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산 드론이나 RC카를 대만으로 보내려면 어떤 관문을 거쳐야 하나요?
핵심 답변: 중국에서 산 드론이나 RC카를 대만으로 보낼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하지만 네 가지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 드론 세번에는 모두 602(NCC)와 617(민용항공국)이 붙어 있고, 2kg 미만 세번에는 C02(표준검험국)도 붙어 있습니다. 617은 '항법장치를 탑재하지 않은' 기종이나 '항법장치를 탑재했지만 최대이륙중량이 2kg 미만인' 기종에 대해 전용 코드를 기재하면 민용항공국 동의서 첨부가 면제됩니다. 둘째, 조종기·수신기 같은 무선주파수기기를 합배송으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1회 2대 이내는 서약서 제출로 수입허가증 발급이 면제되며, 3~10대는 사전에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고 동일인은 연간 10대로 제한됩니다. 셋째, 어린이용 RC 완구는 표준검험국의 완구 검사 면제 기준에 따라 동일 규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이면서 5개 이하여야 합니다. 넷째, 당사 고객센터 규정에 따라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상품은 항공 특송이 아닌 해상 특송으로 발송하며, 개별 상품의 인수 가능 여부는 먼저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받은 후에는 개인 소유 드론이 250g 이상이면 먼저 등록해야 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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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에서 산 드론은 통관 시 어떤 수입규정을 확인하나요?
드론은 보통 관세율표 제 8806 호 '무인기'로 분류되며, '원격조종 비행 전용인지'와 '최대이륙중량(MTOW)'에 따라 세번이 나뉩니다. 완구형 드론은 제 9503 호로 분류될 수도 있으며, 세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관련될 수 있는 세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번 | 품명(발췌) | 제1란 관세율 | 수입규정 |
|---|---|---|---|
8806.21.00.00-5 | 원격조종 비행 전용, 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 | 0% | 602 617 C02 |
8806.22.00.10-2 | 원격조종 비행 전용, 250g 초과 2kg 미만 | 0% | 602 617 C02 |
8806.22.00.90-5 | 원격조종 비행 전용, 2kg 이상 7kg 이하 | 0% | 602 617 |
8806.92.00.10-7 | 기타 무인기, 250g 초과 2kg 미만 | 0% | 602 617 C02 |
602: 국가통신방송위원회(NCC)의 무선주파수기기 규정입니다. 자가사용 수량은 아래 '조종기와 영상 전송' 절에서 설명합니다.617: 교통부 민용항공국의 원격조종 무인기 수입규정으로, 국제무역서 공고에 따라 2025-12-01부터 14개 8806 세번에 추가되었습니다.C02: 해당 세번의 일부 상품이 표준검험국의 검사 대상 상품임을 뜻합니다. 원격조종 무인기의 검사 범위는 '최대이륙중량 2kg 미만이며 카메라/캠코더/위치·항법 기능 또는 그 연결 인터페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되며, 2024-07-0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617 본문 자체에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항법장치를 탑재하지 않은 기종은 신고서에 AK0000000003을, 항법장치를 탑재하고 최대이륙중량이 2kg 미만인 기종은 AK0000000004를 기재하며, 둘 다 민용항공국 동의서 첨부가 면제됩니다.
항법장치를 탑재한 2kg 이상 기종은 원칙적으로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 시 형식검사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것은 동일 수입자가 세관에서 같은 형식의 기종을 처음 통관 허가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2kg 이상 15kg 미만은 누계 5대, 15kg 이상 25kg 미만은 누계 2대까지 첨부가 면제되며(AK0000000001/AK0000000002), 수량을 초과하면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자가사용도 마찬가지로 이 표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물품수입관리규정” 제9조는 허가증 없이 수입하는 물품이라도 세관 협조 심사표에 열거된 품목에 해당하면 신고 시 표에 규정된 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과 “해상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12조는 특송화물 중 '수출입 규정과 관련된' 것은 원칙적으로 일반 수입신고서로 통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세관이 공고한 특수한 경우는 제외). 드론이나 조종기처럼 코드가 붙은 상품은 통관 서류와 소요 기간이 일반 소포와 다를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특정 일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수입규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국제무역서 '대륙물품 수입 조회' 실제 조회 결과(2026-09-17), 8806 호 각 세번에는 다음 코드가 없습니다: MW0(대륙물품 수입 불허), MP1(조건부 수입 허용). 따라서 대륙물품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입니다.
