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세탁은 징역형일까? 조사국이 적발한 60건의 죄명과 기준
원산지 세탁은 징역형일까?
그럴 수 있습니다. 법무부 조사국은 2026-09-03 2026년 8월 1일부터 28일까지 재정부 관무서, 경제부 국제무역서와 함께 원산지 세탁 60건을 수사하고 연인원 90명을 조사했으며, 불법 수출 금액이 139,789,562 대만달러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형법 제212조(특종문서 위조), 제215조와 제216조(업무상 허위 기재 문서의 행사), 제255조 제1항(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로 12개 지방검찰서에 송치해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수법은 중국 물건이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외박스에 MADE IN TAIWAN을 표시하고 허위의 輸美國貨品原產地聲明書(미국 수출 물품 원산지 선언서)를 첨부해 미국으로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죄의 법정형은 모두 유기징역, 구류 또는 벌금이며, 가장 무거운 것은 제215조의 3년 이하 유기징역입니다. 이 사건들은 현재 송치되어 수사 중인 단계이며, 판결 결과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대만 집행기관이 원산지 세탁을 어떻게 수사하는지, 어떤 형사 죄명이 걸리는지, 그리고 중국 대륙 상품을 대만에서 되팔 때의 원산지 표시를 다룹니다. '원산지 세탁'의 정의, 수입 시 원산지 판단 순서, 신고 창구는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세탁을 보세요. HowBridge는 중국 대륙→대만 집운(선전 집운 창고와 타오위안 다위안 운영 창고)만 제공하며, 수출은 하지 않고, 미국행 화물도 취급하지 않으며, 라벨 교체나 원산지 증명 발급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조사국은 2026년 8월에 무엇을 적발했나
이번 건은 조사국 해운조사처가 재정부 관무서, 경제부 국제무역서와 함께 진행한 전담 수사입니다. 보도자료가 공개한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수치 | 설명 |
|---|---|---|
| 수사 기간 | 2026-08-01~2026-08-28 | 보도자료는 민국 115년으로 표기 |
| 집행 건수 | 60건 | 연인원 405명 동원 |
| 조사 | 연인원 90명 | 피의자와 관계인 |
| 불법 수출 금액 | 139,789,562 대만달러 | 보도자료 원문 금액 기준 |
| 송치 | 12개 지방검찰서 | 대만 타이중 지방검찰서 포함 |
| 발표 | 2026-09-03 15:10 | 법무부 조사국 공보실 |
보안 감시와 전자 장비
한 사건에는 중국 대륙 선전의 보안 기업 산하 홍콩 회사가 관련되어 있으며, 이 회사는 보안 감시 제품과 전자 장비의 수출입을 맡았습니다. 조사국은 이 회사가 속한 업계 협회가 실질적으로 중국 공안부 등 정부 부처의 감독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광트랜시버 모듈
선전 업체가 생산한 광트랜시버 모듈이 '초보적 가공'만 거치고 미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국은 이런 칩과 펌웨어는 데이터 전송 보안과 관련되어 있어, 백도어가 심어지면 핵심 기반시설의 통신 단절이나 서비스 거부 공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압기와 제어 박스
선전, 원저우, 상하이, 창춘 등지의 기업이 생산한 전력·자동화 제어 시스템(TRANSFORMER, CONTROL BOX)이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거치지 않은 채 쉬핑 마크와 외박스에 MADE IN TAIWAN이 표시되고, 허위 선언서와 함께 미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의 흔한 품목
조사국은 중국에서 수입한 전자 케이블과 부품, 릴레이, 화학 원료, 전기 제품, 금형, 공작기계 부품 등의 겉포장에 그대로 MADE IN TAIWAN으로 표시를 바꿔 붙여 미국으로 재수출한 업체도 확인했습니다.
보도자료는 중국 대륙 기업 몇 곳을 지목했지만, 사건은 아직 검찰서에서 수사 중이고 기소나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품 유형별로 수법을 설명합니다. 원문은 조사국 보도자료를 보세요.
원산지 세탁은 어떤 죄에 해당하나? 가장 무거운 형은?
