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WAY에서 '신고내용 일치'를 누르면 처벌받나요? 의료기기가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EZ WAY에서 '신고내용 일치'를 누르면 처벌받나요? 의료기기가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답은 무엇인가요? 먼저 결론을 확인하세요

EZ WAY에서 '신고내용 일치'(申報相符)를 누르는 것은 법적으로 통관 자료를 확인한 것이지만, 상품을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관업 설치관리 규정」(報關業設置管理辦法) 제13조에 따르면 실명인증 플랫폼에서 사전에 확인한 화물 정보는 '수입자가 제공한 통관 서류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이 승인받지 않은 의료기기라면 「의료기기관리법」(醫療器材管理法) 제68조에 따라 NT$60,000~2,000,000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판매 의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장 흔히 잘못 사는 것은 생활용품처럼 보이는 의료기기입니다: 콘택트렌즈, 교정용 렌즈, 의료용 마스크, 체온계, 혈압계, 체지방계, 일부 치아 세정기구. 개인 사용으로 신청이 면제되는 것은 8개 품목뿐이며, 우편·특송으로는 반년에 1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입국 여행자가 직접 가져오는 경우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는 '수입 규정과 관련된' 화물이므로, 특송(배대지 포함)으로 수입할 때는 원칙적으로 일반 수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하며 EZ WAY 간이신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세관이 공고한 특별한 경우는 제외). 의료기기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문 전에 CCC 세번에 수입 규정 코드 504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식약서(TFDA)에 등급을 조회하세요.

작성자: HowBridge 마지막 업데이트:2026-10-24 1차 근거 출처 9건

2026년 3월 1일부터 특송 간이신고는 '사전확인 위임'으로 바뀌었습니다: 통관업자가 품명·수량·금액을 EZ WAY로 푸시 알림하고, 본인이 앱에서 '신고내용 일치'(申報相符)를 누른 뒤에야 통관업자가 그 자료로 세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에는 세 가지 규정이 관련됩니다:

규정원문 요지본인에게 주는 의미
「통관업 설치관리 규정」(報關業設置管理辦法) 제13조 제2항 '수입자가 실명인증 플랫폼에서 사전에 확인한 화물 정보는 전항의 수입자가 제공한 통관 서류로 본다.' 일치를 누르면 알림 내용은 본인이 통관업자에게 건넨 자료로 취급됨
「항공 특송화물 통관 규정」(空運快遞貨物通關辦法) 제17조 제1·2항(「해상 특송화물 통관 규정」(海運快遞貨物通關辦法) 제18조도 동일) 간이신고는 서면, 관항무역 단일창구 또는 실명인증 플랫폼으로 위임을 완료해야 하며, 위임이 완료되지 않으면 세관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음 확인을 누르지 않으면 화물은 신고 단계로 들어가지 않음
「항공 특송화물 통관 규정」(空運快遞貨物通關辦法) 제12조 제1항 제2호(「해상 특송화물 통관 규정」(海運快遞貨物通關辦法) 제12조도 동일) 수출입 규정과 관련된 특송화물은 일반 수출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함(세관이 공고한 특별한 경우는 제외) 의료기기는 수입 규정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간이신고를 쓸 수 없음

'일치'를 누르는 것은 '알림 내용이 내가 산 물건과 같다'는 확인일 뿐이며, 규제 물품을 합법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세관과 주무기관은 여전히 상품 자체의 수입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자료: 통관업 설치관리 규정(報關業設置管理辦法) 제13조(민국 115-02-23 개정) · 항공 특송화물 통관 규정(空運快遞貨物通關辦法) 제12조·제17조·제17-1조(민국 115-02-23 개정)

잘못 눌렀다면 반드시 처벌받나요?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동으로 처벌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몰랐으니 괜찮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행정벌법」(行政罰法)의 두 조항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제7조 제1항: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처벌하려면 주무기관이 본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 제8조: '법규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정벌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다만 그 정상에 따라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순히 '의료기기인 줄 몰랐다'고 해서 면책되지는 않지만, 정상은 감경 또는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내용 일치'를 누른 것 자체가 죄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료를 본인이 제공했다'는 기록이 되며, 실제로 과실이 있었는지, 얼마를 부과할지는 주무기관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근거 자료: 행정벌법(行政罰法) 제7조·제8조(민국 111-06-15)