드론을 받은 뒤 비행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세관 통과는 첫걸음일 뿐입니다. 대만에서 건물 밖 개방된 공간에서 비행하려면 “민용항공법” 제9장의2와 “원격조종 무인기 관리규칙”도 지켜야 합니다. RC 비행기, 항공모형기, FPV 레이싱 드론도 똑같이 적용되어, 개인 소유이고 최대이륙중량이 250g 이상이면 등록해야 합니다. 자연인이 소유한 기종의 의무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등록 필요 여부 | 조종증 필요 여부 |
|---|---|---|
| 최대이륙중량 250g 미만 | 불필요(자연인 소유자의 등록 기준은 250g 이상) | 불필요 |
| 250g 이상 2kg 미만 | 필요: 등록 후 등록번호를 기체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 | 불필요 |
| 2kg 이상 15kg 미만, 항법장치 탑재 | 필요 | 필요: 일반 조종증 |
| 2kg 이상 15kg 미만, 항법장치 미탑재 | 필요 | 불필요(레저용 항공모형에 해당) |
| 15kg 이상 | 필요 | 필요: 전문 조종증 |
소유자가 자연인이면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제6조). 민용항공국 설명에 따르면 일반 시민용 전자인증서나 건강보험카드로 온라인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 전 30일 이내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조). 건물 안에서만 비행하거나 지상에서 정적으로 전시만 하는 경우 민용항공국 설명에 따르면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용항공법” 제99조의13: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 일정 거리 범위 내에서는 비행이 금지됩니다. 그 밖의 지표면 400피트 이하 구역은 직할시·현(시) 정부가 공고하여 관리합니다. 제99조의14는 또 고도가 지면 또는 수면에서 400피트를 넘어서는 안 되고,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는 비행할 수 없으며, 가시 범위 안에서 조종해야 하고, 두 대 이상을 동시에 조종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합니다. “원격조종 무인기 관리규칙” 제28조는 고속도로, 철도, 대중고속교통시스템, 건물 및 장애물로부터 30m 이상 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민용항공법” 제118조의2에 따라 조종증 없이 조종하면 NT$60,000 이상 NT$300,00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등록 또는 등록번호 미표시, 제99조의14 제1항 제2호~제10호 위반(예: 야간 비행, 가시 범위 밖 비행, 두 대 동시 조종), 지방정부 공고 사항 위반은 NT$30,000 이상 NT$150,000 이하입니다. 위 두 경우 모두 해당 활동이 금지되며, 사안이 중대하면 원격조종 무인기를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처벌합니다.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공항 주변에서 비행하거나 400피트를 초과하면 민용항공국이 NT$300,000 이상 NT$1,500,0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격조종 무인기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제118조의1).
흔히 보는 'NT$10,000~NT$1,500,000'은 제118조의3으로, 무선주파수 식별, 검사, 인가 및 제조자·수입자 등록 등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비행 위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처벌이 아닙니다.
“원격조종 무인기 관리규칙” 제17조 제1항의 등록 의무자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공개 판매하기 전'입니다(2025-12-01 시행). 직접 제작해 사용하는 기종은 소유자가 등록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완제품 기종을 스스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사는 민용항공국의 명문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용항공국 자주 묻는 질문에서는 항법장치를 탑재하지 않았거나 2kg 미만인 기종은 기체 등록 전에 제품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등록 시 기종을 찾을 수 없으면 먼저 민용항공국에 문의하세요.