조사국이 송치 근거로 든 4개 조문은 모두 《중화민국 형법》에 있습니다. 아래 표는 법정형의 상한이며, 실제 형량은 법원이 사건별로 정합니다. 벌금액은 2019-12-25 개정 후의 현행 금액입니다.
| 조문 | 죄명 | 구성요건(요약) | 법정형 |
|---|---|---|---|
| 제212조 | 특종문서 위조·변조 | 여권, 증명서 등 '특종문서'를 위조·변조하여 공중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국은 이 조문으로 송치했으나, 보도자료는 어느 문서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지 않음 | 1년 이하 유기징역, 구류 또는 9,000 대만달러 이하 벌금 |
| 제215조 | 업무상 허위 기재 |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 허위임을 알면서 업무상 작성하는 문서에 기재하여 공중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 3년 이하 유기징역, 구류 또는 15,000 대만달러 이하 벌금 |
| 제216조 | 위조 또는 허위 기재 문서의 행사 | 위의 문서를 사용하는 것. 예: 수출 통관 시 첨부 | 제212조 또는 제215조에 따라 처단 |
| 제255조 제1항 | 원산지 허위 표시 | '타인을 기망할 의도'로 상품의 원산국 또는 품질에 대해 허위의 표시나 그 밖의 표시를 하는 것 | 1년 이하 유기징역, 구류 또는 30,000 대만달러 이하 벌금 |
| 제255조 제2항 | 허위 표시 상품의 판매 | 앞 항의 상품임을 알면서 판매하거나, 판매할 의도로 진열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 제1항과 같음 |
《무역법》 제17조는 수출입자가 '규정에 따라 출처 식별·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가 허위인 것', 그리고 '허위의 방법으로 관련 무역 허가·증명 서류를 신청하거나 그 허가·증명 서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28조에 따라 무역서는 경고, 6만 대만달러 이상 300만 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 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수출입 정지를 처분할 수 있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 수출입 업체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무역법》은 원산지 허위 표시에 행정 처벌만 두고 있으며, 형사 책임은 형법에서 나옵니다.
이 60건은 현재 조사국이 지방검찰서에 송치해 수사 중인 단계입니다. 선언서가 형법 제212조의 '특종문서'에 해당하는지는 조사국이 송치 당시 취한 견해이며, 이 사이트가 조회한 시점에는 법원 판결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소할지, 어느 죄가 성립할지는 검사와 법원이 정합니다.
중국 부품을 대만에서 가공하면 어떤 경우에 대만산으로 표시할 수 있나?
《원산지 증명서 및 가공 증명서 관리 방법》 제3조에 따르면,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대만으로 하려면 대만에서 '완전 취득 또는 완전 생산'되거나, 대만 내에서 '최종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5조가 정의하는 실질적 변형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며,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판단 항목 | 조건 | 근거 |
|---|---|---|
| 관세 번호 변경 | 가공·제조 후의 물품이 원재료가 속한 세관 수입 세칙의 앞 6자리 번호와 다름 | 관리 방법 제5조 제1항 제1호 |
| 부가가치율 | 번호는 바뀌지 않았지만 부가가치율이 35%를 초과하거나, 특정 물품이 무역서가 공고한 중요 공정을 충족함 | 관리 방법 제5조 제1항 제2호 |
| 부가가치율 계산법 | (물품 수출 가격 FOB-직접·간접 수입 원재료 및 부품 가격 CIF) ÷ 물품 수출 가격 FOB | 관리 방법 제5조 제2항 |
|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 것 | 운송이나 보관에 필요한 보존 작업, 분류, 등급 분류, 소분, 포장, 마크 추가 또는 라벨 재부착,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조합이나 혼합, 단순한 절단·접합·조립, 검사, 단순 건조·희석·농축 | 관리 방법 제5조 제3항 |
| 기준에 못 미칠 때 표시 방법 | '대만에서 가공'이나 가공 공정을 표시할 수 있으나, 원산지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 라벨 재부착 같은 작업만 한 경우에는 가공 공정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물품 수출 관리 방법 제17조 |
| 미국 수출 시 첨부할 서류 | 2025-05-07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만산 물품이 일반 수출 신고서(G3, G5, D5, B8, B9)를 신고할 때 輸美國貨品原產地聲明書(미국 수출 물품 원산지 선언서)를 첨부해야 함 | 무역서 2025-04-24 무역관리자 제1140652188호 공고 |
제어 박스 한 대의 수출 가격이 FOB 100만 대만달러이고, 그중 중국 대륙에서 수입한 부품이 CIF 70만 대만달러라고 합시다. 부가가치율=(100-70) ÷ 100=30%로 35%를 넘지 않습니다. 가공 후 세칙 앞 6자리도 바뀌지 않았다면 대만산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35%와 앞 6자리는 대만 수출 쪽의 인정 기준입니다. 물품이 미국에 들어올 때는 미국 세관이 미국 자체의 원산지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연구에서도 각국의 원산지 규정에 아직 전 세계 공통 버전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왜 지금 단속이 특히 엄격한가?
