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 원산지 증명이란? 마늘·땅콩·팥·소형 전복을 수입할 때 필요한 원산지 증명

마늘·땅콩·팥·소형 전복을 수입하려면 원산지 증명이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마늘, 땅콩, 팥, 양배추, 소형 전복, 건표고버섯, 찻잎 등 수입 규정 코드 465가 붙은 품목을 수입할 때는 수출국 또는 생산국 정부나 그 위임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또는 465 조문에 열거된 대체 서류)을 첨부해야 합니다. 자가 사용이며 같은 종류의 합계가 6 kg을 넘지 않으면 첨부가 면제되지만, 살아 있는 동물에는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국 대륙산 마늘, 땅콩, 팥, 양배추, 소형 전복은 모두 MW0(대륙 물품 수입 불허)이며, 제 1 장부터 제 24 장까지의 농산물은 소량이면 수입 허가증이 필요 없다는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상품을 중국 대륙에서 보내는 것은 안 되며, 원산지 증명을 첨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HowBridge가 이런 상품을 보내 줄 수 있나요?

HowBridge는 중국 대륙에서 대만으로 보내는 집운만 취급하며, 창고는 선전 집운 창고와 타오위안 운영 창고뿐입니다. 이 글의 표에 있는 465 품목 중 56건은 MW0도 함께 붙어 있어 중국 대륙산은 수입할 수 없으므로, 중국 대륙에서 보내는 것은 안 됩니다. HowBridge 이용약관에서도 살아 있는 동식물은 접수하지 않는 물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규정을 이해하려는 독자와 수입업자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HowBridge가 제3국 수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별 사례는 11자리 세칙 번호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발송 전에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수입 규정 코드 465는 무슨 뜻인가요?

465는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화물 수출입 규정」에 있는 수입 규정 코드로, 통관 시 세칙 번호의 수입 규정란에 기재됩니다. 현행 조문은 수입자가 다음 중 한 가지 서류를 첨부하거나, (5)호의 면제에 해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호수첨부할 서류적용 범위
(1)수출국 또는 생산국 정부나 그 위임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465가 붙은 모든 세칙 번호
(2)수출국 주관 기관이 발급하고 동물의 출처 수역 또는 양식장의 명칭과 주소가 포함된 동물 검역 증명서 사본살아 있는 장어 3개 항목(0301.92.10.10-1, 0301.92.10.20-9, 0301.92.10.90-4)
(3)수출국이 발급하고 어획지 또는 양식지 정보가 포함된 공식 위생 증명 서류 사본굴, 대합류, 전복, 소형 전복 등 패류 세칙 번호 11개 항목
(4)국제무역서가 공고한, 수출국과 대만의 협의를 거쳐 원산지 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공고에 따름
(5)첨부 면제: 자가 사용으로 수입(살아 있는 동물 제외)하며 수량이 6 kg을 넘지 않는 것자가 사용 화물

465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465 조문 자체에는 목적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경제부 국제무역국(현 국제무역서)이 2010-07-15에 냉동 틸라피아에 465를 추가한 공고(2010-07-19 행정원 공보 게재)에는 「중국 대륙에서 생산된 틸라피아 제품이 제3국을 거쳐 대만으로 수입되는 것을 확실히 막기 위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10-15 행정원 농업위원회(현 농업부) 보도자료도 대륙 농산물이 제3국을 거쳐 제3국 명의를 원산지로 하여 수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 계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465와 MW0는 무엇이 다른가요?

MW0는 원산지가 중국 대륙인 화물을 막는 것이고, 465는 어느 원산지의 화물이든 생산국 정부의 원산지 증명을 첨부하게 하여 세관이 신고된 원산지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한 세칙 번호에 함께 붙어 있으면 각각 따로 적용되며, 465 서류를 첨부해도 MW0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원산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입 화물 원산지 인정 기준」에 따르면 식물성 산품은 수확 또는 채취한 곳이 원산지이며, 선별, 등급 분류, 소분, 포장, 단순 건조 같은 작업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산 마늘을 제3국에서 소분하거나 단순 건조해도 원산지는 여전히 중국 대륙입니다(이 글은 제 6 조와 제 7 조의 문언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어떤 상품에 465 원산지 증명을 첨부해야 하나요?

2026-10-05 조회 기준으로 465가 붙은 세칙 번호는 64건(일반 세칙 번호 49건, 제 98 장 관세할당 번호 15건)이며, 그중 56건은 MW0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농업부(당시 행정원 농업위원회)가 2019년에 지목한 것은 양배추, 마늘, 팥, 땅콩, 소형 전복의 5개 품목이었지만, 실제 공고된 범위는 더 넓습니다.

