자가사용 검사 면제 허용량도 F01 검사만 면제할 뿐 MW0는 면제하지 않습니다. 검사 신청 실무: 식품업체 등록이 필요한 업체는 먼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화물 입항 전 15일 이내 또는 입항 후 검사신청서, 제품자료표, 수입신고서 사본으로 항구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합니다(통관업체에 대리 위임 가능). 자료가 불완전하면 통지 송달 후 30일 이내에 보완해야 하며,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위험도에 따라 건별 검사, 강화 표본검사(20%–50%), 일반 표본검사(2%–10%), 건별 점검, 검증 검사 또는 감시 검사를 적용합니다. 합격하면 수입허가 통지를 발급하고, 불합격하면 15일 이내에 한 차례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반송, 폐기 또는 기한 내 시정을 신청합니다. 건별 검사 대상이 아닌 제품은 검사 기간이 5일을 넘거나, 점검·샘플링이 어렵거나, 쉽게 부패하는 경우 등에 서약 후 선통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 과세가격의 1~4배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고 공고된 수량 이내이면 검사 신청이 면제됩니다: 일반식품은 가액 1,000달러 이하이면서 중량 6kg 이내, 정제·캡슐 형태 식품은 종류별 최대 12병, 합계 36병 이하. 검사 면제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하려면 검사를 신청하고 중국어 표시를 갖춰야 합니다. 검사 비용은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수수료 기준」 별표에 따라 부과됩니다.
F01 식품 수입검사 5단계
- 세번 조회: F01보다 먼저 MW0 확인CCC 세번으로 수입규정란을 조회합니다. 중국 대륙산 제품에 MW0(대륙 물품 수입 불허)가 함께 표시되어 있으면 제1–24장 식품은 수입할 수 없으며, 검사 신청이나 자가사용 허용량으로도 구제되지 않습니다. MW0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F01 검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 식품업체 등록 확인중앙 주관기관이 공고한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식품업체는 등록을 신청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8조 제3항). 식품약물관리서는 국경 검사 시스템이 수입업체의 등록번호를 대조한 후에야 검사 신청을 접수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등록 대상 여부는 식품약물관리서의 현행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입항 전후 검사 신청화물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 15일 이내 또는 도착 후, 검사신청서와 제품자료표를 작성하고 수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기관이 지정한 전자 방식으로 항구 검사기관에 신청합니다. 통관업체에 대리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같은 검사 신청 번호의 신고서, 세번, 품명, 성분, 브랜드, 제조업체 및 원산지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 점검 또는 샘플링 협조검사기관은 위험도에 따라 건별 검사, 강화 표본검사(20%–50%), 일반 표본검사(2%–10%), 건별 점검, 검증 검사 또는 감시 검사를 적용합니다. 선정된 화물은 보관 장소에서 점검 또는 샘플링을 하며, 컨테이너 인양·개장·운반 등 협조 비용은 검사 신청 의무자가 부담합니다. 자료가 불완전하면 통지 후 30일 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한 차례 30일 연장 가능).
- 수입허가 취득 또는 불합격 처리합격하면 국경 검사 자동화 시스템이 수입허가 통지를 발급합니다. 불합격 시 통지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한 차례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반송·폐기되거나 상황에 따라 기한 내 소독, 재가공, 표시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하려면 중국어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주요 데이터 빠른 확인
| F01 정의 | 수입 상품은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규정」에 따라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함(식품약물관리서 2026-03-24 공고, 민국력 115-04-01 시행) |
|---|---|
| F02 정의 | 해당 품목이 식품,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 식품용 세척제 등 식품 관련 용도이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함 |
| 중국 대륙산 식품 | 먼저 MW0 확인: 제1–24장에 MW0가 표시되면 수입 불허. 소량 허가 면제는 제25–97장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대륙 공업제품’에만 적용되며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 신청 시점 | 입항 전 15일 이내 또는 입항 후(규정 제3조) |
| 구비 서류 | 검사신청서+제품자료표+수입신고서 사본(제4조) |
| 검사 방식 | 건별 검사/강화 표본검사 20%–50%/일반 표본검사 2%–10%/건별 점검/검증 검사/감시 검사(제8조) |
| 보완 기한 | 30일, 한 차례 30일 연장 가능; 기한 내 미보완 시 불수리(제6조, 제7조) |
| 서약 후 선통관 | 건별 검사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검사가 5일을 초과하거나, 점검·샘플링이 어렵거나, 쉽게 부패하는 경우 등 신청 가능; 일부 경우 과세가격의 1~4배 보증금 납부 필요(제19조, 제20조, 114-09-01 시행) |
| 불합격 | 15일 이내 한 차례 재검사 신청 가능; 그렇지 않으면 반송, 폐기 또는 기한 내 시정 신청(제23조, 제24조) |
| 자가사용 검사 면제 | 일반식품 US$1,000 이하이면서 6kg 이내; 정제·캡슐은 종류별 ≤12병, 합계 ≤36병; 판매 불가 |
| 비용 |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수수료 기준」 별표에 따름(심사비, 현장 출장비, 연장 작업비, 검사비 등) |
규제 기반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8·30·33·51조(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규정(114-08-21 개정)
-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수수료 기준(115-01-27 개정)
- 대만지역과 대륙지역 간 무역 허가 규정 제7조
- 해상 특송화물 통관 규정 제3조(115-02-23 개정)
일반적인 실수와 예방 조치
- 자가사용 6kg 이내면 대륙산 식품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가사용 허용량은 F01 검사만 면제할 뿐, 제1–24장에 MW0가 표시된 대륙 식품은 여전히 수입이 금지됩니다.