조사국 보도자료는 그 배경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듭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자 중국이 '원산지 세탁' 등으로 우회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공개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행정명령 14326: 2025-07-31 서명. 제3조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으로 인정한 화물에 40% 종가세를 추가하고 19 U.S.C. §1592의 벌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 백악관 보고서 〈The Great Transshipment Scam〉: 백악관 웹사이트에는 2026-08-13 발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조사국 보도자료는 8월 14일). 40개가 넘는 나라가 불법 환적 위험 상승과 관련 있다고 지적하며, 대만은 캐나다, EU,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한국과 함께 1등급(Diversified Scale Leaders)에 분류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이 등급을 정상적인 무역량도 큰 나라나 경제체라고 설명합니다.
- 대만의 미국 수출 선언서: 무역서는 2025-05-07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만산 물품에 輸美國貨品原產地聲明書(미국 수출 물품 원산지 선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선언서 주석에는 선언에 위반하면 '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형사법 위반이 의심되면 고발·송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대만의 수출 신뢰: 조사국은 이런 행위가 대만 수출품에 더 엄격한 원산지 심사와 비용을 부르고, 심지어 미국의 징벌적 관세나 무역 제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명령 14326은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하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02-20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사건번호 24-1287)에서 IEEPA가 관세 부과를 위임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40% 환적세가 그 뒤에도 집행되는지에 대해, 이 사이트가 조회한 시점에는 미국 정부의 1차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 세관의 공고를 기준으로 하세요. 조사국이 말한 '평균 32%에서 40%의 관세'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광트랜시버 모듈 새 규정을 기초 중'이라는 내용도 공식 원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타오바오, 1688에서 들여온 물건을 대만에서 되팔 때 대만산이라고 표시해도 될까?
대만에서 소분, 포장, 라벨 부착만 했다면 안 됩니다. 이번에 조사국이 수사한 것은 미국으로의 수출 사건이지만, 원산국 허위 표시는 대만 국내 판매에서도 똑같이 위법입니다. 《상품표시법》 제5조는 제조업자, 위탁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소분업자가 상품이 시장에 유통될 때 표시하도록 하고, 제6조는 원산지 표시를 요구합니다. 타오바오, 1688 또는 핀뒤뒤(Pinduoduo)에서 직접 수입하거나 소분하는 사람은 수입업자 또는 소분업자에 해당하므로 표시 의무자입니다. 단순히 판매만 하는 사업자도 제13조에 따라 법에 맞게 표시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 행위 | 가능한 책임 | 근거 |
|---|---|---|
| '중국 대륙산' 표시를 떼고 대만산 라벨을 붙임 | 1년 이하 유기징역, 구류 또는 30,000 대만달러 이하 벌금(타인을 기망할 의도 필요) | 형법 제255조 제1항 |
| 표시를 바꾼 상품임을 알면서 팔거나 진열함 | 위 행과 같음 | 형법 제255조 제2항 |
| 상품의 원산지 표시가 허위임 | 주관 기관이 기한을 정해 시정을 통지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3만 대만달러 이상 30만 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횟수마다 부과 가능). 정상이 무거우면 바로 처분할 수 있고, 필요하면 6개월 이하의 영업 정지 또는 폐업 | 상품표시법 제6조, 제9조, 제16조 |
| 상품 페이지·광고에 '대만산' 'MIT'라고 썼으나 실제는 중국 물건 | 허위 또는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5만 대만달러 이상 2,500만 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횟수마다 10만 대만달러 이상 5,000만 대만달러 이하 | 공평교역법 제21조, 제42조 |
| 수출입자 자격으로 신고할 때 원산지 표시가 허위임 | 경고, 6만 대만달러 이상 300만 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 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수출입 정지 | 무역법 제17조, 제28조 |
《상품표시법》이 다루는 것은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이라서, 내가 쓰려고 사고 되팔지 않는다면 보통은 표시 의무자가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는 유의하세요. 형법 제255조 제2항은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상품임을 '알면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처벌하며 판매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그 상품 자체를 중국 대륙에서 수입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수입 규정을 봐야 합니다.
