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강제노동 물품 수입 제한: 작동 방식과 수입자 준비
대만은 이미 강제노동 물품 수입을 금지했나요?
수입을 제한하는 절차는 마련됐지만, 2026-10-23 기준 공고된 제한 목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원은 2026-07-29 「강제노동 물품 수입 제한 작업요점」과 「강제노동 물품 수입 제한 심사회 설치요점」을 승인했습니다. 경제부가 협력국이 인정한 강제노동 물품 정보를 받으면 경제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심사회를 열어 특정 '실체'와 물품 범위를 심사하고, 경제부가 무역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입 제한을 공고합니다. 심사 결정 전에는 최장 60일의 임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제한 대상은 특정 상품군 전체가 아니라 심사로 특정된 실체와 물품입니다.
이 페이지는 대만이 2026년 7월 마련한 강제노동 물품 수입 제한 제도와 그 법적 근거·처벌, 그리고 중국 대륙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에 주는 실무적 의미를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지역, 기업, 상품도 강제노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수입 제한 여부는 경제부와 관련 주무기관의 공고에 따릅니다. HowBridge는 중국 대륙→대만 배송대행(합배송)(선전 합배송 창고, 타오위안 다위안 운영 창고)만 제공하며, 관세사가 아니고 공급망 감사나 증명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행정원은 2026년 7월 무엇을 승인했나요?
경제부와 국제무역서의 2026-07-30 보도자료, 그리고 같은 날 노동부 보도자료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승인 | 행정원이 2026-07-29 두 가지 요점을 승인 |
| 발표 | 2026-07-30 경제부가 강제노동 물품 수입 제한 작업요점을, 노동부가 강제노동 물품 수입 제한 심사회 설치요점을 발표 |
| 형식 | 심사·공고 절차를 정한 행정규칙 '요점'이며,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이 아님 |
| 정보 출처 | 경제부가 접수하거나 수집한 '협력국'의 강제노동 물품 인정 정보 |
| 심사 | 경제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강제노동 물품 수입 제한 심사회'를 열어 강제노동 실체와 물품 범위를 심사 |
| 제한의 법적 근거 | 무역법 제11조 제2항(과세구역 및 보세구역), 자유무역항구 설치관리조례 제15조 제1항 제10호(자유무역항구) |
| 국경 집행 | 재정부 관무서(세관)가 국경에서 검사 |
| 적발 후 처분 | 보도자료는 재정부가 관세법에 따라, 경제부가 무역법에 따라 처분한다고 명시 |
두 요점의 제1점은 모두 이를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으로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으로 정의합니다. 작업요점 제2점은 '강제노동 실체'를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 행위를 하는 자'로 정의하며, 제한 범위는 심사회가 심사한 실체와 물품으로 한정됩니다.
대만의 강제노동 물품 수입 제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제한에는 기존 무역법이 사용되며, 이번에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없었습니다.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무역법의 최근 개정일은 2019-12-25입니다. 경제부의 2026-07-25 보도자료도 무역법을 강제노동 물품 수입 규제의 법적 근거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 조문 | 원문 요지 | 이 제도에서의 역할 |
|---|---|---|
| 무역법 제11조 제1항 | 물품은 자유롭게 수출입할 수 있으나, 국제조약, 무역협정 또는 국방, 치안, 문화, 위생, 환경·생태 보호나 정책상 필요로 제한할 수 있음 | 수입 제한의 근거 |
| 무역법 제11조 제2항 | 수출입을 제한하는 물품의 명칭과 관련 규정은 주무기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공고함 | 경제부가 수입 제한 대상 실체와 물품을 공고 |
| 자유무역항구 설치관리조례 제15조 제1항 제10호 | 그 밖에 목적사업 주무기관이 공고한 물품은 반입 전에 승인이 필요함 | 물품 주무기관이 자유무역항구 반입에 승인이 필요하다고 공고 |
| 무역법 제28조 제1항 제3호 | 제11조 제2항의 수출입 제한 물품 규정 위반 | 처벌(아래 참조) |
2026-10-23 기준으로 경제부, 국제무역서, 노동부 공식 웹사이트의 보도자료와 노동부 '강제노동 방지 코너'를 확인했으나, 이 제도에 따라 공고된 제한 대상 실체나 물품 목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했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입 전에는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강제노동 물품은 어떻게 심사되고 수입이 제한되나요?