의료기기를 위법하게 수입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상황조항처벌요건
승인 없이 의료기기 수입(개인 사용 수량 초과, 별표 외 품목 포함) 「의료기기관리법」(醫療器材管理法) 제68조 제1항 제5호 NT$60,000 이상 NT$2,000,000 이하 과태료 조항은 판매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실제 처벌 여부는 여전히 고의·과실에 따름
판매·공급할 의도로 승인 없이 수입 「의료기기관리법」(醫療器材管理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 유기징역, 구류, 또는 NT$10,000,000 이하 벌금의 단독 또는 병과 '판매·공급할 의도'가 있어야 함. 다른 사람을 위한 구매나 재판매가 여기에 해당

참고: 일부 언론 보도는 'NT$60,000~1,000,000'으로 썼지만, 제68조 원문은 NT$60,000~2,000,000입니다. 지룽세관의 2026-10-13 보도자료도 NT$2,000,000으로 적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 의료기기관리법(醫療器材管理法) 제3조·제25조·제35조·제62조·제68조(민국 109-01-15) · 재정부 관무서 지룽세관 2026-10-13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신중하게, 법 위반과 처벌을 피하세요'(跨境網購『醫療器材』應審慎,避免觸法受罰)

온라인으로 사는 상품 중 실제로 의료기기인 것은?

지룽세관은 2026-10-13 '생활에서 흔히 보는 일용품 중 상당수도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알렸습니다. 타이베이세관도 2026-10-22 히알루론산, 미용기기, 제모기, 휠체어 등을 의료기기로 지목하며 곧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흔한 상품의료기기 여부개인 사용 신청 면제 가능 여부
1일용 일회용 콘택트렌즈 예 가능: 같은 브랜드·같은 도수 60개, 최대 2가지 도수
교정용 렌즈(근시·노안 렌즈) 예 가능: 1벌
의료용 마스크 예 가능: 250매
반창고, 액체 반창고, 면봉 예 가능: 60매, 4개, 200개
콘돔, 탐폰 예 가능: 60개, 120개
혈압계, 체온계, 귀 체온계, 혈당측정기 예 불가, 먼저 개인 사용 특별승인을 신청해야 함
체지방률 측정 기능이 있는 체지방계 예 불가. 체중만 재는 체중계는 의료기기가 아님
저주파 치료기 예 불가
구강세정기, 치아 세정기구 제품의 기능과 표방 내용에 따라 판정 신청 면제 8개 품목에 없음. 의료기기에 해당하면 먼저 신청해야 함. PTS는 치아 세정 부속품을 구매해 과태료에 직면한 사례를 보도함
미용기기, 제모기, 히알루론산, 휠체어 타이베이세관이 의료기기 함정으로 지목 신청 면제 8개 품목에 없음

설명: 신청 면제 8개 품목은 「특정 의료기기 특별승인 제조 및 수입 규정」(特定醫療器材專案核准製造及輸入辦法)의 별표에서 나온 것입니다. 같은 규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입국 여행자가 직접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편·특송으로 간편통관 방식으로 수입하는 횟수는 반년에 1회로 제한됩니다.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도 의료기기인 것과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분류·등급 관리 규정」(醫療器材分類分級管理辦法) 제5조에 따라 제조사 설명서를 첨부해 식약서(TFDA)에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8개 품목 목록, 특별승인 수수료와 서류는 '의료기기 대만 배송 규정과 세번'을 참고하세요.

근거 자료: 재정부 관무서 지룽세관 2026-10-13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신중하게, 법 위반과 처벌을 피하세요'(跨境網購『醫療器材』應審慎,避免觸法受罰) · 재정부 관무서 타이베이세관 2026-10-22 '해외직구는 수입 규정을 먼저 확인한 뒤 주문하세요'(跨境網購請先查明輸入規定再下單,以免違規受罰) · 특정 의료기기 특별승인 제조 및 수입 규정(特定醫療器材專案核准製造及輸入辦法) 제6조·제7조 및 별표(민국 110-04-22) · 의료기기 분류·등급 관리 규정(醫療器材分類分級管理辦法) 제5조(민국 112-08-22)