RC카나 RC 비행기는 완구에 해당하나요? 검사 규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RC카와 RC 모형은 흔히 관세율표 제 9503 호로 분류되며, 제1란 관세율은 0%입니다. 그것이 '완구'인지에 따라 이 세번에서 표준검험국 검사 대상 상품인지가 결정됩니다. 어린이 완구라면 검사를 받거나 완구류 기준에 따라 검사 면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완구가 아닌 것(및 연료 엔진 동력인 것)은 이 세번에서 검사 범위에 들지 않지만 무선 원격조종류 세번에는 NCC의 602 규정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 세번 | 품명(발췌) | 제1란 관세율 | 수입규정 |
|---|---|---|---|
9503.00.92.10-1 | 무선 원격조종 완구 및 모형으로 모터를 장착한 것 | 0% | 602 C02 |
9503.00.91.20-0 | 무선 원격조종 완구로 세트 또는 한 벌로 된 것 | 0% | 602 C02 |
9503.00.93.20-8 | 기타 무선 원격조종 완구 | 0% | 602 C02 |
9503.00.41.00-5 | 축소 크기(축척) 모형 조립 키트 | 0% | C02 |
표준검험국의 RC 완구 세번 검사 범위는 CNS 4797이 규정하는 '14세 이하 어린이가 가지고 노는' 제품으로 한정되며, 연료 엔진 동력인 것은 제외됩니다. “완구상품 판정원칙” 제6판(2023-06-19)에 따르면, RC 비행기·헬리콥터·드론은 조종 채널이 3채널 이하, RC카는 2채널 이하이면서 어린이가 가지고 놀도록 설계된 것, 또는 상품 설계·품명·광고에서 14세 이하 어린이가 가지고 놀 수 있다고 표방하는 것은 완구에 해당합니다. 14세 초과 소비자용이라고 표방하는 RC 비행기, 드론, RC카는 검사 대상 완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원칙에는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사용'이 설계·제조자의 표시보다 우선한다고도 명시되어 있어, 포장에 '14+'가 인쇄되어 있어도 반드시 완구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금액은 양륙가격(CIF, 운임과 보험료 포함)으로 계산합니다.
완구류: 같은 신고서에서 동일 규격·형식의 총금액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이면서 5개 이하이거나,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고 수량이 1개인 경우입니다. 신고서에 검사 면제 코드 CI000000000005를 직접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자가사용품: 동일 규격·형식 미화 1,000달러 이하는 개수 제한이 없으며 CI000000000002를 직접 기재할 수 있습니다.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2개 이내는 표준검험국에 검사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제8조에 따라 동일 규격·형식은 6개월 이내에 1회만 검사 면제가 가능합니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수입일의 여러 신고서를 동시에 신청하면 금액과 수량을 합산합니다. 제5조 기준을 넘으면 별도로 개별 건 동의를 신청하거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종기, 수신기, 영상 전송기는 NCC가 자가사용으로 몇 대까지 허용하나요?
전파를 발사하는 조종기, FPV 영상 송신기, 송신 기능이 있는 수신기는 무선주파수기기(수입규정 602)에 해당합니다. “전기통신관리법” 제65조는 원칙적으로 무선주파수기기의 자유로운 유통을 허용하지만, 공고된 전기통신 규제 무선주파수기기는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제67조는 사용 시 합법적인 통신을 방해하거나 비행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자가사용 수입 수량은 “전기통신 규제 무선주파수기기 제조·수입 및 신고 작업 관리규정” 제9조에 따릅니다:
| 수입 방식 | 1회 수량 | 동일인 연간 | 기타 조건 |
|---|---|---|---|
| 우편 또는 기타 본인 휴대가 아닌 방식(합배송, 특송 포함) | 2대 이내는 서약서 제출로 수입허가증 발급 면제 | 10대 | 자연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자가사용에 한하며 양도나 상업적 사용 불가 |
| 본인이 휴대하여 입국 | 5대 이내는 서약서 제출로 수입허가증 발급 면제 | 10대 | 위와 같음 |
| 우편 3~10대, 휴대 6~10대 | 수입허가증 신청 필요 | 10대 | 위와 같음 |
서약서 제출 방식으로 자가사용 목적 수입 시 신고서에 허가증 면제 코드 CC000000000001을 기재합니다(NCC 2021-12-17 공고, 관무서 현행 허가증 면제 코드표에도 여전히 수록). 또한 NCC 공고에 따라 저출력 무선주파수기기 기술기준에 부합하고 최대 무선주파수 출력이 1밀리와트(mW) 이하인 무선 리모컨은 제2급 전기통신 규제 무선주파수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드론 한 세트의 기체와 조종기를 몇 '대'로 계산하는지에 대해 당사는 NCC 해석을 찾지 못했습니다.
