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 원산지 증명이란? 마늘·땅콩·팥·소형 전복을 수입할 때 필요한 원산지 증명
마늘·땅콩·팥·소형 전복을 수입하려면 원산지 증명이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마늘, 땅콩, 팥, 양배추, 소형 전복, 건표고버섯, 찻잎 등 수입 규정 코드 465가 붙은 품목을 수입할 때는 수출국 또는 생산국 정부나 그 위임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또는 465 조문에 열거된 대체 서류)을 첨부해야 합니다. 자가 사용이며 같은 종류의 합계가 6 kg을 넘지 않으면 첨부가 면제되지만, 살아 있는 동물에는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국 대륙산 마늘, 땅콩, 팥, 양배추, 소형 전복은 모두 MW0(대륙 물품 수입 불허)이며, 제 1 장부터 제 24 장까지의 농산물은 소량이면 수입 허가증이 필요 없다는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상품을 중국 대륙에서 보내는 것은 안 되며, 원산지 증명을 첨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HowBridge는 중국 대륙에서 대만으로 보내는 집운만 취급하며, 창고는 선전 집운 창고와 타오위안 운영 창고뿐입니다. 이 글의 표에 있는 465 품목 중 56건은 MW0도 함께 붙어 있어 중국 대륙산은 수입할 수 없으므로, 중국 대륙에서 보내는 것은 안 됩니다. HowBridge 이용약관에서도 살아 있는 동식물은 접수하지 않는 물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규정을 이해하려는 독자와 수입업자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HowBridge가 제3국 수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별 사례는 11자리 세칙 번호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발송 전에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수입 규정 코드 465는 무슨 뜻인가요?
465는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화물 수출입 규정」에 있는 수입 규정 코드로, 통관 시 세칙 번호의 수입 규정란에 기재됩니다. 현행 조문은 수입자가 다음 중 한 가지 서류를 첨부하거나, (5)호의 면제에 해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 호수 | 첨부할 서류 | 적용 범위 |
|---|---|---|
| (1) | 수출국 또는 생산국 정부나 그 위임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 | 465가 붙은 모든 세칙 번호 |
| (2) | 수출국 주관 기관이 발급하고 동물의 출처 수역 또는 양식장의 명칭과 주소가 포함된 동물 검역 증명서 사본 | 살아 있는 장어 3개 항목(0301.92.10.10-1, 0301.92.10.20-9, 0301.92.10.90-4) |
| (3) | 수출국이 발급하고 어획지 또는 양식지 정보가 포함된 공식 위생 증명 서류 사본 | 굴, 대합류, 전복, 소형 전복 등 패류 세칙 번호 11개 항목 |
| (4) | 국제무역서가 공고한, 수출국과 대만의 협의를 거쳐 원산지 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 | 공고에 따름 |
| (5) | 첨부 면제: 자가 사용으로 수입(살아 있는 동물 제외)하며 수량이 6 kg을 넘지 않는 것 | 자가 사용 화물 |
465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465 조문 자체에는 목적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경제부 국제무역국(현 국제무역서)이 2010-07-15에 냉동 틸라피아에 465를 추가한 공고(2010-07-19 행정원 공보 게재)에는 「중국 대륙에서 생산된 틸라피아 제품이 제3국을 거쳐 대만으로 수입되는 것을 확실히 막기 위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10-15 행정원 농업위원회(현 농업부) 보도자료도 대륙 농산물이 제3국을 거쳐 제3국 명의를 원산지로 하여 수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 계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465와 MW0는 무엇이 다른가요?
MW0는 원산지가 중국 대륙인 화물을 막는 것이고, 465는 어느 원산지의 화물이든 생산국 정부의 원산지 증명을 첨부하게 하여 세관이 신고된 원산지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한 세칙 번호에 함께 붙어 있으면 각각 따로 적용되며, 465 서류를 첨부해도 MW0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원산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입 화물 원산지 인정 기준」에 따르면 식물성 산품은 수확 또는 채취한 곳이 원산지이며, 선별, 등급 분류, 소분, 포장, 단순 건조 같은 작업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산 마늘을 제3국에서 소분하거나 단순 건조해도 원산지는 여전히 중국 대륙입니다(이 글은 제 6 조와 제 7 조의 문언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어떤 상품에 465 원산지 증명을 첨부해야 하나요?
2026-10-05 조회 기준으로 465가 붙은 세칙 번호는 64건(일반 세칙 번호 49건, 제 98 장 관세할당 번호 15건)이며, 그중 56건은 MW0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농업부(당시 행정원 농업위원회)가 2019년에 지목한 것은 양배추, 마늘, 팥, 땅콩, 소형 전복의 5개 품목이었지만, 실제 공고된 범위는 더 넓습니다.
