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류「각종 조제 식료품」수입관세는 얼마?54개 품목번호의 세율과 수입규정
빠른 답변: 제21류의 관세는 얼마?
제21류「각종 조제 식료품」는 총 54개 품목번호가 있으며, 제1란 세율 중 가장 많은 것은 10%입니다.그중 1개 품목번호가 0%(1.9%)이며, 종가세율 최고는 35%입니다.이 밖에 2개 품목번호는 단순 종가세율이 아닙니다(수량이나 중량 기준 과세 등).53개 품목번호에 수입규정 코드가 표시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것은 F01(45개 품목번호)입니다.수입 시에는 별도로 완세가격에 관세(및 화물세, 담배주류세 등)를 가산한 금액에 대해 영업세가 부과됩니다. 소액면세 규정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실제 납부세액은 세관의 사정에 따릅니다.
제21류 품목번호의 세율 분포는?
- 0% 1
- 0% 초과 5% 이하 12
- 5% 초과 10% 이하 16
- 10% 초과 23
- 종량세 또는 기타 과세 방식 2
각 품목번호의 제1란 세율을 기준으로 산출(총 54개). 자료 출처: HowBridge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재정부 관무서 세칙 자료와 동기화), 2026-09-16 기준 집계.
제21류에서 자주 보이는 수입규정 코드는?
수입규정 코드는 품목번호에 표시되며, 수입 전에 처리해야 할 수 있는 검험, 검역, 허가 또는 대륙물품 관리를 나타냅니다. 코드는 품목번호 아래 일부 상품에만 해당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품목번호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코드가 없는 품목번호는 무역관리 측면에서 수입이 허용되고 허가증 발급이 면제된다는 의미이지만, 검험·검역이나 납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F01
식품 및 관련 제품은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방법"에 따라 식품약물관리서에 검사 신청.
45개 품목번호
MW0
대륙(중국 본토) 물품 수입 금지.
10개 품목번호
F02
식품, 식품기구, 식품용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 수입검사 방법"에 따라 검사 신청.
3개 품목번호
501
보건복지부 동의 문서 필요.
3개 품목번호
508
식품첨가물 수입 시 보건복지부의 식품첨가물 허가 문서 필요.
2개 품목번호
463
재정부의 담배주류 수입업 허가증 또는 동의 문서 필요.
2개 품목번호
본 류는 세칙 제1류부터 제24류(동식물성 생산품, 유지, 조제 식료품, 음료 및 담배류 등)에 속하며, 대륙 공업제품 소량 수입허가증 면제 공고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MW0가 표시된 대륙물품은 법령에 별도 예외가 있거나 개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할 수 없으며, 우편이든 특송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21류에는 어떤 품목번호가 있나요?
2101 咖啡、茶或馬黛茶之萃取物、精、濃縮物及以咖啡、茶或馬黛茶之萃取物、精、濃縮物,或以咖啡、茶或馬黛茶為主要成分之調製品;焙製菊苣及其他焙製咖啡代用品及菊苣、咖啡代用品之萃取物、精、濃縮物
- 21011100001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2%
- 21011200000Preparations with a basis of extracts, essences or concentrates or with a basis of coffee2%
- 21012000000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 of tea or mate, and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these extracts, essences or concentrates or with a basis of tea or mate27.5%
- 21013000008Roasted chicory and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s, and 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 thereof26%
2102 酵母(活性或非活性);其他已死單細胞微生物(但不包括第3002節之疫苗);發粉
- 21021000118Peka (white koji), starter7.5%
- 21021000127Anka(red koji)7.5%
- 21021000207Shen Chu7.5%
- 21021000902Other active yeasts7.5%
- 21022000009Inactive yeasts; other single-cell micro-organisms, dead5.5%
- 21023000007Prepared baking powders10%
2103 調味醬汁及其調製品;混合調味料
- 21031010008Soya sauce for baking eels0%
- 21031090001Other soya sauce15%
- 21032000008Tomato ketchup and other tomato sauces12.5%
- 21033000006Mustard flour and meal and prepared mustardNT$9/KGM or 15% whichever is higher
- 21039010001Mayonnaise, salad dressing6.3%
- 21039020009Curry sauce7.5%
- 21039040005Sweet osmanthus, paste11.5%
- 21039090102General cooking wine,alcoholic beverages utilizing liquor made from cereals or other starch-containing plants added with ethyl alcohol after saccharification as a base, or utilizing brewed alcoholic beverages, distilled spirits or ethyl alcohol directly as a base; with a salt content of more than 0.5% of the total volume, and with or without other flavors.12%
- 21039090200Cooking rice wine (Mijui):alcoholic products made from rice as raw material by saccharification, fermentation, distillation, and either blended or not blended with ethyl alcohol providing the alcohol content in no excess of 20% of the total volume. The labeling of 'exclusively used for cooking' on the package is required.12%
