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폴리아미드(나일론) 필름에 잠정 반덤핑관세 40.21%, 수입과 배송대행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재정부는 중국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반덤핑관세를 얼마나 부과했나? 언제부터?
기타 제조업체 또는 수출업체는 40.21%이며, 2026-10-19부터 최장 4개월간 잠정 부과됩니다. 대만 재정부는 2026-10-13 공고 Tai-Cai-Guan-Zi No. 1151027218을 통해, 중국 대륙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특정 폴리아미드 필름의 일부 조사 대상 업체에 덤핑 사실이 있다고 예비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했습니다. 대만 경제부도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합리적 징후가 있다고 예비판정했습니다. 대상 물품은 중량 기준으로 폴리아미드 6(PA6)을 50% 넘게 함유하고, 두께 0.0114–0.0315mm, 폭 5mm 초과이며, 더 이상 가공되지 않은 필름 또는 박(foil)입니다. 참고 세번은 39209229105와 39209229203입니다. 윈청 그룹 3개사(昆山運城塑業(Kunshan Yuncheng Plastic Industry), 運城其龍新材料(Yuncheng Qilong New Material), 鶴山運城新材料(Heshan Yuncheng New Material))는 그룹 가중평균 덤핑마진이 -0.76%여서 0%가 적용됩니다. 공고에는 부과 기간이 최장 4개월이며, 대상 무역액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수출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고에는 종료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재정부 공고에 따른 반덤핑관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된 대상은 중국 대륙에서 가공되지 않은 나일론 필름 롤이나 시트를 수입하는 회사로, 예를 들어 식품·의료·전자 포장 가공업체입니다. 일반 온라인 쇼핑 이용자가 보내는 생활용품은 보통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포에 대상 물품이 들어 있다면, 특송화물 통관 규정은 재정부가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공고한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잠정 부과 기간에도 적용되는지는 먼저 세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물품이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는 세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HowBridge는 중국 대륙→대만 배송대행만 제공하며, 창고는 선전 집운 창고와 타오위안 다위안 운영 창고뿐입니다. 관세사(통관업체)가 아니며, 구매대행이나 관세 포함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번 반덤핑관세는 어떤 물품에 부과되나?
공고상 품명은 '특정 폴리아미드 필름'(Certain Polyamide Film)으로, 흔히 나일론 필름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에서는 주로 BOPA(이축연신) 필름이지만, 공고 범위는 재질, 두께, 폭, 가공 정도로 판단하며 이축연신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공고 내용 |
|---|---|
| 공고 | 재정부 2026-10-13 Tai-Cai-Guan-Zi No. 1151027218.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부과 시행규칙(Regulations Governing the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제12조~제14조와 관세세율심의소위원회(Tariff Rate Review Committee) 2026-09-24 제72차 회의 결의에 근거 |
| 대상국 | 중국 대륙 |
| 재질 | 중량 기준 폴리아미드 6(PA6)을 50% 넘게 함유한 것. 표면의 인쇄, 코팅 또는 기타 표면 처리 여부는 불문 |
| 규격 | 두께 0.0114–0.0315mm(경계값 포함), 폭 5mm 초과. 재단하지 않았거나 직사각형으로 재단했으나 더 이상 가공되지 않은 필름 또는 박 |
| 제외(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 물품이 아님) | 갑: 필름 표면에 금속 성분이 포함된 것. 을: 섭씨 20–23도, 상대습도 50%–65% 조건에서 두께 0.015mm일 때 산소 투과율이 15 mL/(m²·day·atm) 미만인 것 |
| 참고 세번 | 39209229105, 39209229203(대상 여부는 위의 물품 정의로 판단하며, 세번만 보고 정하지 않음) |
| 용도 | 식품, 화학용품, 의료(의약)용품, 전자재료 포장 등 |
| 잠정 부과 | 2026-10-19부터 최장 4개월. 대상 무역액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수출업체의 요청으로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 신청인 | Li Ling Film Co., Ltd.(리린 테크놀로지). 예비판정 보고서에는 이 회사가 대만 내 동종 물품의 유일한 생산자로서 총생산량의 100%를 차지한다고 기재 |
이번 사안은 폴리아미드(polyamide, PA6, 흔히 나일론) 필름입니다. PI는 보통 폴리이미드(polyimide)를 가리키며, 다른 소재이고 이번 공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0.21%가 부과되는 업체는? 0%는 어디?