| 분류 | 주요 품목 | 건수 | 중국 대륙산 수입 가능 여부 |
|---|---|---|---|
| 장어 | 살아 있는 장어, 신선·냉장 장어, 냉동 장어, 냉동 장어 필레, 조제 장어 | 9 | 대부분 MW0. 살아 있는 일본뱀장어, 냉동 장어 필레, 시라야키 장어는 MP1. 그 밖의 조제 장어는 MW0도 MP1도 붙어 있지 않음 |
| 틸라피아 | 냉동 틸라피아, 냉동 틸라피아 필레 | 2 | MW0 |
| 굴 | 유럽 굴, 그 밖의 살아 있거나 신선·냉장한 굴, 냉동 굴 | 3 | MW0 |
| 조개류 | 살아 있는 대합류, 신선·냉장 대합류, 살아 있는 조개류(새조개 및 피조개 포함), 냉동 대합류 | 4 | 살아 있는 조개류(새조개 및 피조개 포함)는 MW0, 나머지 3건은 MP1 |
| 전복, 소형 전복 | 살아 있는, 신선·냉장, 냉동 소형 전복. 그 밖의 전복 | 4 | 소형 전복은 MW0, 그 밖의 전복은 MP1 |
| 파류 | 샬롯, 튀긴 샬롯 | 2 | MW0 |
| 마늘 | 재배용 마늘 구근, 신선·냉장 마늘, 건조 마늘 구근(관세할당 번호 포함) | 6 | MW0 |
| 양배추류 | 콜리플라워 및 브로콜리, 그 밖의 양배추류(양배추는 검사 사례에 따라 여기에 분류) | 2 | MW0 |
| 팥 | 냉동 팥, 건조 팥, 팥가루(관세할당 번호 포함) | 8 | MW0 |
| 버섯류 | 건목이버섯, 건표고버섯(관세할당 번호 포함) | 3 | MW0 |
| 찻잎 | 녹차, 부분 발효차, 홍차 | 7 | MW0 |
| 땅콩 | 종자용, 껍질 있는 땅콩과 껍질 없는 땅콩, 땅콩가루, 볶은 땅콩(관세할당 번호 포함) | 14 | MW0 |
465 품목 64건 총괄표
출처: HowBridge 세칙 데이터표(경제부 국제무역서 화물 분류에 대응), 2026-10-05 조회. 품명은 분류표상의 화물명입니다. 외국어판 품명은 분류표의 중국어·영어 화물명을 바탕으로 번역했습니다.
| 세칙 번호 | 품명 | 수입 규정 | 중국 대륙산 |
|---|---|---|---|
0301.92.10.10-1 | 살아 있는 장어(일본뱀장어) | 465 B01 F01 MP1 | MP1 조건부 허가 |
0301.92.10.20-9 | 살아 있는 장어(무태장어) | 465 B01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301.92.10.90-4 | 그 밖의 살아 있는 장어(뱀장어속) | 465 B01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302.74.00.00-6 | 장어, 신선 또는 냉장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303.23.00.00-7 | 냉동 틸라피아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303.26.00.00-4 | 냉동 장어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304.61.00.00-9 | 냉동 틸라피아 필레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304.69.00.10-9 | 냉동 장어 필레 | 465 F01 MP1 | MP1 조건부 허가 |
0307.11.90.10-6 | 유럽 굴 | 111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307.11.90.90-9 | 그 밖의 굴(살아 있는 것, 신선 또는 냉장)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307.12.00.00-6 | 냉동 굴(훈제한 것 제외)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307.71.30.10-6 | 살아 있는 대합류 | 465 F01 MP1 | MP1 조건부 허가 |
0307.71.30.20-4 | 신선 또는 냉장 대합류 | 465 F01 MP1 | MP1 조건부 허가 |
0307.71.90.10-3 | 살아 있는 조개류(새조개 및 피조개 포함)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307.72.40.00-5 | 냉동 대합류(훈제한 것 제외) | 465 F01 MP1 | MP1 조건부 허가 |
0307.81.21.00-7 | 그 밖의 전복(살아 있는 것, 신선 또는 냉장, 소형 전복 제외) | 465 B01 F01 MP1 | MP1 조건부 허가 |
0307.81.22.10-4 | 살아 있는 소형 전복(Haliotis diversicolor) | 465 B01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307.81.22.20-2 | 신선 또는 냉장 소형 전복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307.83.20.00-6 | 냉동 소형 전복(훈제한 것 제외)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703.10.20.00-4 | 샬롯, 신선 또는 냉장 | 465 B01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703.20.10.00-4 | 재배용 마늘 구근 | 114 465 B01 MW0 | MW0 수입 불허 |
0703.20.90.00-7 | 그 밖의 마늘, 신선 또는 냉장 | 114 465 B01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704.10.00.00-7 | 콜리플라워 및 브로콜리, 신선 또는 냉장 | 465 B01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704.90.90.90-2 | 그 밖의 콜라비, 케일 및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 채소, 신선 또는 냉장 | 465 B01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710.29.10.00-6 | 냉동 팥(모든 품종 및 붉은 동부 포함)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712.32.00.00-1 | 건목이버섯(목이속)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712.34.00.00-9 | 건표고버섯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712.90.40.00-2 | 건조 마늘 구근(통째, 절단, 슬라이스, 분쇄 또는 가루) | 114 465 B01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713.32.00.10-8 | 건조 팥(모든 품종 및 붉은 동부 포함)의 종자, 재배용 | 402 465 B01 MW0 | MW0 수입 불허 |
0713.32.00.90-1 | 그 밖의 건조 팥(모든 품종 및 붉은 동부 포함) | 465 B01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902.10.00.00-7 | 녹차(비발효), 포장당 3 kg 이하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902.20.00.10-3 | 향을 입힌 녹차, 포장당 3 kg 초과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902.20.00.90-6 | 그 밖의 녹차(비발효), 포장당 3 kg 초과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902.30.20.00-9 | 부분 발효차, 포장당 3 kg 이하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902.30.90.00-4 | 그 밖의 홍차(발효), 포장당 3 kg 이하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902.40.20.00-7 | 부분 발효차, 포장당 3 kg 초과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0902.40.90.00-2 | 그 밖의 홍차(발효), 포장당 3 kg 초과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1106.10.10.00-7 | 팥(모든 품종 및 붉은 동부 포함)의 가루 및 미립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1202.30.10.00-6 | 껍질 있는 땅콩, 종자용 | 402 465 B01 MW0 | MW0 수입 불허 |
