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류「정유와 레지노이드; 향수,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수입관세는 얼마?58개 품목번호의 세율과 수입규정
빠른 답변: 제33류의 관세는 얼마?
제33류「정유와 레지노이드; 향수,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는 총 58개 품목번호가 있으며, 제1란 세율 중 가장 많은 것은 0%입니다.그중 42개 품목번호가 0%(72.4%)이며, 종가세율 최고는 20%입니다.21개 품목번호에 수입규정 코드가 표시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것은 508(9개 품목번호)입니다.수입 시에는 별도로 완세가격에 관세(및 화물세, 담배주류세 등)를 가산한 금액에 대해 영업세가 부과됩니다. 소액면세 규정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실제 납부세액은 세관의 사정에 따릅니다.
제33류 품목번호의 세율 분포는?
- 0% 42
- 0% 초과 5% 이하 13
- 5% 초과 10% 이하 0
- 10% 초과 3
- 종량세 또는 기타 과세 방식 0
각 품목번호의 제1란 세율을 기준으로 산출(총 58개). 자료 출처: HowBridge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재정부 관무서 세칙 자료와 동기화), 2026-09-16 기준 집계.
제33류에서 자주 보이는 수입규정 코드는?
수입규정 코드는 품목번호에 표시되며, 수입 전에 처리해야 할 수 있는 검험, 검역, 허가 또는 대륙물품 관리를 나타냅니다. 코드는 품목번호 아래 일부 상품에만 해당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품목번호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코드가 없는 품목번호는 무역관리 측면에서 수입이 허용되고 허가증 발급이 면제된다는 의미이지만, 검험·검역이나 납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08
식품첨가물 수입 시 보건복지부의 식품첨가물 허가 문서 필요.
9개 품목번호
F02
식품, 식품기구, 식품용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 수입검사 방법"에 따라 검사 신청.
3개 품목번호
503
인용 의약품 수입 시 약사 허가증과 보건복지부 약품 허가증 필요.
3개 품목번호
504
인용 의료기기 수입 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기 허가증 또는 동의 문서 필요.
2개 품목번호
522
관제약품 수입 시 보건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의 동의 문서 필요.
1개 품목번호
MP1
대륙(중국 본토) 물품 조건부 수입 허가.
1개 품목번호
본 류에는 1개 품목번호에 C01 또는 C02가 표시되어 있으며,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의 수입검험 대상과 관련됩니다. 검험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방법과 개인 자가사용의 검험면제 한도는 BSMI 상품검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제33류에는 어떤 품목번호가 있나요?
3301 精油(巳否含萜者均在內),包括浸膏及淨油;樹脂狀物質;萃取含油樹脂;由油脂、固定油、蠟或類似品中,以萃香法或滲浸法所得之精油濃縮液;精油脫萜所得之萜副產品;精油之水餾液及水溶液
- 33011200006Orange oil0%
- 33011300005Lemon oil0%
- 33011900009Other essential oils of citrus fruit0%
- 33012400002Peppermint (Mentha piperita) oil0%
- 33012500001Essential oil of other mints0%
- 33012910005Camphor oil0%
- 33012920003Citronella oil0%
- 33012990008Other essential oils other than those of citrus fruit0%
- 33013000004Resinoids0%
- 33019011008Extracted oleoresins of opium0%
- 33019012007Extracted oleoresins of liquorice15%
- 33019013006Extracted oleoresins of hops2.5%
- 33019014005Extracted oleoresins of pyrethrum2.5%
- 33019015004Extracted oleoresins of the roots of plants containing rotenone2.5%
- 33019016003Extracted oleoresins of aloes15%
- 33019019000Other extracted oleoresins5%
- 33019090002Other concentrates of essential oils in fats, in fixed oils, in waxes or the like, obtained by enfleurage or maceration; terpenic by-products of the deterpenation of essential oils; aqueous distillates and aqueous solutions of essential oils0%
3302 工業原料用之芳香物質混合物及以一種或以上此類芳香物質為基料之混合物(包括醇類溶劑在內);製造飲料用之以芳香物質為基料之其他調製品
- 33021010005Compound alcoholic preparations based on odoriferous substance, of a kind used for the manufacture of beverages, with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exceeding 0.5% vol20%
- 33021090008Other mixtures of odoriferous substances and mixtures (including alcoholic solutions) with a basis of one or more of these substances, of a kind used in the food or drink industries0%