8526.92.90.00-9 '기타 무선 원격조종 기기'의 수입규정은 602 MP1이며, EX 품목입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목록에 열거된 품명만 개방되어 있습니다. 목록에는 '모형용 리모컨(송신기, 수신기 및 서보 포함)'과 '모형용 리모컨 부속품-송신기, 수신기'(2012년 7월 16일부터)가 있으며 특별규정란은 비어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리모컨은 개방되지 않은 품목입니다. 리모컨이 완구와 세트로 판매되는 경우 분류는 세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위 표의 자가사용 수량은 저출력 무선주파수기기와 무선통신 단말설비에만 적용됩니다. 당사는 개인이 저출력 기준을 초과하는 영상 송신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주무기관의 해석이나 처분 사례를 찾지 못했으므로, '어떻게 사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조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매 전에 제품에 NCC 인증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NCC에 직접 문의하세요.
리튬폴리머 배터리(LiPo)와 예비 배터리를 함께 보낼 수 있나요?
RC 모형에 흔히 쓰이는 리튬폴리머 배터리는 국제 항공 위험물 규정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분류되며, 보조배터리도 모두 '배터리'로 분류됩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2026년 리튬 배터리 지침에 따르면 항공 운송 요건은 포장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상황 | UN 번호/포장지침 | 항공 운송 요점 |
|---|---|---|
| 배터리 단품, 보조배터리 | UN3480/PI965 | 원칙적으로 여객기 화물 운송 금지. 충전 상태(SoC)는 원칙적으로 30%를 넘으면 안 됨(출발국과 운항자 소속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
| 기기와 같은 상자에 포장(예: 드론과 예비 배터리) | UN3481/PI966 | 2026-01-01부터 SoC 30% 초과 불가(Section II는 2.7Wh를 초과하는 배터리에 한함). 배터리 수는 기기 작동에 필요한 최소 수량에 예비 2세트를 더한 수로 제한 |
| 기기에 장착 | UN3481/PI967 | SoC 30% 이하는 권고이며 의무는 아님 |
당사 노선은 '해상 특송'과 '항공 특송'이며, 두 노선 모두 일반 화물과 특수 화물의 요금이 같습니다. 당사 고객센터 규정에 따라 리튬 배터리가 포함되었거나 배터리가 내장된 상품은 항공 특송이 아닌 해상 특송으로 발송합니다. 개별 상품의 인수 가능 여부는 주문 전에 상품 페이지와 배터리 사양(Wh, 수량, 내장 여부)을 LINE 고객센터에 보내 확인하세요. 배터리를 분리해 따로 보내거나 신고할 때 배터리를 숨기지 마세요.
미국 연방항공청(FAA) 기술센터의 화재 시험 종합 보고에 따르면, 당시 사용된 포장은 셀 사이의 연소 확산을 거의 막지 못했습니다. 파우치형 리튬폴리머 셀은 열을 받으면 부풀어 파열되면서 전해액을 한꺼번에 방출해 불길이 빠르게 커집니다(보고서는 FAA 정책이 아니라고 스스로 밝힘). OECD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의 연구도 브랜드 없는 배터리는 독립적인 시험을 거치지 않았을 수 있고, 브랜드와 인증 표시가 있는 배터리도 위조품이 있으며, 위조업자는 규제를 피하려고 위험물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8507.60.00.90-0 '기타 리튬이온 축전지'는 제1란 관세율 2.5%, 수입규정 C02이며, 붙어 있지 않은 코드는 MW0/MP1입니다. 제2란에 중국 대륙 0%가 기재되어 있지만 협정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세관이 인정해야 하므로, 당사는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중국 상무부·해관총서 2025년 제58호 공고(중량 에너지 밀도 300Wh/kg 이상의 리튬이온 배터리 등을 통제하며, 대상은 수출 경영자)는 2025년 제70호 공고에 따라 2026-11-10까지 시행이 중지되었습니다. 당사는 기간 만료 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중국이 드론 수출을 막을 수도 있나요?
중국은 현재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목록”(2024-12-01 시행. 같은 날 2024년 제31호 등 11건의 공고를 폐지했으며, 2023년 제27호·제28호는 그보다 앞서 2024-09-01에 제31호로 폐지됨)에 따라 드론 수출을 관리하며, 기준은 '드론인지 여부'가 아니라 사양 파라미터입니다.