마늘, 땅콩, 건표고버섯이 담긴 종이 상자 3개. 앞의 두 상자 앞에는 체크 표시가 된 빈 서류가 놓여 있고, 세 번째 상자 옆에는 전자저울이 있다
예시 그림: 465가 붙은 품목을 상업적으로 수입할 때는 원산지 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자가 사용 소량은 면제될 수 있지만 검역과 식품 검사 규정은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AI 생성, 실제 사진 아님).
분류주요 품목건수중국 대륙산 수입 가능 여부
장어살아 있는 장어, 신선·냉장 장어, 냉동 장어, 냉동 장어 필레, 조제 장어9대부분 MW0. 살아 있는 일본뱀장어, 냉동 장어 필레, 시라야키 장어는 MP1. 그 밖의 조제 장어는 MW0도 MP1도 붙어 있지 않음
틸라피아냉동 틸라피아, 냉동 틸라피아 필레2MW0
굴유럽 굴, 그 밖의 살아 있거나 신선·냉장한 굴, 냉동 굴3MW0
조개류살아 있는 대합류, 신선·냉장 대합류, 살아 있는 조개류(새조개 및 피조개 포함), 냉동 대합류4살아 있는 조개류(새조개 및 피조개 포함)는 MW0, 나머지 3건은 MP1
전복, 소형 전복살아 있는, 신선·냉장, 냉동 소형 전복. 그 밖의 전복4소형 전복은 MW0, 그 밖의 전복은 MP1
파류샬롯, 튀긴 샬롯2MW0
마늘재배용 마늘 구근, 신선·냉장 마늘, 건조 마늘 구근(관세할당 번호 포함)6MW0
양배추류콜리플라워 및 브로콜리, 그 밖의 양배추류(양배추는 검사 사례에 따라 여기에 분류)2MW0
팥냉동 팥, 건조 팥, 팥가루(관세할당 번호 포함)8MW0
버섯류건목이버섯, 건표고버섯(관세할당 번호 포함)3MW0
찻잎녹차, 부분 발효차, 홍차7MW0
땅콩종자용, 껍질 있는 땅콩과 껍질 없는 땅콩, 땅콩가루, 볶은 땅콩(관세할당 번호 포함)14MW0

465 품목 64건 총괄표

출처: HowBridge 세칙 데이터표(경제부 국제무역서 화물 분류에 대응), 2026-10-05 조회. 품명은 분류표상의 화물명입니다. 외국어판 품명은 분류표의 중국어·영어 화물명을 바탕으로 번역했습니다.

