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류「광물성 연료, 광물유 및 이들의 증류물; 역청 물질; 광물성 왁스」수입관세는 얼마?87개 품목번호의 세율과 수입규정
빠른 답변: 제27류의 관세는 얼마?
제27류「광물성 연료, 광물유 및 이들의 증류물; 역청 물질; 광물성 왁스」는 총 87개 품목번호가 있으며, 제1란 세율 중 가장 많은 것은 0%입니다.그중 38개 품목번호가 0%(43.7%)이며, 종가세율 최고는 7.5%입니다.34개 품목번호에 수입규정 코드가 표시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것은 255(24개 품목번호)입니다.수입 시에는 별도로 완세가격에 관세(및 화물세, 담배주류세 등)를 가산한 금액에 대해 영업세가 부과됩니다. 소액면세 규정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실제 납부세액은 세관의 사정에 따릅니다.
제27류 품목번호의 세율 분포는?
- 0% 38
- 0% 초과 5% 이하 48
- 5% 초과 10% 이하 1
- 10% 초과 0
- 종량세 또는 기타 과세 방식 0
각 품목번호의 제1란 세율을 기준으로 산출(총 87개). 자료 출처: HowBridge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재정부 관무서 세칙 자료와 동기화), 2026-09-16 기준 집계.
제27류에서 자주 보이는 수입규정 코드는?
수입규정 코드는 품목번호에 표시되며, 수입 전에 처리해야 할 수 있는 검험, 검역, 허가 또는 대륙물품 관리를 나타냅니다. 코드는 품목번호 아래 일부 상품에만 해당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품목번호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코드가 없는 품목번호는 무역관리 측면에서 수입이 허용되고 허가증 발급이 면제된다는 의미이지만, 검험·검역이나 납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55
경제부 에너지서의 동의 문서 필요.
24개 품목번호
C02
본 품목 일부는 경제부 표준검험국 공고 수입검험 필요 상품에 해당.
9개 품목번호
C01
경제부 표준검험국이 공고한 수입검험 필요 상품.
6개 품목번호
553
독성 또는 관주 화학물질 수입 시 지방정부 허가 문서 필요.
5개 품목번호
508
식품첨가물 수입 시 보건복지부의 식품첨가물 허가 문서 필요.
2개 품목번호
466
북한 이외 국가에서 수입 시 제조국 정부의 원산지 증명서 필요.
1개 품목번호
본 류에는 15개 품목번호에 C01 또는 C02가 표시되어 있으며,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의 수입검험 대상과 관련됩니다. 검험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방법과 개인 자가사용의 검험면제 한도는 BSMI 상품검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제27류에는 어떤 품목번호가 있나요?
2701 煤;煤磚;煤球及煤製類似固體燃料
- 27011100005Anthracite0%
- 27011200004Bituminous coal0%
- 27011900007Other coal0%
- 27012000004Briquettes, ovoids and similar solid fuels manufactured from coal0%
2702 褐煤(不論是否經結塊),煤玉礦除外
- 27021000005Lignite, whether or not pulverised, but not agglomerated0%
- 27022000003Agglomerated lignite0%
2703 泥煤(包括泥煤屑),不論是否經結塊
2704 煤、褐煤、或泥煤所製之焦炭、半焦炭不論是否經結塊;乾餾碳
- 27040010003Coke and semi-coke of coal, of lignite or of peat, whether or not agglomerated0%
- 27040020001Retort carbon1%
2705 煤氣、水煤氣、發生爐煤氣及類似氣體,石油氣及其他氣態碳氫化合物除外
2706 煤、褐煤或泥煤蒸餾所得之焦油及其他礦物焦油,不論是否脫水或半蒸餾,包括再組成焦油
2707 高溫蒸餾煤焦油所得之油類及其他產品;類似產品其芳香族成分之重量超過非芳香族成分之重量者
- 27071000000Benzole (Benzene)0%
- 27072000008Toluole (Toluene)0%
- 27073000006Xylole (Xylene)0%
- 27074000004Naphthalene0%
- 27075000001Other aromatic hydrocarbon mixtures of which 65% or more by volume (including losses) distils at 250℃ by the ISO 3405 method (equivalent to the ASTM D 86 method)2.5%
- 27079100002Creosote oils1%
- 27079911001Phenol1%
- 27079919003Other phenols2.5%
- 27079920000Methyl naphthalene2.5%
- 27079990005Other oils and other products of the distillation of high temperature coal tar; similar products in which the weight of the aromatic constituents exceeds that of the non-aromatic constituents2.5%
2708 由煤焦油或其他礦物性焦油所得之瀝青及瀝青焦
2709 石油原油及自瀝青質礦物提出之原油
- 27090010008For refining purposes with specific gravity over 0.83 at 20 degree c, more than 3% light fraction on distillation up to 150 degree c, and viscosity over 2 degree engler at 20 degree c0%
- 27090090001Other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crude0%
2710 石油及提自瀝青礦物之油類,但原油除外;以石油或瀝青質礦物為基本成份之未列名製品,其含石油或提自瀝青質礦物之油以重量計達70%及以上者;廢油
- 27101210001Gasoline0%
- 27101220009Naphtha0%
- 27101230007Spirit type (gasoline type) jet fuel0%
- 27101290004Other light oils and preparations3.5%
- 27101911003Kerosene type jet fuel0%
- 27101919005Other fuel of a kind used for gas turbines or jet engines2.5%
- 27101920002Kerosene0%
- 27101931009Diesel fuel, at 15 degrees C, over 0.85 but not over 0.90 specific gravity0%
- 27101939001Other Diesel fuel0%
- 27101941007Fuel oil, at 15 degrees C, over 0.93 specific gravity5%
- 27101949009Other fuel oil0%
- 27101951102Anti-rusting oil (rust-preventive or slushing oil)3.5%