| 통제 코드 | 통제 조건(발췌) | 목록에 명시된 예외 |
|---|---|---|
9A012.a | 조종자의 자연 시거리 밖에서 제어 비행이 가능하고, 최대 체공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면서 46.3km/h 돌풍에서 이륙 및 안정 비행이 가능한 것, 또는 최대 체공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것 | 모형 비행기나 모형 비행선은 통제하지 않음 |
9A501 | 사거리/항속거리 300km 이상의 무인 항공기 등 | 오락이나 경기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모형 비행기는 통제하지 않음 |
| 목록에 없는 기종 | 수출 경영자가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리즘 또는 군사 목적에 사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수출할 수 없음 | — |
상무부 2026년 제34호는 미국 대상 수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관총서 2026년 제78호는 2026-06-30부터 드론 및 관련 품목의 수출 신고(출경 C류 특송 통관신고서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신고목록 포함)를 규율합니다. 품목 설명과 해외 수하인의 정식 명칭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목록에는 전체 세번을 신고해야 합니다. 통제 품목에 해당하면 비고란에 명시해야 하고, 통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표가 근접하거나 용도가 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표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정보에 의문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통관이 보류될 수 있어 출고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78호는 해관 공식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이 페이지는 푸젠성 상무청이 전재한 전문을 근거로 합니다.)
'소비자용 드론은 일률적으로 수출 금지'도 아니고 '중국은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도 아닙니다. 개별 기종이 9A012에 해당하는지는 사양에 따라 다르며, 당사는 하나하나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에서 말하는 수출에는 증여 등의 이전 방식도 포함되며, 당사는 개인 자가사용에 대한 면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드론 한 대를 대만으로 보내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드론(8806)과 RC 완구(9503)의 제1란 관세율은 모두 0%이지만, 관세 0%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건의 수입 물품 과세가격이 NT$2,000을 초과하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은 세관 공식에 따라 과세가격 전액으로 계산됩니다(NT$2,000은 기준선이지 공제액이 아닙니다). 아래는 가정을 투명하게 밝힌 계산 예시입니다:
| 항목 | 금액(NT$) | 계산 방법 |
|---|---|---|
| 과세가격 | 12,500 | 상품 가격+운임+보험료 |
| 관세 | 0 | 12,500 × 0% |
| 영업세 | 625 | (과세가격+관세) × 5% |
| 무역촉진서비스료 | 0 | 과세가격 × 0.04% = NT$5, NT$100 이하는 징수 면제 |
| 합계 | 625 | 실제 금액은 세관 결정에 따름 |
① 여러 개의 작은 소포로 나눠 건당 NT$2,000 미만으로 만드는 경우: 동일 납세의무자가 반기 내에 면세 통관을 6회 초과하여 적용받으면 더 이상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관세법 제49조 제2항 단서 '수입 횟수가 빈번한 경우', 인정 원칙은 재정부가 정함).
②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 신고 가격은 실제 거래와 일치해야 합니다. “세관밀수단속조례” 제37조에 따라 운송 물품의 가격을 허위 신고하면 누락된 수입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물품을 몰수 또는 병과 몰수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가 통제 회피와 관련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대신하여 제36조 제1항·제3항이 적용되며, 물품 가격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품을 몰수합니다.
중국에서 주문해 대만으로 받기까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위의 규정을 주문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면 가장 막히지 않습니다:
1먼저 사양을 확인하고 캡처해 두기
최대이륙중량, 항법장치 유무, 카메라 유무와 배터리의 Wh 및 수량을 확인하세요. 상품 페이지와 주문 내역을 캡처해 두면 통관이나 문의할 때 쓸모가 있습니다.
2수량과 자가사용 조건 확인하기
무선주파수기기를 합배송으로 수입하면 1회 2대 이내는 서약서 제출로 수입허가증 발급이 면제되고, 어린이 완구류는 동일 규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이면서 5개 이하이면 검사가 면제됩니다. 항법장치를 탑재한 2kg 이상 드론의 민용항공국 동의서 첨부 면제에는 12개월 누계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수입 시 형식검사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것에 한함). 되팔 목적으로 사면 자가사용이 아니므로 NCC 서약과 표준검험국 자가사용 검사 면제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3배터리 포함 상품은 먼저 고객센터에 문의하기
상품 페이지와 배터리 사양(Wh, 수량, 내장 여부)을 LINE 고객센터에 보내 인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당사 고객센터 규정에 따라 배터리 포함 상품은 해상 특송으로 발송합니다.
4선전 합배송 창고로 보내고 사실대로 신고하기
신고 가격을 주문과 일치시키고, 세관 규정에 따라 수하인 실명 인증(EZ WAY)을 완료하세요.