공고는 업체별로 두 가지 세율을 정했습니다. 덤핑 예비판정 보고서 공개본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윈청 그룹 3개사: 0%
昆山運城塑業有限公司(Kunshan Yuncheng Plastic Industry Co., Ltd., 제조업체), 運城其龍新材料有限公司(Yuncheng Qilong New Material Co., Ltd.), 鶴山運城新材料有限公司(Heshan Yuncheng New Material Co., Ltd.)(관련 제조업체). 예비판정 보고서가 산출한 그룹 가중평균 덤핑마진은 -0.76%여서 0%가 적용됩니다. 그룹 내 개별 회사의 마진이 모두 음수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타 제조업체 또는 수출업체: 40.21%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에는 40.21%가 적용됩니다. 보고서는 관무서 수입 통계(세번 39209229105)의 평균 CIF 가격 톤당 US$2,273.46을 기준으로 수출가격을, 인도네시아의 태국 수출 FOB 가격 톤당 US$3,175.72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했고, 운임과 수출 비용을 공제한 뒤 각각 US$2,246.44와 US$3,160.66으로 계산했으며, 그 차액을 CIF 가격으로 나누어 40.21%를 도출했습니다. 조사 개시 공고에 열거된 알려진 중국 업체로는 이 밖에도 廈門長塑(Xiamen Changsu), 福建長塑(Fujian Changsu), 滄州東鴻(Cangzhou Donghong), 重慶明珠塑料(Chongqing Mingzhu Plastic), 佛山佛塑科技集團(Foshan Plastics Technology Group) 등이 있습니다.
0%에도 조건이 있다
공고에는 개별 세율은 '해당 업체가 해당 국가에서 생산·제조하여 우리나라(대만)로 직접 수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역상을 거친 전매나 제3지역을 경유한 수출은 0%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덤핑 차액을 넘을 수 없다
관세법(Customs Act) 제69조는 반덤핑관세 부과가 수입 물품의 덤핑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인이 신청서에서 주장한 마진은 37.63%이지만, 이는 신청인의 주장일 뿐 공식 판정이 아닙니다.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반덤핑 사안은 재정부가 덤핑을, 경제부가 산업 피해를 조사합니다(시행규칙 제3조). 이번 사안의 지금까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날짜 | 사건 |
|---|---|
| 2026-01-07 | 리린 테크놀로지(Li Ling Film)가 신청 |
| 2026-03-26 | 관세세율심의소위원회 제68차 회의에서 조사 개시 결의 |
| 2026-04-10 | 재정부가 조사 개시 공고(Tai-Cai-Guan-Zi No. 1151009182). 덤핑 조사 기간은 2025-01-01~2025-12-31 |
| 2026-06-09 | 경제부 무역구제심의회(MOEA Trade Remedy Review Committee) 제9차 회의에서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합리적 징후가 있다고 예비판정 |
| 2026-08-13 | 재정부가 덤핑 예비판정 기한을 2026-09-25까지 연장한다고 공고 |
| 2026-09-24 | 재정부가 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고, 관세세율심의소위원회 제72차 회의에서 잠정 부과 결의 |
| 2026-10-13 | 재정부가 잠정 부과 공고 |
| 2026-10-19 | 반덤핑관세 잠정 부과 시작 |
60일 이내 최종판정
재정부는 예비판정 공고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덤핑 최종판정을 내려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
경제부는 40일 이내 피해 판정
최종판정에서 덤핑이 인정되면, 경제부는 40일 이내에 산업 피해 최종판정을 내립니다.
심의소위원회가 부과 여부 결정
재정부는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세율심의소위원회에 회부하며, 소위원회는 사안이 국가 전체 경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6조).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자료를 재정부 관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현재 중국에 어떤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나?