중국에서 들여와 되팔 때 규정대로 원산지를 표시하려면?
아래는 중국 대륙에서 사들여 대만에서 판매하는 일반 상품을 위한 자가 점검 순서입니다.
1먼저 중국 대륙에서 수입할 수 있는지 확인
《대만 지역과 대륙 지역 무역 허가 방법》 제7조에 따라 대륙 물품은 원칙적으로 수입할 수 없고, 공고로 허용된 경우 등 예외에 한해 수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CCC 번호와 수입 규정을 확인하세요.
2원산지를 사실대로 신고
같은 방법 제11조는 수입이 허용된 대륙 물품의 수입 서류에 '중국 대륙 산제' 또는 같은 뜻의 외국어를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집운 신고와 정식 통관용 인보이스 모두 실제 제조지대로 기재하세요.
3상품에 원래 있는 원산지 표시를 남기기
상품의 원산지 표시를 떼거나 가리지 마세요. 되팔 때는 《상품표시법》 제6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고, 대만 내 수입업자의 이름, 주소, 서비스 전화번호도 함께 표시합니다.
4상품 페이지에 원산지를 사실대로 쓰기
'대만산', 'MIT' 등 대만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쓰지 마세요. 대만에서 소분, 포장, 라벨 부착만 했다고 해서 상품이 대만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5대만에서 가공한 뒤 표시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기준을 계산
가공 후 세칙 앞 6자리가 바뀌는지, 또는 부가가치율이 35%를 넘는지 확인하세요. 판단이 서지 않으면 먼저 경제부 국제무역서에 확인하고, 표시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HowBridge로 집운한 물건은 원산지를 어떻게 신고하나?
HowBridge는 중국 대륙→대만 수입 집운만 하며, 이번에 수사한 수출 사건과는 반대 방향입니다.
- 창고는 선전 집운 창고와 타오위안 다위안 운영 창고뿐이며, 수출은 하지 않고 미국행 화물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 집운 전표의 품명, 수량, 가격은 회원이 기재합니다. HowBridge는 라벨 교체, 외박스 표시 교체, 원산지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식 통관이 필요한 화물은 시스템이 회원이 올린 인보이스를 자동으로 심사하며, 원산지(예: 產地:CN)가 빠져 있으면 통과되지 않습니다. 보완해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HowBridge는 통관업체가 아닙니다. 통관은 제휴 통관업체가 처리합니다.
집운으로 들어온 상품을 대만에서 판매한다면 원산지 표시 책임은 판매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앞 절의 순서대로 원산지 표시를 남기고 사실대로 표시하세요.
연구는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를 어떻게 보나?
