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튜토리얼・합법적 절세・2026-07-16
많은 전자상거래 및 공동구매 사업자가 수입신고는 ‘누구 명의로 하든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HowBridge 창립자가 영상에서 설명한 이 차이로 인해 1년에 수만 NT$의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상품을 수입할 때 법인 또는 상호 사업자 명의로 신고하면 발급받은 관세 납부서(세관 대리징수 영업세 납부증명서)가 합법적인 매입세액 증빙이 되어 5% 영업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명의로 수입하면 이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원리와 절차, 주의해야 할 사항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30초 핵심 요약: 상품 수입 시 세관은 5% 영업세를 대리 징수합니다(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제41조). 법인/상호 사업자(통일번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 대리징수 영업세 납부증명서의 ‘공제용 사본’을 발급받으면, 영업세법 제33조에 따라 합법적인 매입세액 증빙으로 인정되어 영업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세가 0%인 정보통신 제품(예: 노트북)도 동일하게 5% 영업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상품을 매입해 재판매하면서 개인 명의로 신고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탈세로 판단될 위험도 있습니다(관세밀수방지조례 제37조에 따라 허위신고 시 탈루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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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륙에서 대만으로 수입하는 모든 상품은 법인 또는 상호 사업자 명의로 신고할 수 있으며, 관세 납부서를 합법적인 매입세액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만전용물류 #HowBridge
이 영상은 정식 수입신고가 대기업만 할 수 있는 절차라는 흔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법인 또는 상호 사업자를 보유하고 통일번호가 있다면 중국 대륙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을 해당 명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납부서에 누구의 명의가 기재되는지에 따라 5% 영업세가 단순한 ‘비용’이 될지, 아니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매달 타오바오나 1688에서 상품을 매입하는 판매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기본 절세 방법입니다. 신고 명의만 올바르게 변경해도 다른 조건을 바꾸지 않고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입 단계의 영업세는 세관이 대리 징수합니다(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제41조). 사업자가 영업세를 신고할 때 영업세법 제33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합법적 증빙은 크게 세 종류이며, 그중 제3호가 바로 ‘영업세액이 기재된 세관 대리징수 영업세 납부증명서의 공제용 사본’입니다.
따라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상호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 → 세관이 과세가격을 확정하고 관세와 5% 영업세를 부과·대리 징수 → 통일번호가 기재된 납부서의 공제용 사본 발급 → 해당 신고기간 또는 규정된 기한 내 영업세 신고 시 공제. 납부서에 기재된 영업세액이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관세가 0%인 상품도 정식 신고할 가치가 있습니다: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 등 대부분의 정보통신 제품은 수입관세가 0%이지만 영업세 5%는 동일하게 대리 징수됩니다. 법인/상호 사업자 명의로 신고하면 이 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지만, 개인 명의로 신고하면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제품 가격이 높을수록 차이도 커집니다.
개인 명의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개인 EZWay 실명인증으로 수입하면 납부서에 개인 신분증 번호가 기재되므로 영업세법 제33조에서 정한 합법적인 매입세액 공제 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개인 명의의 납부서를 법인에 제출해 공제받는 방식으로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인/상호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핵심은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HowBridge에서는 간단한 선택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HowBridge 플랫폼은 회원이 법인/상호 사업자의 통일번호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괄 통관 시 통일번호가 자동으로 적용되고 각 화물의 납부서 발급 여부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어느 화물의 납부서가 발급되었고 어느 화물의 납부서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는지 관리 화면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공제용 사본을 빠뜨릴 염려가 없습니다.
‘개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이는 자가 사용 및 소량 수입에만 적합합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그 목적이 재판매라면 본질적으로 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세무상 위험: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작은 문제에 불과합니다. 영업수입이 있는데도 세적 등록을 하지 않거나, 통일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영업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추징세액+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품명, 가격, 수량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관세밀수방지조례 제37조도 적용되어 탈루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상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통관상 위험:개인 간이신고에는 NT$2,000 면세 한도와 반기당 6회 제한이 있습니다(관세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공고). 물량이 많으면 금방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분산 신고하는 행위는 더욱 위험하며, 세관과 국세국 모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자가 사용 목적의 소량 상품은 개인 EZWay로 신고하고, 영업용 매입 상품은 반드시 법인/상호 사업자 명의로 정식 신고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오히려 비용도 적게 듭니다.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회계자료도 명확하며, 화물도 안정적으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상호 사업자도 세적 등록을 완료하고 통일영수증을 사용한다면 영업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호 사업자의 통일번호로 수입신고하여 발급받은 납부서의 공제용 사본도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일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1% 세율로 세액이 산정되는 소규모 상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1%와 5% 중 어떤 과세방식을 선택할지 검토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상품을 수입한다면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에 수출입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무료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빠르게 승인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일회성 수입은 실무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지만, 장기간 상품을 매입할 계획이라면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등록을 완료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가능합니다. 핵심은 통관 시 법인/상호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HowBridge는 회원이 법인/상호 사업자의 통일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괄 통관 시 해당 번호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각 화물의 납부서 발급 여부를 추적할 수 있어 회계 담당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기 편리합니다.
특송화물 간이신고는 주로 개인의 소액 수입을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납부서를 안정적으로 발급받으려면 영업용 상품은 정식 수입신고서를 사용하고 법인/상호 사업자 명의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신고방식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대만 재정부 및 관무서의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되므로, 사전에 HowBridge 고객센터 또는 이용 중인 관세사·통관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세액 증빙은 규정된 기한 내에 공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상 흔히 10 년 이내의 기한이 지나지 않은 신고를 상한으로 보지만,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서를 분실한 경우 세관에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매 화물의 세금 납부가 완료되는 즉시 서류를 보관하고 해당 신고기간에 회계 담당자에게 전달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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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영업세법, 관세법 등 공개된 법령과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참고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신고방식, 매입세액 공제 자격 및 기한은 대만 재정부와 관무서의 최신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하거나 회계사/전문 관세사·통관업체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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