'신고내용 일치'를 누르기 전에 이 3가지를 하세요

  • 주문 전에 세번 확인: 관항무역 단일창구의 'GC473 화물 수출입 규정 조회' 또는 본 사이트의 CCC 세번 조회로 상품 세번에 수입 규정 코드 504(수입자 사용 의료기기, 위생복리부 허가증 또는 동의 서류 첨부 필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입 규정 칸에 중국 대륙 물품 제한 코드도 있다면 먼저 고객센터나 제휴 통관업체에 확인하세요.
  • 알림을 받으면 먼저 대조: 품명·수량·금액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다르면 '신고내용 불일치'(申報不符)를 눌러 통관업자에게 정정을 요청합니다. 방법은 'EZ WAY '신고내용 불일치' 대처법'을 참고하세요.
  • 알림 상품이 의료기기라면: 아직 일치를 누르지 말고 판매자나 배대지 업체에 확인하세요. 의료기기는 원칙적으로 일반 수입신고서로 통관하고 식약서 허가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8개 품목 수량 이내라면 간편통관 코드를 기재합니다.

이미 의료기기를 샀고 화물이 아직 반출 허가되지 않았다면?

  •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8개 품목 수량 이내이거나 식약서에서 개인 사용 특별승인을 이미 받았다면, 배대지 또는 특송 업체에 일반 수입신고서(정식 통관)로 신고를 바꿔 달라고 요청하세요.
  • 아직 일치를 누르지 않았고 수입을 포기하려는 경우: 「항공 특송화물 통관 규정」(空運快遞貨物通關辦法) 제17-1조(「해상 특송화물 통관 규정」(海運快遞貨物通關辦法) 제18-1조도 동일)에 반송 규정이 있지만 적용 조건이 매우 좁습니다: 간이신고 화물이 반출 허가 전에 '통관 위임을 완료할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미 일치를 누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주무기관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위해 이송해야 할 사정이 없을 것'이 필요한데,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는 그 자체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는 보통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반송 가능 여부는 세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먼저 판매자나 배대지 업체에 연락하고 세관의 지시에 따르세요.
  • 이미 위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 기한 내에 원처분기관에 구매 경위를 설명하고, 고의가 아니며 판매 의도가 없다는 자료(예: 주문이 1개뿐, 개인 사용 수량)를 제출하세요. 처분에 불복한다면 처분서에 기재된 구제 방법에 따라 진행하세요.

근거 자료: 항공 특송화물 통관 규정(空運快遞貨物通關辦法) 제12조·제17조·제17-1조(민국 115-02-23 개정)

세관이 규제 물품을 미리 알려 주나요?

PTS 공영방송의 2026-07-30 보도에 따르면, 관무서는 위생복리부, 동식물방역검역서 등 기관과의 데이터 통합을 마쳤으며 3개월 안에 '사전 법규 경고 및 안내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2026-10-24)까지 이 기능이 시행되었다는 공식 발표는 찾지 못했습니다. 기능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주문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PTS 공영방송 뉴스 2026-07-30(관무서, 사전 법규 경고 기능 추가 약속)

HowBridge로 의료기기를 배송할 때 주의할 점

  • 의료기기는 수입 규정과 관련된 화물입니다. 합배송을 만들 때 '정식 통관'을 선택하세요(현재 설정 기준 배송 건당 통관 수수료 NT$800, 세금 별도). 제휴 통관업체가 일반 수입신고서로 신고합니다.
  • HowBridge는 식약서 허가 신청을 진행해 드리지 않습니다. 별표 8개 품목 외의 의료기기는 특별승인서가 없다면 배대지 창고로 보내지 마세요.
  • HowBridge는 현재 중국 대륙(선전 창고) → 대만(타오위안 창고) 합배송만 제공합니다.

면책: 이 페이지는 법령과 공식 발표를 참고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상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수입할 수 있는지, 처벌되는지는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와 재정부 관무서(財政部關務署)의 판단에 따릅니다.

'신고내용 일치'를 누르기 전 3단계

1주문 전에 세번 확인

관항무역 단일창구의 'GC473 화물 수출입 규정 조회' 또는 본 사이트의 CCC 세번 조회로 세번에 수입 규정 코드 504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알림을 받으면 먼저 대조

품명·수량·금액을 하나씩 대조하고, 다르면 '신고내용 불일치'를 눌러 통관업자에게 정정을 요청합니다.

3알림 상품이 의료기기라면

아직 일치를 누르지 말고 판매자나 배대지 업체에 확인합니다. 의료기기는 원칙적으로 일반 수입신고서로 통관하고 식약서 허가 서류를 첨부합니다.