두 요점의 원문에 따르면 절차는 다음 6단계입니다.
1경제부의 정보 접수
경제부는 협력국이 인정한 강제노동 물품 정보를 접수하거나 수집한 뒤 노동부에 송부합니다(작업요점 제3점 제1항).
2심사 전 임시 제한
노동부는 심사회 상임위원을 소집해, 심사회 결정 전이라도 강제노동과 관련될 수 있는 실체와 물품에 대해 '일정 기간 수입 제한' 조치를 최장 60일까지 취할 수 있으며, 경제부가 무역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설치요점 제5점, 작업요점 제3점 제2항).
3심사회 30일 이내 결정
심사회는 경제부가 정보를 송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 결정하고, 강제노동 실체와 물품 범위를 심사합니다(설치요점 제6점).
45일 이내 수입 제한 공고
노동부는 5일 이내에 결정을 경제부와 물품의 목적사업 주무기관에 송부하고, 경제부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 제한을 공고하며, 물품 주무기관은 자유무역항구 반입에 승인이 필요하다고 공고합니다(설치요점 제7점, 작업요점 제3점 제3항·제5점).
5국경 검사와 처분
세관이 국경에서 검사하며, 적발된 강제노동 물품은 재정부가 관세법에 따라, 경제부가 무역법에 따라 처분합니다(경제부 보도자료, 2026-07-30).
6변경·철회 시 제한 해제
협력국이 인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면 경제부가 노동부에 송부하고, 심사회 결정 후 경제부가 수입 제한 해제를 공고합니다(작업요점 제4점). 임시 제한 공고는 기간이 만료되거나 심사회 결정에 따른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면 효력을 잃습니다(작업요점 제6점).
작업요점 제2점은 제한 물품을 심사회가 심사한 강제노동 실체와 물품, 그리고 심사 전 임시 제한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즉 판단의 핵심은 '누가 생산한 어떤 물품인가'이며, 상품 분류나 관세 번호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노동 물품 수입 제한 심사회는 누구로 구성되나요?
설치요점 제3점에 따라 심사회 위원은 12명입니다.
| 역할 | 인원 | 구성 |
|---|---|---|
| 공동 소집인 | 2 | 경제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 또는 각각 지정한 사람 |
| 상임위원 | 4 | 경제부, 노동부, 재정부,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이 파견한 대표 |
| 기타 위원 | 6 | 내정부, 외교부, 교통부, 농업부, 위생복리부, 대륙위원회 대표 각 1명 |
- 위원의 임기는 최장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설치요점 제4점).
- 심사회의 임무: 협력국의 인정 정보를 참고해 수입 제한 사건의 심사·철회·변경을 개시, 심사 절차 처리, 부처 간 조율(설치요점 제2점).
- 사무 업무는 노동부 직원이 겸임합니다(설치요점 제8점).
수입 제한이 공고된 강제노동 물품을 수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수입 제한이 공고되면 해당 물품은 무역법 제11조 제2항의 수출입 제한 물품이 됩니다. 처벌 대상은 수출입자입니다.
| 근거 | 행위 | 처분 |
|---|---|---|
| 무역법 제28조 제1항 제3호 | 수출입자가 제11조 제2항의 수출입 제한 물품 규정을 위반 | 경제부 국제무역서는 경고, 60,000 대만달러 이상 3,000,000 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 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수출·수입 또는 수출입 정지를 부과할 수 있음 |
| 무역법 제28조 제2항 | 위 사항 중 정도가 중대한 경우 | 위 처벌 외에 수출입업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 관세법 | 세관 적발 | 보도자료는 재정부가 관세법에 따라 처분한다고만 하고 조문 번호는 밝히지 않았으며, 이 페이지는 조문을 추정하지 않음 |
현행 무역법 조문은 여전히 '경제부 국제무역국'이라고 적고 있으나, 이 기관은 이미 경제부 국제무역서로 개편되었습니다.
대만은 왜 2026년에 이 제도를 마련했나요?
공식 보도자료가 언급한 배경은 미국의 '강제노동 301조 조사'입니다.