- 27101951219Blending oils containing 70% or more by weight of petroleum products (containing polychlorobiphenyls)3.5%
- 27101951291Blending oils containing 70% more by weight of petroleum products3.5%
- 27101951905Other lubricating oil, containing 70% or more by weight of petroleum products3.5%
- 27101952003Grease, lubricating (containing mineral oil not less than 70%)3.5%
- 27101961002Residual fuel oils2.5%
- 27101962001Oil, of electric transformer5%
- 27101963000Oil, of electric condenser 5%
- 27101964009Naphtha, mineral0%
- 27101965008Paraffin oil (liquid paraffin)3.5%
- 27101966007Mixed alkylenes with a very low degree of polymerization0%
- 27101967006Partly refined perroleum, including topped crudes0%
- 27101968005Hot quenching oil5%
- 27101990105Lubricating base oil3.5%
- 27101990908Other articles of heading 27.103.5%
- 27102010001Light oils and preparations, containing biodiesel3.5%
- 27102021008Kerosene type jet fuel, containing biodiesel0%
- 27102029000Other fuel of a kind used for gas turbines or jet engines, containing biodiesel2.5%
- 27102030007Diesel fuel, containing biodiesel0%
- 27102040005Fuel oil, containing biodiesel0%
- 27102090004Other articles of heading 27.10, containing biodiesel3.5%
- 27109110005Oil, for electric transformer, containing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polychlorinated terphenyls (PCTs) or polybrominated biphenyls (PBBs)5%
- 27109120003Oil, for electric condenser, containing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polychlorinated terphenyls (PCTs) or polybrominated biphenyls (PBBs)5%
- 27109190008Other oil containing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polychlorinated terphenyls (PCTs) or polybrominated biphenyls (PBBs)3.5%
- 27109900009Other waste oils3.5%
2711 石油氣及其他氣態碳氫化合物
- 27111100003Liquefied natural gas0%
- 27111200002Liquefied propane0%
- 27111300001Liquefied butane0%
- 27111400108Liquefied ethylene0%
- 27111400206Liquefied propylene0%
- 27111400304Liquefied butylene0%
- 27111400402Liquefied butadiene0%
- 27111910003Petroleum gases in the liquefied state (mixed liquefied propane and butane)0%
- 27111990006Other liquefied gases hydrocarbons5%
- 27112100001Natural gas0%
- 27112910001Petroleum gases (refinery gases), in the gaseous state5%
- 27112990004Other gaseous hydrocarbons, in the gaseous state5%
2712 石油膠;石蠟、微結晶石油蠟、含油石蠟、地石蠟、褐煤蠟、泥煤蠟、其他礦物蠟,及以合成或其他方法所得之類似品,不論是否著色
- 27121000003Petroleum jelly3.4%
- 27122000001Paraffin wax 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0.75% of oil5%
- 27129010004Wax, paraffin5%
- 27129090007Other articles of heading 27.123.5%
2713 石油焦、石油瀝青及其他石油殘渣或得自瀝青質礦物之殘渣
- 27131100001Petroleum coke, not calcined1%
- 27131200000Petroleum coke, calcined1%
- 27132000000Petroleum bitumen1%
- 27139000005Other residues of petroleum oils or of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1%
2714 天然瀝青及天然柏油;瀝青或油頁岩及瀝青砂;柏油質及瀝青質岩石
- 27141000001Bituminous or oil shale and tar sands1%
- 27149000004Bitumen and asphalt, natural; asphaltites and asphaltic rocks1%
2715 以天然柏油、天然瀝青、石油瀝青、軟瀝青或礦物焦油瀝青為基料之瀝青混合物(例如瀝青調和物)
- 27150010000Mixtures of asphalt, natural1%
- 27150020008Tar, mixtures of bituminous materials1%
- 27150090003Other articles of heading 27.152.5%
2716 電力(選擇性之稅則號別)
세칙의 제1란・제2란・제3란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해관수입세칙》 총칙 2는 세율을 3개 란으로 나눕니다. 제1란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또는 대만과 호혜대우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수입화물에 적용됩니다. 제2란은 두 가지 경우의 「특정」 수입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특정 최빈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또는 지역의 특정 화물, 또는 대만과 자유무역협정·경제협력협의를 체결한 국가나 지역의 특정 화물입니다. 앞의 두 란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만 제3란이 적용됩니다. 제1란과 제2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국 대륙은 WTO 회원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1란이 적용되며, 제2란은 중국 대륙에 대해 ECFA(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 조기수확목록 품목에만 한정됩니다.