재정부 관무서 '현행 부과 품목' 페이지(2026-08-13)에는 13건이 올라 있으며, 그중 중국 대륙 관련은 10건입니다. 자유시보(Liberty Times) 2026-10-13 보도에 따르면, 잠정 부과 중인 전기강판과 폴리아미드 필름 2건을 더하면 중국 대륙산 물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모두 12건입니다. 중국 대륙 관련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 | 대상국 | 세율 | 부과 기간 |
|---|---|---|---|
| 특정 열연 평판 강재 | 중국 대륙 | 16.10%~20.15% | 2025-07-03~2030-07-02 |
| 맥아 양조 맥주 | 중국 대륙 | 19.13%~51.94% | 2025-07-03~2030-07-02 |
| 평판 인쇄용 판재 | 중국 대륙 | 13.52%~76.89% | 2023-12-07~2028-12-06 |
| 특정 알루미늄박 | 중국 대륙 | 19.42%~31.36% | 2021-02-22~2026-02-21(현행표에 계속 게재) |
| 스테인리스 냉연 강재(300계열) | 중국 대륙, 한국 | 37.65%~38.11% | 2025-03-18~2030-03-17 |
| 수건 | 중국 대륙 | 29.72% | 2023-12-29~2028-12-28 |
| 포틀랜드 시멘트 및 클링커 | 중국 대륙 | 91.58% | 2022-11-09~2027-11-08 |
| 특정 아연도금·아연합금도금 평판 강재 | 중국 대륙, 한국 | 4.72%~77.30% | 2022-09-14~2027-09-13 |
| 탄소강 강판 | 중국 대륙, 브라질,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 5.80%~80.50% | 2022-09-14~2027-09-13 |
| 과산화벤조일 | 중국 대륙 | 5.20%, 26.67% | 2022-03-21~2027-03-20 |
| 냉연 무방향성 전기강판(잠정 부과) | 중국 대륙, 한국 | 중국 대륙 26.44% | 2026-06-08부터 |
| 특정 폴리아미드 필름(잠정 부과) | 중국 대륙 | 0%, 40.21% | 2026-10-19부터, 최장 4개월 |
세율이 구간으로 표시된 경우 업체마다 적용 세율이 다르므로 각 사안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머지 3건은 중국 대륙과 관련이 없습니다: 베트남산 포틀랜드 시멘트,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산 플로트 판유리, 인도/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산 도자기 타일입니다. 특정 알루미늄박은 부과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여전히 현행표에 올라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4조는 일몰 재심 판정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사안이 일몰 재심 중인지는 관무서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강판은 2026-09-15 공고로 최종판정 마진에 따른 잠정 부과로 바뀌었습니다(중국 대륙 26.44%).
중국에서 배송대행으로 보내는 소포에도 반덤핑관세가 부과될까?
먼저 법 조문을 보겠습니다. 항공 특송화물 통관 규정 제12조 제1항 제7호와 해상 특송화물 통관 규정 제12조 제1항 제8호는 모두, 수출입 특송화물이 '재정부가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또는 보복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공고한 물품'인 경우 '일반 수출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상황 | 규정 또는 공식 설명 |
|---|---|
| 소포에 의류, 생활용품 등만 있고 대상 물품이 없음 | 반덤핑관세는 공고된 특정 물품에만 부과되므로 이번 공고와 관계가 없습니다 |
| 소포에 대상이 되는 나일론 필름 롤이나 시트가 들어 있음 | 특송화물 통관 규정 제12조는 재정부가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공고한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잠정 부과 기간에도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먼저 세관에 확인하세요 |
| 과세가격 NT$2,000 이하 | 재정부의 소액 면세 공고가 면제하는 것은 관세, 영업세, 화물세이며 담배·주류와 관세할당 농산물은 제외됩니다. 반덤핑관세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반덤핑관세도 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설명이 없습니다 |
| 이미 봉투, 용기 등으로 가공된 제품 | 공고의 정의는 '더 이상 가공되지 않은' 필름 또는 박입니다. 완제품이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는 세관의 개별 판단에 따릅니다 |
간이신고와 일반 수입신고서는 무엇이 다를까?
배송대행에서 흔히 쓰는 특송 간이신고는 저가의 개인 사용 특송화물에 적용됩니다. 일반 수입신고서는 품목별로 세번과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이신고와 정식 수입신고서의 차이를 참고하세요.
'잠정 부과'도 '부과해야 한다고 공고'에 해당할까?
특송 규정의 문구는 '재정부가 부과해야 한다고 공고한'이며, 잠정 부과를 포함하는지는 조문에 별도 설명이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원문대로 적을 뿐 당국을 대신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상 물품을 보내야 한다면 먼저 세관이나 관세사에 확인하세요.