- 21039090308Mirin:the products made from rice, rice koji and ethyl alcohol as raw materials by blending, saccharification, and maturation, with the alcohol content in no excess of 15% of the total volume, and added with or without salt or other flavors. The products exclusively used for cooking or flavoring, and unsuitable for consumption as beverages.12%
- 21039090905Other articles of heading 210312%
2104 湯類及其調製品;均質混合調製品
- 21041011006Meat soups and broths and preparations therefor, liquid10%
- 21041019008Other soups and broths and preparations therefor, liquid10%
- 21041021004Meat soups and broths and preparations therefor, solid or powder5%
- 21041029006Other soups and broths and preparations therefor, solid or powder15%
- 21042010103Homogenised composite food preparations, used as infants or young children food purposes5%
- 21042010201Homogenised composite food preparations, used as dietetic purposes5%
- 21042090008Other homogenised composite food preparations17%
2105 冰淇淋及其他可食用冰,不論是否含可可者
- 21050010008Ice cream, whether or not containing cocoa10%
- 21050090001Other edible ice, whether or not containing cocoa16.5%
2106 未列名食物調製品
- 21061010005Protein concentrates and textured protein substances (containing less than 50% of protein)5%
- 21061020003Protein concentrates and textured protein substances (containing 50% or more of protein)5%
- 21069010008Syrups, coloured or flavoured20%
- 21069020104Synthetic sweetening agent solely for patients10%
- 21069020202Special dietary foods solely for patients10%
- 21069030004A nourishing food prepared with high protein (containing 50% or more of protein)5%
- 21069040002Infants or young children food5%
- 21069051008Non-alcoholic compound preparations for making foodstuff10%
- 21069052007Compound preparations for making beverages, with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0.5% vol or lower (other than those based on ordoriferous substances)1%
- 21069053006Preparations of mixtures of odoriferous substances, for making foodstuff1%
- 21069054005Compound alcoholic preparations of a kind used for the manufacture of beverages, with an alcoholic strength by vloume exceeding 0.5% vol (other than those based on ordoriferous substances)20%
- 21069055004Morinda citrifolia tea30%
- 21069056003Morinda citrifolia in capsule form30%
- 21069060007Mixes and bases for making ice cream , without a basis of milk or cocoa 5%
- 21069070005Concentrated fruit juice for drinking maker use, not including falling within heading 20.0925%
- 21069080003Bee pollen35%
- 21069091108Coffee creamer10%
- 21069091206Preparations of soybeans protein10%
- 21069093008Coconut milk powder20%
- 21069095006Protein hydrolysates25%
- 21069096005Confectionery, gums and the like containing synthetic sweetening agents instead of sugar30%
- 21069098003Other food preparation containing not less than 30% of riceNT$49/KGM
- 21069099208Food preparations, in capsule or tablet form30%
- 21069099903Other food preparations, n. e. s.30%
세칙의 제1란・제2란・제3란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해관수입세칙》 총칙 2는 세율을 3개 란으로 나눕니다. 제1란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또는 대만과 호혜대우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수입화물에 적용됩니다. 제2란은 두 가지 경우의 「특정」 수입화물에만 적용됩니다: 특정 최빈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또는 지역의 특정 화물, 또는 대만과 자유무역협정·경제협력협의를 체결한 국가나 지역의 특정 화물입니다. 앞의 두 란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만 제3란이 적용됩니다. 제1란과 제2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국 대륙은 WTO 회원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1란이 적용되며, 제2란은 중국 대륙에 대해 ECFA(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 조기수확목록 품목에만 한정됩니다.