세칙 번호품명수입 규정중국 대륙산
0301.92.10.10-1살아 있는 장어(일본뱀장어)465 B01 F01 MP1MP1 조건부 허가
0301.92.10.20-9살아 있는 장어(무태장어)465 B01 F01 MW0MW0 수입 불허
0301.92.10.90-4그 밖의 살아 있는 장어(뱀장어속)465 B01 F01 MW0MW0 수입 불허
0302.74.00.00-6장어, 신선 또는 냉장465 F01 MW0MW0 수입 불허
0303.23.00.00-7냉동 틸라피아465 F01 MW0MW0 수입 불허
0303.26.00.00-4냉동 장어465 F01 MW0MW0 수입 불허
0304.61.00.00-9냉동 틸라피아 필레465 F01 MW0MW0 수입 불허
0304.69.00.10-9냉동 장어 필레465 F01 MP1MP1 조건부 허가
0307.11.90.10-6유럽 굴111 465 F01 MW0MW0 수입 불허
0307.11.90.90-9그 밖의 굴(살아 있는 것, 신선 또는 냉장)465 F01 MW0MW0 수입 불허
0307.12.00.00-6냉동 굴(훈제한 것 제외)465 F01 MW0MW0 수입 불허
0307.71.30.10-6살아 있는 대합류465 F01 MP1MP1 조건부 허가
0307.71.30.20-4신선 또는 냉장 대합류465 F01 MP1MP1 조건부 허가
0307.71.90.10-3살아 있는 조개류(새조개 및 피조개 포함)465 F01 MW0MW0 수입 불허
0307.72.40.00-5냉동 대합류(훈제한 것 제외)465 F01 MP1MP1 조건부 허가
0307.81.21.00-7그 밖의 전복(살아 있는 것, 신선 또는 냉장, 소형 전복 제외)465 B01 F01 MP1MP1 조건부 허가
0307.81.22.10-4살아 있는 소형 전복(Haliotis diversicolor)465 B01 F01 MW0MW0 수입 불허
0307.81.22.20-2신선 또는 냉장 소형 전복465 F01 MW0MW0 수입 불허
0307.83.20.00-6냉동 소형 전복(훈제한 것 제외)465 F01 MW0MW0 수입 불허
0703.10.20.00-4샬롯, 신선 또는 냉장465 B01 F01 MW0MW0 수입 불허
0703.20.10.00-4재배용 마늘 구근114 465 B01 MW0MW0 수입 불허
0703.20.90.00-7그 밖의 마늘, 신선 또는 냉장114 465 B01 F01 MW0MW0 수입 불허
0704.10.00.00-7콜리플라워 및 브로콜리, 신선 또는 냉장465 B01 F01 MW0MW0 수입 불허
0704.90.90.90-2그 밖의 콜라비, 케일 및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 채소, 신선 또는 냉장465 B01 F01 MW0MW0 수입 불허
0710.29.10.00-6냉동 팥(모든 품종 및 붉은 동부 포함)465 F01 MW0MW0 수입 불허
0712.32.00.00-1건목이버섯(목이속)465 F01 MW0MW0 수입 불허
0712.34.00.00-9건표고버섯465 F01 MW0MW0 수입 불허
0712.90.40.00-2건조 마늘 구근(통째, 절단, 슬라이스, 분쇄 또는 가루)114 465 B01 F01 MW0MW0 수입 불허
0713.32.00.10-8건조 팥(모든 품종 및 붉은 동부 포함)의 종자, 재배용402 465 B01 MW0MW0 수입 불허
0713.32.00.90-1그 밖의 건조 팥(모든 품종 및 붉은 동부 포함)465 B01 F01 MW0MW0 수입 불허
0902.10.00.00-7녹차(비발효), 포장당 3 kg 이하465 F01 MW0MW0 수입 불허
0902.20.00.10-3향을 입힌 녹차, 포장당 3 kg 초과465 F01 MW0MW0 수입 불허
0902.20.00.90-6그 밖의 녹차(비발효), 포장당 3 kg 초과465 F01 MW0MW0 수입 불허
0902.30.20.00-9부분 발효차, 포장당 3 kg 이하465 F01 MW0MW0 수입 불허
0902.30.90.00-4그 밖의 홍차(발효), 포장당 3 kg 이하465 F01 MW0MW0 수입 불허
0902.40.20.00-7부분 발효차, 포장당 3 kg 초과465 F01 MW0MW0 수입 불허
0902.40.90.00-2그 밖의 홍차(발효), 포장당 3 kg 초과465 F01 MW0MW0 수입 불허
1106.10.10.00-7팥(모든 품종 및 붉은 동부 포함)의 가루 및 미립465 F01 MW0MW0 수입 불허
1202.30.10.00-6껍질 있는 땅콩, 종자용402 465 B01 MW0MW0 수입 불허
1202.30.20.00-4껍질 없는 땅콩, 종자용402 465 B01 MW0MW0 수입 불허
1202.41.00.00-5껍질 있는 땅콩465 B01 F01 MW0MW0 수입 불허
1202.42.00.00-4껍질 없는 땅콩(분쇄 여부 불문)465 B01 F01 MW0MW0 수입 불허
1208.90.11.00-6식용 땅콩가루 및 미립465 F01 MW0MW0 수입 불허
1604.17.00.11-6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장어, 통째 또는 토막(잘게 다진 것 제외), 냉동465 F01 MW0MW0 수입 불허
1604.17.00.12-5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시라야키 장어, 통째 또는 토막(잘게 다진 것 제외), 냉동465 F01 MP1MP1 조건부 허가
1604.17.00.90-0그 밖의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장어, 통째 또는 토막(잘게 다진 것 제외)465 F01MW0도 MP1도 없음(465 서류와 F01 검사는 여전히 필요)
2005.99.90.10-2튀긴 샬롯465 F01 MW0MW0 수입 불허
2008.11.11.00-2껍질 있는 볶은 땅콩465 F01 MW0MW0 수입 불허
2008.11.12.00-1껍질 없는 볶은 땅콩465 F01 MW0MW0 수입 불허
9807.10.00.11-2제 1202.30.10.00 호에 속하는 「껍질 있는 땅콩, 종자용」402 465 B01 MW0MW0 수입 불허
9807.10.00.12-1제 1202.41.00.00 호에 속하는 「껍질 있는 땅콩」465 B01 F01 MW0MW0 수입 불허
9807.10.00.20-1제 2008.11.11.00 호에 속하는 「껍질 있는 볶은 땅콩」465 F01 MW0MW0 수입 불허
9807.20.00.11-0제 1202.30.20.00 호에 속하는 「껍질 없는 땅콩, 종자용」402 465 B01 MW0MW0 수입 불허
9807.20.00.12-9제 1202.42.00.00 호에 속하는 「껍질 없는 땅콩(분쇄 여부 불문)」465 B01 F01 MW0MW0 수입 불허
9807.20.00.21-8제 1208.90.11.00 호에 속하는 「식용 땅콩가루 및 미립」465 F01 MW0MW0 수입 불허
9807.20.00.30-7제 2008.11.12.00 호에 속하는 「껍질 없는 볶은 땅콩」465 F01 MW0MW0 수입 불허
9808.00.00.10-4제 0710.29.10.00 호에 속하는 「냉동 팥(모든 품종 및 붉은 동부 포함)」465 F01 MW0MW0 수입 불허
9808.00.00.21-1제 0713.32.00.10 호에 속하는 「건조 팥(모든 품종 및 붉은 동부 포함)의 종자, 재배용」402 465 B01 MW0MW0 수입 불허
9808.00.00.29-3제 0713.32.00.90 호에 속하는 「그 밖의 건조 팥(모든 품종 및 붉은 동부 포함)」465 B01 F01 MW0MW0 수입 불허
9808.00.00.30-0제 1106.10.10.00 호에 속하는 「팥(모든 품종 및 붉은 동부 포함)의 가루 및 미립」465 F01 MW0MW0 수입 불허
9809.10.00.00-3제 0703.20.10.00 호에 속하는 「재배용 마늘 구근」114 465 B01 MW0MW0 수입 불허
9809.20.00.10-9제 0703.20.90.00 호에 속하는 「그 밖의 마늘, 신선 또는 냉장」114 465 B01 F01 MW0MW0 수입 불허
9809.20.00.90-2제 0712.90.40.00 호에 속하는 「건조 마늘 구근(통째, 절단, 슬라이스, 분쇄 또는 가루)」114 465 B01 F01 MW0MW0 수입 불허
9810.00.00.10-0제 0712.34.00.00 호에 속하는 「건표고버섯」465 F01 MW0MW0 수입 불허
양배추는 어느 세칙 번호에 속하나요?