HowBridge가 도울 수 있는 일
HowBridge는 중국 대륙→대만 배송대행만 제공합니다. 발송 전에 물품이 반덤핑관세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CCC 세번 조회로 확인한 뒤 HowBridge 고객센터에 품명, 재질, 수량을 알려 발송 가능 여부와 통관 방식을 확인하세요. HowBridge는 관세사가 아니며, 구매대행이나 관세 포함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나일론 필름을 수입하려면, 먼저 스스로 어떻게 확인할까?
수입 전에 아래 순서대로 공고와 대조하면 대상 물품인지 1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재질 확인
공급업체에 재질 증명을 요청해, 폴리아미드 6(PA6)이 중량 기준 50%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2두께와 폭 측정
두께가 0.0114–0.0315mm(11.4–31.5마이크로미터)이고 폭이 5mm를 넘어야 범위에 포함됩니다.
3두 가지 제외 항목 대조
표면에 금속 성분이 있는 필름(예: 알루미늄 증착)이나 산소 투과율이 공고 기준보다 낮은 고차단 필름은 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이를 뒷받침할 시험 성적서가 필요합니다.
5제조업체와 수출 경로 확인
윈청 그룹 3개사는 직접 생산해 대만으로 직접 수출해야 0%가 적용됩니다. 기타 업체는 40.21%이며, 무역상을 거치거나 제3지역을 경유해 수출하면 0%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6세 부담과 담보 검토
시행규칙 제13조는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11조의 방식(현금, 공채, 정기예금증서, 은행 보증 등)으로 담보나 보증금을 제공해 잠정 반덤핑관세의 직접 납부를 대신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잠정 반덤핑관세는 나중에 환급될까? 법은 어떻게 규정하나?
반덤핑관세의 법적 근거는 관세법 제68조, 제69조와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부과 시행규칙입니다. 수입자와 가장 관련 있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 | 요점 |
|---|---|
| 관세법 제68조 | 수입 물품이 동종 물품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중화민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해관 수입세칙에 따른 관세 외에 적절한 반덤핑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
| 관세법 제69조 | 피해란 실질적 피해, 실질적 피해의 우려 또는 국내 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을 말한다. 반덤핑관세는 덤핑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시행규칙 제13조 | 예비판정 후 잠정 부과할 수 있다. 조사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는 할 수 없으며, 최장 4개월이고 수출업체의 요청으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담보나 보증금을 제공할 수 있다 |
| 시행규칙 제41조 | 부과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 잠정 부과된 반덤핑관세를 환급하거나 담보를 해제한다. 확정 세액이 잠정 세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은 추징하지 않고, 낮으면 차액을 환급한다 |
| 시행규칙 제42조 | 특정한 경우에는 잠정 부과일 전 90일 이내에 수입된 물품까지 소급할 수 있다 |
| 시행규칙 제44조 | 부과는 5년이 지나면 종료되지만 일몰 재심을 할 수 있으며, 재심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부과한다 |
| WTO 반덤핑협정 제7조 | 잠정조치는 잠정관세 또는 보증금 형태로 할 수 있으며, 조사 개시 후 60일이 지나야 시행할 수 있고, 최장 4개월 또는 6개월이다 |
관세법 제70조는 보복관세이며 반덤핑관세가 아닙니다. 제67조는 상계관세입니다.
반덤핑관세는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떤 연구가 있나?
아래 연구와 통계는 배경 정보이며, 모두 이번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번 사안의 결과를 직접 추론할 수 없습니다.
- 반덤핑이 하류 기업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Lin Chia-ching(린자칭)은 2014년 대만의 1992–2011년 반덤핑 사안 21건, 기업 83곳을 분석해, 평균적으로 하류 기업의 초과수익률이 오히려 약 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는 주로 시장 구조, 대상 제품의 수입 침투율 등 산업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국은 전 세계에서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받는 수출국이다: WTO 통계에 따르면 1995–2025년 전 세계 조사 개시는 7,471건이며, 그중 중국이 수출국인 경우는 1,906건입니다. 실제 시행된 조치 4,918건 중 중국은 1,346건입니다.