5도착 후 먼저 등록하고 비행 구역 확인하기
개인 소유 250g 이상 드론은 등록을 마치고 등록번호를 표시하세요. 처음 비행하기 전에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지방정부가 공고한 활동 구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 용어 풀이
- 최대이륙중량(MTOW)
- 원격조종 무인기가 이륙할 수 있는 최대 무게로, 세번, 등록, 조종증, 617 면제 조건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등급 기준입니다.
- 수입규정 617
- 원격조종 무인기 수입 시 민용항공국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수입규정 코드로, 2025-12-01부터 14개 8806 세번에 추가되었습니다. 항법장치를 탑재하지 않았거나 항법장치를 탑재하고 최대이륙중량이 2kg 미만인 것은 전용 코드를 기재하면 첨부가 면제됩니다.
- AK0000000004
- 항법장치를 탑재하고 최대이륙중량이 2kg 미만인 원격조종 무인기에 대해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전용 코드로, 민용항공국 동의서 첨부를 면제받기 위한 것입니다.
- 수입규정 602
- 국가통신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기통신 규제 무선주파수기기 수입규정입니다. 자가사용 수입은 별도로 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1회 2대 이내는 서약서 제출로 수입허가증 발급이 면제됩니다.
- 수입규정 C02
- 해당 세번에 속한 일부 상품이 표준검험국이 공고한 수입 검사 대상 상품임을 나타내며, 해당 세번의 모든 상품이 검사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UN3481
- 기기와 함께 포장되었거나 기기에 장착된 리튬이온 배터리(리튬폴리머 배터리 포함)의 UN 위험물 번호로, 각각 포장지침 PI966과 PI967이 적용됩니다.
- 충전 상태(SoC)
- 배터리의 현재 충전량이 정격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국제 항공 운송에서는 단독으로 운송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원칙적으로 30% 이하를 요구하며(출발국과 운항자 소속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기기와 같은 상자에 담긴 2.7Wh 초과 리튬이온 배터리도 2026년부터 30% 이하가 요구됩니다.
- 일반 조종증
- 자연인이 2kg 이상 15kg 미만이면서 항법장치를 탑재한 원격조종 무인기를 조종할 때 취득해야 하는 조종증으로,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 페이지의 근거와 확인 한계
이 페이지의 법규 조문은 모두 2026-09-17에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수입규정 코드는 국제무역서 공고와 '대륙물품 수입 조회'에서, 검사 범위는 표준검험국 공고 부속서와 품목 조회에서, 세율은 당사 세율 데이터표에서 가져왔습니다.
법규와 공식 출처
- 국제무역서 2025-11-06 무역관리 제1147038381호 공고: 2025-12-01부터 CCC 8806.21.00.00-5 등 14개 품목에 수입규정 코드 617 추가. trade.gov.tw
- 교통부 민용항공국 2024-12-09 표준삼자 제1135028583호 공고 '구조가 간단하여 검사 또는 인가가 면제되는 원격조종 무인기', 2025-12-01 발효. caa.gov.tw
- “민용항공법” 제99조의13, 제99조의14, 제118조의1~제118조의3.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 “원격조종 무인기 관리규칙” 제6, 10, 17, 19, 28조.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 “물품수입관리규정” 제8, 9조.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 “전기통신관리법” 제65, 67조, “전기통신 규제 무선주파수기기 제조·수입 및 신고 작업 관리규정” 제9조, NCC 2021-12-17 허가증 면제 코드 공고 및 2025-02-03 제2급 전기통신 규제 무선주파수기기 공고.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 “상품검사면제규정” 제2, 3, 5, 8조, 관무서 심사기관별 허가증 면제 전용 코드 일람표.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 표준검험국 원격조종 무인기 검사 대상 공고 부속서(2024-07-01 시행). bsmi.gov.tw
- 표준검험국 “완구상품 판정원칙” 제6판(2023-06-19). bsmi.gov.tw
- 국제무역서 '대륙물품 수입 조회': 8526.92.90.00-9 EX 개방 품명, 8806과 9503에 MW0/MP1 없음(조회일 2026-09-17). fbfh.trade.gov.tw
- “항공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12조, “해상 특송화물 통관규정” 제12조.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 관세법 제49조, 재정부 면세 한도 공고(NT$2,000), “세관밀수단속조례” 제36, 37조.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 IATA Lithium Battery Guidance Document(Revised for the 2026 Regulations). iata.org
- 중국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목록”(상무부 등 2024년 제51호 공고), 해관총서 2026년 제78호 공고(푸젠성 상무청 전재), 상무부 2026년 제34호 공고, 상무부·해관총서 2025년 제70호 공고. exportcontrol.mofcom.gov.cn
연구 문헌
Summary of FAA Studies Related to the Hazards Produced by Lithium Cells in Thermal Runaway in Aircraft Cargo Compartments
이 페이지의 '당시 사용된 포장으로는 열폭주의 연소 확산을 막지 못했고, 파우치형 셀은 열을 받으면 부풀어 파열된다'는 설명의 근거입니다. 연구 상황은 항공기 화물칸의 대량 운송이며, 리튬폴리머 셀은 한 종류만 시험했습니다. 보고서는 FAA 정책이 아니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당사는 초록, 요약 보고, 결론 장을 읽었습니다.