1202.30.20.00-4 | 껍질 없는 땅콩, 종자용 | 402 465 B01 MW0 | MW0 수입 불허 |
1202.41.00.00-5 | 껍질 있는 땅콩 | 465 B01 F01 MW0 | MW0 수입 불허 |
1202.42.00.00-4 | 껍질 없는 땅콩(분쇄 여부 불문) | 465 B01 F01 MW0 | MW0 수입 불허 |
1208.90.11.00-6 | 식용 땅콩가루 및 미립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1604.17.00.11-6 |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장어, 통째 또는 토막(잘게 다진 것 제외), 냉동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1604.17.00.12-5 |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시라야키 장어, 통째 또는 토막(잘게 다진 것 제외), 냉동 | 465 F01 MP1 | MP1 조건부 허가 |
1604.17.00.90-0 | 그 밖의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장어, 통째 또는 토막(잘게 다진 것 제외) | 465 F01 | MW0도 MP1도 없음(465 서류와 F01 검사는 여전히 필요) |
2005.99.90.10-2 | 튀긴 샬롯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2008.11.11.00-2 | 껍질 있는 볶은 땅콩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2008.11.12.00-1 | 껍질 없는 볶은 땅콩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9807.10.00.11-2 | 제 1202.30.10.00 호에 속하는 「껍질 있는 땅콩, 종자용」 | 402 465 B01 MW0 | MW0 수입 불허 |
9807.10.00.12-1 | 제 1202.41.00.00 호에 속하는 「껍질 있는 땅콩」 | 465 B01 F01 MW0 | MW0 수입 불허 |
9807.10.00.20-1 | 제 2008.11.11.00 호에 속하는 「껍질 있는 볶은 땅콩」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9807.20.00.11-0 | 제 1202.30.20.00 호에 속하는 「껍질 없는 땅콩, 종자용」 | 402 465 B01 MW0 | MW0 수입 불허 |
9807.20.00.12-9 | 제 1202.42.00.00 호에 속하는 「껍질 없는 땅콩(분쇄 여부 불문)」 | 465 B01 F01 MW0 | MW0 수입 불허 |
9807.20.00.21-8 | 제 1208.90.11.00 호에 속하는 「식용 땅콩가루 및 미립」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9807.20.00.30-7 | 제 2008.11.12.00 호에 속하는 「껍질 없는 볶은 땅콩」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9808.00.00.10-4 | 제 0710.29.10.00 호에 속하는 「냉동 팥(모든 품종 및 붉은 동부 포함)」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9808.00.00.21-1 | 제 0713.32.00.10 호에 속하는 「건조 팥(모든 품종 및 붉은 동부 포함)의 종자, 재배용」 | 402 465 B01 MW0 | MW0 수입 불허 |
9808.00.00.29-3 | 제 0713.32.00.90 호에 속하는 「그 밖의 건조 팥(모든 품종 및 붉은 동부 포함)」 | 465 B01 F01 MW0 | MW0 수입 불허 |
9808.00.00.30-0 | 제 1106.10.10.00 호에 속하는 「팥(모든 품종 및 붉은 동부 포함)의 가루 및 미립」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9809.10.00.00-3 | 제 0703.20.10.00 호에 속하는 「재배용 마늘 구근」 | 114 465 B01 MW0 | MW0 수입 불허 |
9809.20.00.10-9 | 제 0703.20.90.00 호에 속하는 「그 밖의 마늘, 신선 또는 냉장」 | 114 465 B01 F01 MW0 | MW0 수입 불허 |
9809.20.00.90-2 | 제 0712.90.40.00 호에 속하는 「건조 마늘 구근(통째, 절단, 슬라이스, 분쇄 또는 가루)」 | 114 465 B01 F01 MW0 | MW0 수입 불허 |
9810.00.00.10-0 | 제 0712.34.00.00 호에 속하는 「건표고버섯」 | 465 F01 MW0 | MW0 수입 불허 |
화물 분류표에는 단독으로 「양배추」라는 세칙 번호가 없습니다. 식품약물관리서의 국경 검사 공고에서 베트남산 양배추는 0704.90.90.90-2(그 밖의 콜라비, 케일 및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 채소)로 신고되었으며, 이 글도 이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정식 수입은 세칙 사전 심사 또는 세관의 인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추는 별도의 세칙 번호 0704.90.10.00-8이며 양배추가 아닙니다.
2026-10-05 조회 기준으로 신선 또는 냉장 표고버섯(0709.54.00.00-9), 전복 치패(0307.81.10.00-0), 건조 또는 염장 소형 전복(0307.87.30.00-0), 곶감, 파인애플, 흰다리새우, 바리류에는 465가 붙어 있지 않아 이 원산지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MW0, B01, F01 같은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이런 상품을 보내도 되나요? 원산지 증명을 첨부해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중국 대륙산 마늘, 땅콩, 팥, 양배추, 소형 전복, 건표고버섯, 건목이버섯, 찻잎은 모두 MW0이며, 「대만 지구와 대륙 지구 간 무역 허가 방법」 제 7 조에 따라 수입할 수 없습니다. 원산지 증명은 「중국 대륙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며, 대륙산 화물을 수입 가능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 상황 | 결과 | 근거 |
|---|---|---|
| 중국 대륙산이며 세칙 번호에 MW0가 붙어 있음 | 수입 불허 | 대만 지구와 대륙 지구 간 무역 허가 방법 제 7 조 |
| 「소량 수입 허가증 면제」를 쓰려는 경우 | 적용되지 않음: 소량의 대륙 물품에 대해 수입 허가증을 면제하는 규정은 제 25 장부터 제 97 장까지의 공업 제품에 한하며, 제 1 장부터 제 24 장까지의 농산물은 포함되지 않음 | 지룽세관 설명 |
| 다른 품명으로 신고 | 화물 명칭의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통제 회피와 관련되면 세관 밀수 단속 조례 제 36 조에 따라 처벌하고 몰수합니다 | 세관 밀수 단속 조례 제 37 조 제 1 항 제 1 호, 제 3 항 |
| 다른 원산지로 신고(제3국 경유) | 원산지 허위 신고와 통제 회피에 해당하며, 타이중세관 사례에서는 제 37 조 제 3 항에 따라 제 36 조를 준용하여 처벌하고 몰수했습니다 | 타이중세관 재심사 결정 |
| 세칙 번호에 MP1이 붙어 있음(예: 일부 대합류, 그 밖의 전복) | 대륙 물품은 조건부로 수입이 허가되며, 조건은 품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살아 있거나 신선한 수산물이며 HowBridge는 살아 있는 동식물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냉동 MP1 품목도 조건을 품목별로 확인해야 하므로, 발송 전에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 국제무역서 코드 설명, HowBridge 이용약관 |
「제3국 경유」란 무슨 뜻인가요?