- 대만은 반덤핑을 비교적 적게 쓰는 회원이다: 같은 WTO 통계에서 Chinese Taipei가 조사 개시국으로서 1995–2025년에 개시한 사안은 모두 60건으로, 인도 1,337건, 미국 1,027건, EU 616건보다 훨씬 적습니다.
- 우회는 반덤핑에서 흔히 뒤따르는 문제다: Yang Ching-lin(양칭린)의 연구는 반덤핑 조치로 제한을 받은 기업이 원산지나 제품 형태를 바꿔 조치를 우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미국과 EU에 우회 방지 제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 다른 나라도 같은 제품에 대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중국, 태국, 대만산 나일론 필름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PMK 21/2025), 인도는 2026년 6월 중국과 태국산 BOPA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EU와 미국에서는 현재 BOPA 사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덤핑관세에서 자주 쓰는 용어는?
- 덤핑
- 수출 물품이 동종 물품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것.
- 반덤핑관세
- 관세법 제68조에 따라,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수입 물품에 일반 관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
- 덤핑마진
-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이 수입 CIF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번 사안의 산정 방식). 반덤핑관세는 덤핑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정상가격
- 수출국 국내의 비교 가능한 가격. 없을 때는 제3국 수출 가격이나 구성가격을 쓸 수 있다(관세법 제68조 제2항).
- 잠정 부과
- 덤핑과 피해가 있다고 예비판정한 뒤 최종판정 전에 먼저 부과하는 것. 최장 4개월이며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일몰 재심
- 반덤핑관세 부과가 5년이 되는 시점 전후에 계속 부과할지를 검토하는 조사.
- 가격 약속
- 수출업체가 가격 인상이나 덤핑 가격 수출 중단을 약속하는 것. 주무 기관이 받아들이면 조사와 잠정 부과를 정지할 수 있다.
- BOPA
- 이축연신 폴리아미드(나일론) 필름. 식품, 의약품, 전자제품 포장에 흔히 쓰인다. 이번 사안의 범위는 이축연신에 한정되지 않는다.
- 일반 수입신고서
- 품목별로 세번과 과세가격을 신고하는 정식 수입신고서. 특송화물 통관 규정은 재정부가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공고한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한다고 정한다.
자료 출처와 확인 범위는?
아래 자료는 2026-10-13에 열람했습니다. 문서 날짜와 열람일은 따로 표시했으며,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자료는 임의로 보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및 공식 1차 자료
- 대만 재정부: 중국 대륙산 수입 특정 폴리아미드 필름 반덤핑관세 잠정 부과 공고(보도자료) | 문서 날짜: 2026-10-13. 이번 사안 보도자료: 덤핑이 있고 실질적 피해를 주었다고 예비판정, 2026-10-19부터 4개월간 잠정 부과. 최종판정 60일, 경제부 피해 판정 40일의 후속 절차도 설명.
- 대만 재정부: 공고 Tai-Cai-Guan-Zi No. 1151027218(특정 폴리아미드 필름 반덤핑관세 잠정 부과) | 문서 날짜: 2026-10-13. 물품 정의(PA6 함량 50% 초과, 두께 0.0114–0.0315mm, 폭 5mm 초과), 두 가지 제외, 참고 세번 39209229105/39209229203, 윈청 그룹 3개사 0%, 기타 40.21%, 민국력 115.10.19(2026-10-19)부터 최장 4개월.
- 대만 재정부: 공고 Tai-Cai-Guan-Zi No. 1151009182(특정 폴리아미드 필름 반덤핑 조사 개시) | 문서 날짜: 2026-04-10. 조사 개시 공고: 알려진 중국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 12곳을 열거. 덤핑 조사 기간 2025-01-01~2025-12-31.
- 대만 재정부: 특정 폴리아미드 필름 덤핑 예비판정 보고서(공개본) | 문서 날짜: 2026-09-24. 신청인 리린 테크놀로지는 대만 내 동종 물품의 유일한 생산자(총생산량의 100%). 윈청 그룹 가중평균 덤핑마진 -0.76%. 비협조 업체 40.21%의 산정 근거.
- 재정부 관무서: 조사 중인 사안 – 반덤핑관세 사안 | 문서 날짜: 2026-10-13. 조사 중 및 잠정 부과 중인 사안 목록. 특정 폴리아미드 필름과 냉연 무방향성 전기강판 포함.