- 33029000000Other mixtures of odoriferous substances and mixtures (including alcoholic solutions) with a basis of one or more of these substances, of a kind used as raw materials in industry0%
3303 香水及盥洗用香水
3304 美容或化粧用品及保養皮膚用品(藥品除外),包括防曬或助曬用品;指甲用化粧品
- 33041000005Lip make-up preparations0%
- 33042000101Mascara, eyeliner preparations0%
- 33042000904Other eye make-up preparations0%
- 33043010009Nail polishes0%
- 33043020007Nail polish remover0%
- 33043090002Other 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0%
- 33049110005Face powder0%
- 33049120003Prickly heat powder and talc and talcum powder0%
- 33049190008Other toilet powders0%
- 33049910917Face cream0%
- 33049920915Cleansing cream0%
- 33049990910Other beauty or make-up preparations and preparations for the care of the skin (other than medicaments)0%
3305 髮用製品
- 33051000914Shampoos and rinse0%
- 33052000002Preparations for permanent waving or straightening0%
- 33053000000Hair lacquers0%
- 33059010103Hair shaped liquid, hair tonic0%
- 33059010906Other hair pomade, hair oil, hair emulsion, hair wax or wonder hair tonic0%
- 33059020003Hair dyes0%
- 33059090008Other preparations for use on the hair0%
3306 口腔或牙科衛生用品,包括假牙固定膏及粉;用以清潔牙縫之紗線(牙線),具個別零售包裝者
- 33061010109Tooth paste (including medicaments)0%
- 33061010902Other tooth paste0%
- 33061020107Medicated mouth washes, oral perfume0%
- 33061020205Denture cleaner0%
- 33061020919Other mouth washes0%
- 33061020928Other oral perfume0%
- 33061090004Other dentifrices0%
- 33062000001Yarn used to clean between the teeth (dental floss), in individual retail packages0%
- 33069000006Other preparation for oral or dental hygiene, including denture fixative pastes and powders0%
3307 刮鬍或刮鬍前後用劑、身體除臭劑、洗浴用劑、脫毛劑及其他未列名之香料製劑、化粧品或盥洗用製劑;室內除臭劑,不論是否芳香或有消毒性質者
- 33071000002Pre-shave, shaving or after-shave preparations5%
- 33072000000Personal deodorants5%
- 33073000008Perfumed bath salts and other bath preparations5%
- 33074100005Agarbatti and other odoriferous preparations which operate by burning5%
- 33074900007Other preparations for perfuming or deodorising rooms, including odoriferous preparations used during religious rites5%
- 33079020001Cleaning solution for contact lens5%
- 33079090104Depilatories5%
- 33079090202Medicated toilet preparations5%
- 33079090907Other perfumery, cosmetic or toilet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whether or not perfumed or having disinfectant properties5%
세칙의 제1란・제2란・제3란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해관수입세칙》 총칙 2는 세율을 3개 란으로 나눕니다. 제1란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또는 대만과 호혜대우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수입화물에 적용됩니다. 제2란은 두 가지 경우의 「특정」 수입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특정 최빈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또는 지역의 특정 화물, 또는 대만과 자유무역협정·경제협력협의를 체결한 국가나 지역의 특정 화물입니다. 앞의 두 란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만 제3란이 적용됩니다. 제1란과 제2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국 대륙은 WTO 회원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1란이 적용되며, 제2란은 중국 대륙에 대해 ECFA(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 조기수확목록 품목에만 한정됩니다.