화물 분류표에는 단독으로 「양배추」라는 세칙 번호가 없습니다. 식품약물관리서의 국경 검사 공고에서 베트남산 양배추는 0704.90.90.90-2(그 밖의 콜라비, 케일 및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 채소)로 신고되었으며, 이 글도 이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정식 수입은 세칙 사전 심사 또는 세관의 인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추는 별도의 세칙 번호 0704.90.10.00-8이며 양배추가 아닙니다.

465가 붙지 않은 것

2026-10-05 조회 기준으로 신선 또는 냉장 표고버섯(0709.54.00.00-9), 전복 치패(0307.81.10.00-0), 건조 또는 염장 소형 전복(0307.87.30.00-0), 곶감, 파인애플, 흰다리새우, 바리류에는 465가 붙어 있지 않아 이 원산지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MW0, B01, F01 같은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이런 상품을 보내도 되나요? 원산지 증명을 첨부해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중국 대륙산 마늘, 땅콩, 팥, 양배추, 소형 전복, 건표고버섯, 건목이버섯, 찻잎은 모두 MW0이며, 「대만 지구와 대륙 지구 간 무역 허가 방법」 제 7 조에 따라 수입할 수 없습니다. 원산지 증명은 「중국 대륙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며, 대륙산 화물을 수입 가능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상황결과근거
중국 대륙산이며 세칙 번호에 MW0가 붙어 있음수입 불허대만 지구와 대륙 지구 간 무역 허가 방법 제 7 조
「소량 수입 허가증 면제」를 쓰려는 경우적용되지 않음: 소량의 대륙 물품에 대해 수입 허가증을 면제하는 규정은 제 25 장부터 제 97 장까지의 공업 제품에 한하며, 제 1 장부터 제 24 장까지의 농산물은 포함되지 않음지룽세관 설명
다른 품명으로 신고화물 명칭의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통제 회피와 관련되면 세관 밀수 단속 조례 제 36 조에 따라 처벌하고 몰수합니다세관 밀수 단속 조례 제 37 조 제 1 항 제 1 호, 제 3 항
다른 원산지로 신고(제3국 경유)원산지 허위 신고와 통제 회피에 해당하며, 타이중세관 사례에서는 제 37 조 제 3 항에 따라 제 36 조를 준용하여 처벌하고 몰수했습니다타이중세관 재심사 결정
세칙 번호에 MP1이 붙어 있음(예: 일부 대합류, 그 밖의 전복)대륙 물품은 조건부로 수입이 허가되며, 조건은 품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살아 있거나 신선한 수산물이며 HowBridge는 살아 있는 동식물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냉동 MP1 품목도 조건을 품목별로 확인해야 하므로, 발송 전에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국제무역서 코드 설명, HowBridge 이용약관

「제3국 경유」란 무슨 뜻인가요?