- 경제부 2026-07-25 보도자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미 동부시간 7월 23일, 강제노동 301조 관세 조치를 2026-07-24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 같은 보도자료: 대만과 EU는 10%에 최혜국(MFN) 세율을 중첩하지 않고, 일본·한국은 12.5%에 중첩하지 않으며, 중국 대륙, 베트남, 태국 등은 12.5%에 MFN 세율을 중첩합니다.
- 노동부 2026-07-30 보도자료: 대만은 미국과의 협정에서 강제노동 물품 수입 금지를 시행하기로 약속했으며, 심사 제도는 미국 등 협력국과 보조를 맞춥니다.
- 경제부는 또 301조에 따라 현재 발표된 것은 '강제노동' 항목 관세뿐이며, 별도의 '과잉생산' 조사는 아직 최종 세율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301조 관세는 대만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세율에 영향을 주고, 이 페이지의 심사 제도는 대만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다룹니다. 두 가지는 정책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미국, EU, 국제노동기구는 어떻게 규정하나요?
노동부 보도자료는 미국, EU 등 주요 경제권이 이미 강제노동 물품 수입 금지 제도를 마련했다고 지적합니다. 각 규정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정 | 요점 | 시기 |
|---|---|---|
| 미국 19 U.S.C. §1307(1930년 관세법 제307조) | 외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강제노동 등으로 채굴·생산·제조된 물품은 미국 항구에 들어올 수 없음. 2016년 개정(Pub. L. 114–125)으로 기존의 국내 수요 예외를 삭제 | 1930년부터 |
|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Pub. L. 117–78)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설명에 따르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되었거나 UFLPA 실체 목록에 있는 실체가 제조한 물품은 §1307에 따라 미국 수입이 금지된 것으로 추정됨. 수입자는 정해진 절차로 추정을 반박할 수 있음 | 추정 규정 2022-06-21 시행 |
| EU 규정 (EU) 2024/3015 강제노동 제품 금지 |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은 EU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고 EU에서 수출할 수도 없음. 집행위원회가 위험 데이터베이스와 지침을 제공 | 2024-11-19 채택, 2027-12-14부터 적용 |
| 국제노동기구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 강제노동이란 처벌의 위협 아래 강요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말함. 2014년 의정서 채택 | 1930년 채택 |
위 표는 각국 공식 기관이 밝힌 법률 적용 범위를 옮긴 것일 뿐, HowBridge가 어떤 지역, 기업, 상품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대만의 제한 범위는 대만 주무기관의 공고에 따릅니다.
중국 대륙에서 수입하는 대만 기업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대만의 요점은 정부의 심사·공고 절차를 정한 것으로, 수입자에게 실사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이 '실체 + 물품'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입자는 물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노동부 「기업 강제노동 방지 참고 지침」(2026-02-13)을 바탕으로 정리한 권장 사항이며,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 실천 사항 | 구체적 내용 |
|---|---|
| 공고 확인 | 경제부 국제무역서 공고와 노동부 '강제노동 방지 코너'를 정기적으로 확인. 임시 제한은 최장 60일, 심사는 30일 이내 결정되므로 변화가 빠를 수 있음 |
| '실체' 수준까지의 공급업체 목록 | 무역회사, 온라인 상점, 플랫폼 판매자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 제조사의 이름과 주소를 기록 |
| 거래 서류 보관 | 구매 계약서나 주문서, 상업 송장, 포장명세서, 결제 기록, 수입 신고서를 품명·수량과 일치하게 보관 |
| 공급업체 확인서 확보 | 제조 장소, 재하청 여부, 강제노동 금지 준수 약속을 공급업체가 서면으로 밝히도록 요청 |
| 위험 자가 평가 | 지침 부록 1 '강제노동 위험 자가평가표'와 ILO의 강제노동 11개 지표를 참고 |
| 미국·EU 수출품 추가 준비 | 제품을 미국이나 EU로 재수출하는 경우 미국 CBP 또는 EU 규정에 따라 추적 서류를 별도로 준비 |
ILO의 강제노동 11개 지표
노동부 지침은 ILO가 2012년 발표하고 2025년 갱신한 '강제노동 지표'를 채택합니다: 취약성 악용, 기만, 이동 제한, 고립, 신체적·성적 폭력, 협박과 위협, 신분증 보관, 임금 미지급, 채무 노동, 가혹한 노동·생활 조건, 과도한 초과근무.
개인 해외직구는 어떻게 되나요?