중국 대륙산 화물을 먼저 베트남, 태국 같은 제3국으로 보낸 뒤 그 나라를 원산지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흔히 「원산지 세탁」이라고 합니다. 465가 생산국 정부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세관이 이런 경우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산지 세탁이란 무엇인가를 참고하세요.
자가 사용으로 6 kg을 넘지 않으면 첨부가 면제된다는데, 그럼 보내도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465 (5)호가 면제하는 것은 「원산지 증명」이라는 서류 한 가지뿐이며, 다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규정 | 내용 | 6 kg 첨부 면제와의 관계 |
|---|---|---|
| 465 (5)호 | 자가 사용으로 수입(살아 있는 동물 제외)하며 수량이 6 kg을 넘지 않으면 원산지 증명 첨부가 면제됩니다. 지룽세관 설명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화물을 신고서 전체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예: 찻잎은 차 종류와 관계없이 합산) | 이것이 바로 6 kg 첨부 면제 자체입니다 |
| MW0 | 중국 대륙산은 수입 불허 | 6 kg 첨부 면제는 MW0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
| B01 검역 | 검역 대상 동식물 품목표에 따라 검역을 받습니다 | 여전히 받아야 함 |
| 식물방역검역법 제 17 조 제 3 항 | 검역물은 우편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우편으로 들어온 것은 반송하거나 폐기합니다. 예외는 식물 검역 기관이 검역 증명서 제출 면제를 공고한 경우, 또는 수취인이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입니다 | 여전히 지켜야 함 |
| F01 식품 검사 | 수입 식품 및 관련 제품 검사 방법에 따라 식품약물관리서에 검사를 신청합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고 공고된 금액·수량에 맞으면 신청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기준은 식품약물관리서 공고에 따름 |
여행객이 휴대할 수 있는 1 kg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여행객 입국 시의 한도이며 465의 기준이 아닙니다. 타이중세관의 「입국 세관 신고 안내」는 농축수산물류를 6 kg으로 하고, 그중 익힌 땅콩, 익힌 마늘, 건표고버섯, 찻잎은 각각 1 kg을 넘을 수 없으며 살아 있는 식물과 그 신선 산품의 휴대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가 사용 한도 정리를 참고하세요.
살아 있는 소형 전복은 왜 첨부 면제가 안 되나요?
465 (5)호는 살아 있는 동물을 명문으로 제외합니다. 살아 있는 소형 전복, 장어, 대합류 같은 살아 있는 수산물은 자가 사용이라도 6 kg 첨부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물방역검역법 제 17 조 제 3 항이 정한 것은 「우편」입니다. 특송이나 집운 화물이 우편과 같은 취급을 받는지에 대해, 이 글은 확인한 자료에서 동식물방역검역서의 명문 해석을 찾지 못했습니다. 직접 추측하지 마시고, 신선 또는 건조 농산물을 보내기 전에 먼저 HowBridge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465 원산지 증명과 ECFA 원산지증명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아닙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용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 비교 | 465 원산지 증명 | ECFA 원산지증명서 |
|---|---|---|
| 용도 | 화물의 원산지를 증명하여 세관이 중국 대륙산 화물이 제3국을 경유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 함 | ECFA 조기수확 목록의 특혜 관세를 신청함 |
| 발급 주체 | 수출국 또는 생산국 정부나 그 위임 기관 | ECFA 규정에 따른 증명 절차로 처리(ECFA 조기수확 목록 설명 참고) |
| 적용 화물 | 수입 규정 465가 붙은 세칙 번호(이 글의 64건) | ECFA 조기수확 목록에 있으며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화물 |
| 중국 대륙과의 관계 | 465 품목은 대부분 MW0가 붙어 있어 대륙산은 수입 불허 | ECFA는 양안 간 경제협력기본협정 |
함께 읽기
ECFA 조기수확 목록과 원산지 증명 규칙은 ECFA 조기수확 목록 설명을 참고하세요. 또한 「원산지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관리 방법」이 규율하는 것은 대만의 수출 단계에서 원산지 증명을 발급하는 일이며, 수입 465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465 규정은 어떻게 생겼나요? 어떤 품목이 몇 년에 추가되었나요?