Analyzing the violation of drone regulations in three VGI drone portals across the US, the UK, and France
항공촬영 공유 플랫폼에 올라온 작품의 위치를 비행금지·제한구역과 대조한 연구로, 세 나라 모두 일부 촬영 지점이 제한구역 안에 있었습니다. 저자는 많은 레저 이용자가 비행 제한을 잘 모른다고 추정합니다. 통계 단위는 이용자가 아니라 작품이며 대만 표본도 없으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비행 전에 비행 구역을 먼저 확인하라는 당부에만 사용합니다.
Dangerous Fakes: Trade in Counterfeit Goods that Pose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al Risks
'브랜드와 인증 표시가 있는 배터리도 위조품이 있다'는 당부의 근거입니다. 자료는 세관 압수 기록에서 나온 것으로 적발된 사건을 반영할 뿐, 시장의 위조품 비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① 세번 분류는 세관이 해석 규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페이지의 세번은 품명에 대응하는 가능한 분류일 뿐, 개별 사안의 심사 결과가 아닙니다.
② 당사는 AK 코드가 붙은 특송화물이 간이 신고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세관 공고를 찾지 못했으며, 특송 규정의 '수출입 규정과 관련된 것은 원칙적으로 일반 수입신고서로 처리'한다는 조문만 확인했습니다.
③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기종을 스스로 제품 등록해야 하는지, 기종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없는 기종을 어떻게 등록하는지에 대해 당사는 명문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④ 고출력 영상 송신기에 적용되는 법규와 처벌, 드론 한 세트의 NCC 대수 계산 방법에 대해 당사는 주무기관의 해석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입규정 602는 2022년 공보판 문구만 입수했습니다.
⑤ IATA 지침은 법규 준수의 근거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운송 조건은 운송업체를 따르며, 당사는 배터리 포함 상품을 반드시 인수할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⑥ 중국 수출통제는 공고 내용만 정리했으며 개별 기종은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제58호의 중지 기간은 2026-11-10까지이며, 만료 후 이 페이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드론이 상품검사면제규정의 일반 자가사용품과 정보기기 중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당사는 명문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⑦ 이 페이지는 당사 자체 출고 데이터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50g 미만 드론도 등록해야 하나요?
드론을 대만으로 보낼 때 민용항공국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617에 따라 항법장치를 탑재하지 않은 것은 AK0000000003, 항법장치를 탑재하고 최대이륙중량이 2kg 미만인 것은 AK0000000004를 기재하면 모두 동의서 첨부가 면제됩니다. 항법장치를 탑재한 2kg 이상 기종은 원칙적으로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 시 형식검사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것은 동일 수입자가 세관에서 같은 형식의 기종을 처음 통관 허가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2kg 이상 15kg 미만은 누계 5대, 15kg 이상 25kg 미만은 누계 2대까지 첨부가 면제되며, 초과하면 신청해야 합니다.한 번의 합배송으로 드론 두 대를 보낼 수 있나요?
타오바오에서 조종기나 수신기만 살 수 있나요?
8526.92.90.00-9는 중국 대륙에서 목록에 열거된 품명만 개방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모형용 리모컨(송신기, 수신기 및 서보 포함)'과 그 송신기·수신기 부속품이 포함됩니다. 목록에 없는 리모컨은 개방되지 않은 품목입니다. 무선주파수기기를 합배송으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면 1회 2대 이내는 서약서 제출로 수입허가증 발급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