아래 연구와 보고서는 배경을 제공합니다. 모두 이 사건이나 HowBridge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대부분 미국 수입 자료로 추정한 것이어서 대만의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환적 규모는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달려 있다: Iyoha 등(2025)은 베트남 거래 자료로, 2021년 베트남의 대미 수출 중 환적으로 분류되는 비중이 국가 단위로는 16.5%, 기업 단위로는 1.7%에 그친다고 추정했습니다. 같은 현상도 기준이 다르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 환적은 기계와 전자에 집중된다: Freund(2025)는 HS 6자리 제품 흐름으로 식별해, 베트남을 거친 환적이 2020년 베트남 대미 수출의 최대 약 7.5%를 차지했고 주로 제84류(기계)와 제85류(전기·전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사국이 적발한 변압기, 제어 박스, 광트랜시버 모듈과 같은 종류입니다.
- 관세가 높을수록 회피 유인이 커진다: Fisman과 Wei(2004)는 세율이 1퍼센트포인트 오를 때마다 탈루가 약 3% 늘어난다는 것을 발견했고, Fisman 등(2008)은 홍콩을 거친 재수출 비율이 중국 관세가 높아질수록 커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무역 전환이 전부 원산지 세탁은 아니다: Fajgelbaum 등(2024)은 많은 '제3국'이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도 늘렸다고 지적했고, Freund 등(2024)과 Alfaro, Chor(2023)는 미국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지만 이를 대체한 나라들이 오히려 중국 공급망에 더 의존한다고 봅니다. 합법적인 생산 이전과 불법적인 표시 교체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대만의 상황: Chen Jia-Pei(2025, 국립정치대학 석사논문)는 HS84, 85, 87 자료를 분석해, 무역 전쟁 기간에 대만으로 일부 주문 이전이 있었지만 중국산 중간재 수입 의존은 약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원산지 규정에는 전 세계 공통 버전이 없다: Liu Fang-Chu(2015, 국립정치대학 석사논문)는 WTO 비특혜 원산지 규정의 조화가 2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다고 정리했고, 국가발전위원회 출장 보고서(2025)는 관세 번호 변경이 2자리, 4자리, 6자리의 세 단계로 나뉘며 엄격함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대만의 기준을 미국 세관의 기준으로 곧바로 볼 수 없습니다.
원산지 세탁 단속에서 자주 쓰는 용어
- 원산지 세탁
- 외국 물품을 환적하거나 표시를 바꾸거나 단순 가공만 하고 원산지가 바뀌었다고 주장하여 관세나 규제를 피하는 것. 공식 문서에서는 대개 '위규 환적(불법 환적)' 또는 '원산지 표시 허위'라고 부릅니다.
- 실질적 변형
- 가공 후 물품과 원재료의 세칙 앞 6자리 번호가 다르거나 부가가치율이 35%를 초과하는 것(또는 공고된 중요 공정을 충족하는 것). 라벨 재부착이나 단순 조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율
- (수출 가격 FOB-직접·간접 수입 원재료 및 부품 가격 CIF) ÷ 수출 가격 FOB.
- 미국 수출 물품 원산지 선언서
- 무역서 공고에 따라 2025-05-07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만산 물품이 일반 수출 신고서를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선언서. 수출자가 원산지가 대만 규정에 부합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 특종문서
- 형법 제212조에 열거된 여권, 여행권, 면허증, 특허증, 그리고 품행, 능력, 복무 등에 관한 증명서와 소개서.
- 업무상 허위 기재
- 형법 제215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허위임을 알면서 업무상 작성하는 문서에 기재하여 공중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 쉬핑 마크
- 외박스에 표시하는 운송 표기(shipping marks). 품명, 박스 번호, 원산지 등이 인쇄된 경우가 많습니다.
- 송치(수사 의뢰)
- 수사기관이 사건을 지방검찰서로 보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 판결이 아닙니다.
자료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출처는 2026-10-13에 열람했습니다. 문서 날짜와 열람일은 따로 표시했으며,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정부 및 공식 1차 자료
- 법무부 조사국: 조사국, 재정부 관무서·경제부 국제무역서와 손잡고 중국 기업 제품의 국경 간 원산지 세탁 단속|문서 날짜: 2026-09-03. 이 사건의 수치, 죄명, 송치 검찰서, 압수 품목의 1차 출처.
- 전국법규자료고: 중화민국 형법 제212조|문서 날짜: 2019-12-25. 특종문서 위조·변조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 전국법규자료고: 중화민국 형법 제215조|문서 날짜: 2019-12-25. 업무상 허위 기재의 주체 요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법정형.