465는 2019년에 처음 나온 코드가 아닙니다.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날짜 | 사건 | 출처 |
|---|---|---|
| 2000-11-09 | 샬롯에 465 추가. 찻잎 일부 세칙 번호에도 같은 날 추가되었다가 2007-03-03에 삭제 | 국제무역서 공고 변경 자료 |
| 2009-07-01 | 살아 있는 장어 3개 항목에 465 추가 | 국제무역서 공고 변경 자료 |
| 2010-08-01 | 냉동 틸라피아와 냉동 틸라피아 필레에 465 추가. 공고에 대륙 제품이 제3국을 거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명시 | 행정원 공보(경제부 국제무역국 공고) |
| 2019-10-14 | 행정원 농업위원회(현 농업부)가 관련 부처를 소집해 협의한 뒤 양배추, 마늘, 팥, 땅콩, 소형 전복을 수입할 때 원산지 증명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발표 | 농업부(당시 행정원 농업위원회) 2019-10-15 보도 |
| 2019-12-30 | 경제부 국제무역국(현 국제무역서) 무복자 제1087038315호 공고: 농수산물 수입 규정 465에 대해 14개 항목을 수정하고 47개 항목을 신설(수정 항목에는 이미 465가 붙어 있던 살아 있는 장어 포함). 동시에 자가 사용 6 kg 이하 첨부 면제를 추가 | 지룽세관 인용 보도 |
| 2020-07-01 | 위 공고 시행. 범위에는 대합류, 그 밖의 전복, 콜리플라워, 건목이버섯, 건표고버섯, 찻잎, 조제 장어 포함 | 지룽세관 인용 보도, 공고 변경 자료 |
| 2023년 | 건표고버섯, 팥 등의 세칙 번호가 개정되었고, 새 번호도 465를 그대로 유지 | 국제무역서 공고 변경 자료 |
| 2026-10-05 | 데이터베이스에서 465가 붙은 세칙 번호는 모두 64건 | 국제무역서 화물 수출입 규정 조회 |
| 2026-10-08 | 신선 또는 냉장 배추(0704.90.10.00-8)에 465 추가(중앙통신사 2026-09-24 보도에 따름. 계기는 중국 대륙산 배추가 제3국(베트남)을 거쳐 규정을 위반해 대만으로 환적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언론 보도) | 중앙통신사 |
2026-10-05 조회 시 배추 세칙 번호는 여전히 B01 F01 MW0였고 465는 없었습니다. 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2026-10-08부터 추가됩니다. 이 글의 64건 총괄표에는 배추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시행된 뒤에는 국제무역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하세요. 공고 문서 번호와 원문은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원산지 허위 신고와 제3국 경유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경우에 따라 반송, 행정 처벌, 형사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법적 효과 | 근거 |
|---|---|---|
| 세관이 465 서류 보완을 통지했는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음 | 기한을 정해 반송(재수출) 명령 | 관세법 제 96 조(지룽세관 설명) |
| 화물 명칭·수량의 허위 신고 또는 허위 증빙 제출 | 누락된 수입 세액의 5 배 이하 과태료 또는 화물 몰수 | 세관 밀수 단속 조례 제 37 조 제 1 항 |
| 허위 신고로 통제 회피와 관련됨(MW0 대륙 물품 포함) | 제 36 조에 따라 화물 가액의 3 배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 화물을 몰수 | 세관 밀수 단속 조례 제 37 조 제 3 항이 준용하는 제 36 조 제 1 항·제 3 항, 재정부 2025-05-06 명령 |
| 대륙산 제 1 장부터 제 8 장까지의 물품, 땅콩, 찻잎 등을 한 번에 밀수하여 과세가격이 NT$100,000을 넘거나 중량이 1,000 kg을 넘는 경우 | 7 년 이하 징역, NT$3,000,000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밀수 처벌 조례 제 2 조, 행정원이 공고한 통제 품목 |
| 수출입자가 수입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사실과 다름 | 경고, NT$60,000 이상 NT$3,000,000 이하 과태료, 또는 1 개월 이상 1 년 이하 수출입 정지 | 무역법 제 28 조(제 11 조 제 2 항, 제 17 조 위반) |
| 포장 식품에 원산지(국가) 표시가 없음 | NT$30,000 이상 NT$3,000,000 이하 과태료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 조, 제 47 조 |
| 식품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하기 쉬움 | NT$40,000 이상 NT$4,000,000 이하 과태료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8 조, 제 45 조 |
실제 사례: 대륙산 흑목이버섯의 태국 경유 환적
타이중세관 재심사 결정(중보업이자 제1021011927호): 업자가 대륙산 흑목이버섯을 태국으로 환적한 뒤 태국산 흑목이버섯을 섞어 타이중항으로 수입 신고했습니다. 세관은 실제 도착한 화물의 원산지가 중국 대륙이며 원산지 허위 신고와 통제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관 밀수 단속 조례 제 37 조 제 3 항이 준용하는 제 36 조 제 1 항·제 3 항에 따라 화물 가액의 1 배인 NT$347,161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화물을 몰수했으며, 형사 부분은 별도로 지방검찰서에 송치되어 수사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당시의 처벌 문언을 적용한 것이며, 현행 제 36 조는 화물 가액의 3 배 이하입니다.
집운에서 흔한 잘못된 방법
대륙산 농산물을 다른 품명으로 신고하는 것은 세관 밀수 단속 조례 제 37 조 제 1 항 제 1 호의 「운송 화물의 명칭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원산지를 허위 신고하여 통제를 회피한 경우, 타이중세관 사례에서는 제 37 조 제 3 항에 따라 제 36 조를 준용하여 처벌했습니다. 품명이나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지 마세요. 밀수 관련 형사 책임 정리는 밀수 레드라인을 참고하세요.
어떤 상품에 465가 필요한지 직접 조회하려면?
아래 4 단계로 조회하세요. 찾지 못하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발송 전에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111자리 세칙 번호 찾기
상품의 실제 상태(신선, 냉동, 건조, 조제)에 따라 번호를 찾습니다. 같은 작물이라도 상태가 다르면 번호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번호 보는 법은 CCC 세칙 번호 설명을 참고하세요.
2국제무역서에서 수입 규정 조회
화물 수출입 규정 조회에 세칙 번호를 입력하고 「수입 규정」란을 확인합니다.
3코드를 하나씩 확인
465=원산지 증명 첨부 필요, MW0=대륙 물품 수입 불허, MP1=대륙 물품 조건부 수입 허가, B01=동식물 검역, F01=식품 검사. 식품 검사는 식품 수입 검사 설명, MW0와 수입 허가는 수입 허가 설명을 참고하세요.
4발송 전에 고객센터에 문의
코드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보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선 및 건조 농산물에는 검역과 식품 규정도 관련되므로, 발송 전에 HowBridge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원산지 세탁이 의심되는 농산물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2026-10-05에 농업부와 동식물방역검역서 웹사이트를 확인한 현행 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항 | 전화 | 기관 |
|---|---|---|
| 농산물 밀수 | 0800-054300 | 농업부 |
| 동식물 검역물 밀수 | 0800-039131 |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
| 동물 보호(밀수 신고 아님) | 1959 | 농업부 동물 보호 전화 |
감찰원, 입법원과 학술 연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나요?