중국 대륙산 화물을 먼저 베트남, 태국 같은 제3국으로 보낸 뒤 그 나라를 원산지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흔히 「원산지 세탁」이라고 합니다. 465가 생산국 정부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세관이 이런 경우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산지 세탁이란 무엇인가를 참고하세요.

자가 사용으로 6 kg을 넘지 않으면 첨부가 면제된다는데, 그럼 보내도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465 (5)호가 면제하는 것은 「원산지 증명」이라는 서류 한 가지뿐이며, 다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규정내용6 kg 첨부 면제와의 관계
465 (5)호자가 사용으로 수입(살아 있는 동물 제외)하며 수량이 6 kg을 넘지 않으면 원산지 증명 첨부가 면제됩니다. 지룽세관 설명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화물을 신고서 전체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예: 찻잎은 차 종류와 관계없이 합산)이것이 바로 6 kg 첨부 면제 자체입니다
MW0중국 대륙산은 수입 불허6 kg 첨부 면제는 MW0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B01 검역검역 대상 동식물 품목표에 따라 검역을 받습니다여전히 받아야 함
식물방역검역법 제 17 조 제 3 항검역물은 우편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우편으로 들어온 것은 반송하거나 폐기합니다. 예외는 식물 검역 기관이 검역 증명서 제출 면제를 공고한 경우, 또는 수취인이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입니다여전히 지켜야 함
F01 식품 검사수입 식품 및 관련 제품 검사 방법에 따라 식품약물관리서에 검사를 신청합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고 공고된 금액·수량에 맞으면 신청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기준은 식품약물관리서 공고에 따름

여행객이 휴대할 수 있는 1 kg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여행객 입국 시의 한도이며 465의 기준이 아닙니다. 타이중세관의 「입국 세관 신고 안내」는 농축수산물류를 6 kg으로 하고, 그중 익힌 땅콩, 익힌 마늘, 건표고버섯, 찻잎은 각각 1 kg을 넘을 수 없으며 살아 있는 식물과 그 신선 산품의 휴대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가 사용 한도 정리를 참고하세요.

살아 있는 소형 전복은 왜 첨부 면제가 안 되나요?

465 (5)호는 살아 있는 동물을 명문으로 제외합니다. 살아 있는 소형 전복, 장어, 대합류 같은 살아 있는 수산물은 자가 사용이라도 6 kg 첨부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송이나 집운도 「우편」에 해당하나요?

식물방역검역법 제 17 조 제 3 항이 정한 것은 「우편」입니다. 특송이나 집운 화물이 우편과 같은 취급을 받는지에 대해, 이 글은 확인한 자료에서 동식물방역검역서의 명문 해석을 찾지 못했습니다. 직접 추측하지 마시고, 신선 또는 건조 농산물을 보내기 전에 먼저 HowBridge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465 원산지 증명과 ECFA 원산지증명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아닙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용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교465 원산지 증명ECFA 원산지증명서
용도화물의 원산지를 증명하여 세관이 중국 대륙산 화물이 제3국을 경유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 함ECFA 조기수확 목록의 특혜 관세를 신청함
발급 주체수출국 또는 생산국 정부나 그 위임 기관ECFA 규정에 따른 증명 절차로 처리(ECFA 조기수확 목록 설명 참고)
적용 화물수입 규정 465가 붙은 세칙 번호(이 글의 64건)ECFA 조기수확 목록에 있으며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화물
중국 대륙과의 관계465 품목은 대부분 MW0가 붙어 있어 대륙산은 수입 불허ECFA는 양안 간 경제협력기본협정

함께 읽기

ECFA 조기수확 목록과 원산지 증명 규칙은 ECFA 조기수확 목록 설명을 참고하세요. 또한 「원산지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관리 방법」이 규율하는 것은 대만의 수출 단계에서 원산지 증명을 발급하는 일이며, 수입 465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465 규정은 어떻게 생겼나요? 어떤 품목이 몇 년에 추가되었나요?