요점은 기업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제한 대상은 공고된 실체와 물품입니다. 현재 공고 목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공고되면 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주무기관과 세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HowBridge가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보관하면 문의를 받았을 때 출처를 설명할 수 있지만, 물품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입 제한 여부는 주무기관의 공고와 세관 검사 결과에 따릅니다.
HowBridge로 중국 대륙에서 합배송할 때 이 제도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HowBridge는 중국 대륙→대만 수입 합배송만 하며, 물품은 선전 합배송 창고에서 출고되어 타오위안 다위안 운영 창고를 거쳐 배송됩니다. 이 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배송 신청서에 품명, 수량, 가격을 사실대로 기재하세요. 기업 구매라면 공급업체와 실제 제조사 정보도 함께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HowBridge는 어떤 상품이 강제노동 물품인지 판단하지 않으며, 공급망 감사, 원산지 증명, 준수 증명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 HowBridge는 관세사가 아니며 통관은 제휴 관세사가 처리합니다. 향후 수입 제한이 공고되면 주무기관의 공고와 세관 검사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 기업의 대량 구매나 정식 통관 신고는 기업 수입과 정식 통관을 참고하세요.
그 밖의 수입 금지·규제는 대만 수입 금지·규제 품목 목록을, 원산지 표시와 우회 수출 단속은 원산지 세탁 단속을 참고하세요.
강제노동과 공급망에 대해 연구는 무엇을 말하나요?
아래 연구와 보고서는 배경 정보이며, 대만의 이번 제도나 특정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 규모: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2021년 전 세계에서 약 2,800만 명이 강제노동 상태에 있었다고 추산했습니다(2022년 보고서).
- 경제적 동기: ILO 2024년 보고서는 강제노동이 매년 약 2,360억 달러의 불법 이익을 낸다고 추산했습니다.
- 왜 상류까지 추적하나: LeBaron(2021)은 공급망 구조가 어떻게 강제노동을 세계 공급망에 끼어들게 하는지 분석했으며, 이는 각국 규정이 실제 제조자까지 추적을 요구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 실사 방법: ILO 2025년 워킹페이퍼와 노동부 2026년 지침은 모두 위험 식별, 공급업체 관리, 기록 보관을 핵심 단계로 꼽습니다.
강제노동 물품 수입 제한에서 자주 쓰는 용어는?
- 강제노동 물품
- 두 요점에서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으로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으로 정의됩니다.
- 강제노동 실체
- 작업요점 제2점에서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 행위를 하는 자'로 정의되며, 제한은 심사회가 심사한 실체와 물품으로 한정됩니다.
- 협력국
- 요점에서 강제노동 물품 인정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노동부 보도자료는 미국 등 협력국과 보조를 맞춘다고 밝혔습니다.
- 강제노동 물품 수입 제한 심사회
- 경제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소집하는 부처 간 심사회로, 위원은 12명이며 수입 제한 사건의 심사, 철회, 변경을 담당합니다.
- 수입 제한 조치
- 심사회 결정 전에 상임위원이 관련 가능성이 있는 실체와 물품에 대해 취하는 임시 제한으로, 최장 60일입니다.
- 무역법 제11조 제2항
- 수출입 제한 물품의 명칭과 관련 규정은 주무기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공고한다는 조항으로, 이 제도는 이를 근거로 수입 제한을 공고합니다.
- 실사
- 기업이 사업과 공급망의 인권 위험을 식별, 예방, 대응하는 지속적인 과정. 노동부 지침은 유엔과 OECD 기준을 참고합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는?
아래 출처는 2026-10-23에 확인했습니다. 문서 날짜와 확인일은 따로 표시했으며,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임의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정부·공식 1차 자료
- 경제부 보도자료: 부처 합동으로 강제노동 물품 수입 차단 | 문서 날짜: 2026-07-30. 행정원의 2026-07-29 두 요점 승인, 심사 절차, 무역법 제11조, 자유무역항구 설치관리조례 제15조, 국경 검사와 처분 분담.
- 경제부 국제무역서 보도자료(두 요점 PDF 첨부) | 문서 날짜: 2026-07-30. 같은 보도자료의 국제무역서 판으로, 두 요점의 원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경제부: 강제노동 물품 수입 제한 작업요점 | 문서 날짜: 2026-07-30. 제1점부터 제7점: 강제노동 물품과 실체의 정의, 임시 제한, 심사회 결정 후 5일 이내 공고, 제한 해제, 공고의 효력 상실.