아래 보고서와 연구는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며, 모두 HowBridge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개별 화물의 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쓸 수 없습니다.
- 감찰원 조사 보고서(2018-07-04 종결): 업자가 중국 대륙산 마늘 80 톤을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의혹. 이후 세관은 원산지 작업 요점을 고쳐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하는 마늘과 표고버섯은 컨테이너 전량 개봉 검사를 원칙으로 했고, 마늘 담보 보증금을 화물 가액의 3 배에서 4 배로 올렸다.
- 감찰원 시정 요구문(2021-07-20): 마늘 가격 모니터링을 검토하고, 검역에 불합격한 마늘을 제3국으로 환적해 정리한 뒤 다시 수입한 경우의 원산지 감정을 언급.
- 입법원 법제국 이슈 분석(2020-02): 온라인 구매나 우편에 중국 대륙의 검역 대상물을 숨겨 들여오는 행위와 관련된 처벌을 정리. 원산국 허위 신고 포함.
- Cheng Tsai-kuang(2012) 석사 논문: 항공 특송으로 물량을 쪼개고 허위 신고서로 중국 대륙 농업 물자를 밀수하는 수법.
- Lin Hsing-chun(2013): 양안 농산물 무역이 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 통제 정책의 배경.
465 관련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 수입 규정 코드
- 경제부 국제무역서가 각 CCC 세칙 번호에 표시하는 수입 조건 코드. 통관 시 코드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거나 절차를 밟는다.
- 465
- 수출국 또는 생산국 정부나 그 위임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또는 조문에 열거된 대체 서류)을 첨부해야 한다. 자가 사용(살아 있는 동물 제외)이며 6 kg을 넘지 않으면 첨부 면제.
- MW0
- 대륙 물품 수입 불허.
- MP1
- 대륙 물품 조건부 수입 허가. 조건은 국제무역서 공고에 따른다.
- B01
- 수입 시 검역 대상 동식물 품목표 및 관련 검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F01
- 수입 식품 및 관련 제품 검사 방법에 따라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 검사를 신청한다.
- 원산지
- 화물이 생산되었거나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 또는 지역. 식물성 산품은 수확 또는 채취한 곳으로 인정한다.
- 제3국 경유(원산지 세탁)
- 갑 지역 산품을 제3국으로 옮긴 뒤 제3국을 원산지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것.
- 관세할당 번호
- 제 98 장의 번호로, 관세할당 범위 안에서 수입되는 땅콩, 팥, 마늘, 건표고버섯 등의 화물에 해당한다. 수입 규정은 원래 번호와 같다.
자료 출처와 확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아래 자료는 2026-10-05에 열람했습니다. 문서 날짜와 열람일은 따로 표시했으며,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날짜를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정부 및 공식 자료
- 농업부(당시 행정원 농업위원회) 보도: 수입 농산물 원산지 증명 첨부 품목 추가(문서 번호 8388)|농업부|문서 날짜: 2019-10-15. 양배추, 마늘, 팥, 땅콩, 소형 전복을 지목하고 수입 시 생산국 정부 또는 그 위임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을 첨부하도록 요구. 대륙 농산물이 제3국을 거쳐 대만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업자들의 제보가 계기.
- 재정부 관무서 지룽세관 보도: 수입 농수산물 수입 규정 코드 「465」는 원산지 증명 첨부 필요|재정부 관무서 지룽세관|문서 날짜: 2021-01-26. 경제부 국제무역국(현 국제무역서)의 2019-12-30 무복자 제1087038315호 공고를 인용: 14개 항목 수정, 47개 항목 신설, 2020-07-01부터 시행. 같은 종류의 화물을 신고서 전체로 합산하여 자가 사용 6 kg 이하면 첨부 면제(살아 있는 동물 제외).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 관세법 제 96 조에 따라 반송 명령.
- 경제부 국제무역서: 화물 수출입 규정 조회(수입 규정 코드 465, MW0, MP1, B01, F01 설명)|경제부 국제무역서|문서 날짜: 2026-10-05 조회. 수입 규정 코드 465로 조회하면 64건의 세칙 번호가 나옴. 465 현행 조문은 5개 호이며 자가 사용 6 kg 이하 첨부 면제 포함. 배추 0704.90.10.00-8은 조회 당일에도 B01 F01 MW0였음. 이 페이지는 양식 조회가 필요하며 고정된 결과 URL이 없음.
- 경제부 국제무역서: 공고 변경 자료 조회(각 세칙 번호의 수입 규정 변경 기록)|경제부 국제무역서|문서 날짜: 2026-10-05 조회. 64건의 세칙 번호 변경 기록을 하나씩 조회: 대부분 2020-07-01에 465가 추가됨. 살아 있는 장어(2009-07-01), 냉동 틸라피아(2010-08-01), 샬롯(2000-11-09)는 그 이전부터 있었음. 찻잎은 2007-03-03에 삭제되었다가 2020-07-01에 다시 추가됨.
- 경제부 국제무역국 화물 수입 규정 변경 명세표(대합류, 조개류, 장어, 소형 전복 등. 재외공관 게재)|경제부 국제무역서(재외공관 게재)|문서 날짜: 파일 내 표시 없음(2020-01 게재). 기존 수입 규정과 465 추가 후 개정된 수입 규정을 행마다 기재.
- 465 수입 규정 중국어·영어 설명(2019-12-30 공고 개정 전후 조문, 재외공관 게재)|경제부 국제무역서(재외공관 게재)|문서 날짜: 파일 내 표시 없음(2020-02 게재). 개정 전 465는 두 호뿐(생산국 정부의 원산지 증명, 또는 공고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 개정 후 동물 검역 증명서, 공식 위생 증명서, 자가 사용 6 kg 이하 첨부 면제가 추가됨.