본 사이트의 각 류 및 품목번호 페이지에 표시된 것은 제1란 세율입니다. 제2란은 세칙표 안에서 국가별 코드로 적용 대상을 표시합니다(예: 「면세 (PA,GT,NI,SV,HN,NZ,SG)」). 코드는 세칙표상의 표시일 뿐이며, 그중 일부 협정(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은 이미 적용이 중단되거나 종료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관무서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편소포의 소액잡화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완세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담배·주류 및 관세할당이 시행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5% 세율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단일 품목 또는 동일 품목번호 물품의 합계가 신대만달러 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액잡화로 보지 않고 각 품목번호의 세율로 과세합니다(총칙 5, 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8조·제9조). 이 5% 규정은 우편소포와 여행자에게만 적용되며, 특송화물은 각 품목번호의 세율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관세: 종가세 품목번호는 완세가격×세율로, 종량세 품목번호는 수량 또는 중량으로 계산합니다(중국 대륙에서 수입 시 원칙적으로 제1란이 적용됩니다).
- 영업세: 완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관이 대리 징수합니다(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제20조, 제41조). 화물세나 담배주류세가 함께 부과되는 상품은 과세표준에 이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 무역진흥서비스료: 법정 상한은 상품가격의 만분의 4.25(무역법 제21조)이며, 현재는 완세가격의 만분의 4로 징수합니다. 납부액이 신대만달러 100원을 넘지 않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 반기(1~6월, 7~12월) 내 면세 통관을 6회를 초과하여 적용받은 경우, 이후의 수입은 해당 기간 동안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재정부 106년 5월 26일 대재관자 제1061011007호 령).
- 동일 건의 특송화물은 나누어 별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항공특송화물통관규정 제14조).
- 우편소포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에 대해 과세되며, 초과분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8조).
본 페이지의 법적 근거와 자료 출처는?
- 관세법 제3조: 관세의 징수 및 수출입화물의 세칙 분류는 관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관수입세칙》 규정에 따르며, 《해관수입세칙》은 별도의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공포된다.
- 해관수입세칙(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기재 개정일 115년 1월 28일): 총칙 2 세율 3란, 총칙 5 우편소포 소액잡화, 해석준칙 1~6.
- 관세법 제21조 및 《수입화물세칙사전심사시행규정》: 수입 전 세칙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
- 부가가치형 및 비부가가치형 영업세법 제20조: 수입화물은 관세 완세가격에 수입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업세를 계산한다. 제41조: 수입화물의 영업세는 세관이 대리 징수한다.
- 우편소포물품수출입통관규정 제7조·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 신대만달러 2,000원 이하 면세, 초과분 전액 과세, 소액잡화의 정의, 동일 발송인이 동일 도착일에 동일 수취인에게 보낸 우편소포의 합산 계산, 반기 내 6회 초과 시 면세 미적용.
- 경제부 111년 8월 19일 경무자 제11104603570호 공고: 소량의 대륙물품 수입 시 수입허가증 발급을 면제하는 규정. 같은 날짜 경무자 제111046035701호 공고: 적용 제외 품목.
- 재정부 106년 9월 7일 대재관자 제1061018778호 공고: 동일 건 완세가격이 신대만달러 2,000원 이하인 경우 면세. 재정부 106년 5월 26일 대재관자 제1061011007호 령: 반기 내 면세 통관이 6회를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음.
- 재정부 관무서 《중화민국 해관수입세칙 수출입화물분류표 합정본》 112년판 총설명: 21부, 97류(제77류는 결번), 제98류는 HS 체계 외에 별도 설정. 8자리 세칙호별, 10자리 무역관리 및 통계분류, 여기에 1자리 검사숫자를 더한 구성.
- 경제부 국제무역서 《수입규정코드표》: 수입규정란이 공란인 경우 「허용(허가증 발급 면제)」을 의미한다.
이용 제한:본 페이지의 통계는 HowBridge 관세율표 데이터베이스의 집계이며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품목번호의 귀속, 적용 세율 및 수입규정은 재정부 관무서·경제부 국제무역서의 공고 및 세관의 사정에 따릅니다. 본 페이지는 개별 사안의 세칙 분류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