- 노동부: 강제노동 물품 수입 제한 심사회 설치요점 | 문서 날짜: 2026-07-30. 제1점부터 제8점: 임무, 위원 12명 구성, 임기 2년, 최장 60일의 임시 제한, 30일 이내 결정, 5일 이내 송부.
- 노동부 보도자료: 강제노동 물품 수입 제한 심사 제도 구축 | 문서 날짜: 2026-07-30. 미국 등 협력국과의 보조, 대만이 미국과의 협정에서 강제노동 물품 수입 금지 시행을 약속한 점, 심사 기간 중 임시 수입 제한 조치.
- 경제부 보도자료: 미국, 60개국 대상 강제노동 301조 조사 새 세율 발표 | 문서 날짜: 2026-07-25. USTR 강제노동 301조 관세 2026-07-24 시행, 대만 10%에 MFN 미중첩, 무역법을 강제노동 물품 수입 규제의 법적 근거로 함.
-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무역법 제11조 | 문서 날짜: 2019-12-25. 물품의 자유로운 수출입과 제한 사유, 제한 물품은 주무기관이 공고(문서 날짜는 이 법의 최근 개정일).
-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무역법 제28조 | 문서 날짜: 2019-12-25. 제11조 제2항 위반: 경고, 60,000 대만달러 이상 3,000,000 대만달러 이하 과태료 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 수출입 정지, 중대한 경우 등록 취소.
-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자유무역항구 설치관리조례 제15조 | 문서 날짜: 2019-01-16. 제1항 제10호: 그 밖에 목적사업 주무기관이 공고한 물품은 반입 전 승인 필요.
- 노동부: 기업 강제노동 방지 참고 지침 | 문서 날짜: 2026-02-13. ILO 강제노동 11개 지표, 기업 행동 계획 틀, 부록 1 강제노동 위험 자가평가표.
- 미국 법전: 19 U.S.C. §1307(Cornell LII) | 문서 날짜: 표시 없음. 전부 또는 일부가 강제노동 등으로 채굴·생산·제조된 물품의 수입 금지, 강제노동의 정의와 개정 연혁.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 문서 날짜: 표시 없음. UFLPA 반박 가능 추정의 적용 범위와 추정 규정 시행일 2022-06-21.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Forced Labour Single Portal | 문서 날짜: 표시 없음. (EU) 2024/3015는 2024-11-19 채택, 2027-12-14부터 적용. 강제노동 제품은 EU에서 판매하거나 EU에서 수출할 수 없음.
- EUR-Lex: Regulation (EU) 2024/3015 | 문서 날짜: 표시 없음. EU 강제노동 제품 금지 규정 원문(확인 당시 사이트를 자동으로 읽을 수 없어 요점은 집행위원회 페이지와 대조).
-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협약(제29호, C029) | 문서 날짜: 1930. 제2조 제1항의 강제노동 정의.
연구 문헌과 국제기구 보고서
The Role of Supply Chains in the Global Business of Forced Labour
공급망 구조가 어떻게 강제노동을 세계 공급망에 끼어들게 하는지 분석합니다.
Global Estimates of Modern Slavery: Forced Labour and Forced Marriage
2021년 전 세계에서 약 2,800만 명이 강제노동 상태에 있었다고 추산합니다.
Profits and Poverty: The Economics of Forced Labour
강제노동이 매년 약 2,360억 달러의 불법 이익을 낸다고 추산합니다.
Due diligence against forced labour
국제노동기구가 강제노동에 대한 기업 실사 방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도 내용은 경제부, 국제무역서, 노동부 보도자료와 두 요점의 PDF 원문에 따릅니다. 수입 제한 공고 여부는 각 기관 공식 웹사이트의 보도자료와 노동부 코너만 확인했고 행정원 공보를 호별로 검색하지는 않았으므로 '확인되지 않음'으로만 적었습니다. 보도자료는 관세법 처분 조문을 밝히지 않았으며, 이 페이지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EU 규정은 공식 웹페이지 설명에 따르며, EUR-Lex와 ILO 법령 데이터베이스는 확인 당시 자동으로 읽을 수 없어 요점은 집행위원회와 ILO 공식 페이지로 대조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경제부 국제무역서나 노동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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