본 사이트의 각 류 및 품목번호 페이지에 표시된 것은 제1란 세율입니다. 제2란은 세칙표 안에서 국가별 코드로 적용 대상을 표시합니다(예: 「면세 (PA,GT,NI,SV,HN,NZ,SG)」). 코드는 세칙표상의 표시일 뿐이며, 그중 일부 협정(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은 이미 적용이 중단되거나 종료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관무서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편소포의 소액잡화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완세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담배·주류 및 관세할당이 시행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5% 세율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단일 품목 또는 동일 품목번호 물품의 합계가 신대만달러 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액잡화로 보지 않고 각 품목번호의 세율로 과세합니다(총칙 5, 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8조·제9조). 이 5% 규정은 우편소포와 여행자에게만 적용되며, 특송화물은 각 품목번호의 세율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관세: 종가세 품목번호는 완세가격×세율로, 종량세 품목번호는 수량 또는 중량으로 계산합니다(중국 대륙에서 수입 시 원칙적으로 제1란이 적용됩니다).
- 영업세: 완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관이 대리 징수합니다(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제20조, 제41조). 화물세나 담배주류세가 함께 부과되는 상품은 과세표준에 이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 무역진흥서비스료: 법정 상한은 상품가격의 만분의 4.25(무역법 제21조)이며, 현재는 완세가격의 만분의 4로 징수합니다. 납부액이 신대만달러 100원을 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 반기(1~6월, 7~12월) 내 면세 통관을 6회를 초과하여 적용받은 경우, 이후의 수입은 해당 기간 동안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재정부 106년 5월 26일 대재관자 제1061011007호 령).
- 동일 건의 특송화물은 나누어 별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항공특송화물통관규정 제14조).
- 우편소포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에 대해 과세되며, 초과분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8조).
본 페이지의 법적 근거와 자료 출처는?
- 관세법 제3조: 관세의 징수 및 수출입화물의 세칙 분류는 관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관수입세칙》 규정에 따르며, 《해관수입세칙》은 별도의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공포된다.
- 해관수입세칙(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기재 개정일 115년 1월 28일): 총칙 2 세율 3란, 총칙 5 우편소포 소액잡화, 해석준칙 1~6.
- 관세법 제21조 및 《수입화물세칙사전심사시행규정》: 수입 전 세칙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
-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제20조: 수입화물은 관세 완세가격에 수입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업세를 계산한다. 제41조: 수입화물의 영업세는 세관이 대리 징수한다.
- 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7조·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 신대만달러 2,000원 이하 면세, 초과분 전액 과세, 소액잡화의 정의, 동일 발송인이 동일 도착일에 동일 수취인에게 보낸 우편소포의 합산 계산, 반기 내 6회 초과 시 면세 미적용.
- 경제부 111년 8월 19일 경무자 제11104603570호 공고: 소량의 대륙물품 수입 시 수입허가증 발급을 면제하는 규정. 같은 날짜 경무자 제111046035701호 공고: 적용 제외 품목.
- 재정부 106년 9월 7일 대재관자 제1061018778호 공고: 동일 건 완세가격이 신대만달러 2,000원 이하인 경우 면세. 재정부 106년 5월 26일 대재관자 제1061011007호 령: 반기 내 면세 통관이 6회를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음.
- 재정부 관무서 《중화민국 해관수입세칙 수출입화물분류표 합정본》 112년판 총설명: 21부, 97류(제77류는 결번), 제98류는 HS 체계 외에 별도 설정. 8자리 세칙호별, 10자리 무역관리 및 통계분류, 여기에 1자리 검사숫자를 더한 구성.
- 경제부 국제무역서 《수입규정코드표》: 수입규정란이 공란인 경우 「허용(허가증 발급 면제)」을 의미한다.
이용 제한:본 페이지의 통계는 HowBridge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의 집계이며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품목번호의 귀속, 적용 세율 및 수입규정은 재정부 관무서·경제부 국제무역서의 공고 및 세관의 사정에 따릅니다. 본 페이지는 개별 사안의 세칙 분류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