- 재정부 관무서: 반덤핑관세 현행 부과 품목 | 문서 날짜: 2026-08-13. 현행 부과 13건의 물품, 대상국, 세율, 부과 기간. 그중 중국 대륙 관련 10건.
- 대만 재정부: 공고 Tai-Cai-Guan-Zi No. 1151014497(냉연 무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관세 잠정 부과) | 문서 날짜: 2026-06-02. 2026-06-08부터 잠정 부과: 중국 대륙의 모든 제조업체 또는 수출업체 26.44%, 한국 45.68%/49.84%.
- 대만 재정부: 공고 Tai-Cai-Guan-Zi No. 1151024777(전기강판 덤핑 최종판정) | 문서 날짜: 2026-09-15. 최종판정 덤핑마진에 따른 잠정 부과: 중국 대륙 26.44%, 한국 49.80%/59.35%.
-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관세법 | 문서 날짜: 2022-05-11. 제68조 반덤핑관세, 제69조 피해의 정의와 '수입 물품의 덤핑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담보 방식, 제49조 소액 면세.
-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부과 시행규칙 | 문서 날짜: 2019-01-28. 제3조 업무 분담, 제12–14조 예비 및 최종판정 기한, 제13조 잠정 부과와 담보, 제41조 미부과 시 환급, 제44조 5년 일몰.
-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항공 특송화물 통관 규정 | 문서 날짜: 2026-02-23. 제12조 제1항 제7호: 재정부가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공고한 물품은 일반 수출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한다.
-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해상 특송화물 통관 규정 | 문서 날짜: 2026-02-23. 제12조 제1항 제8호: 위와 같이 반덤핑관세 대상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한다.
- 대만 재정부: 공고 Tai-Cai-Guan-Zi No. 1061018778(동일 건 과세가격 NT$2,000 이하 면세) | 문서 날짜: 2017-09-07. 소액 면세 범위: 관세와 세관이 대신 징수하는 영업세 및 화물세 면제, 담배·주류와 관세할당 농산물 제외. 공고는 반덤핑관세를 언급하지 않음.
- WTO: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 1994(반덤핑협정) | 문서 날짜: 표시 없음. 제7조 잠정조치: 조사 개시 60일 후에야 취할 수 있으며, 최장 4개월, 수출업체 요청 시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잠정관세 또는 보증금 형태 가능.
- India DGTR: Initiation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on BOPA film from China PR and Thailand(Case AD/OI/036/2026) | 문서 날짜: 2026-06. 인도의 중국·태국산 BOPA 필름 조사 개시(조사 중, 아직 과세 전). 공고는 용도를 식품, 액체, 의약품 포장으로, 두께를 12–30마이크로미터로 기술.
- Kementerian Keuangan RI: PMK 21 Tahun 2025(나일론 필름 반덤핑관세) | 문서 날짜: 2025-03-11. 인도네시아가 중국, 태국, 대만산 나일론 필름에 반덤핑관세 부과, 기간 4년.
연구 문헌, 통계 및 산업 자료
Lin Chia-ching, '대만의 반덤핑 제소는 하류 기업에 피해를 주었는가?'(원문은 중국어)
1992–2011년 대만 반덤핑 사안 21건, 기업 83곳을 대상으로, 평균적으로 하류 기업의 초과수익률이 오히려 약 2% 증가했음을 발견했으며, 영향 요인은 주로 시장 구조, 대상 제품의 수입 침투율, 관세율 등 산업 특성이라고 봅니다.
Huang Chih-hui, '철 또는 비합금강 봉강 및 선재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 분석'(원문은 중국어)
USITC COMPAS 모델로 브라질산 봉강·선재 사안을 평가해, 반덤핑관세 부과가 국내 해당 산업의 생산량과 총액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Lin Pei-ying, '공정무역을 위한 반덤핑관세 설정: 중국산 수건 덤핑 사안을 중심으로'(원문은 중국어)
대만의 중국산 수건 반덤핑관세를 사례로, 덤핑이 실제로 국내 동종 제품에 피해를 주었다고 보면서도 당시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 보호의 우려가 있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Yang Ching-lin, '우회 방지 제도의 필요성과 WTO 규칙과의 합치성: 미국과 EU의 우회 방지 제도를 중심으로'(원문은 중국어)
반덤핑 조치로 제한을 받은 기업이 원산지나 제품 형태를 바꿔 조치를 우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미국과 EU의 우회 방지 제도를 논의합니다.