용어 정의

신고내용 일치(申報相符)
통관업자가 EZ WAY로 알린 품명·수량·금액이 실제 구매와 같다고 확인하는 것. 확인한 화물 정보는 수입자가 제공한 통관 서류로 봄.
수입 규정 코드 504
수입자 사용 의료기기. 위생복리부 허가증 또는 동의 서류 첨부가 필요함.

자주 묻는 질문

EZ WAY에서 '신고내용 일치'를 누르면 죄를 인정한 건가요?
아닙니다. 일치를 누르는 것은 알림으로 받은 통관 자료를 확인했다는 뜻이며, 「통관업 설치관리 규정」(報關業設置管理辦法) 제13조에 따라 본인이 제공한 통관 서류로 봅니다. 처벌 여부는 주무기관이 「행정벌법」(行政罰法) 제7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법규를 몰랐다'는 것만으로 바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사용 의료기기 1개만 사도 처벌받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관리법」(醫療器材管理法) 제68조 제1항 제5호는 승인 없는 의료기기 수입을 처벌하며 과태료는 NT$60,000~2,000,000이고 판매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청 면제는 별표 8개 품목 수량 이내뿐이고, 우편·특송은 반년에 1회입니다. 혈압계, 체온계, 체지방계 등은 모두 먼저 특별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를 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형사책임은 「의료기기관리법」(醫療器材管理法) 제6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요건은 '판매·공급할 의도'로 승인 없이 수입하는 것이고 3년 이하 유기징역, 구류, 또는 NT$10,000,000 이하 벌금의 단독 또는 병과입니다. 순수한 개인 사용은 보통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는 여전히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강세정기, 치아 세정기는 의료기기인가요?
제품의 기능과 표방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의료기기 분류·등급 관리 규정」(醫療器材分類分級管理辦法) 제5조에 따라 제조사 설명서를 첨부해 식약서에 등급을 조회하거나, 먼저 상품의 CCC 세번에 수입 규정 코드 504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타오바오(Taobao)에서 근시 안경을 맞춰 대만으로 보낼 수 있나요?
교정용 렌즈는 개인 사용 신청 면제 별표에 포함되며 상한은 1벌입니다. 우편·특송은 반년에 1회만 간편통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대지를 통해 수입할 때는 원칙적으로 일반 수입신고서(정식 통관)로 통관하고 신고서에 간편통관 코드를 기재해야 하며, EZ WAY 간이신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림 품명이 의료기기인데 '신고내용 불일치'를 눌러 피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신고내용 불일치'는 알림 내용이 실제 구매와 다를 때 알리는 용도입니다. 내용이 맞고 상품 자체가 의료기기일 뿐이라면 불일치를 눌러도 수입 규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하지 말고 판매자나 배대지 업체에 연락해 정식 통관으로 바꾸고 허가 서류를 준비하세요. 특송 통관 규정 제17-1조의 반송은 위임을 완료할 수 없고 다른 법령에 따른 처벌이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의료기기는 보통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세관의 지시에 따르세요.
세관이 말한 '사전 법규 경고'는 시행됐나요?
관무서는 2026-07-30 3개월 안에 이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10-24 현재 시행을 알리는 공식 발표는 찾지 못했으므로, 주문 전에 여전히 직접 수입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 기반

통관업 설치관리 규정(報關業設置管理辦法) 제13조(민국 115-02-23 개정) · 항공 특송화물 통관 규정(空運快遞貨物通關辦法) 제12조·제17조·제17-1조(민국 115-02-23 개정) · 의료기기관리법(醫療器材管理法) 제3조·제25조·제35조·제62조·제68조(민국 109-01-15) · 특정 의료기기 특별승인 제조 및 수입 규정(特定醫療器材專案核准製造及輸入辦法) 제6조·제7조 및 별표(민국 110-04-22) · 의료기기 분류·등급 관리 규정(醫療器材分類分級管理辦法) 제5조(민국 112-08-22) · 행정벌법(行政罰法) 제7조·제8조(민국 111-06-15) · 재정부 관무서 지룽세관 2026-10-13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신중하게, 법 위반과 처벌을 피하세요'(跨境網購『醫療器材』應審慎,避免觸法受罰) · 재정부 관무서 타이베이세관 2026-10-22 '해외직구는 수입 규정을 먼저 확인한 뒤 주문하세요'(跨境網購請先查明輸入規定再下單,以免違規受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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