465는 2019년에 처음 나온 코드가 아닙니다.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사건출처
2000-11-09샬롯에 465 추가. 찻잎 일부 세칙 번호에도 같은 날 추가되었다가 2007-03-03에 삭제국제무역서 공고 변경 자료
2009-07-01살아 있는 장어 3개 항목에 465 추가국제무역서 공고 변경 자료
2010-08-01냉동 틸라피아와 냉동 틸라피아 필레에 465 추가. 공고에 대륙 제품이 제3국을 거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명시행정원 공보(경제부 국제무역국 공고)
2019-10-14행정원 농업위원회(현 농업부)가 관련 부처를 소집해 협의한 뒤 양배추, 마늘, 팥, 땅콩, 소형 전복을 수입할 때 원산지 증명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발표농업부(당시 행정원 농업위원회) 2019-10-15 보도
2019-12-30경제부 국제무역국(현 국제무역서) 무복자 제1087038315호 공고: 농수산물 수입 규정 465에 대해 14개 항목을 수정하고 47개 항목을 신설(수정 항목에는 이미 465가 붙어 있던 살아 있는 장어 포함). 동시에 자가 사용 6 kg 이하 첨부 면제를 추가지룽세관 인용 보도
2020-07-01위 공고 시행. 범위에는 대합류, 그 밖의 전복, 콜리플라워, 건목이버섯, 건표고버섯, 찻잎, 조제 장어 포함지룽세관 인용 보도, 공고 변경 자료
2023년건표고버섯, 팥 등의 세칙 번호가 개정되었고, 새 번호도 465를 그대로 유지국제무역서 공고 변경 자료
2026-10-05데이터베이스에서 465가 붙은 세칙 번호는 모두 64건국제무역서 화물 수출입 규정 조회
2026-10-08신선 또는 냉장 배추(0704.90.10.00-8)에 465 추가(중앙통신사 2026-09-24 보도에 따름. 계기는 중국 대륙산 배추가 제3국(베트남)을 거쳐 규정을 위반해 대만으로 환적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언론 보도)중앙통신사
배추의 465는 시행되었나요?

2026-10-05 조회 시 배추 세칙 번호는 여전히 B01 F01 MW0였고 465는 없었습니다. 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2026-10-08부터 추가됩니다. 이 글의 64건 총괄표에는 배추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시행된 뒤에는 국제무역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하세요. 공고 문서 번호와 원문은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원산지 허위 신고와 제3국 경유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경우에 따라 반송, 행정 처벌, 형사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황법적 효과근거
세관이 465 서류 보완을 통지했는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음기한을 정해 반송(재수출) 명령관세법 제 96 조(지룽세관 설명)
화물 명칭·수량의 허위 신고 또는 허위 증빙 제출누락된 수입 세액의 5 배 이하 과태료 또는 화물 몰수세관 밀수 단속 조례 제 37 조 제 1 항
허위 신고로 통제 회피와 관련됨(MW0 대륙 물품 포함)제 36 조에 따라 화물 가액의 3 배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 화물을 몰수세관 밀수 단속 조례 제 37 조 제 3 항이 준용하는 제 36 조 제 1 항·제 3 항, 재정부 2025-05-06 명령
대륙산 제 1 장부터 제 8 장까지의 물품, 땅콩, 찻잎 등을 한 번에 밀수하여 과세가격이 NT$100,000을 넘거나 중량이 1,000 kg을 넘는 경우7 년 이하 징역, NT$3,000,000 이하 벌금 병과 가능밀수 처벌 조례 제 2 조, 행정원이 공고한 통제 품목
수출입자가 수입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사실과 다름경고, NT$60,000 이상 NT$3,000,000 이하 과태료, 또는 1 개월 이상 1 년 이하 수출입 정지무역법 제 28 조(제 11 조 제 2 항, 제 17 조 위반)
포장 식품에 원산지(국가) 표시가 없음NT$30,000 이상 NT$3,000,000 이하 과태료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2 조, 제 47 조
식품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하기 쉬움NT$40,000 이상 NT$4,000,000 이하 과태료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28 조, 제 45 조

실제 사례: 대륙산 흑목이버섯의 태국 경유 환적

타이중세관 재심사 결정(중보업이자 제1021011927호): 업자가 대륙산 흑목이버섯을 태국으로 환적한 뒤 태국산 흑목이버섯을 섞어 타이중항으로 수입 신고했습니다. 세관은 실제 도착한 화물의 원산지가 중국 대륙이며 원산지 허위 신고와 통제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관 밀수 단속 조례 제 37 조 제 3 항이 준용하는 제 36 조 제 1 항·제 3 항에 따라 화물 가액의 1 배인 NT$347,161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화물을 몰수했으며, 형사 부분은 별도로 지방검찰서에 송치되어 수사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당시의 처벌 문언을 적용한 것이며, 현행 제 36 조는 화물 가액의 3 배 이하입니다.

집운에서 흔한 잘못된 방법

대륙산 농산물을 다른 품명으로 신고하는 것은 세관 밀수 단속 조례 제 37 조 제 1 항 제 1 호의 「운송 화물의 명칭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원산지를 허위 신고하여 통제를 회피한 경우, 타이중세관 사례에서는 제 37 조 제 3 항에 따라 제 36 조를 준용하여 처벌했습니다. 품명이나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지 마세요. 밀수 관련 형사 책임 정리는 밀수 레드라인을 참고하세요.

어떤 상품에 465가 필요한지 직접 조회하려면?