- 전국법규자료고: 중화민국 형법 제216조|문서 날짜: 표시 없음. 위조 또는 허위 기재 문서의 행사는 각 해당 조문에 따라 처단.
- 전국법규자료고: 중화민국 형법 제255조|문서 날짜: 2019-12-25. 원산지 허위 표시와 판매·진열·수입의 법정형(벌금 3만 대만달러).
- 전국법규자료고: 원산지 증명서 및 가공 증명서 관리 방법 제5조|문서 날짜: 2024-12-25. 실질적 변형: 세칙 앞 6자리 변경 또는 부가가치율 35% 초과, 그리고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 작업.
- 전국법규자료고: 원산지 증명서 및 가공 증명서 관리 방법 제3조|문서 날짜: 2024-12-25.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대만으로 하는 두 가지 경우.
- 전국법규자료고: 물품 수출 관리 방법 제17조|문서 날짜: 2023-11-22. 외국 물품을 대만에서 가공해 실질적 변형에 이르지 못한 경우 '대만에서 가공'으로만 표시하고 원산지도 함께 표시해야 함.
- 경제부 국제무역서: 무역관리자 제1140652188호 공고(미국 수출 물품 원산지 선언서)|문서 날짜: 2025-04-24. 2025-05-07부터 미국 수출 신고서에 선언서를 첨부해야 함. 근거는 물품 수출 관리 방법 제21조.
- 전국법규자료고: 무역법 제17조|문서 날짜: 2019-12-25. 수출입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허위의 무역 증명 서류를 사용해서는 안 됨.
- 전국법규자료고: 무역법 제28조|문서 날짜: 2019-12-25. 경고, 6만 대만달러 이상 300만 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 또는 수출입 정지.
- 전국법규자료고: 상품표시법 제6조|문서 날짜: 2022-05-18. 상품에는 원산지와 국내 수입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함.
- 전국법규자료고: 상품표시법 제16조|문서 날짜: 2022-05-18. 표시가 허위인 경우: 기한을 정해 시정,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3만 대만달러 이상 30만 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
- 전국법규자료고: 공평교역법 제21조|문서 날짜: 2017-06-14. 원산지는 허위 또는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에 속함.
- 전국법규자료고: 공평교역법 제42조|문서 날짜: 2017-06-14. 제21조를 위반하면 5만 대만달러 이상 2,500만 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
- 전국법규자료고: 대만 지역과 대륙 지역 무역 허가 방법 제11조|문서 날짜: 2024-02-19. 수입이 허용된 대륙 물품의 수입 서류에는 '중국 대륙 산제'를 기재해야 함.
- 전국법규자료고: 대만 지역과 대륙 지역 무역 허가 방법 제7조|문서 날짜: 2024-02-19. 대륙 물품은 원칙적으로 수입할 수 없다는 것과 예외.
- 전국법규자료고: 수출입자 원산지 표시 허위 사건 신고 처리 및 포상 방법|문서 날짜: 2026-07-21. 신고 포상금은 실제 징수한 과태료의 20%이며 같은 연도 상한은 180만 대만달러(제6조).
- The White House: The Great Transshipment Scam|문서 날짜: 2026-08-13. 40개가 넘는 나라와 불법 환적 위험. 대만은 1등급(Diversified Scale Leaders)에 분류.
- Federal Register: Executive Order 14326, 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문서 날짜: 2025-08-06. 제3조: CBP가 인정한 환적 화물에 40% 종가세 추가.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2025 Term Opinions of the Court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문서 날짜: 2026-02-20. IEEPA가 관세 부과를 위임하지 않는다고 판결. 40% 환적세의 이후 집행 상태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함.
연구 문헌과 국제 보고서
Exports in Disguise?: Trade Rerouting during the US–China Trade War
베트남의 대미 수출 중 환적으로 분류되는 비중은 계산 기준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2021년: 국가 단위 16.5%, 기업 단위 1.7%). '환적 규모' 수치는 기준을 확인하고 읽어야 합니다.