본 사이트의 각 류 및 품목번호 페이지에 표시된 것은 제1란 세율입니다. 제2란은 세칙표 안에서 국가별 코드로 적용 대상을 표시합니다(예: 「면세 (PA,GT,NI,SV,HN,NZ,SG)」). 코드는 세칙표상의 표시일 뿐이며, 그중 일부 협정(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은 이미 적용이 중단되거나 종료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관무서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편소포의 소액잡화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완세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담배·주류 및 관세할당이 시행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5% 세율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단일 품목 또는 동일 품목번호 물품의 합계가 신대만달러 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액잡화로 보지 않고 각 품목번호의 세율로 과세합니다(총칙 5, 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8조·제9조). 이 5% 규정은 우편소포와 여행자에게만 적용되며, 특송화물은 각 품목번호의 세율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관세: 종가세 품목번호는 완세가격×세율로, 종량세 품목번호는 수량 또는 중량으로 계산합니다(중국 대륙에서 수입 시 원칙적으로 제1란이 적용됩니다).
- 영업세: 완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관이 대리 징수합니다(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제20조, 제41조). 화물세나 담배주류세가 함께 부과되는 상품은 과세표준에 이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 무역진흥서비스료: 법정 상한은 상품가격의 만분의 4.25(무역법 제21조)이며, 현재는 완세가격의 만분의 4로 징수합니다. 납부액이 신대만달러 100원을 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 반기(1~6월, 7~12월) 내 면세 통관을 6회를 초과하여 적용받은 경우, 이후의 수입은 해당 기간 동안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재정부 106년 5월 26일 대재관자 제1061011007호 령).
- 동일 건의 특송화물은 나누어 별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항공특송화물통관규정 제14조).
- 우편소포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에 대해 과세되며, 초과분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8조).
본 페이지의 법적 근거와 자료 출처는?
- 관세법 제3조: 관세의 징수 및 수출입화물의 세칙 분류는 관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관수입세칙》 규정에 따르며, 《해관수입세칙》은 별도의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공포된다.
- 해관수입세칙(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기재 개정일 115년 1월 28일): 총칙 2 세율 3란, 총칙 5 우편소포 소액잡화, 해석준칙 1~6.
- 관세법 제21조 및 《수입화물세칙사전심사시행규정》: 수입 전 세칙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
-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제20조: 수입화물은 관세 완세가격에 수입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업세를 계산한다. 제41조: 수입화물의 영업세는 세관이 대리 징수한다.
- 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7조·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 신대만달러 2,000원 이하 면세, 초과분 전액 과세, 소액잡화의 정의, 동일 발송인이 동일 도착일에 동일 수취인에게 보낸 우편소포의 합산 계산, 반기 내 6회 초과 시 면세 미적용.
- 경제부 111년 8월 19일 경무자 제11104603570호 공고: 소량의 대륙물품 수입 시 수입허가증 발급을 면제하는 규정. 같은 날짜 경무자 제111046035701호 공고: 적용 제외 품목.
- 재정부 106년 9월 7일 대재관자 제1061018778호 공고: 동일 건 완세가격이 신대만달러 2,000원 이하인 경우 면세. 재정부 106년 5월 26일 대재관자 제1061011007호 령: 반기 내 면세 통관이 6회를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음.
- 재정부 관무서 《중화민국 해관수입세칙 수출입화물분류표 합정본》 112년판 총설명: 21부, 97류(제77류는 결번), 제98류는 HS 체계 외에 별도 설정. 8자리 세칙호별, 10자리 무역관리 및 통계분류, 여기에 1자리 검사숫자를 더한 구성.
- 경제부 국제무역서 《수입규정코드표》: 수입규정란이 공란인 경우 「허용(허가증 발급 면제)」을 의미한다.
이용 제한:본 페이지의 통계는 HowBridge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의 집계이며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품목번호의 귀속, 적용 세율 및 수입규정은 재정부 관무서·경제부 국제무역서의 공고 및 세관의 사정에 따릅니다. 본 페이지는 개별 사안의 세칙 분류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