아래 4 단계로 조회하세요. 찾지 못하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발송 전에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111자리 세칙 번호 찾기

상품의 실제 상태(신선, 냉동, 건조, 조제)에 따라 번호를 찾습니다. 같은 작물이라도 상태가 다르면 번호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번호 보는 법은 CCC 세칙 번호 설명을 참고하세요.

2국제무역서에서 수입 규정 조회

화물 수출입 규정 조회에 세칙 번호를 입력하고 「수입 규정」란을 확인합니다.

3코드를 하나씩 확인

465=원산지 증명 첨부 필요, MW0=대륙 물품 수입 불허, MP1=대륙 물품 조건부 수입 허가, B01=동식물 검역, F01=식품 검사. 식품 검사는 식품 수입 검사 설명, MW0와 수입 허가는 수입 허가 설명을 참고하세요.

4발송 전에 고객센터에 문의

코드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보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선 및 건조 농산물에는 검역과 식품 규정도 관련되므로, 발송 전에 HowBridge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원산지 세탁이 의심되는 농산물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2026-10-05에 농업부와 동식물방역검역서 웹사이트를 확인한 현행 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항전화기관
농산물 밀수0800-054300농업부
동식물 검역물 밀수0800-039131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동물 보호(밀수 신고 아님)1959농업부 동물 보호 전화

감찰원, 입법원과 학술 연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나요?

아래 보고서와 연구는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며, 모두 HowBridge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개별 화물의 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쓸 수 없습니다.

465 관련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수입 규정 코드
경제부 국제무역서가 각 CCC 세칙 번호에 표시하는 수입 조건 코드. 통관 시 코드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거나 절차를 밟는다.
465
수출국 또는 생산국 정부나 그 위임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또는 조문에 열거된 대체 서류)을 첨부해야 한다. 자가 사용(살아 있는 동물 제외)이며 6 kg을 넘지 않으면 첨부 면제.
MW0
대륙 물품 수입 불허.
MP1
대륙 물품 조건부 수입 허가. 조건은 국제무역서 공고에 따른다.
B01
수입 시 검역 대상 동식물 품목표 및 관련 검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F01
수입 식품 및 관련 제품 검사 방법에 따라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 검사를 신청한다.
원산지
화물이 생산되었거나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 또는 지역. 식물성 산품은 수확 또는 채취한 곳으로 인정한다.
제3국 경유(원산지 세탁)
갑 지역 산품을 제3국으로 옮긴 뒤 제3국을 원산지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것.
관세할당 번호
제 98 장의 번호로, 관세할당 범위 안에서 수입되는 땅콩, 팥, 마늘, 건표고버섯 등의 화물에 해당한다. 수입 규정은 원래 번호와 같다.

자료 출처와 확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아래 자료는 2026-10-05에 열람했습니다. 문서 날짜와 열람일은 따로 표시했으며,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날짜를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정부 및 공식 자료

감찰원, 입법원 및 학술 문헌

감찰원 조사 보고서: 업자가 중국 대륙산 마늘 80 톤을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의혹(105 재정조사 0047)

감찰원 · 2018-07-04 종결

제3국을 이용해 원산지를 속인 직접 사례. 이후 세관은 원산지 작업 요점을 고쳐 아시아에서 수입하는 마늘과 표고버섯은 컨테이너 전량 개봉 검사를 원칙으로 했고, 마늘 담보 보증금을 화물 가액의 3 배에서 4 배로 올렸다.

감찰원 시정 요구문: 행정원 농업위원회의 마늘 가격 모니터링과 물가 안정 조치가 전면성을 결여

감찰원 · 2021-07-20

검역에 불합격한 마늘을 제3국으로 환적해 정리한 뒤 다시 수입한 경우를 언급하며, 농정 기관이 세관에 원산지 감정 협조를 요청했다.

온라인 구매나 우편에 중국 대륙의 검역 대상물을 숨겨 들여오는 행위와 관련된 처벌 연구

Li Shu-chiung · 입법원 법제국 이슈 분석 · 2020-02

온라인 구매와 우편 소포에 중국 대륙 검역 대상물을 숨긴 경우와 관련된 동물전염병방지조례, 식품안전위생관리법(원산국 허위 신고 포함), 밀수 처벌 조례, 세관 밀수 단속 조례의 처벌을 정리.

기회, 폭리, 주관적 고의: 항공 특송 밀수 범죄 사례 연구

Cheng Tsai-kuang · 국립 타이베이대학 범죄학연구소 석사 논문 · 2012

항공 특송으로 물량을 쪼개고 허위 신고서로 중국 대륙 농업 물자를 밀수하는 수법을 기술. 특송 경로와 직접 관련된다.