Lin Tsai-yu, 'GATT/WTO 반덤핑 분쟁 사안 연구'(원문은 중국어)
GATT/WTO 시기의 반덤핑 분쟁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국제 반덤핑 규범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문헌입니다.
Anti-dumping Initiations by Exporter 01/01/1995-31/12/2025
1995–2025년 전 세계 반덤핑 조사 개시는 7,471건이며, 중국이 수출국인 경우가 1,906건으로 세계 1위입니다.
Anti-dumping Measures by Exporter 01/01/1995-31/12/2025
1995–2025년 전 세계에서 실제 시행된 반덤핑 조치는 4,918건이며, 중국이 수출국인 경우는 1,346건입니다.
Anti-dumping Initiations by Reporting Member 01/01/1995-31/12/2025
Chinese Taipei가 조사 개시국으로서 1995–2025년에 개시한 반덤핑 조사는 모두 60건입니다(시행된 조치 39건, 같은 시리즈의 Measures by Reporting Member 참조).
Different antidumping legislations within the WTO: What can we learn from China's varying market economy status
반덤핑관세가 평균적으로 다른 피조사국보다 중국 수출업체에 더 큰 타격을 주며, 그 원인의 일부는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Antidumping Duties on Chinese Products: Effects of expiration of Article 15.a.ii of China's WTO Accession Protocol and countermeasures
중국 WTO 가입의정서 제15조 (a)(ii)가 2016-12-11에 효력을 잃은 뒤, 각국이 중국 제품의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방식을 둘러싼 논쟁을 다룹니다.
Lealea Group: Li Ling Film Co., Ltd.
Lealea Group은 2015년 리린 테크놀로지를 설립했으며, 이 회사는 스스로 대만 유일의 BOPA 나일론 필름 생산업체라고 소개하고 용도로 식품, 산업·전자, 의료 포장을 들고 있습니다.
Zhonglun New Materials(301565.SZ) 불특정 다수 대상 전환사채 발행 투자설명서(신고안)(원문은 중국어)
투자설명서에는 Xiamen Changsu가 자회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Zhonglun New Materials의 BOPA 필름 생산능력은 연 145,000톤이며, 폴리아미드 이축연신 필름 제품은 여러 해 연속 세계 시장점유율 20%를 넘었습니다.
재정부, 중국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반덤핑관세 40.21% 잠정 부과(자유시보)(원문은 중국어)
재정부의 중국산 폴리아미드 필름 반덤핑관세 40.21% 잠정 부과를 보도하며, 대만이 현재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는 모두 13건, 그중 중국 대륙산 물품이 10건이고, 잠정 부과 중인 전기강판과 폴리아미드 필름 2건을 더하면 모두 12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율, 범위, 일정은 재정부 공고와 예비판정 보고서 공개본을 따랐습니다. 잠정 부과의 종료일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으며, 이 페이지는 추산하지 않습니다. NT$2,000 이하 소액 면세가 반덤핑관세에도 적용되는지, 특송 규정의 '부과해야 한다고 공고'에 잠정 부과가 포함되는지는 모두 당국이 명문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이 페이지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의 피해 조사 자료 기간은 경제부가 별도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식 부과될지는 재정부의 후속 공고에 따릅니다.
폴리아미드 필름 반덤핑관세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국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반덤핑관세는 얼마인가요?
언제부터, 얼마 동안 부과되나요?
폴리아미드 필름의 세번은 무엇인가요?
폴리아미드 필름이 곧 나일론 필름인가요?
알루미늄 증착 나일론 필름에도 부과되나요?
온라인 쇼핑 소포에 나일론 필름이 있으면 특송 간이신고를 할 수 있나요?
NT$2,000 이하 소포도 반덤핑관세를 내야 하나요?
잠정 반덤핑관세는 나중에 환급되나요?
대만은 현재 중국에 몇 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나요?
이번 조사는 누가 신청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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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전에 세번부터 확인하세요
물품이 반덤핑관세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CCC 세번을 조회한 뒤 HowBridge 고객센터에 발송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CCC 세번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