The China Wash: Tracking Products to Identify Tariff Evasion Through Transshipment
HS 6자리 제품 흐름으로 환적을 식별: 베트남을 거친 환적이 2020년 베트남 대미 수출의 최대 약 7.5%를 차지했고, 기계와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Is US trade policy reshaping global supply chains?
미국의 관세로 미국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2%에서 16%로 내려갔지만, 중국을 대체한 나라들은 전략 산업에서 중국 공급망에 더 의존했습니다.
The US-China Trade War and Global Reallocations
무역 전쟁으로 많은 '제3국'이 미국·중국 이외의 시장으로의 수출도 늘렸으며, 모두 환적은 아닙니다.
Global Supply Chains: The Looming "Great Reallocation"
미국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1.6%에서 2022년 16.5%로 내려갔고, 베트남은 약 2퍼센트포인트 늘었으며, 대만도 소폭 늘었습니다.
Tax Rates and Tax Evasion: Evidence from "Missing Imports" in China
홍콩과 중국의 수출입 신고 차이로 측정하면, 세율이 1퍼센트포인트 오를 때마다 탈루가 약 3% 늘어납니다.
Outsourcing Tariff Evasion: A New Explanation for Entrepôt Trade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율이 중국 관세가 높을수록 올라가, 중계항이 관세 회피에 쓰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The rise and fall of (Chinese) African apparel exports
미국이 중국산 의류에 쿼터를 둔 시기에 환적은 2001–2008년 아프리카 의류 수출의 약 22%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유인이 사라지자 수출이 곧바로 줄었습니다.
From Final Goods to Inputs: The Protectionist Effect of Rules of Origin
원산지 규정 자체에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NAFTA 원산지 규정으로 회원국이 역외에서 수입하는 중간재가 뚜렷하게 줄었습니다.
中美貿易戰-中美關稅戰對臺灣的貿易移轉效果分析(Analysis of the Trade Diversion Effects of the China-U.S. Tariff War on Taiwan)
무역 전쟁 기간에 대만은 전자와 중간재에서 일부 주문 이전이 있었지만, 중국산 중간재 수입 의존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非優惠性原產地規則之調和-兼論原產地規則於反傾銷反規避之運用(The harmonization of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s well as the application for the anti-circumvention cases under the antidumping measures)
WTO 비특혜 원산지 규정의 조화는 94개 핵심 의제에서 합의가 안 되어 2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관세 번호 변경을, EU는 부가가치율을 선호합니다.
出席 APEC 原產地規則相關議題工作坊報告書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을 정리: 관세 번호 변경은 2자리(CC), 4자리(CTH), 6자리(CTSH)로 나뉘며, CC가 가장 엄격하고 CTSH가 가장 느슨합니다.
사건 내용과 수치는 법무부 조사국 2026-09-03 보도자료를 따랐습니다.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며, 이 페이지는 개별 사건의 결과를 추론하지 않고 지목된 기업의 이름도 쓰지 않았습니다. 조문은 전국법규자료고의 2026-10-02 자료를 따랐습니다. 경제부가 2026-09-07 공표한 처분 건수와 신고서 1건당 가중 과태료, 무역서 처분 원칙의 현행 과태료 표는 공식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미국 40% 환적세의 현재 효력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광트랜시버 모듈 규정은 1차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나 주관 기관에 문의하세요.
원산지 세탁 단속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 세탁은 징역형일까?
조사국은 이번에 몇 건을 수사했나?
형법 제255조의 처벌은?
중국 부품을 대만에서 조립하면 MADE IN TAIWAN이라고 표시해도 되나?
미국 수출 물품 원산지 선언서란?
대만에서 타오바오에서 들여온 물건을 팔 때 상품 페이지에 대만산이라고 써도 될까?
그냥 내가 쓰려고 산 것이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HowBridge가 라벨을 바꿔 주거나 원산지 증명을 발급해 줄 수 있나?
원산지 세탁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나?
원산지 세탁이란 무슨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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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륙에서 대만으로 집운한다면 사실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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