- 검사 면제품을 판매하는 것: 검사 신청 면제는 ‘판매 목적이 아님’을 요건으로 하며, 검사 면제 제품을 판매하면 일 년간 검사 면제 신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51조 제2호).
- 같은 검사 신청 번호에 다른 브랜드나 원산지를 섞는 것: 같은 배치 제품의 신고서, 세번, 품명, 성분, 브랜드, 제조업체 및 원산지는 모두 동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 보완 기한 초과: 보완 기한은 30일이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해당 배치의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서약 후 선통관 뒤 먼저 판매하는 것: 수입허가를 받기 전에 무단으로 이동·사용·판매하면 보증금이 몰수되고 일 년간 서약 보관 신청이 정지되며, 무단 판매 시 판매가격의 1~20배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51조 제3호, 대상은 식품업체).
- 신선 농수축산물을 해상 특송화물 전용 구역으로 보내는 것: 「해상 특송화물 통관 규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선 농수축산물 수입은 해상 특송화물 전용 구역에서 통관할 수 없습니다.
용어 정의
- F01
- 수입규정 코드: 수입 상품은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규정」에 따라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 F02
- 수입규정 코드: 해당 품목이 식품 관련 용도이거나 식품 관련 물품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같은 규정에 따라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 MW0
- 대륙 물품 수입 불허 품목(경제부 공고). 「대만지역과 대륙지역 간 무역 허가 규정」 제7조에 따라 대륙지역 물품은 같은 조에 열거된 경우(예: 특별 승인)를 제외하고 수입할 수 없습니다.
- 검사 신청 의무자
-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 및 식품용 세척제 등의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규정 제2조).
- 표본 검사
- 추출 확률에 따라 배치를 추출하며, 선정된 배치는 점검 및 검사를 받습니다. 강화 표본검사 20%–50%, 일반 표본검사 2%–10%(규정 제8조).
- 서약 후 선통관
- 건별 검사 대상이 아닌 제품은 검사 신청 의무자가 보관 책임을 서약한 후 먼저 통관하여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수입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동·사용·판매할 수 없습니다(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3조, 규정 제19–21조).
- 수입허가 통지
- 검사 결과 규정에 부합하면 검사기관이 국경 검사 자동화 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통지(규정 제22조).
인용 문헌
이 질문의 내용은 HowBridge가 자체 구축한 "관세 신고 문헌 색인 데이터베이스"(1,171개 이상 복사정부 규정, 공식 매뉴얼, 사법 해석, 학술 문헌 집중 읽기), 각 기사에는 검증을 위한 정부/사법 주요 출처에 대한 링크가 함께 제공됩니다.
- 법규명령 「중화민국 수입 규정 F01·F02 품목분류표」 개정(식품 F01/식품 기구·용기·포장 F02 국경 수입 검사 관리 품목표, 2026년 4월 1일 시행) 식품 F01·식품기구용기 F02 수입규정표: CCC 코드에 F01/F02가 있으면 TFDA 수입검사가 필요하며, 신판은 2026/4/1 시행됩니다. www.fda.gov.tw
- 법규명령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검사 규칙(전문) - 국경 검사 5대 방식(건별 검사/표본 검사/로트 검사/모니터링 검사)과 검사 신청 절차 대만 식품 국경검사의 근거규정으로, 전수검사·로트 표본검사 20-50% 또는 2-10%·감시검사 등의 방식과 반송·폐기 절차를 정합니다. law.moj.gov.tw
- 공식 매뉴얼·규정 식품 및 관련 제품의 국경 수입 검사 총람(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검사 신청 의무, F01/F02, 부적합 시 반송·폐기) - 위생복리부 식품 국경검사 개요: 식품안전법 §30에 따라 F01/F02 식품의 검사신청이 필요하며, 부적합 시 §52에 따라 업체명을 공개하고 반송·폐기합니다. www.mohw.gov.tw
- 정부 연구보고서 수입식품에 대한 시스템 실사 시행상의 문제 분석 입법원 쟁점분석: 수입식품 체계적 점검(해외 공장실사) 제도의 미비점-동등성 기준·현장점검 예산·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검토와 제안. www.ly.gov.tw
- 정부 연구보고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계획의 효익 평가보고서(중장기 개별계획 효익 평가 위탁 연구보고서) 대만 수입식품 안전관리계획의 제도적 맥락, 국경검사 인력·자원제약, 법 개정·원산지 관리 연혁 및 정량성과는 이 효과평가 보고서를 참고하세요. ws.ndc.gov.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