- 행정원 공보 제 016 권 제 135 기: 경제부 국제무역국이 냉동 틸라피아 등 2개 항목에 수입 규정 465를 추가하는 공고|행정원 공보|문서 날짜: 2010-07-19. 공고에 목적이 「중국 대륙에서 생산된 틸라피아 제품이 제3국을 거쳐 대만으로 수입되는 것을 확실히 막기 위해」라고 명시되었고, 2010-08-01부터 시행.
- 중앙통신사: 중국산 배추의 대만 불법 환적 방지, 경제부가 수입 시 원산지 증명 첨부 공고|중앙통신사|문서 날짜: 2026-09-24. 경제부 국제무역서가 신선 또는 냉장 배추에 2026-10-08부터 수입 규정 465를 추가하고 중국 대륙산 배추는 수입 불허라고 공고. 계기는 중국 대륙산 배추가 제3국(베트남)을 거쳐 규정을 위반해 대만으로 환적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언론 보도. 공고 문서 번호와 원문은 입수하지 못함.
- 재정부 관무서 타이베이세관: 수입 찻잎 수입 규정 「465」의 보충 규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재정부 관무서 타이베이세관|문서 날짜: 2023-05-11. 찻잎은 2020-07-01부터 465가 추가되었고 자가 사용 6 kg 이하는 첨부 면제. 원산지는 수확 또는 채취한 곳으로 인정.
- 무역법(제 11 조, 제 17 조, 제 28 조)|대만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문서 날짜: 2019-12-25. 제 11 조는 수입 제한의 근거. 제 17 조는 원산지 표시 허위와 허위 방법으로 증명 서류를 신청하는 것을 금지. 제 28 조는 수출입자에게 NT$60,000 이상 NT$3,000,000 이하 과태료 또는 수출입 정지를 부과.
- 화물 수입 관리 방법(제 8 조)|대만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문서 날짜: 2023-12-26. 국제무역서는 이에 따라 세관이 검사에 협조하는 수입 화물 표를 공고한다. 2026년 배추에 465를 추가한 것은 이 조 제 1 항에 따라 이루어졌다(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름).
- 대만 지구와 대륙 지구 간 무역 허가 방법(제 7 조)|대만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문서 날짜: 2024-02-19. 대륙 지구 물품은 공고로 허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만 지구로 수입할 수 없으며, 이것이 수입 규정 MW0의 법적 근거.
- 수입 화물 원산지 인정 기준(제 4 조, 제 6 조, 제 7 조)|대만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문서 날짜: 2010-12-24. 식물성 산품은 수확 또는 채취한 곳이 원산지. 선별, 등급 분류, 소분, 포장, 단순 건조 등의 작업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되지 않음. 원산지에 의문이 있으면 세관은 원산지 증명 서류 또는 샘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세관의 수입 화물 원산지 인정 작업 요점(행정원 공보 제 030 권 제 034 기)|행정원 공보|문서 날짜: 2024-02-22.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요점에 따라 인정해도 여전히 의문이 있으면 세관이 농업부에 인정 협조를 요청함. 표고버섯과 마늘은 배치마다 검사하고, 표고버섯과 외관이 통마늘 구근인 마늘은 배치마다 농업부에 감정을 보냄.
- 관세법(제 96 조)|대만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문서 날짜: 2022-05-11. 수입할 수 없는 화물에 대해 세관은 납세 의무자에게 기한을 정해 반송하도록 명한다. 통지받은 465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 이 조로 처리된다.
- 세관 밀수 단속 조례(제 36 조, 제 37 조, 제 39 조)|대만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문서 날짜: 2018-05-09. 화물 명칭 허위 신고 또는 허위 증빙 제출은 누락된 수입 세액의 5 배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통제 회피와 관련되면 제 36 조에 따라 화물 가액의 3 배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 화물을 몰수한다.
- 재정부 명령: 세관 밀수 단속 조례의 「통제」의 의미(태재관자 제1131034572호)|재정부|문서 날짜: 2025-05-06. 「통제」에는 대만 지구와 대륙 지구 간 무역 허가 방법에 따라 수입할 수 없는 대륙 물품과, 경제부가 무역법에 따라 수입을 규제하는 물품이 포함된다.
- 재정부 관무서 타이중세관 재심사 결정(중보업이자 제1021011927호): 대륙산 흑목이버섯의 태국 경유 환적 원산지 허위 신고|재정부 관무서 타이중세관|문서 날짜: 페이지에 표시 없음. 실제 도착한 화물의 원산지가 중국 대륙으로 판정되었고, 세관 밀수 단속 조례 제 37 조 제 3 항이 준용하는 제 36 조 제 1 항·제 3 항에 따라 화물 가액의 1 배인 NT$347,161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화물을 몰수. 형사 부분은 별도로 지방검찰서에 송치.
- 밀수 처벌 조례(제 2 조, 제 3 조)|대만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문서 날짜: 2012-06-13. 통제 물품을 밀수입하면 7 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NT$3,000,000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행정원 공고 「통제 물품의 통제 품목 및 통제 방식」 제 2 항(원대재자 제1010047532호, 2차 편찬물)|행정원(민간 편찬물 게재)|문서 날짜: 2012-07-26. 원산지가 대륙이며 수입이 공고로 허가되지 않은 제 1 장부터 제 8 장까지의 물품, 쌀, 땅콩, 찻잎 또는 종자를 한 번에 과세가격 NT$100,000 초과 또는 중량 1,000 kg 초과로 밀수한 것은 통제 수입 물품에 해당한다. 이 조문은 민간 편찬 웹사이트에서 가져왔으며, 문서 번호는 타이중세관 재심사 결정으로 서로 대조되었다.
- 식품안전위생관리법(제 22 조, 제 28 조, 제 30 조, 제 45 조, 제 47 조)|대만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문서 날짜: 2019-06-12. 포장 식품은 원산지(국가)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제 47 조에 따라 NT$30,000 이상 NT$3,000,000 이하 과태료. 표시가 사실과 다르면 제 28 조, 제 45 조에 따라 NT$40,000 이상 NT$4,000,000 이하 과태료. 제 30 조 제 3 항: 수입 산품이 판매 목적이 아니고 금액과 수량이 공고에 맞으면 검사 신청을 면제할 수 있다.