대만 지구 해상 밀수 범죄 유형 연구

Hsieh Wen-chung · 국립 중정대학 범죄방지학과 박사 논문 · 2012

해상 밀수(농산물 포함)의 범죄 유형을 분석. 배경 자료.

양안 농산물 무역이 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역 투입산출 분석

Lin Hsing-chun · 농업경제총간 19 권 1 기 81–127 쪽 · 2013

양안 농산물 수입 개방이 대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통제 정책의 배경.

대만 세관 단속 체계 전략 연구

Liu Ming-chu · 국립 정치대학 석사 논문 · 2005

세관 단속 체계를 설명. 배경 자료.

확인의 한계

2019-12-30 공고 원문(행정원 공보판)과 배추에 465를 추가하는 공고의 원문은 입수하지 못해, 각각 지룽세관의 인용 보도와 중앙통신사 보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통제 물품의 통제 품목 및 통제 방식」 조문은 민간 편찬 웹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글이 하나씩 확인한 것은 64건 목록과 본문에 든 대조 품목뿐이며, 2019년부터 2026년까지의 모든 공고를 망라하지는 않았습니다. 식품약물관리서의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검사 신청 면제의 금액·수량 기준, 그리고 동식물방역검역서가 특송이나 집운을 우편과 같다고 보는지에 대한 해석은 이 글에서 명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465 원산지 증명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465는 무슨 뜻인가요?

465는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수입 규정 코드로, 수입 시 수출국 또는 생산국 정부나 그 위임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 또는 조문에 열거된 대체 서류의 첨부를 요구합니다. 자가 사용이며 6 kg을 넘지 않으면 첨부가 면제됩니다(살아 있는 동물 제외).

일본이나 한국에서 건표고버섯, 찻잎을 대만으로 보낼 때 원산지 증명이 필요한가요?

상업 수입은 원칙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자가 사용으로 수입하며 같은 종류의 화물을 신고서 전체로 합산해 6 kg을 넘지 않으면 원산지 증명 첨부는 면제되지만, 검역과 식품 검사 규정은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이 있으면 중국 대륙에서 마늘이나 땅콩을 보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중국 대륙산 마늘과 땅콩은 MW0이며 수입할 수 없습니다. 원산지 증명은 MW0를 해제하지 않으며, 제 1 장부터 제 24 장까지의 농산물은 소량의 대륙 물품에 대해 수입 허가증을 면제하는 규정의 대상도 아닙니다.

465 품목은 모두 중국 대륙산 수입이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64건 중 56건은 MW0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살아 있는 일본뱀장어, 냉동 장어 필레, 시라야키 장어, 대합류 3건, 그 밖의 전복은 MP1(조건부 허가)이며, 그 밖의 조제 장어는 MW0도 MP1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가 사용 6 kg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룽세관 설명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화물을 신고서 전체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찻잎은 차 종류와 관계없이 합산합니다. 살아 있는 동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산지 증명이 면제되면 특송이나 집운으로 신선 농산물을 보내도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물방역검역법 제 17 조 제 3 항은 검역물을 우편으로 수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송이나 집운이 우편과 같은 취급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이 글이 확인한 자료에서 명문 해석을 찾지 못했으니, 먼저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465 원산지 증명은 ECFA 원산지증명서와 같은가요?

아닙니다. 465 원산지 증명은 원산지를 확인하고 제3국 경유를 막기 위한 것이고, ECFA 원산지증명서는 ECFA 조기수확 목록의 특혜 관세를 신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배추와 배추 모두 465가 필요한가요?

분류표에는 단독 양배추 세칙 번호가 없습니다. 식품약물관리서 검사 사례에서 베트남산 양배추는 0704.90.90.90-2로 신고되었으며, 이 번호에는 이미 465가 붙어 있습니다. 정식 수입은 세관의 인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추는 0704.90.10.00-8로, 2026-10-05 조회 시에는 465가 없었고 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2026-10-08부터 추가됩니다. 둘 다 중국 대륙산은 MW0입니다.

465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룽세관 설명에 따르면 세관이 보완을 통지한 뒤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세법 제 96 조에 따라 기한을 정해 반송하도록 명합니다. 원산지 허위 신고가 얽혀 있으면 세관 밀수 단속 조례에 따라 추가로 처벌됩니다.

원산지 세탁이 의심되는 농산물을 발견하면 어디로 전화하나요?

농산물 밀수는 0800-054300(농업부), 동식물 검역물 밀수는 0800-039131(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동물 보호(밀수 신고 아님)는 1959입니다.

발송 전에 수입 규정부터 조회하세요

11자리 세칙 번호를 찾은 다음 수입 규정란에 465, MW0, B01, F01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선 또는 건조 농산물은 발송 전에 HowBridge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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