- 식물방역검역법(제 17 조)|대만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문서 날짜: 2018-06-20. 검역물은 우편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우편으로 수입된 것은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예외는 식물 검역 기관이 검역 증명서 제출 면제를 공고한 경우, 또는 수취인이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 재정부 관무서 타이중세관: 입국 세관 신고 안내(농축수산물 및 대륙 지구 물품 한도)|재정부 관무서 타이중세관|문서 날짜: 2026-02-03. 여행객이 휴대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류는 6 kg이며, 익힌 땅콩, 익힌 마늘, 건표고버섯, 찻잎은 각각 1 kg을 넘을 수 없다. 살아 있는 식물과 그 신선 산품의 휴대는 금지.
- 재정부 관무서 지룽세관: 소량 대륙 물품 수입 허가증 면제 규정|재정부 관무서 지룽세관|문서 날짜: 페이지에 표시 없음. 소량의 대륙 물품에 대해 수입 허가증을 면제하는 규정은 세칙 제 25 장부터 제 97 장까지의 대륙산 공업 제품에만 적용된다. 제 1 장부터 제 24 장까지의 농산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국경 검사 부적합(베트남산 양배추 FRESH CABBAGE)|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문서 날짜: 2025-10-14. 베트남에서 수출된 양배추의 신고 세칙 번호는 0704.90.90.90-2로, 양배추가 이 번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 농업부 웹사이트(하단: 농산물 밀수 신고 전화, 동물 보호 전화)|농업부|문서 날짜: 2026-10-05 열람. 하단에 농산물 밀수 신고 전화 0800-054300과 동물 보호 전화 1959가 기재되어 있다.
-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홈페이지(밀수 신고 무료 전화)|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문서 날짜: 2026-10-05 열람. 밀수 신고 무료 전화 0800-039-131이 기재되어 있다.
- 위생복리부 보도: 비포장 식품은 원산지(국가)를 표시해야|위생복리부|문서 날짜: 2021-01-06. 2021-01-01부터 비포장으로 판매하는 땅콩, 팥, 표고버섯, 찻잎 등의 식품은 원산지(국가)를 표시해야 한다.
감찰원, 입법원 및 학술 문헌
감찰원 조사 보고서: 업자가 중국 대륙산 마늘 80 톤을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의혹(105 재정조사 0047)
제3국을 이용해 원산지를 속인 직접 사례. 이후 세관은 원산지 작업 요점을 고쳐 아시아에서 수입하는 마늘과 표고버섯은 컨테이너 전량 개봉 검사를 원칙으로 했고, 마늘 담보 보증금을 화물 가액의 3 배에서 4 배로 올렸다.
감찰원 시정 요구문: 행정원 농업위원회의 마늘 가격 모니터링과 물가 안정 조치가 전면성을 결여
검역에 불합격한 마늘을 제3국으로 환적해 정리한 뒤 다시 수입한 경우를 언급하며, 농정 기관이 세관에 원산지 감정 협조를 요청했다.
온라인 구매나 우편에 중국 대륙의 검역 대상물을 숨겨 들여오는 행위와 관련된 처벌 연구
온라인 구매와 우편 소포에 중국 대륙 검역 대상물을 숨긴 경우와 관련된 동물전염병방지조례, 식품안전위생관리법(원산국 허위 신고 포함), 밀수 처벌 조례, 세관 밀수 단속 조례의 처벌을 정리.
기회, 폭리, 주관적 고의: 항공 특송 밀수 범죄 사례 연구
항공 특송으로 물량을 쪼개고 허위 신고서로 중국 대륙 농업 물자를 밀수하는 수법을 기술. 특송 경로와 직접 관련된다.
대만 지구 해상 밀수 범죄 유형 연구
해상 밀수(농산물 포함)의 범죄 유형을 분석. 배경 자료.
양안 농산물 무역이 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역 투입산출 분석
양안 농산물 수입 개방이 대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통제 정책의 배경.
대만 세관 단속 체계 전략 연구
세관 단속 체계를 설명. 배경 자료.
2019-12-30 공고 원문(행정원 공보판)과 배추에 465를 추가하는 공고의 원문은 입수하지 못해, 각각 지룽세관의 인용 보도와 중앙통신사 보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통제 물품의 통제 품목 및 통제 방식」 조문은 민간 편찬 웹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글이 하나씩 확인한 것은 64건 목록과 본문에 든 대조 품목뿐이며, 2019년부터 2026년까지의 모든 공고를 망라하지는 않았습니다. 식품약물관리서의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검사 신청 면제의 금액·수량 기준, 그리고 동식물방역검역서가 특송이나 집운을 우편과 같다고 보는지에 대한 해석은 이 글에서 명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465 원산지 증명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465는 무슨 뜻인가요?
일본이나 한국에서 건표고버섯, 찻잎을 대만으로 보낼 때 원산지 증명이 필요한가요?
원산지 증명이 있으면 중국 대륙에서 마늘이나 땅콩을 보낼 수 있나요?
465 품목은 모두 중국 대륙산 수입이 금지되나요?
자가 사용 6 kg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산지 증명이 면제되면 특송이나 집운으로 신선 농산물을 보내도 되나요?
465 원산지 증명은 ECFA 원산지증명서와 같은가요?
양배추와 배추 모두 465가 필요한가요?
465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 세탁이 의심되는 농산물을 발견하면 어디로 전화하나요?
함께 읽기
발송 전에 수입 규정부터 조회하세요
11자리 세칙 번호를 찾은 다음 수입 규정란에 465, MW0, B01, F01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선 또는 건조 농산물은 발송 전에 HowBridge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세칙 번호로 수입 규정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